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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간 의혹’ 숙행, 법적 책임질까…법조계 “‘몰랐다’ 주장 통하기 어려워” [왓IS]

가수 숙행이 ‘상간 의혹’에 휩싸여 억울함을 호소한 가운데 법조계에선 현재까지 공개된 정황과 증거상 숙행에게 불리한 상황이란 진단이 나온다.숙행의 의혹은 지난달 29일 방송된 JTBC ‘사건반장’에서 남편과 트롯 가수 A씨의 외도로 가정이 파탄났다는 주부의 사연을 다루면서 알려졌다. 방송에서 공개된 엘리베이터 CCTV 증거 영상에서 남성과 A씨가 입은 옷차림 등을 토대로 A씨가 숙행이 아니냐는 의혹이 제기됐다.A씨는 제보자가 내용증명을 보내고 상간 소송을 제기하자 위약금 문제 등을 언급, “나도 피해자다. 상대방의 혼인 관계가 이미 파탄에 이르렀다는 말을 믿고 교제를 시작했다. (남성이) 아내와 이미 이혼 후 합의했고, 재산분할과 위자료 정리까지 끝났다고 안심시켰다”고 주장한 것으로 전해졌다.논란이 불거진 하루 뒤 숙행은 자필 입장문을 통해 사과하면서도 “모든 사실관계는 추후 법적 절차를 통해 밝히도록 하겠다”고 강조했다. 이 같은 정황에 대해 법조계는 숙행이 불리하다는 시각이다. MBN ‘김명준의 뉴스파이터’에 출연한 박성배 변호사는 “교제 시작 당시 유부남임을 몰랐다 하더라도, 이후 배우자로부터 항의를 받거나 혼인관계가 유지되고 있음을 인지한 상태에서 관계를 지속했다면 불법행위에 해당한다는 점은 부정할 수 없다”고 설명했다. 이어 “현재까지 드러난 사실관계와 정황상 법적 책임에서 벗어나기 어려워 보이며, 이를 뒤집을 만한 자료를 제출할 수 있을지는 지켜봐야 할 부분”이라고 덧붙였다.TV조선 ‘사건파일24’에 출연한 허주연 변호사 또한 “숙행은 유부남을 만난 사실 자체를 부정하는 것이 아니라, 상대가 자신을 속였다고 주장하는 상황”이라며 “법원은 설령 이혼 수순에 있더라도 법률혼 관계가 유지되는 한 정조의 의무가 존재한다고 본다. 연락이나 교류가 이어지고 있었다면 혼인관계가 완전히 파탄났다고 보기 어렵고, 이 경우 외도에 대한 책임을 묻게 된다”고 짚었다.또한 “이혼 소송 여부와 관계없이 혼인관계가 유지되고 있다는 사실을 인지하면서 외도 행위를 했다면, 그 책임을 피하기는 쉽지 않아 보인다”고 진단했다.한편 숙행은 2019년 방영된 TV조선 ‘미스트롯’ 시즌1 톱10 출신으로 얼굴을 알렸다. 이후 ‘트롯 매직유랑단’, ‘트롯 올스타전 수요일밤에’ 등 다수의 트롯 예능에 출연하며 활약했다.이번 논란이 불거지며 숙행이 출연 중이던 MBN ‘현역가왕3’과 JTBC ‘입만 살았네’ 측은 숙행의 분량을 최대한 편집하거나 재방송 편성에서 제외하겠다고 입장을 밝혔다.이주인 기자 juin27@edaily.co.kr 2026.01.04 08:59
연예일반

‘변호의 신’ 임신한 아내에게 낙태 종용… 알고 보니 위장 결혼

동성 커플의 위장 결혼과 임신이 파국이 됐다. 27일 오후 11시 KH그룹 채널 IHQ에서 방송되는 ‘변호의 신’에서는 동성 연인과 사랑을 숨기기 위해 계약 결혼을 한 레즈비언과 게이 커플의 사연이 공개된다. 만삭의 몸으로 변호의 신 사무실을 찾아온 의뢰인은 남편이 아이를 지울 것을 강요한다며 혼인 무효 소송을 요청한다. 이에 허주연 변호사는 혼인 무효 소송의 경우 당사자 간에 혼인의 합의가 없이 결혼하거나 근친 간에 혼인하는 경우 등 소송의 범위가 엄격히 제한돼 있어 혼인 무효 소송이 쉽지 않음을 알린다. 그러자 의뢰인은 애초에 사랑 없이 목적을 위해 결혼한 계약 부부 사이라며 결혼계약서를 꺼낸다. 알고 보니 의뢰인 부부는 따로 동성 연인을 둔 동성애자로 서로 연인과 사랑을 이어가기 위해 위장 결혼이라는 위험한 선택을 한 것. 이들은 부모의 반대를 무릅쓰고 결혼을 성사하기 위해 임신까지 감행하지만 의뢰인의 임신으로 인해 연인과 헤어질 위기에 처한다. 그러자 남편은 아이를 지우라며 의뢰인을 위협한 것이다. 아이는 지키고 남편과의 결혼은 없던 일로 되돌리고 싶다는 의뢰인. 과연 그는 혼인 무효 소송에 성공해 무사히 아이를 낳을 수 있을까. 동성애자인 부부가 계약 결혼과 임신을 하게 된 드라마틱한 과정은 ‘변호의 신’에서 자세하게 만날 수 있다. 정진영 기자 afreeca@edaily.co.kr 2022.06.27 14:43
연예

"김선호도 사람, 당장 사과해"…KBS 게시판 뒤집어진 이유

배우 김선호의 사생활 논란을 다룬 KBS2 '연중 라이브'가 팬들의 거센 항의를 받고 있다.30일 KBS2 '연중 라이브' 시청자 게시판에는 전날 방송된 '연중 이슈' 김선호 편과 관련해 "김선호 배우님한테 당장 사과하세요", "김선호도 배우이기 전에 사람입니다", "공영방송 수준이 부끄럽다" 등 항의하는 글이 이어졌다. 이날 오후 2시 45분 기준으로 김선호 관련 등록된 게시물은 170여개. 그 전 회차 관련 2개, 2주 전 회차 관련 3개의 글이 올라온 것과 비교하면 차이가 확연하다. 김선호는 혼인을 빙자해 낙태를 종용했다는 전 여자친구 A씨의 폭로 글 후 모든 방송에서 하차한 상태다. 그러나 최근 A씨의 폭로와 상반된 내용이 보도되며 폭로전은 또 다른 양상을 보이고 있다. 이 가운데 지난 29일 방송된 연중 라이브에서는 이번 논란과 관련해 법적 문제가 없는지 등을 살펴봤다. 이날 인터뷰에 나선 허주연 변호사는 '김선호의 법적 책임'을 묻는 말에 "낙태죄는 2019년 헌법 불합치 결정을 받았고, 혼인빙자간음죄는 그보다 훨씬 이전인 2009년에 폐지가 됐다"며 "그러니 폭로 글이 전부 사실이라고 하더라도 김선호를 처벌할 근거는 없다"는 견해를 냈다. 다만 허 변호사는 "민사적으로는 문제가 될 수 있다"며 "실제로 최근에 비슷한 사건이 있었는데, 그 사건의 경우 결혼하겠다는 거짓말로 낙태를 종용해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위자료 300만원을 인정받았던 사례가 있다"고 덧붙였다. A씨에 대해선 "쟁점이 될 수 있는 게 비방의 목적"이라며 "공익 목적으로 연예인의 사생활을 폭로했다면 위법성이 없다고 판단될 여지가 있지만, 이 사건의 경우 사적인 보복 감정, 내지는 정리되지 못한 감정적인 앙갚음이 더 큰 목적이 되고 있다고 해석될 여지가 있어 보인다"고 했다. 이어 "이 경우 비방의 목적도 어느 정도 인정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한다"며 "이런 부분이 인정된다고 하면 김선호씨가 이 여자분을 상대로 명예훼손을 문제 삼아서 형사 고소를 할 수 도 있다"고 봤다. 김선호의 광고 위약금 문제와 관련해선 그간 품행 논란으로 위약금을 물었던 연예인들의 사례를 언급하며 "만약에 김선호씨도 품위 유지 조항이 있었고, 손해를 끼쳤다고 하면 위약금을 물어야 할 상황이 오게 될 수도 있다"고 밝혔다. 방송과 관련해 KBS 시청자권익센터에는 '김선호 편 방송 중지를 요청한다'는 청원도 올라왔다. 방송 직후 게재된 청원은 현재까지 6600명의 동의를 얻었다. 청원인은 "이미 여러 전문가들(법률 방송)이 개인의 사생활이라며 지나친 관심과 방송 자제를 언급해왔다. 해당 연예인도 공식 사과했고 당사자도 받아들인다며 일단락된 후 연예인은 모든 프로그램에서 하차했다"며 "자극적인 유튜버들의 방송도 지탄받는 상황에서 공영방송에서 왜 이런 주제로 방송하는지 이해가 가지 않는다. 한 개인일 뿐인 연예인 사생활 관련 방송 중지를 요청한다"고 주장했다. 김은빈 기자 kim.eunbin@joongang.co.kr 2021.10.30 15: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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