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합마주제가 도입된다.
KRA한국마사회(마사회)는 5일 조합마주 도입 등을 포함한 개정된 경마시행규정을 발표했다. 이번 개정 내용 중 눈길을 끄는 것은 조합마주에 대한 근거규정이 마련됐다는 점이다.
마사회는 다수의 사람이 경제적 부담 없이 마주가 될 수 있게 해 레저스포츠로서의 경마 저변을 확대하기 위해 조합마주를 도입했다. 이전까지 국내에서 마주가 되려면 경주마 구입과 위탁에 필요한 경제적인 능력이 있는 지를 증명해야 했다. 또 세금·금고 이상의 형을 받고 5년이 지나지 않으면 마주가 될 수 없었다.
실제로 마주가 되기 위한 조건은 까다롭지 않았다. 하지만 경주마 운영에 따른 경제적인 부담은 일반인이 감당하기에는 아직은 벅찬 수준이다. 이러한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 도입된 것이 조합마주제다.
외국에서는 이미 조합마주, 클럽마주, 리스마주 등 일반인들이 손쉽게 마주로 참여할 수 있는 많은 제도들이 시행되고 있다. 조합마주는 ‘민법’에 따른 ‘조합계약’을 체결하고, 조합의 명의로 등록한 마주를 말한다. 일반인들은 5~20명의 조합을 구성해 조합마주에 참여할 수 있는데, 조합마주 참여자 전원이 출자해야 하며 조합의 최초 출자금액은 7000만원 이상이다.
또 재산세 납부액과 상관없이 연간 소득금액이 4000만원 이상이면 경제적 자격요건을 충족한 것으로 본다. 전문직 종사자들의 모임이나 동창회·향우회 등의 이름으로 마주명도 설정할 수 있다. 개인이 1개 이상의 조합마주에 참여하는 것은 제한된다.
채준 기자 [doorian@joongang.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