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포츠일반
KBL-WKBL 대상 토토 부정행위 방지 교육
"부정행위가 적발되면 최고 징역 7년, 벌금 2000만원, 자격정지 10년의 엄중처벌을 받습니다."
스포츠토토㈜(www.sportstoto.co.kr)는 지난 달 28일 제주도의 한 리조트에서 WKBL 소속 여자프로농구 구단 선수, 감독, 프론트 및 WKBL 관계자 등 10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국민체육진흥공단 토토사업실 건전문화팀의 주관으로 농구토토 구매제한 및 부정방지를 주요 내용으로 한 교육을 실시했다.
이날 교육에서 국민체육진흥공단 측은 토토 대상 종목은 국민체육진흥법 상 대상 종목의 관계자에 한해 구매를 엄격하게 제한하고 있다는 점을 자세히 설명했다. 구매제한 규정이 적용되는 관계자에는 코트에서 직접 경기에 나서는 선수를 비롯해 감독, 코치, 구단 프론트, 심판, 경기주최단체 등 경기 진행에 관련된 사람이 모두 포함된다.
만일 이 같은 규정을 어기고 위에 해당하는 이들이 토토를 구매하거나 경기와 관련해 부정한 청탁을 받는 경우, 또는 이로 인해 재산상의 이익이 생겼거나 이를 약속할 경우 등에는 모든 이익을 몰수할 뿐 아니라 최고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의 벌금형 등 무거운 처벌이 내려진다.
한태조 토토사업실 건전문화팀장은 "앞으로 농구뿐 아니라 축구, 야구, 배구, 골프 등 토토 게임의 대상이 되는 각 종목에 대해 주최단체를 대상으로 부정행위 방지 교육을 철저히 시행해 공정하고 투명하게 체육진흥투표권 사업을 운영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한편 이에 앞서 스포츠토토 측은 지난 달 26일 경기도 양평의 한 리조트에서 KBL 각 구단에 소속된 프론트요원과 KBL 관계자들이 참석한 가운데 부정행위 근절을 위한 교육을 실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