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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일반

식품 업계 '카피' 경쟁…되레 반기는 원조 상품

식품 업계의 베끼기 관행이 끊이지 않고 있다. 시장에서 인기 있는 제품이나 맛, 디자인 등을 베껴 출시하는 이른바 '미투(Me Too) 상품'으로, 위험 부담과 비용을 줄이겠다는 전략이다. 법으로 규제하기 어려워 오리지널 제품을 만든 회사 입장에서는 골칫거리겠다 싶지만, 최근 다수 기업들은 경쟁사의 미투를 내심 반기고 있어 눈길을 끈다.쏟아지는 미투 제품들27일 업계에 따르면 하림은 최근 '불닭치면'과 '핵불닭치면'을 출시했다. 두 제품은 닭다리살과 불닭소스, 닭 육수로 반죽한 사리면 등으로 구성된 닭볶음면이다.이 제품들이 출시되자, 업계에서는 삼양식품의 '불닭볶음면'과 '핵불닭볶음면'을 베낀 것 아니냐는 지적이 나왔다. 하림이 시장에서 인기가 있는 제품을 모방하는 형태의 '카피캣' 전략으로 라면 시장 점유율을 높이려 한다는 것이다.앞서 불닭볶음면을 출시한 삼양식품은 일명 '불닭열풍'을 만들어냈고, 그 인기에 힘입어 매출 1조원이라는 기록을 썼다. 더욱이 하림은 맵기 2단계의 '로제불닭치면'도 내달 출시할 것이라는 계획을 밝혔는데, 이 역시 삼양이 2021년 출시해 판매하고 있는 '로제 불닭볶음면'을 연상시켜 논란이 됐다. 문제는 식품 업계의 미투상품 현상이 어제오늘 일이 아니라는 점이다.지난해 6월 농심이 출시한 먹태깡이 소위 ‘대박’을 치자, 지난해 9월 롯데웰푸드는 ‘오잉 노가리칩 청양마요맛’을 선보였다. 먹태깡이 출시된 지 약 3개월 만이다. 뒤이어 유앤아이트레이드의 ‘먹태이토 청양마요맛’, 성일제과의 ‘먹태쌀칩 청양마요맛’, CU의 ‘헤이루 청양마요맛 새우칩’이 시중에 나왔다. 모두 먹태깡처럼 해물맛 베이스에 청양마요맛을 가미한 제품이다. 이보다 전인 2014년 8월에는 해태제과가 출시한 허니버티칩이 열풍이 일자, 유사한 제품이 마구잡이로 등장했다. 농심은 같은 해 12월 웨이브 수미칩 허니머스타드를 출시했고, 오리온에서도 허니버터칩을 견제하기 위해 '오!감자 허니밀크' '포카칩 메이플맛' 등을 내놓았다. 편의점·마트 업계에서도 다양한 허니버터 유사 제품을 내놓았다. 편의점 CU에서는 자체브랜드(PB)로 '허니샤워 팝콘', '허니버터 감자스틱'을 내놓은 것도 모자라 PB 라면 '허니 불타는 볶음면'도 선보였다. 홈플러스도 허니버터칩과 비슷한 '케틀칩 허니버터맛'을 선보인데 이어 ‘허니버터번’이라는 빵도 선보였다.2022년에는 CU의 연세우유생크림빵이 메가 히트 상품으로 인기를 얻으며 편의점업계의 미투 제품 출시가 잇따랐다. GS25에서는 '브레디크 생크림빵', 세븐일레븐에서는 '제주우유 생크림빵' 및 '제주우유 쿠키앤크림빵, 이마트24는 '우유생크림빵빵도넛'을 각각 선보였다. 미투 사라지지 않는 이유는미투 제품이 쏟아지는 이유는 현실적으로 법으로 제재하기 힘들기 때문이다. 원조 업체는 타사의 미투 제품이 ‘모방’이라며 소송을 제기하기도 하지만, 업계 특성상 원조 업체가 이 같은 소송에서 승소하는 일은 드물다.실제로 지난 2014년 삼양식품은 법원에 팔도가 자사의 ‘불닭볶음면’을 베낀 ‘불낚볶음면’을 출시했다며 판매를 금지해 달라는 가처분신청을 냈다. 그러나 1심 법원은 두 제품의 포장이 유사한 점은 있으나 구분하기 어려울 정도로 동일한 것은 아니라고 판결했다. 삼양 측은 법원 판결에 항소하지 않았다.또 지난 2017년 법원은 CJ제일제당이 오뚜기, 동원F&B가 자사 제품 ‘컵반’을 모방했다고 낸 부정경쟁행위 금지 가처분 신청에 대해 “즉석밥 용기의 뚜껑 역할이 상품의 형태에 미치는 영향이 미미하고, 기존 제품들이 갖는 통상적인 형태의 범주를 벗어나지 않는다”고 판단해 이를 기각했다.이에 최근 미투 제품을 대하는 원조 제품 기업들의 분위기도 달라지고 있다. 되레 미투 제품의 등장을 달가워하는 기색이다. 미투 제품이 나오면 원조 제품이 더 큰 화제가 되고, 전체 시장이 성장하는 효과가 있기 때문이다.업계 관계자는 “식품의 맛은 아무리 똑같이 따라 하려고 해도 그대로 구현하기 쉽지 않다”며 “유사 제품이 나와도 소비자는 처음 접했던 오리지널 제품의 맛을 기억하고 찾게 된다”고 말했다.실제 시장을 개척한 선발 상품은 경쟁자들의 난립으로 점유율은 낮아지지만 매출 자체는 크게 늘어나는 경우가 많았다. 광동제약의 ‘옥수수수염차’, 동아제약 ‘박카스’, 오리온 ‘초코파이’ 등은 무수한 미투 상품의 공격에 시달리면서도 소비자들에게 ‘원조’로 각인돼 매출 1위를 놓치지 않고 있다.또 다른 업계 관계자는 "최근 선두주자의 혁신과 그를 따라잡으려는 후발주자의 노력이 함께 산업을 성장시킨다는 인식이 커지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다만 업체들이 단순히 베끼기에 그치지 않고 서로의 특허나 핵심 아이디어를 침해하지 않는 선에서 보다 차별화된 제품을 선보이는 것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안민구 기자 amg9@edaily.co.kr 2024.02.28 07:00
경제

공정위, 롯데·현대·신세계 아웃렛 '납품업자 갑질' 직권조사

롯데와 현대, 신세계 3사가 아웃렛 운영과 관련해 공정거래위원회의 직권 조사를 받았다. 25일 업계에 따르면 공정위는 이달 신세계 프리미엄 아웃렛을 운영하는 신세계 사이먼 본사를 조사했다. 전날에는 롯데와 현대 아울렛을 운영하는 롯데쇼핑과 현대백화점 본사를 조사했다. 공정위는 유통 3사가 아웃렛을 운영하는 과정에서 납품업자에 '갑질'을 하는 등 대규모유통업법을 위반한 사실이 없는지 들여다본 것으로 전해졌다. 이번 조사는 지난 2019년 복합 쇼핑몰이나 아웃렛 매장을 임대하는 사업자도 대규모유통업법 적용 대상에 포함된 이후 업계 전반을 상대로 한 첫 조사다. 신세계사이먼은 비주거용 건물 임대업으로 등록왜 있어 규제망 밖에 있다가 2019년부터 대규모유통업법 제재를 받게 됐다. 다만 공정위 측에서는 이번 조사에 대해 함구했다. 공정위 관계자는 “조사를 실시했는지 여부 자체에 대해서도 얘기해줄 수 없다”고 말했다. 공정위는 최근 유통업계 불공정 행위에 대한 제재를 강화하고 있다. GS리테일의 대규모유통업법 위반행위에 대해 과징금 약 54억원을 부과했고 이마트(5억8200만원), 홈플러스(4억6800만원)에도 과징금을 물렸다. 안민구 기자 an.mingu@joongang.co.kr 2021.05.25 17:32
경제

공정위, '판매촉진비 갑질' 홈플러스 제재…과징금 4억6800만원

홈플러스가 판매촉진행사 때 납품업체에 서면약정서를 사전 발급하지 않고 판촉비용을 부담시켰다가 수억 원의 과징금을 내게 됐다. 공정거래위원회는 홈플러스의 대규모유통업법 위반행위에 대해 시정 명령과 함께 과징금 4억6800만원을 부과했다고 5일 밝혔다. 홈플러스는 2017년 1월부터 2017년 12월까지 각종 할인 행사 등 166건의 판매촉진행사를 하면서 납품업자와 사전에 판매촉진비용부담 약정을 체결하지 않고 최장 25일까지 지연 체결했다. 또 이 과정에서 홈플러스는 락앤락, 쌍방울 등 55개 납품업자에게 7억2000만원의 판매촉진비용을 부담하게 했다. 현행 대규모유통업법(제11조 제1항 및 제2항)은 대규모유통업자가 판매촉진행사를 하기 이전에 납품업자와 판매촉진비용 부담 약정을 체결하지 아니하고 판매촉진비용 부담 전가를 금지하고 있다. 공정위는 홈플러스의 판촉비 전가 행위가 대규모유통업법에 어긋난다고 판단했다. 대규모유통업법은 판촉행사에 앞서 납품업체와 판촉비를 약정한 뒤 부과해야 한다고 규정한다. 공정위 관계자는 "이번 조치는 유통업체와 납품업체의 힘의 불균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예측하지 못한 손해를 방지하기 위한 사전 서면 약정 및 교부의 중요성에 대해 다시 한번 유통업계에 경종을 울린 점에서 의의가 있다"고 말했다. 홈플러스는 공정위의 이번 결정을 정면으로 반박했다. 홈플러스 관계자는 "이번 건은 양 사의 거래 담당자가 행사 시작 전에 ‘확인 서명 버튼’을 누르지 않아 발생한 단순실수로, 약정서식 체결 지연이 위반사항의 전부”라며 “협력업체들에게 기 합의된 판촉비용 외에 어떠한 추가적인 비용도 전가한 사실이 전혀 없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거래 담당자 실수 및 지연 등 시스템 상에서 발생할 수 있는 문제도 제도적으로 보완해 공정한 거래문화를 정착하는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덧붙였다. 안민구 기자 an.mingu@joongang.co.kr 2021.04.05 13:32
경제

홈플러스, 편의점 예상수익 '뻥튀기'…중대 위반에 최고 과징금

홈플러스가 편의점 '365 플러스' 창업 희망자들에게 '엉터리' 예상수익을 제공해오다 덜미를 잡혔다.공정거래위원회(이하 공정위)는 365 플러스 편의점 가맹 희망자들에게 허위·과장된 '예상매출액 산정서'를 제공한 홈플러스에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 5억원을 부과했다고 5일 밝혔다. 홈플러스는 2012년 2월부터 편의점 365플러스 가맹사업을 시작했다. 현재 전국 377개 매장(2월 기준)을 운영 중이다.공정위에 따르면 홈플러스는 2014년 3월부터 올해 4월까지 206명의 가맹희망자들과 가맹계약을 체결하면서 합법적인 방식으로 예상 수익 정보를 제공하는 것처럼 했지만 실상 이를 부풀리기 위해 각종 '꼼수'를 쓴 것으로 드러났다.우선 점포 예정지에서 가장 가까운 5개 가맹점의 수익정보를 기초로 예상 매출액을 산정해야 하지만 홈플러스는 매출이 큰 가맹점만 골라 정보를 산출했다.또 6개월 이상 영업한 가맹점이 대상이 돼야 하지만 자의적으로 1년 이상 영업한 가맹점만 대상으로 선정했다.인근 가맹점의 실제 면적과 다른 수치를 예상 매출액 계산에 반영하기도 했다. 사업연도 기간도 마음대로 조정했다.그 결과 한 점포당 연간 매출액이 약 8000만원 가량 부풀려진 것으로 공정위는 파악했다.홈플러스는 고의로 예상수익정보를 부풀린 것이 아니라고 항변했지만 공정위는 홈플러스의 행위가 매우 중대한 위법 행위라고 판단, 법상 최고액인 5억원의 과징금을 부과했다. 최고액 부과는 이번이 처음이다. 공정위는 또 모든 가맹사업자에게 시정명령을 받은 사실을 통지하도록 조치했다.공정위 관계자는 "대다수가 생계형 개인사업자인 가맹희망자들을 대상으로 계약 체결 전 합리적 판단을 방해한 행위를 엄중히 제재했다"며 "앞으로도 가맹본부의 허위·과장 정보 제공 행태를 면밀히 감시할 것"이라고 말했다. 안민구 기자 an.mingu@joins.com 2017.11.05 16:35
경제

홈플러스, 가습기 살균제 매출자료 허위 제출로 과태료

홈플러스가 가습기 살균제 판매와 관련해 공정 당국의 제재를 받는 과정에서 매출액을 실제보다 낮게 신고해 과태료 처분을 받았다.20일 공정거래위원회(이하 공정위)에 따르면 공정위 제3소회의는 지난달 2일 가습기 살균제 허위광고 행위와 관련해 매출액 자료를 허위로 제출한 홈플러스에 과태료 2000만원을 부과했다.공정위는 지난 2011~2012년 가습기 살균제의 안정성에 대한 허위 광고와 관련해 홈플러스에 지난 2006년부터 2011년까지 관련 매출액 자료를 제출할 것을 요구했다.하지만 홈플러스는 해당 광고를 낸 날짜를 2010년 10월 1일부터 2011년 8월 31일까지로 기재했고, 2006년부터 2008년까지의 매출액은 비워둔 채 2009년부터 2011년까지의 매출 자료만 제출했다.이 때문에 공정위는 당시 조사에서 홈플러스에 과징금 100만원만 부과했다.하지만 지난 8월 가습기 살균제 진상규명과 피해구제 및 재발방지 대책마련을 위한 국정조사에서 홈플러스의 허위광고가 2005년부터 시작됐다는 지적이 나왔다.이후 공정위는 지난 8월 홈플러스에 매출액 자료를 다시 제출할 것을 요구했고 홈플러스는 그제서야 2005년부터 매출이 발생했다는 사실을 인정, 2005년부터 2011년까지의 매출액 자료를 다시 제출했다.공정위는 "홈플러스는 공정위의 자료 제출 명령에 따라 매출액을 사실과 다르게 축소해 제출했으며 이는 거짓으로 자료를 제출한 것에 해당한다"고 했다.이에 공정위는 허위 자료 제출에 대한 과태료 부과 기준에 따라 최고 금액인 2000만원을 홈플러스에 부과했다.조은애 기자 cho.eunae@joins.com 2016.12.20 10:34
경제

공정위, 홈플러스 등 대형마트 '갑질 횡포'에 238억 과징금 '철퇴'

공정거래위원회(이하 공정위)는 홈플러스와 이마트, 롯데마트 등 대형마트 3사의 대규모유통업법 위반행위에 대해 시정명령과 함께 총 238억9000만원의 과징금을 부과했다고 18일 밝혔다.업체별 과징금은 홈플러스 220억3200만원, 이마트 10억원, 롯데마트 8억5800만원이다. 대규모 유통업법 위반 혐의로 공정위가 물린 과징금으로는 역대 최고액이다. 이전 기록은 지난해 4월 TV 홈쇼핑 6개사에 공정위가 부과한 과징금 144억원이다.이들 대형마트3사의 부당행위는 납품대금 감액, 반품, 납품업자 종업원 사용, 인건비 전가 등 다양했으며, 수법도 날로 교묘해진 것으로 조사됐다. '갑질' 종합선물세트 홈플러스…시정조치도 불이행공정위에 따르면 홈플러스는 2014년 1월부터 2015년 3월까지 4개 납품업자에게 지급해야할 납품대금 중 총 121억원을 '판촉비용분담금' 명목으로 공제하고 지급했다.해당 기간 매월 상품군별 전체 매입액의 '일정율 또는 일정액'으로 공제한 점과 사전에 '공제율 또는 공제금액'을 연간 약정한 점 등 법이 허용하는 판촉비용분담금으로 볼 수 없기 때문에 대규모유통업법 제7조 '감액 금지'를 어겼다는게 공정위 판단이다.홈플러스는 또 지난해와 올해 납품업체 판촉사원을 직접 고용하면서 인건비 약 168억원을 보전하기 위해 10개 업체에 점내광고서비스 추가 판매 등을 통해 인건비를 전가한 것으로 나타났다.공정위는 "홈플러스는 직접고용에 따른 인건비를 납품대금 감액, 상품의 무상납품 등의 방식으로 전가하다 공정위가 이를 적발하자 점내광고 추가판매 등으로 방식을 바꿨다"고 지적했다.특히 공정위는 홈플러스가 지난해 3월 시정명령을 받고도 방식을 바꿔 인건비 전가 행위를 한 것으로 보고 검찰에 고발하기로 했다.이 밖에도 홈플러스는 '시즌 상품'이 아닌 364개 제품을 특정 기간(어린이날, 성탄절 등) 동안 집중적으로 판매하고 이후 시즌 상품이라는 명목으로 부당 반품한 것으로 나타났다.또 홈플러스가 15개 점포를 개점하면서 개점 전날 16개 납품업체 종업원 270명에게 상품 진열 업무를 시킨 사실도 확인됐다. 이마트·롯데마트도 갑질 횡포 여전…과징금 18억5800만원 이마트와 롯데마트도 납품업체를 상대로 갑질 횡포를 일삼아온 것으로 드러났다.이마트는 풍산점을 개점하면서 94개 납품업자로부터 종업원 181명을 파견받아 상품 진열 등에 활용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마트의 29개 점포 리뉴얼 과정에서 24개 납품업체 종업원 24명이 동원된 사실도 드러났다.또 이마트는 4~16주간 전체 점포 중 40% 이상에서 전혀 판매되지 않는 상품 1만6793개(3억8000만원)를 '체화재고상품'이라는 명칭으로 반품했다. 또 시즌 상품이 아닌 완구류 제품 1만4922개(약 1억원)도 시즌 상품 명목으로 반품했다.롯데마트는 41개 납품업체에 대해 '장래에 발생할 가능서이 있다'는 이유로 판매장려금 61억원을 미리 받았다. 또 96개 납품업체에 대해 2961개 제품(113억원)을 구체적인 약정 없이 일방적으로 반품했다. 45개 납품업체에 대해서는 292개 상품(1억800만원)을 반품기간(시즌종료후 30일 이내)이 지나서 반품하기도 했다.롯데마트는 5개 점포 리뉴얼 과정에서 사전 약정 없이 245개 납품업체 종업원 855명을 파견받아 자사 업무에 활용한 사실도 드러났다.이에 공정위는 이마트에 10억원, 롯데마트에 8억5800만원 과징금을 각각 부과했다.공정위 관계자는 "이번 조치는 납품업자들이 경험하거나 큰 불만을 갖고 있는 대표적인 불공정 거래 유형인 부당감액과 부당반품, 납품업자의 종업원 사용 등을 종합적으로 조사해 제재한 것"이라며 "대규모유통업자에 대한 감시를 강화하고 위법 행위 발견 시 엄중 제재해 유통분야의 공정거래질서 확립을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안민구 기자 an.mingu@joins.com 2016.05.18 12:52
경제

새해벽두부터 '갑질' 도마…대형마트 업계 '좌불안석'

새해벽두부터 대형마트의 '갑질'이 도마 위에 올랐다. 공정거래위원회(이하 공정위)가 이달 말 납품업체에 대한 대형마트 3사(이마트·롯데마트·홈플러스)의 부당 행위에 대해 제재 조치에 나설 예정이다. 이런 가운데 최근 롯데마트가 '납품 단가 후려치기'로 또 다시 논란을 일으키자 이마트·홈플러스는 공정위의 제재 수위에 영향을 미칠까봐 전전긍긍하고 있다. 공정위 대형마트 3사 제재 임박 12일 관련 업계에 따르면 공정위는 이달 말 심의위원회를 열고 국내 3대 대형마트인 이마트·홈플러스·롯데마트에 대한 제재 절차에 들어갈 방침이다.공정위는 지난해 2월부터 이들 3사의 대규모 유통법 위반 혐의에 대해 직권 조사를 벌여왔다. 직권조사란 피해 당사자의 신고 없이 공정위가 자체적으로 불공정행위 의심 사업장을 조사하는 것을 말한다.공정위는 직권 조사에서 대형마트의 횡포 혐의를 상당수 적발했다.조사 결과를 보면 대형마트들은 부서별로 설정한 영업이익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중소 납품업체들에 지급해야 할 상품대금에서 판촉비 또는 광고비 등의 명목으로 수백억원을 지급하지 않았다.또 매달 판매액과 영업이익 목표를 정해놓고, 납품업체들로부터 앞으로 발생할 수 있는 판매장려금, 판매촉진비, 광고비 등의 명목으로 수십억원을 앞당겨 받았다. 판매장려금은 대형 유통업체의 판매 노력에 대한 보상으로 납품업체가 자발적으로 지급하는 대가 성격이어서, 대형 유통업체의 강요에 따른 판매장려금은 불법이다.대형마트들은 신규 점포를 열거나 기존 점포를 재단장하면서 납품업체들에 직원 파견을 강요해서 상품 진열 등의 업무를 하게 한 뒤 인건비 부담까지 떠넘긴 것으로 확인됐다. 매장 임대차 계약을 맺으면서 임대기간(종료일)을 특정하지 않은 계약서를 교부한 사실도 드러났다.공정위는 현재 검찰의 기소장에 해당하는 심사보고서를 작성하고 있다. 이달 중 제재 여부와 그 수위를 결정할 예정이다.공정위 관계자는 "지난해 2월부터 대형마트 3사의 불공정행위 직권조사를 벌인 결과 법 위반 혐의가 드러나 현재 심사보고서를 작성하고 있다”며 "대형마트들의 3년 이내 위법행위 횟수를 고려해 가중 처벌 여부를 고려할 것"이라고 말했다. 롯데마트 '갑질' 논란에 제재 세지나 이처럼 공정위가 칼을 빼들 준비를 하고 있는데 또 다시 갑질 논란이 터져 나왔다. 롯데마트가 자체 할인행사를 위해 삼겹살 납품단가를 후려치기 했다는 지적이 나온 것. 이를 두고 일부에서는 이달 말 예고된 공정위의 제재 수위가 이번 논란으로 인해 다소 높아질 것이라는 전망이 나오고 있다.롯데마트는 협력업체에 원가보다 낮은 가격으로 삼겹살 납품을 강요하고 물류비, 카드행사 판촉비, 삼겹살 자르는 비용 등을 떠넘긴 혐의를 받고 있다.이에 대해 공정위는 지난달부터 롯데마트의 불공정행위 혐의를 조사하고 있다.이번 조사는 한 돼지고기 납품업체의 신고로 시작됐다. 롯데마트에 3년 간 돼지고기를 납품해 온 이 업체는 납품가 후려치기로 모두 100억원의 손해를 봤다고 주장했다.공정위는 지난해 8월 해당업체 대표의 신고를 받아 한국공정거래조정원으로 사건을 넘겼고, 조정원은 롯데마트가 납품업체에 48억원을 지급해야 한다고 결정했다.그러나 롯데마트는 “행사 때문에 일시적으로 낮아진 납품단가는 행사 후 단가를 다시 올려 사들이는 방식으로 보전해 주고 있다”며 조정을 거부했다.공정거래조정원에서 분쟁이 해결되지 않으면 공정위가 사건을 넘겨받아 법 위반 여부를 직접 조사하게 된다. 이에 따라 공정위는 정식 사건 처리 절차에 착수했다.업계 관계자는 "지난해 대형마트 '갑질' 논란에 대해 공정위가 직권 조사를 벌여왔고 이달 중 그 제재 수위가 결정될 예정이었다"며 "하지만 롯데마트가 또 다시 갑질 논란을 일으는 바람에 공정위가 제재 수위를 놓고 다시 고심에 빠진 것으로 알고 있다"고 말했다.그는 또 "정확한 결과는 나와 봐야 알겠지만 현재 전반적인 분위기 상 호락호락 넘어가지 않을 것임은 확실하다"며 "과징금 이상의 강력한 제재가 떨어질 경우, 사태는 겉잡을 수 없이 커질 수 있다. 그래서 공정위 결정을 기다리는 심정은 다들 초조할 수밖에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안민구 기자 an.mingu@joins.com 2016.01.13 07:00
경제

계열사 부당지원한 삼양식품에 과징금 26억원

삼양식품그룹이 총수 일가의 배를 불려주기 위한 목적으로 지난 5년 간 관계 회사를 불법 지원한 사실이 적발됐다. 공정거래위원회(이하 공정위)는 대형할인점인 이마트에 라면류를 공급하는 거래 과정에 실질적으로 아무 역할이 없는 내추럴삼양㈜을 끼워 넣어 '통행세'를 수취하게 한 삼양식품㈜에 대해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 26억2400만원을 부과하기로 결정했다고 5일 밝혔다. 삼양식품㈜은 시장 점유율 13.9%를 차지하고 있는 라면류 시장 2위 사업자이며, 내츄럴삼양㈜은 라면 스프 등 천연 및 혼합 조제 조미료를 제조·판매하는 사업자로 현재 시장에서 9.3%의 점유율을 차지하고 있는 비상장사다. 내츄럴삼양㈜은 삼양식품㈜의 최대주주(33.3%)이며 내츄럴삼양㈜ 지분의 90.1%는 삼양식품 그룹 총수인 전인장 회장 등 친족이 보유하고 있다. 거래 단계에 불필요한 '관계사' 끼워 넣어 공정위에 따르면 삼양식품㈜는 2009년 1월부터 2013년 2월까지 대형할인점인 이마트에 라면류 등을 판매하는 과정에서 이례적으로 내츄럴삼양㈜을 거래 단계에 끼워넣어 '통행세'를 수취하도록 지원했다. 라면제조업체들은 통상적으로 이마트, 롯데마트, 홈플러스 등 대형할인점과 직거래를 통해 라면을 공급한다. 삼양식품㈜ 역시 이마트를 제외한 롯데마트, 홈플러스 등과는 직접 거래를 하고 있다. 해당 기간 동안 삼양식품㈜이 내츄럴삼양㈜에게 부당하게 지원한 금액은 70억2200만원이며, 지원성 거래 규모를 따지면 1612억8900만원에 달한다. 그러나 공정위 조사 결과, 중간 거래를 통해서 어떠한 경제적 효율도 발생하지 않았으며 내츄럴삼양㈜은 실질적 역할 없이 중간 마진(통행세)만 수취해 회사 규모를 급속도로 키워온 것으로 드러났다.불법 지원은 판매 장려금을(단가할인 형태)를 정상 가격보다 높게 책정해 그 차액을 수취하도록 하거나 판매 장려금이 필요없는 경우에도 이를 지급하는 방식으로 이뤄졌다. 삼양식품㈜은 해당 기간 내츄럴삼양㈜에 11.0%의 판매 수수료를 지급했다. 이는 롯데마트(7.0%), 홈플러스(8.5%)에 지급하는 판매장려금보다 월등히 높은 수치다. 내츄럴 삼양㈜은 거래처인 이마트에 6.2~7.6%의 판매장려금만 재지급함으로써 그 차액인 3.4~4.8% 상당의 금원을 통행세로 수취했다. 삼양식품㈜은 판매 장려금 지급이 필요없는 이마트 PB(Private Brand)제품에 대해서도 11.0%의 판매장려금을 그대로 지급해 내츄럴삼양㈜이 이를 전액 수취하도록 했다.관계사 '부당 이익' 고스란히 총수 일가에삼양식품㈜의 이러한 부당 행위는 결국 삼양식품그룹 총사 일가의 이익에 기여할 목적이었던 것으로 밝혀졌다. 내츄럴삼양㈜이 이마트에 라면류를 최초 공급하던 1993년 당시 총수 일가의 내츄럴삼양㈜ 지분율은 23.8%에 불과했다. 그러나 내츄럴삼양㈜의 매출이 증가하면서 총수 일가의 지분율 역시 지속적으로 상승해 2012년에는 90.1%로 절크게 늘어났다. 부당 지원을 통해 창출한 내츄럴삼양㈜의 수익이 고스란히 총수 일가의 품에 안게 된 것이다. 내츄럴삼양㈜이 이때부터 삼양식품그룹의 지배구조 최상위에 위치하며, 전인장 회장이 삼양식품 그룹 내 계열회사를 지배하는 데 중요한 매개 역할을 수행해왔다는 분석이다. 이에 대해 삼양식품은 아직 공식 입장을 밝히기에는 이르다는 입장이다. 삼양식품 관계자는 "그동안 공정위에 꾸준히 이에 대해 해명을 해왔다"며 "자료를 접수하고 내용을 면밀히 검토하고 나서 추후에 입장을 표명하겠다"고 밝혔다. 공정위 관계자는 이번 조치에 대해 "대기업 뿐 아니라 중견그룹까지도 관계사를 부당 지원한 행위를 적발해 제재한 첫 사례"라며 "총수 일가가 대부분의 지분을 보유하고 있는 비상장회사를 부당 지원함으로써 기업 집단의 지배권을 공고히 하는 등 총수 일가의 사익 추구에 이용된 행위를 적발했다"고 밝혔다. 공정위는 앞으로도 부당지원행위에 대한 감시를 더욱 강화해나가고 위법행위 적발시 엄중 제재할 계획이다.이소은 기자 luckysso@joongang.co.kr 2014.01.05 13:42
경제

롯데백·롯데마트·홈플러스 ‘갑질’, 공정위로부터 철퇴

롯데백화점과 롯데마트, 홈플러스 등 유통재벌들이 납품업체들에게 부당한 경영정보와 협찬금을 요구하는 등 이른바 ‘갑의 횡포’을 일삼은 것으로 드러나 공정거래위원회가 제재를 가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롯데백화점과 롯데마트, 홈플러스의 대규모유통업법 위반행위에 대해 시정명령과 함께 총 62억5백만원 과징금 부과를 의결했다고 21일 밝혔다. 롯데백화점은 지난해 1~5월 현대와 신세계 등 경쟁백화점에 중복 입점한 총 60개 브랜드에게 각 백화점에서의 매출 자료를 제공할 것을 요구했다. 구두 또는 담당 바이어별로 양식을 마련해 이메일로 회신 받아 입점업체의 매출 자료를 취합했다. 공정위는 이 같은 롯데백화점의 위반행위에 대해 금지명령과 함께 45억7300만원의 과징금을 부과했다. 해당 납품업자에게도 시정사실을 통지 할 것을 명령했다. 앞으로 2년간 행위재발 방지를 위한 내부감사도 실시된다. 롯데마트는 지난해 4월 롯데마트 여자오픈 골프대회를 개최하면서, 48개 납품업자로부터 한 업체당 1000만∼2000만원씩 총 6억5000만원의 협찬금을 제공받은 것으로 드러났다. 롯데오픈 개회비용 총 14억4200만원 중 협찬금 비중이 45.1%로 거의 절반에 달했다. 롯데마트는 공정위로부터 3억3000만원의 과징금과 함께 위반행위 금지명령과 수명사실 통지명령을 받았다. 홈플러스는 자사 직영으로 전환한 판촉사원의 인건비를 납품업자에게 전가했다. 2011년1월부터 지난해 12월까지 4개 납품업자에 대한 판촉사원을 직영으로 전환하는데 소요되는 인건비 17여억원을 상품매입팀별로 배분해 납품업자로부터 징수하도록 했다는 것이다. 공정위는 홈플러스에 2년간 재발 방지를 위한 내부감사 실시를 명령하고 과징금 13억200만원을 부과했다. 위반행위금지명령과 해당 납품업자에 시정사실 통지 명령도 함께 내렸다. 기업협력국 송정원 유통거래과장은 “이번 3개 대규모유통업자에 대한 시정조치는 지난해 대규모유통업법이 시행된 후 처음으로 해당 법에 근거해 이뤄진 시정조치”라고 설명했다. 유아정 기자 poroly@joongang.co.kr 2013.11.22 07:00
연예

롯데정보통신·홈플러스 등 거래업체에 횡포…과징금 제재

우월적 지위를 이용해 거래업체에 횡포를 부리고 부당 이익을 챙긴 롯데정보통신, 홈플러스, 코리아세븐 등 3개업체가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제재를 받았다. 공정위는 5일 거래 관계인 밴(Van·Value Added Network)사를 압박해 부당 이득을 챙긴 롯데정보통신, 홈플러스, 코리아세븐 등 3곳에 시정명령을 내리고 과징금 총 3억7600만원을 부과했다고 밝혔다. 밴사는 카드사와 가맹점(백화점, 마트, 식당 등) 사이에 통신망을 구축해 신용카드 결제업무를 대행하는 업체다. 밴사는 카드사로부터는 카드 거래 1건당 수수료를 받아, 이중 일부를 대형가맹점에 전산유지비 명목으로 지급한다. 공정위에 따르면 롯데정보통신은 지난 2011년 9월 롯데백화점, 롯데마트 등 계열사들을 대신해 밴 사업자를 선정하면서 높은 수수료를 써낸 1위 낙찰업체에 물량의 80%를 배정하겠다고 약속했다. 이에 따라 롯데 계열사 물량을 잡기위해 밴사가 높은 입찰가격을 써내자 롯데정보통신은 물량 배분을 1위업체 35%, 2위 33%, 3위 32%로 바꿔버렸다. 더구나 최고 입찰가격을 써낸 밴사의 입찰가를 다른 밴사에도 강요해 낙찰가를 높이기도 했다. 공정위는 롯데정보통신이 이런 방식으로 2011년 11월부터 올해 1월까지 3억8400만원의 부당이익을 챙겼다고 밝혔다. 또 홈플러스·홈플러스테스코는 2011년 실적이 부진하자 밴사로 부터 받는 유지보수 수수료를 일방적으로 인상했다. 홈플러스·홈플러스테스코는 지난해 1월 일방적으로 유지보수 수수료를 5원 인상되도록 거래 조건을 변경해 당시 계약 중이던 나이스정보통신으로부터 추가지원금 명목의 3억6000만원을 받아낸 것으로 밝혀졌다. 코밴 역시 유지보수 수수료가 5원 인상됨에 따라 운영지원금 1억7500만원을 지급했다.편의점 세븐일레븐을 운영하는 코리아세븐은 지난 2010년 6월 계약을 맺고 있던 나이스정보통신의 경쟁사인 케이에스넷이 더 좋은 거래 조건을 제안하자 당시 계약 기간 중이던 나이스정보통신에 계약해지를 통보했다. 나이스정보통신은 기존 계약을 유지하기 위해 케이에스넷이 제안한 조건을 반영할 수밖에 없었다. 결국 코리아세븐은 2010년 7월 전산유지보수비, 업무대행수수료 등 기존 계약에 없던 조건을 추가해 나이스정보통신과 계약을 맺어 45억800만원의 이득을 챙겼다. 공정위는 이들 3개업체가 거래상 지위를 남용한 행위에 대해 시정조치를 내리고 롯데정보통신에 2억4400만원, 홈플러스·홈플러스테스코에 9600만원, 코리아세븐에 3600만원의 과징금을 부과했다. 한편 공정위는 한국신용카드VAN협회가 밴업계의 부당 고객유인행위 예방을 위해 마련한 'VAN서비스 제공에 관한 공정경쟁규약'을 승인하고 오는 11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이번 규약은 밴사업자 및 사업자 대리점이 가맹점에 금품류를 제공하는 행위나 사업자 선정에 영향을 미치는 기부행위를 금지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노상섭 공정위 시장감시 총괄과장은 "VAN업계의 부당 고객유인행위에 대한 허용범위 및 판단기준이 마련돼 사업자의 영업활동을 자율 규제할 수 있는 계기가 마련됐다"며 "향후 협회가 규약의 하위규정을 제·개정할 시 공정위는 공정경쟁질서 확립을 위해 의견을 적극 개진해 반영시키도록 하겠다"고 말했다.이형구 기자 ninelee@joongang.co.kr 2013.03.06 08: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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