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영구 한국야구위원회(KBO) 총재가 명지학원 재단이사장 시절의 공금횡령 혐의로 출국금지조치를 당했다.
서울중앙지검 특수1부(이동열 부장검사)가 학교법인 명지학원 이사장을 지낸 유영구 총재를 출국금지한 사실이 21일 알려졌다. 유 총재는 2006년 계열사 명지건설의 1500억원대 빚에 대해 지급보증을 섰다. 이후 명지학원 자산과 명지건설 매각대금 등으로 1000억원을 마련, 빚을 갚는데 사용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은 유 총재가 명지학원 이사장으로 재직하던 2007년 자금난에 시달리던 명지건설을 살리려고 유상증자를 비롯한 다양한 방법으로 수백억원의 자금을 부당 지원한 의혹이 있다고 보고 지난달 중순 학교법인과 건설사 사무실을 압수수색했다. 또 검찰은 2003~2007년까지 명지학원의 자금이 명지건설 등 계열사로 흘러들어간 정황도 포착했으며 700억원대 공사를 명지건설에 넘기며 부당한 내부거래가 있었는지 여부를 조사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유 총재는 검찰에 출두해 사실관계에 대해 설명한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빠른 시일 내 유 총재를 재소환해 보강 조사할 방침을 세운 것으로 전해졌다. 앞서 교육과학기술부는 명지학원에 대한 정기 감사에서 유 총재의 배임 의혹을 적발해 검찰에 고발했다.
KBO 관계자는 22일 "유영구 총재는 정상적으로 KBO 업무를 보고 계시다. 총재께서 '검찰에 모든 것을 밝혔다'고 했다. KBO 총재로 취임하기 전의 일이라 검찰의 수사가 잘 마무리되기를 지켜볼 뿐"이라고 말했다.
한용섭 기자 [orange@joongang.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