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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가상화폐 거래소 29곳 신고 완료…원화마켓은 4곳뿐

특정금융정보거래법(특금법)에 따라 가상화폐 거래소 총 29곳이 정부에 신고를 마쳤다. 25일 금융위원회 산하 금융정보분석원(FIU)에 따르면 가상화폐 거래소 29곳과 지갑·보관관리업자와 같은 기타 사업자 13곳 등 총 42곳이 24일까지 신고를 마쳤다. 거래소의 경우 정보보호관리체계(ISMS) 인증을 획득한 29곳 모두 신고했다. 다만, 은행의 실명 입출금 계정(실명계좌)을 확보해 원화 마켓 운영자로 신고한 거래소는 업비트·빗썸·코인원·코빗 등 4곳 뿐이었다. 나머지 거래소 25곳(플라이빗, 비블록, 오케이비트, 프라뱅, 플렛타이엑스, 지닥, 포블게이트, 고팍스, 후오비코리아, 코어닥스, 빗크몬, 텐앤텐, 코인엔코인, 보라비트, 캐셔레스트, 와우팍스익스체인지, 에이프로빗, 프로비트, 오아시스거래소, 메타벡스, 비둘기지갑, 한빗코, 코인빗, 비트레이드, 아이빗이엑스)은 가상화폐 간 거래만 지원하는 코인 마켓 운영자로 신고했다. 이들 거래소는 추후 은행의 실명계좌를 확보해 변경신고할 경우 당국의 심사를 거쳐 원화마켓 운영을 재개할 수 있다. 권지예 기자 kwon.jiye@joongang.co.kr 2021.09.25 11:19
경제

가상화폐 거래소 24일 신고 마감기한, 40여곳 줄폐업 전망

가상자산사업자(가상화폐 거래소·지갑사업자 등)의 신고 기한이 종료된다. 24일까지 금융당국에 신고하지 못한 사업자는 영업을 중단해야 한다. 24일 금융위원회 산하 금융정보분석원(FIU)에 따르면 가상화폐 관련 사업을 지속하려는 기존 사업자는 이날까지 신고를 마쳐야 한다. 신규 사업자는 요건을 갖추기만 하면 언제든 신고할 수 있다. '특정 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특금법)'에 따르면 가상화폐 거래소는 정보보호관리체계(ISMS) 인증 획득, 실명 입출금 계정(실명계좌) 확보 등 요건을 갖춰 신고해야 영업할 수 있다. 실명계좌를 확보하지 못한 거래소는 금전 간 서비스(원화 거래)를 중단하는 조건으로 신고하면 된다. 신고하려는 사업자는 가능하면 이날 오후 6시까지 서류를 제출하는 것이 좋다. 현재까지 국내 거래소 중 신고를 마친 곳은 지난 17일 기준 업비트·빗썸·코인원·코빗·플라이빗 등 5곳이다. 플라이빗은 원화 거래를 중지하고 코인 간 거래만 지원한다. FIU에 따르면 현재까지 파악된 국내 거래소 63∼66곳 가운데 이날 신고서를 제출할 것으로 전망되는 거래소는 21곳이다. 거래소 후오비코리아는 실명계좌를 확보하지 못해 결국 원화 마켓을 이날 오후 2시부터 중단하기로 했다. 입출금은 다음 달 24일까지 할 수 있다. 신고서를 제출하지 않은 거래소는 서비스를 종료해야 한다. 신고서 제출 전 FIU와 협의하고 있는 21곳 거래소 외 나머지 40여 곳은 25일 줄폐업할 것으로 전망된다. 이 외에도 지갑사업자인 한국디지털에셋(KODA)이 신고를 마쳤으며 지갑·보관관리 사업자 10곳이 추가로 이날까지 신고할 것으로 보인다. FIU 측은 "미신고 영업 혐의를 받는 가상자산사업자는 5000만원 이하 벌금 또는 5년 이하 징역에 처할 수 있다. 금융당국뿐만 아니라 수사기관도 25일부터 폐업 전망 거래소들을 집중적으로 들여다볼 것"이라고 말했다. 이용자들은 FIU 홈페이지에서 가상자산사업자의 신고 현황을 미리 확인하고, 신고하지 않은 거래소를 이용했을 경우 미리 다른 곳으로 예치금과 가상자산을 옮겨두는 것이 좋다. 김두용 기자 kim.duyong@joongang.co.kr 2021.09.24 10:28
경제

가상화폐 거래소 '신고' 기한 2주 앞으로…4대 거래소만 남을까

가상화폐 거래소의 신고 시한이 2주 앞으로 다가왔다. 업계에서는 시중은행과 실명계좌 발급 계약을 했던 4개 거래소는 살아남을 것이라는 분위기가 지배적이다. 8일 금융업계에 따르면 금융위 산하 금융정보분석원(FIU)과 금융감독원은 거래소를 대상으로 한 설명회에서 사업자 신고를 하지 못한 거래소는 오는 17일까지 고객에게 공지하거나 개별 통지하도록 했다. 즉, 오는 17일까지 실명계좌를 확보하지 못한 가상화폐 거래소는 사실상 폐업 절차를 밟게 된다는 얘기다. 다만 금융당국은 데드라인으로 설정한 17일 이후라도 실명확인 입출금 계정 발급 확인서를 확보한 거래소에 대해서는 예정대로 24일까지 사업자 신고를 받기로 했다. 특정금융정보법(특금법) 개정안에 따라 현재 사업을 운영 중인 가상자산사업자는 오는 24일까지 금융당국에 신고 접수를 마쳐야 한다. 하지만 아직까지 금융위원회에 접수한 가상화폐 거래소는 업비트 단 한 곳에 불과하다. 이미 최대 거래소인 업비트만 케이뱅크와 실명계좌 발급 재계약을 맺었기 때문이다. 업비트는 시장점유율 88.25%에 달하는 1위 사업자다. 6일 기준 가상화폐 거래소 업비트의 시장 점유율은 업비트에 이어 빗썸(7.53%), 프로비트(1.63%), 코인원(1.55%), 후오비코리아(0.48%) 등이 뒤를 잇고 있다. 현재 빗썸과 코인원, 코빗은 NH농협은행, 신한은행의 발표를 기다리고 있다. 이에 이날 신한은행 관계자는 "실명계좌 발급 확인서를 발송한 상태"라며 “재계약 여부는 정해진 게 없다”고 말했다. 농협은행도 실명계좌 제공 계약을 빗썸과 코인원에 확정한 것으로 알려졌다. 업계 관계자는 "업비트가 실명계좌를 확보하고 신고를 마쳤으니, 다른 시중은행과 실명계좌를 튼 거래소들도 비슷한 방향으로 갈 것 같다"며 "추석 이전까지 거래소들의 방향이 결정되지 않을까 싶다"고 말했다. 현재 실명계좌 확보를 하지 못한 중형 거래소는 존폐위기에 놓이게 되며, 금융당국의 압박을 성토하고 나섰다. 후오비 등 9개 거래소는 공동 성명을 통해 “금융당국이 건전하게 육성해야 할 산업을 짓밟는 무책임한 처사”라고 비판하며, 금융당국이 은행의 실명 계좌 발급을 위해 결자해지의 자세로 적극적으로 나서달라고 촉구했다. 권지예 기자 kwon.jiye@joongang.co.kr 2021.09.09 07: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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