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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

방송 전후 판촉비용까지 전가…공정위, GS리테일에 16억 철퇴

납품업자와 홈쇼핑 방송시간에 진행하기로 약속한 판매촉진 행사를 방송시간 전후에도 실시한 뒤 비용을 전가한 GS리테일에게 16억원에 달하는 과징금이 부과됐다.공정거래위원회는 GS홈쇼핑을 운영하는 GS리테일의 대규모유통업법 위반행위에 대해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 15억8000만원을 부과하기로 결정했다고 8일 밝혔다.이에 따르면 GS리테일은 2017년부터 2022년 11월까지 자신의 홈쇼핑 방송을 통해 납품업자의 상품을 혼합 수수료 방식으로 판매하기로 했다. 혼합 수수료 방식에서 홈쇼핑 사업자는 방송제작 등에 따른 고정비를 정액 수수료로 보장받고 상품판매금액의 규모에 따라 판매 수익을 얻게 된다. GS리테일은 판매촉진 행사를 납품업자와 방송시간에 진행하기로 약정했지만 임의로 홈쇼핑 방송시간 전·후 30분까지 방송시간과 동일한 조건으로 판매를 계속한 것으로 드러났다.이 과정에서 GS리테일은 방송조건합의서와 그 부속문서인 판매촉진 합의서에 방송시간 만을 기재했다. 방송시간 전후에도 방송 조건으로 판매를 계속한다거나 판촉행사를 연장 진행한다는 사실을 납품업자에게 서면으로 알리거나 별도 약정서를 작성하지 않았다.납품업자는 방송 전·후 30분 동안 자신이 알지도 못한 채 진행된 판촉행사에 대해 판매촉진 합의서에 기재된 분담비율(통상 50대 50)에 따른 비용을 부담해야 했다.이 같은 방식으로 GS리테일이 판매한 상품은 총 2만5281건이며, 판촉행사를 방송 전후에도 임의로 진행하면서 납품업자에게 비용을 전가한 건은 9313건, 납품업자에게 전가한 판촉비용은 19억7850만원에 이른다.공정위는 '대규모유통업에서의 거래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11조(판매촉진비용의 부담전가 금지)를 적용해 시정명령, 통지명령 및 과징금을 부과하기로 했다.GS리테일 관계자는 "방송 시간 전후에도 동일 방송에 대한 주문이 가능한 TV홈쇼핑 사업의 특성이 제대로 반영되지 않은 결정이어서 유감"이라며 "최종 의결서 수취 후 향후 대응방향을 결정할 예정"이라고 말했다.서지영 기자 seojy@edaily.co.kr 2023.01.08 14:54
산업

PB상품 제조사에 "판촉비 내놔"… GS리테일 과징금 243억 '철퇴'

편의점 GS25에 김밥·샌드위치 등 신선식품을 수급하는 업체에 판촉비 등을 뜯어내 온 GS리테일이 공정거래위원회에 적발됐다. 매출의 100%를 GS리테일에 의존하고 있다는 업무상 지위를 이용한 '갑질'을 행해온 것이다. 2일 공정위는 GS리테일의 하도급법 위반행위에 대해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 243억6800만원 부과를 결정했다고 밝혔다. GS리테일은 2020년 기준 총 1만3818개의 GS25 편의점을 운영하고 있다. GS25에서 판매되는 신선식품(FF제품)은 GS리테일이 기획·개발해 제품의 규격, 원재료, 제조방법 등을 담은 기술이전서를 수급사업자들에게 제공하는 방식으로 제조를 위탁하고 있다. 이에 수급사업자들은 제공받은 기술이전서에 따라 제품 생산만 담당했는데, 'GS25 FF제품 전용공장'이라고 표현할 정도로 매출의존도가 사실상 100%에 달했다. 8개 수급업자에게 GS리테일은 2016년 11월부터 2019년 9월까지 신선식품 제조를 위탁하면서 정당한 사유 없이 성과장려금 68억7800만원을 수취했다. 매월 매입액의 0.5% 또는 1%를 가져간 것이다. 통상 성과장려금은 납품업자가 자기 제품 매입을 장려하기 위해 대규모유통업자에게 주는 금전을 말한다. 하지만 GS리테일의 PB상품 제조만 위탁한 수급사업자로부터 성장장려금을 가져갈 이유가 없다는 게 공정위 측 설명이다. 같은 기간 이들에게 판촉비는 126억1200만원을 수취했다. 또 수급사업자들이 판촉비 부담으로 손익이 악화되는 상황임을 알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수급사업자들로부터 수취하는 판촉비를 늘려 자신의 수익을 개선하려 했다. 심지어 목표대비 판촉비 기여도가 낮은 수급사업자들에 대해서는 거래관계를 중단하려고 했다. 2020년 2월부터 2021년 4월 기간 동안은 정보제공료 27억3800만원을 가져갔다. 수급사업자들은 단순히 GS리테일의 발주서에 따라 발주 품목, 규격, 수량대로 생산해 납품하므로 제공받은 정보를 활용할 여지가 거의 없음에도, 매월 최대 4800만원의 정보제공료를 내야 했다. 특히 공정위는 GS리테일이 2019년 10월 조사가 시작되자, 성과장려금 수취를 중단하고 대신 정보제공료를 도입(2020년 2월)한 것으로 파악했다. 정보제공료 수준도 성과장려금과 동일하게 매입액의 1%가량을 수취해, 사실상 성과장려금 대신 동일한 금액을 수취할 목적으로 명목만 변경해 위반행위를 지속해 왔다고 봤다. 공정위 관계자는 "하도급법이 적용되는 PB상품 분야에서 대형유통업체들이 성과장려금, 판촉비 등을 부당하게 수취해온 거래 관행을 개선해 수급사업자들이 납품대금을 제값 받을 수 있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권지예 기자 kwonjiye@edaily.co.kr 2022.08.02 12:00
경제

공정위, 롯데·현대·신세계 아웃렛 '납품업자 갑질' 직권조사

롯데와 현대, 신세계 3사가 아웃렛 운영과 관련해 공정거래위원회의 직권 조사를 받았다. 25일 업계에 따르면 공정위는 이달 신세계 프리미엄 아웃렛을 운영하는 신세계 사이먼 본사를 조사했다. 전날에는 롯데와 현대 아울렛을 운영하는 롯데쇼핑과 현대백화점 본사를 조사했다. 공정위는 유통 3사가 아웃렛을 운영하는 과정에서 납품업자에 '갑질'을 하는 등 대규모유통업법을 위반한 사실이 없는지 들여다본 것으로 전해졌다. 이번 조사는 지난 2019년 복합 쇼핑몰이나 아웃렛 매장을 임대하는 사업자도 대규모유통업법 적용 대상에 포함된 이후 업계 전반을 상대로 한 첫 조사다. 신세계사이먼은 비주거용 건물 임대업으로 등록왜 있어 규제망 밖에 있다가 2019년부터 대규모유통업법 제재를 받게 됐다. 다만 공정위 측에서는 이번 조사에 대해 함구했다. 공정위 관계자는 “조사를 실시했는지 여부 자체에 대해서도 얘기해줄 수 없다”고 말했다. 공정위는 최근 유통업계 불공정 행위에 대한 제재를 강화하고 있다. GS리테일의 대규모유통업법 위반행위에 대해 과징금 약 54억원을 부과했고 이마트(5억8200만원), 홈플러스(4억6800만원)에도 과징금을 물렸다. 안민구 기자 an.mingu@joongang.co.kr 2021.05.25 17:32
경제

GS리테일, 납품업체 돈은 내 돈?…SSM업계 최대 과징금 54억

기업형 슈퍼마켓(SSM)인 GS슈퍼 운영사 GS리테일이 한우납품업체에 '발주 장려금'이라는 명목으로 월 5%를 매입액에서 공제해 38억원이 넘는 돈을 챙긴 것으로 드러났다. 1000명이 넘는 납품업체 직원을 마음대로 부리는 등 '갑질'도 적발됐다. 공정거래위원회는 14일 GS리테일에 대규모유통업법 위반을 근거로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 53억9700만원을 부과한다고 밝혔다. SSM업계에서 최대 과징금이다. 2위는 22억3000만원이 부과된 롯데쇼핑이다. 공정위 관계자는 "‘상호간의상관례’라는 미명 하에 대규모유통업자가 자기 편의대로 납품받은 상품을 반품하고 기본장려금을 수취하며, 약정하지 않고 판매장려금을 수령하거나 납품업자 종업원을 사용하는 등 법에서 금지하고 있는 행위들을 다수 적발했다"고 말했다. GS리테일은 국내 최초 기업형 슈퍼마켓인 GS슈퍼를 2018년 12월 기준 전국 308개 점포나 운영하고, 연간 소매업 매출이 8조원 이상인 대규모유통업자다. 공정위에 따르면 GS리테일은 2016년 1월부터 2018년 5월까지 거래한 모든 한우납품업자들로부터 정당한 사유 없이 '발주 장려금'이라는 명목으로 월 매입액의 5%를 매입대금 지급 시 일률적으로 공제해 총 38억8500만원을 수취했다. GS리테일이 뗀 발주 장려금은 납품업자의 이익이 감소하더라도 대규모유통업자는 일정률 또는 일정액의 이익을 취하게 되는 기본장려금에 해당한다. 공정위 관계자는 "기본장려금은 납품업자의 납품액이 감소하더도 대규모유통업자는 판매장려금을 받기 때문에 판매촉진 목적과의 연관성이 매우 낮아 위법하다고 보고 있다"고 말했다. 그런데도 상품의 판로를 하나라도 더 확보해야 하는 납품업체는 계속적인 거래관계를 위해 이의를 제기할 수 없었다. 또 GS리테일은 2015년 5월부터 2018년 4월까지 자신의 점포를 신규 오픈 또는 리뉴얼하면서 46개 납품업체의 종업원 총 1073명을 약정 없이 파견받아 근무하게 했다. 여기에 납품업체들과 구체적인 반품 조건을 약정하지 않고 100만개가 넘는 상품을 반품하고, 140만개가 넘는 상품은 납품업체가 자발적으로 처리하게 하도록 하는 위반 행위도 저질렀다. 대규모유통업법 제10조 제1항에 따르면 납품받은 상품은 정당한 사유없이 반품을 금지하고 있다. GS리테일은 계약서에 포함되지 않은 판매장려금 353억원을 수취하기도 했고, 축산납품업자들에게는 약정에 없던 행사를 진행하도록 요구해 판매촉진비를 부담시키기도 했다. 권지예 기자 kwon.jiye@joongang.co.kr 2021.04.14 12:00
경제

GS그룹, '일감 몰아주기' 재계 1위 핵심 감시 대상으로 떠올라

허태수 GS그룹 회장의 취임 2년 차 행보에 비상이 걸렸다. 공정거래법 전면 개정에 따라 재벌의 일감 몰아주기 규제 대상이 확대되면서 GS그룹이 핵심 감시 기업집단으로 떠올라서다. 15일 업계에 따르면 지난 9일 공정거래법 전면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되면서 일감 몰아주기 규제대상이 내년 말부터 총수일가 지분율 20% 이상 상장사·비상장사와 이들 회사가 지분 50%를 초과해 보유하고 있는 자회사로 확대된다. 기존 공정거래법은 총수일가 지분율 30% 이상인 상장 계열사(비상장 20% 이상)로 제한됐다. 이에 따라 규제 대상 회사는 현행 210개에서 598개로 388개 늘어나게 됐다. 특히 10대 재벌 대기업 중 GS그룹의 일감 몰아주기 감시 대상이 가장 많다. 총수일가의 사익편취 규제대상이 12개에서 18개나 늘어 30개가 됐다. 감시 대상이 20개가 넘는 10대 재벌은 GS그룹이 유일하다. 내년 말부터 자회사, 손자회사들이 대폭 규제 대상에 포함될 전망이어서 그룹 전체를 운영해야 하는 허태수 회장의 머리가 복잡해지게 됐다. 더군다나 올해 GS그룹은 코로나19 여파로 부진의 늪에서 좀처럼 헤어 나오지 못하고 있다. GS는 올해 3분기 누적 매출이 11조7913억원, 영업이익 6408억원에 머물렀다. 작년보다 매출은 12.3%, 영업이익은 58.7%나 급감했고, 1~3분기 누적 순손익은 146억원 적자다. 이런 실적 부진으로 허 회장이 강조하고 있는 ‘디지털 혁신’에도 제동이 걸린 모양새다. GS그룹은 2021년 디지털 전환으로 미래 성장 동력을 확보하고 포스트 코로나 시대를 대비해야 한다. 하지만 공정거래법 개정안으로 그룹의 지배구조 개편이 최대 과제로 떠오르게 됐다. 특히 그룹은 지주사인 GS를 비롯해 GS리테일, GS건설, GS에너지 등 핵심 계열사들 모두 규제 대상에 포함될 전망이다. 총수일가가 43.33%의 지분을 가진 GS의 경우 지난해 연말 기준으로 3653억원의 매출 중 33.71%가 내부거래로 발생하고 있다. 그룹 전체 내부거래는 증가세다. 공정위가 공개한 자료에 따르면 2019년 4.64%에서 올해 5.63%로 늘어났다. 보헌개발과 승산 등은 총수일가 지분율이 100%로 오너 3~4세들이 막대한 배당 이익을 챙기고 있는 계열사들이다. 부동산 임대업, 물류사업 등을 영위하고 있는 승산은 2018년 순이익 250억원 중 절반에 가까운 120억원을 배당하기도 했다. 보헌개발은 오너 4세인 허서홍 GS에너지 전무, 허준홍 삼양통상 대표, 허세홍 GS칼텍스 대표가 각 33.33%의 지분을 소유하고 있다. 보헌개발은 2018년까지만 해도 내부거래 비중이 전체 매출의 90% 이상이었다. 지난해 연말 기준으로 비중이 57.6%까지 줄었다. GS그룹은 최근 공정위 감시의 표적이 되고 있다. GS건설은 지난 13일 하도급법 위반 혐의로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 13억8000만원을 부과받았다. 하도급 업체와 4건의 수의계약을 맺었는데 직접 공사비 198억500만원보다 11억3400만원 적은 계약을 체결해 제재를 받았다. 업계 관계자는 “그룹 내 내부거래 비중은 늘리면서 수의계약을 한 하도급 업체에는 가격을 후려치는 ‘갑질’을 한 셈이다”고 지적했다. 지난달에는 GS리테일의 헬스&뷰티 스터어인 랄라블라가 납품업체로부터 부당하게 판촉비·판매 장려금을 받고 정당한 사유 없이 제품을 반품한 ‘갑질’이 드러나 과징금 10억5800만원을 부과받았다. 공정위 측은 “규율 사각지대를 해소해 공정경제 기반을 강화하고 불공정행위와 대기업집단의 부당한 경제력 남용을 근절할 수 있도록 규제하겠다”고 말했다. 김두용 기자 kim.duyong@joongang.co.kr 2020.12.16 07:00
경제

GS리테일 '납품업체 상대 갑질' 과징금 철퇴

GS홈쇼핑을 품고 통합법인 출범을 선언한 허연수 부회장이 이끌고 있는 GS리테일이 납품업체 상대 부당 행위로 과징금 철퇴를 맞았다. 공정거래위원회는 22일 '랄라블라'를 운영하는 GS리테일에 대규모유통업법 위반 혐의로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 10억5800만원을 부과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공정위에 따르면 왓슨스코리아는 뷰티·헬스 브랜드인 랄라블라를 운영하면서 2016년 1월부터 2018년 5월까지 353개 납품업자로부터 직매입한 상품 98억원어치를 정당한 사유 없이 반품했다. 또 왓슨스코리아는 38개 납품업자에 '헬스·뷰티 시상식' 행사비 명목으로 5억3000만원을 납품대금에서 공제하고, 2016년 1월부터 2017년 6월까지 213건의 세일행사를 열면서 76개 납품업체에 서면약정 없이 행사비를 부담하게 했다. 이 시기 납품업체에서 판매장려금 2억8000만원을 지급 목적이나 액수에 관한 약정 없이 받기도 했다. 이외 SNS 판촉 수단을 이용하면 추가 비용이 발생한다는 점을 계약서에 명시하지 않은 채 업체로부터 SNS 사용료 명목으로 7900만원을 받았다. 13개 납품업자와는 거래 개시 전까지 계약서를 교부하지 않았다. 왓슨스코리아는 2017년 6월 GS리테일에 흡수합병됐다. 공정위는 “왓슨스코리아의 법 위반 행위는 GS리테일의 행위로 본다. 합병 전에도 GS리테일이 왓슨코리아의 지분을 50% 이상 소유했다”며 GS리테일도 해당 행위에 대해 전혀 관여하지 않았다고 부인하는 않았다”고 설명했다. 한편 랄라블라는 허 부회장이 2017년 완전 자회사로 인수했지만 적자폭이 커지고 있는 사업군이다. 허 부회장 리더십의 '아킬레스건'으로 꼽히기도 한다. 김두용 기자 kim.duyong@joongang.co.kr 2020.11.22 15:35
경제

GS리테일, 재고떨이 비용 납품업체에 떠넘기다 딱 걸려

대형 유통업체 GS리테일이 납품업체에게 재고떨이 비용을 떠넘기는 '갑질'을 하다가 적발됐다.공정거래위원회는 납품업체에 재고소진 장려금을 요구하고 사전 약정 없이 진열장려금을 받은 GS리테일에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 1억9700만원을 부과했다고 20일 밝혔다.GS리테일은 GS25·GS슈퍼마켓 등을 운영하는 대규모 유통업체다.GS리테일은 지난 2012년 8월부터 2013년 12월까지 14개 납품업체들로부터 직매입한 상품 중 재고 상품을 팔기 위한 할인행사를 진행하면서 행사 비용 일부인 2억2893만원을 납품업체에게 요구했다.직매입한 상품에 대해서는 GS리테일이 재고 위험과 판매비용을 부담해야 하는데 이를 납품업체에게 부당하게 떠넘긴 것이다.GS리테일은 이를 정당화하기 위해 판촉행사라는 외형을 갖춰 판촉비용 분담 형태로 비용을 거둬 의심을 피해갔다.애초에 기본계약서 상에 없는 진열장려금을 뜯어낸 사실도 적발됐다.GS리테일은 지난 2013년 2월부터 2014년 1월까지 6개 납품업자와 거래하면서 연간 거래 기본계약에 약정하지도 않고 진열장려금 7억1300만원을 가져갔다.GS리테일은 이들 납품업체에게 6개월~1년 간 경쟁 브랜드 상품 진열을 배제하고 매장 내에 독점 혹은 과점 형태로 진열해주겠다고 해당 비용을 요구했다.하지만 이 같은 입찰은 매출액 규모가 크지 않고 GS리테일이 유리한 방향으로 거래할 수 있는 상품군에 대해서만 실시됐다.또 GS리테일은 지난 2013년 1월부터 2014년 3월까지 GS25 편의점에서 '1+1, 2+1' 등 증정 판촉 행사를 실시하면서 행사비용 중 일부인 3542만원을 3개 납품업체에게 떠넘기기도 했다.공정위는 "GS리테일은 상품 입점 및 진열 위치 등을 정할 수 있다는 거래상 우위를 이용해 재고처리책임을 납품업자들에게 전가했다"며 "최근 경기침체로 재고에 대한 부담을 납품업체에게 전가할 가능성이 커 주의가 필요하다"고 했다. 조은애 기자 cho.eunae@joins.com 2016.12.20 16:54
연예

GS리테일·그랜드백화점, 납품업자에 ‘수수료 횡포’

납품 계약기간 중 판매수수료율을 부당하게 인상한 GS리테일과 그랜드백화점이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시정명령과 함께 2000만원의 과징금을 부과받았다.공정위에 따르면 GS25, GS슈퍼마켓, 왓슨스, 미스터도넛 등을 운영하는 종합유통 전문업체인 GS리테일은 2007년 1월1일부터 2010년 3월31일까지 10개 납품업체들과 특정매입 거래를 하면서 21~34% 수준의 판매수수료율을 1~2%포인트 부당 인상했다. GS리테일이 납품업자들에게 추가로 부담시킨 금액은 모두 2300만원이다. 특정매입거래란 대규모유통업자가 납품업자로부터 상품을 외상으로 매입해 판매하고 재고품은 반품하는 위·수탁 거래형태를 말한다. 또 GS리테일은 2008년 1월1일부터 2009년 12월31일까지 총 1776건의 거래계약 중 1689건에 대한 서면계약서를 최대 1년이 지난 후에 제공한 것으로 드러났다. 심지어 87건은 계약기간이 종료된 후에 교부하거나, 아예 교부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그랜드백화점도 2008년 2월2일부터 2011년 2월4일까지 24개 납품업체들과 특정매입 거래를 하면서 14~28% 수준의 판매수수료율을 1~2%포인트 부당 인상했다. 이들은 납품업자들에게 총 2800만원의 판매수수료를 추가로 부담시켰다. 그랜드백화점은 또 2008년 1월2일부터 2010년 12월31일까지 78개 납품업자로부터 직매입을 하면서 판매되지 않은 3억2800만원 상당의 제품을 서면합의 없이 신·구상품의 교체를 이유로 반품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밖에도 그랜드백화점은 2008년 1월1일부터 지난해 12월10일까지 62개 납품업자들과 직매입거래를 하면서 파견사원의 업무내용, 노동시간, 파견기간 등 파견조건을 사전에 서면약정을 하지 않고 88명의 파견사원을 파견받아 자사의 판촉업무에 동원한 것으로 나타났다. 공정위 관계자는 “GS리테일에는 1300만원을, 그랜드백화점에는 700만원의 과징금을 각각 부과했다”며 “이번 조치는 대규모 유통업자가 거래상 지위를 이용해 계약기간 중 판매수수료를 부당하게 인상하는 등 불공정거래행위로 납품업자들에게 피해를 주는 관행을 고친 것”이라고 말했다. 이형구 기자 ninelee@joongang.co.kr 2012.07.12 11: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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