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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코로나 여파 현장관리 빈틈 화학사고, 32% 증가

지난해 화학사고 건수가 전년보다 30% 이상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정부는 코로나19의 영향으로 비대면 근무 등이 많아지면서 현장 관리에 빈틈이 생긴 점 등을 요인으로 추정하고 화학물질안전원 시설 및 기능을 확대하는 등 안전 관리 강화에 나섰다. 23일 화학물질안전원에 따르면 2020년 화학사고 발생 건수는 75건으로 2019년 57건 대비 32%가량 증가했다. 화학사고 발생 건수는 2015년 113건을 기록한 후 점차 감소 추세를 보여 2018년 66건, 2019년 57건을 기록했으나 지난해 다시 늘었다. 유형별로는 작업자 부주의가 38건, 시설관리 미흡이 22건, 운송 차량 사고가 15건이다. 인명피해도 2019년(32명) 대비 2배 가까이 늘어난 61명으로, 2015년 129건 이후 가장 많았다. 재산피해 또한 21억5000만원으로, 2014년 314억원, 2018년 23억3000만원 다음으로 컸다. 화학물질 유통량이 전반적으로 증가하면서 위험도 및 유해성이 알려지지 않은 신물질이 추가되고 있다. 이 역시 화학사고 빈도가 늘어난 요인으로 꼽힌다. 2018년 대상화학물질은 2만9499종으로, 2016년 1만6874종과 비교해 대폭 증가했다. 업체 수 또한 2016년 2만1911개에서 2018년 3만954개로 크게 늘었고, 유통량은 2016년 5억5860만t에서 2018년 6억3810만t으로 뛰었다. 국내 화학산업은 세계 5위 수준이나 화학물질 유통업체의 76%가 소규모 사업장이라 화학 사고에 취약한 것으로 지적된다. 이에 화학물질안전원은 업종·공정별로 현장 여건에 맞는 맞춤형 화학물질 취급시설 관리 기준을 마련하고, 원거리 화학영상탐지장비 및 열화상 적외선 카메라 등 첨단장비를 활용한 비대면 모니터링을 강화해 코로나19로 인한 현장 관리 공백을 해소할 계획이다. 김두용 기자 kim.duyong@joongang.co.kr 2021.02.23 10:09
경제

검찰, 가습기살균제 제조·유통사 재수사…SK케미칼·애경·이마트 압수수색

검찰이 가습기살균제 피해 사건에 대해 제조·유통업체를 상대로 재수사에 나섰다.서울중앙지검 형사2부는 지난 15일 "가습기살균제 피해 사건과 관련해 SK케미칼(현 SK디스커버리)·애경산업·이마트 등에 대한 압수수색에 착수했다"고 밝혔다. 이날 오전 검찰은 검사와 수사관을 각 업체 본사로 보내 원료 정보와 판매 자료 등을 확보한 것으로 알려졌다.이번 압수수색은 가습기살균제참사전국네트워크(이하 가습기넷)가 지난해 11월 가습기살균제 제조·유통업체의 전·현직 임직원 등 14명을 업무상과실 및 중과실치사상 혐의로 고발한 데 따른 것이다. 안용찬 애경산업 전 대표, 최창원·김철 SK디스커버리 대표 등이 고발 대상에 포함됐다. 가습기넷 측은 SK디스커버리와 애경산업에 대한 수사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고 있다고 주장한다.SK케미칼은 살균제 원료인 클로로메틸아이소티아졸리논(CMIT)·메틸아이소티아졸리논(MIT)을 개발했다. 애경산업은 2002~2013년 CMIT·MIT 성분이 들어간 '홈클리닉 가습기 메이트'를 판매했다. 이마트는 2006년 5월부터 2011년 8월 31일까지 자체 브랜드(PB) 방식으로 판매해 왔다.이들 업체는 2016년 8월 검찰에 고발됐지만 "CMIT·MIT 성분의 유해성이 명확히 입증되지 않았다"는 이유로 처벌받지 않았다.하지만 환경부가 지난해 11월 CMIT와 MIT의 유해성을 입증하는 연구 결과를 검찰에 제출하면서 수사가 재개됐다.이번 수사에는 업무상과실 및 중과실치사상 혐의 공소시효(7년)가 쟁점이 될 전망이다. 해당 사건이 처음 발생한 시점인 2011년을 기준으로 할 때 공소시효 7년이 끝났으나, 피해자들은 2015년에도 사망자가 발생해 공소시효가 2022년이라고 주장한다. 검찰은 공소시효에 대해서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앞서 신현우 전 옥시레킷벤키저(현 RB코리아) 대표는 업무상과실치사 등 혐의로 기소돼 지난해 1월 징역 6년형을 확정받았다. 그는 독성 화학물질의 안전성을 검증하지 않고 제품에 사용해 사망자 73명 등 181명의 피해자를 낸 혐의를 받았다.반면 SK디스커버리와 애경산업에 대한 수사는 증거 불충분으로 중단됐다. CMIT와 MIT의 유해성이 명확하게 입증되지 않았다는 이유였다. 애경산업과 이마트 관계자는 "수사에 성실하게 임하겠다"고 입장을 밝혔다. 서지영 기자 seo.jiyeong@jtbc.co.kr 가습기 살균제 피해자들이 지난해 11월 27일 서울중앙지검 앞에서 SK케미칼·애경산업의 전·현직 대표 14명을 고발하기에 앞서 빠른 검찰 수사를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했다. 연합뉴스 2019.01.15 16: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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