병역기피를 위해 고의로 치아를 발치했다는 혐의를 받고 있는 MC몽(본명 신동현)이 검찰로부터 징역 2년을 구형받았다.
검찰 측은 28일 오후 서울시 서초구 서초동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MC몽의 6차공판에서 "여러가지 정황상 피고인이 소속사 등을 통해 수차례 입영연기를 하면서도 그 내용이 불법적이라는 사실 등 세부내용을 모르고 있었다는 게 이해가 안 된다"며 "병역을 위해 치아를 고의로 발치한 게 아니라고 주장하지만 입영연기 시점과 치아발치 시점이 정확히 겹치는 부분 등을 미뤄 볼 때 진실이라고 인정하기 어렵다"라고 실형을 구형한 이유를 밝혔다.
이날 공판에서는 최종적으로 피고인 심문과 증거자료 조사가 이뤄졌다. MC몽 측과 검찰은 서로 다른 주장을 펼치며 대립했다. 검찰 측은 MC몽이 여섯 차례나 입영을 연기하고 다섯 군데 치과를 돌면서 치아를 발치한 사실 등을 토대로 '고의적인 병역기피'라고 주장했다. 이에 MC몽 측은 입영연기 부분에 대해서는 합법적인 절차에 의해 이뤄지는 줄 알았으며 면제를 받기 위해 일부러 치아를 발치한 게 아니라고 맞섰다. MC몽 측 변호인이 "처음부터 검찰이 결과를 예측하고 수사에 돌입했다"며 강압수사 의혹을 제기한 데 비해 검찰 측은 "확실한 증거와 증언이 있다"면서 완강한 입장을 보였다.
MC몽은 최후진술에서 "입영연기 부분이 불법인 건 몰랐지만 구차하게 변명하고 싶지 않다. 그러나 고의 발치 건에 대해서는 절대로 사실이 아니라는 말을 하고 싶다. 많은 사람들이 '왜 그렇게 싸우냐, 그냥 군대 갔다오면 되지 않냐'라고 하는데 진실이 아닌 건 꼭 밝히고 싶다"면서 "명예를 되찾고 인기를 얻고 싶어 싸우는 게 아니다. 이런 상황 자체가 한심스럽고 내가 죄인이라는 생각이 든다. 하지만 절대로 거짓말쟁이는 아니라는 걸 말하고 싶다"라고 울먹였다. 이어서 "어떤 벌도 달게 받을테니 선처해주셨으면 한다"고 덧붙였다.
MC몽의 선고공판은 다음달 11일 오후 2시 같은 장소에서 열린다.
정지원 기자 [cinezzang@joongang.co.kr]
사진=양광삼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