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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

공정위, 처가 일가 계열사 누락 박찬구 금호석유화학 회장 고발

공정거래위원회가 박찬구 금호석유화학 회장을 계열사 누락 혐의로 검찰에 고발했다. 8일 공정위에 따르면 기업집단 금호석유화학의 동일인인 박 회장은 2018∼2021년 공정위에 대기업집단 지정을 위한 자료를 제출하면서 처남 일가가 보유한 회사인 지노모터스, 지노무역, 정진물류, 제이에스퍼시픽 등 4개사를 누락한 것으로 조사됐다.지노모터스와 지노무역은 박 회장의 첫째 처남과 그 배우자·자녀들이 지분 100%를, 정진물류와 제이에스퍼시픽은 둘째 처남과 그 배우자·자녀들이 지분을 100% 보유한 회사여서 지정 자료에 포함됐어야 한다.공정위는 박 회장과 금호석유화학 회장부속실, 지정자료 제출 담당자 모두 누락된 4개사의 존재를 오랜 기간 알고 있었던 점, 지분율만으로도 계열사 여부를 쉽게 판단할 수 있었던 점 등을 고려해 자료 허위 제출에 대한 인식 가능성이 상당했다고 판단했다.공정위는 일부 회사의 누락 기간이 6년에 달하고 이를 통해 공시 의무·사익편취 규제 등 경제력 집중 억제 시책 적용을 피한 점, 3000만원 상당의 중소기업 세제 혜택을 받은 점 등을 고려할 때 중대성도 상당하다고 봤다.민혜영 공정위 기업거래정책과장은 "지정자료 제출 의무를 이 정도로 경시하고 방기하는 경우는 흔치 않다"며 "계열사 누락 행위는 경제력 집중 억제 시책의 근간을 훼손한다"고 말했다.민 과장은 "지노무역과 지노모터스는 광우병 사태 때 물대포를 제작·수출한 회사로 언론에 매우 나쁜 이미지로 보도된 적이 있다"며 "이 회사들이 금호석유화학 계열사라는 것이 드러나는 것을 원치 않았을 수 있다"고 말했다.공정위 고발 지침에 따르면 인식 가능성과 중대성이 모두 '상당'(현저-상당-경미 3단계 중 중간)이면 기본적으로 고발하지 않는다. 하지만 행위자의 의무 위반 자진신고 여부, 대기업집단 해당 여부, 자료제출 경험, 조사 협조 여부 등을 고려해 고발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되면 고발할 수 있다.공정위는 누락 사실을 공정위가 먼저 인지했고 공정위가 2021년 지정자료 보완을 요청해 정진물류가 계열사임을 인지할 수 있었던 점, 공정위 조사 협조가 미흡했던 점 등을 고려해 박 회장을 검찰에 고발하기로 했다고 설명했다.이날 금호석유화학은 "금호아시아나그룹과의 계열 분리 및 대기업집단 지정 과정에서 실무자가 법령상 계열사를 혼동해 누락한 것"이라며 "업무 관련성이나 거래 관계가 일절 없었고 일감 몰아주기·승계를 위한 계열사 은폐가 아니었다"는 입장을 밝혔다.또 "누락된 회사들은 금호석유화학 그룹과 아무런 관계가 없는 회사임을 공정위도 인정해 계열사에서 제외했다"며 "회사는 재발 방지를 위해 전담 부서를 신설하고 인력을 보강했다"고 덧붙였다.금호석유화학은 공정위가 지정자료 허위 제출에 대한 조사를 시작한 뒤 친족독립경영에 따른 계열 제외를 신청해 인정받았다.박 회장은 2018∼2021년 지정자료 제출 때 친족 17명(16명은 인척 4촌)과 4개 비영리법인도 누락했으나 이 부분은 경고 조치됐다.김두용 기자 k2young@edaily.co.kr 2023.03.08 14:24
경제

공정위, 지정자료 누락 이재용 부회장에 경고 처분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이 공정거래위원회(이하 공정위)로부터 경고 처분을 받았다. 11일 공정위 의결서에 따르면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 삼성의 동일인인 이 부회장은 2018∼2019년 계열사 사외이사가 보유한 회사들을 삼성 소속 회사에서 누락한 허위 지정자료를 공정위에 제출했다. 지정자료는 해마다 공정위가 공시대상 기업집단 지정을 위해 각 기업집단의 동일인(총수)으로부터 받는 계열사 현황, 친족(혈족 6촌, 인척 4촌 이내) 현황, 임원 현황, 계열사의 주주현황 등의 자료를 말한다. 누락한 회사 수는 2018년 2곳, 2019년 3곳이다. 공정위는 법 위반 행위에 대한 인식가능성과 법 위반행위의 중대성을 따져 조치 수준을 경고로 결정했다. 공정위는 누락된 회사들이 동일인이나 친족이 아닌 계열사 사외이사가 지배하는 회사인 점, 당시 지정 실무 담당자조차 누락된 회사를 삼성 계열사로 미처 인식하지 못했다는 점이 객관적 자료를 통해 확인되는 점, 실무자가 뒤늦게 인지 후 곧바로 공정위에 알린 점 등을 고려해 인식 가능성이 '하(경미)'에 해당한다고 봤다. 법 위반 행위의 중대성은 '중(상당한 경우)'에 해당한다고 봤다. 누락 회사의 지정자료 포함 여부가 삼성의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 지정 여부에 전혀 영향을 미치지는 않았다. 그러나 3개사에 대한 계열 편입이 1년 이상 지연된 점 등을 고려해서 ‘중’을 매겼다. 공정위는 이 부회장이 지난해 11월 발송된 심사보고서상의 행위 사실을 인정하고 경고 조치 의견을 수락함에 따라 이 부회장의 출석 없이 이번 사건 심의를 약식으로 진행했다. 김두용 기자 kim.duyong@joongang.co.kr 2022.04.11 14:16
경제

공정위, 계열사 13개 및 친족 누락 호반건설 김상열 회장 검찰 고발

공정거래위원회가 계열사와 친족을 보고자료에서 누락한 김상열 호반건설 회장을 검찰에 고발했다. 공정위는 17일 김 회장이 2017∼2020년 13개 계열사와 친족 2명을 대기업집단 지정자료에서 누락한 데 대해 검찰에 고발했다고 밝혔다. 지정자료는 해마다 공정위가 공시대상 기업집단(대기업 집단) 지정을 위해 각 기업집단의 동일인으로부터 받는 계열사 현황, 친족(혈족 6촌, 인척 4촌 이내) 현황, 임원 현황, 계열사의 주주현황 등의 자료를 말한다. 공정위 조사 결과에 따르면 김 회장은 호반건설이 대기업집단으로 처음 지정됐던 2017년부터 네 차례에 걸쳐 중요 정보를 다수 누락한 지정자료를 제출했다. 구체적으로 김 회장은 2019∼2020년 제출한 지정자료에서 배우자 외삼촌의 아들이 지분 100%를 가진 회사인 건설자재유통업체 삼인기업 내용을 누락했다. 김 회장은 호반건설의 주주인 배우자의 외삼촌과 그 아들을 인지하고 있었다. 또 지분율 요건만으로도 손쉽게 계열사 여부를 파악할 수 있었다는 것이 공정위 판단이다. 호반건설 직원들도 삼인기업을 친족 회사로 인지하고 있었다는 설명이다. 호반건설은 3년간 우수협력업체 표창을 받은 기존 거래업체에 사전 설명도 없이 거래를 끊고서 지정자료에서 누락된 삼인기업을 협력업체로 등록해 2020년 7월부터 거래를 시작했다. 당시 삼인기업은 협력업체 등록을 위한 신용 등급 등 요건도 충족하지 못할 정도였다. 이후 호반건설이 물량을 몰아주면서 연 매출이 6개월 만에 20억원으로 뛰었다. 이중 호반건설과의 거래 비중이 88.2%에 달했다. 호반건설은 2019년 11월 공정위가 부당 내부거래 혐의 조사를 시작하자 삼인기업과의 거래도 문제가 될 것으로 보고, 계열사가 아닌 것처럼 위장하기 위해 친족 보유지분을 부하 직원, 지인 등에게 양도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후 지난해 2월 지정자료 허위 제출 문제에 대한 공정위 조사가 별도로 시작되자 호반건설은 삼인기업을 청산했다. 김 회장은 매우 가까운 친족인 사위, 여동생, 매제가 각각 최대 주주(지분 31∼100% 보유)인 세기상사, 영암마트운남점, 열린개발도 지정자료 제출 때 누락했다. 특히 김 회장은 2018년 2월 호반건설로부터 사위가 최대 주주인 세기상사를 계열사로 편입해야 한다는 보고를 여러 차례 받았다고 한다. 하지만 의도적으로 딸의 혼인신고일을 기재하지 않고 계열편입신고서를 제출하는 방식으로 해당 회사를 누락했다. 계열편입 기준일은 법정 혼인신고일이다. 김 회장은 동서의 사위가 지배하는 회사인 청연인베스트먼트 등 9개사를 지정자료 제출에서 빠뜨리고, 사위와 매제 등 2명의 친족도 친족현황 자료에서 누락했다. 공정위는 김 회장이 지정자료 허위 제출에 대한 인식 가능성이 상당하고, 행위의 중대성이 상당하다고 보고 검찰 고발을 결정했다. 누락된 회사들은 김 회장이 이미 인지하고 있던 친족이 지배하는 회사이고, 딸 및 여동생의 혼인 사실 자체를 당연히 인지한 만큼 사위와 매제를 친족현황에서 누락하는 것을 모를 수 없었다는 것이다. 공정위는 김 회장이 2016년부터 다수의 지정자료를 제출해온 경험이 있다는 점도 고려해 검찰에 고발했다. 김두용 기자 kim.duyong@joongang.co.kr 2022.03.17 17:48
경제

김범수·강한승…'플랫폼 공룡' CEO들 줄줄이 국감으로

국회가 내달 열리는 국정감사에 카카오와 쿠팡 등 거대 플랫폼의 CEO(최고경영자)들을 불러모은다. 최근 불거진 거대 플랫폼 불공정 거래와 관련해 추궁할 것으로 보인다. 17일 국회에 따르면 10월 1일부터 21일까지 3주간 21대 국회 두 번째 국감을 실시한다. 정무위원회는 지난 16일 전체회의를 열고 김범수 카카오 이사회 의장을 비롯해 강한승 쿠팡 대표, 배보찬 야놀자 대표 등 국무조정실·공정거래위원회 소관 21명의 증인·참고인 명단을 의결했다. 김범수 의장은 더불어민주당 윤관석, 송재호 의원 등 증인 출석을 요청한 위원이 6명으로 가장 많다. 배보찬 대표는 4명, 강한승 대표는 2명이다. 이번 국감에서 위원들은 김 의장을 상대로 택시 등 모빌리티를 필두로 한 플랫폼 갑질과 관련해 대책 마련을 촉구한다. 문어발식 사업 확장 과정에서 골목상권 침해 우려를 사전에 인지했는지도 물어볼 것으로 예상된다. 또 공정위가 문제 삼은 최근 5년간 제출한 지정자료의 케이큐브홀딩스 자료 누락·허위 보고 사실에 대해서도 살펴본다. 케이큐브홀딩스는 김 의장이 주식 100%를 보유하고 있으며, 카카오의 지분 10.59%를 확보해 지주사 성격이 강하다. 이 회사에는 김 의장의 두 자녀가 입사한 것으로 나타났는데, 경영 승계를 위한 사전 작업이 아니냐는 의혹이 일었다. 당시 별다른 입장을 내놓지 않았지만, 지난 14일 사회적 책임 강화와 업계 상생안을 발표하는 과정에서 두 자녀가 퇴사한 것으로 전해졌다. 강한승 대표는 온라인 플랫폼 규제 관련으로, 배보찬 대표는 광고비 수수료 등 숙박 업주 착취 문제와 가맹 파트너사에 대한 불공정 행위 의혹으로 증인으로 채택됐다. 온라인 플랫폼 외에도 유통·식품 분야의 LG생활건강·BBQ 대표 등이 갑질 논란으로 국감 증인대에 오른다. 차석용 LG생활건강 부회장이 대리점 업주가 참고인으로 참석한 가운데 공급업자와 대리점 간 불공정 거래에 대해 해명한다. 정승인 BBQ 사장은 계약 갱신 거절 등 본사 갑질과 전국 가맹점 사업자 협의회 구성 관련 질의를 받는다. 정길준 기자 jeong.kiljhun@joongang.co.kr 2021.09.17 11:08
경제

공정위, 카카오 김범수 공정거래법 위반 혐의 제재 착수

공정거래위원회가 김범수 카카오 이사회 의장에 대한 계열사 신고누락 조사를 통해 제재 절차를 밟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13일 업계에 따르면 공정위 사무처는 카카오 창업자이자 동일인(총수)인 김 의장의 공정거래법 위반 혐의를 포착하고 최근 카카오와 케이큐브홀딩스 본사를 찾아 현장 조사를 벌였다. 김 의장이 100% 지분을 소유하고 있는 케이큐브홀딩스는 사실상 카카오의 지주회사로 평가받고 있는 계열사다. 공정위는 대형 플랫폼 규제를 예고한 가운데 공정위 카카오가 최근 5년간 제출한 지정자료에서 케이큐브홀딩스와 관련한 자료가 누락되거나 허위로 보고된 정황이 있다고 보고 직권조사에 들어갔다. 지정자료는 해마다 공정위가 '공시 대상 기업집단' 지정을 위해 공정거래법에 따라 각 기업집단의 동일인으로부터 받는 계열회사·친족·임원·주주 현황 자료를 말한다. 만약 신고누락 혐의가 확인되면 공정거래법에 따라 카카오에 과징금이 추징된다. 또 공정위는 혐의 경중에 따라 김 의장을 검찰에 고발할 수도 있다. 케이큐브홀딩스는 2007년 1월 소프트웨어 개발·공급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됐다. 김 의장은 8월 말 기준으로 카카오의 개인 지분 13.30%를 소유하고 있다. 케이큐브홀딩스의 카카오 지분은 10.59%에 달한다. 따라서 김 의장의 카카오 개인 지분은 총 23.89%에 이른다. 이 같은 이유로 김 의장이 100% 지분을 갖고 있는 케이큐브홀딩스는 카카오의 지배구조 최상단에 있다고 평가받고 있다. 케이큐브홀딩스는 김 의장 가족회사에 가깝다. 케이큐브홀딩스의 임직원 7명(올해 4월 기준) 중 대부분이 김 의장의 가족으로 구성돼 있다. 김 의장의 남동생 김화영 씨가 지난해 말까지 대표이사를 맡은 바 있다. 또 김 의장과 부인 형미선 씨는 기타 비상무이사에 이름을 올리고 있다. 김두용 기자 kim.duyong@joongang.co.kr 2021.09.13 12:41
경제

공정위, '친족회사 고의 누락' 박문덕 하이트진로 회장 검찰 고발

공정거래위원회(이하 공정위)가 박문덕 하이트진로 회장을 검찰에 고발했다. 대기업집단 지정을 위한 자료를 제출하면서 친족이 소유한 회사 및 친족을 고의로 누락한 혐의다. 공정위는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 하이트진로의 동일인(총수)인 박 회장을 공정거래법상 지정자료 허위제출 혐의로 검찰에 고발 조치했다고 14일 밝혔다. 공정위에 따르면 박 회장은 2017년과 2018년 대기업집단 지정자료를 공정위에 제출하면서 친족이 지분 100%를 보유한 5개사(㈜연암·㈜송정·대우화학㈜·대우패키지㈜·대우컴바인㈜)와 친족 7명을 누락했다. 박 회장은 조카들이 지분 100%를 보유한 ㈜연암·㈜송정이 2013년 2월 계열회사로 미편입 됐다는 사실을 보고받았으나 2019년 공정위로부터 지적을 받기 전까지 계속해서 이들 회사를 누락한 지정자료를 제출했다. 박 회장은 고종사촌과 그의 아들, 손자 등의 친족이 지분 100%를 보유한 대우화학㈜·대우패키지㈜·대우컴바인㈜에 대해서도 지정자료 제출 시 누락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들 3개사는 계열회사 직원들도 친족 회사로 인지해왔던 회사로, 하이트진로와의 내부거래 비중 또한 상당했던 것으로 드러났다. 또 박 회장은 지정자료 제출 시에도 친족 현황자료로 본인의 친족(혈족 6촌, 인척 4촌 이내)을 모두 기재토록 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대우화학㈜ 등 3개사와 관련된 친족 7명을 누락했다. 박 회장은 계열회사 직원들로 주주 임원이 구성된 (유)평암농산법인에 대해서도 누락한 혐의를 받고 있다. 박 회장은 지난해 공정위의 현장조사에서 이 회사의 계열 누락 사실이 드러난 이후에야 편입신고 자료를 제출했다. 공정위는 이러한 상황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박 회장을 고발하기로 결정했다. 공정위 관계자는 "박 회장이 2003년부터 지정자료를 다수 제출하는 등 경험이 있고, 지정자료 허위제출 행위로 경고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을 고려하면 '지정자료 허위제출'을 박 회장이 인식하고 있었을 가능성이 높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하이트진로 측은 "고의적인 은닉이나 특별한 이득을 의도하거나 취한 바 없음을 소명했으나 충분히 반영되지 않은 것 같다"며 "검찰 조사 과정에서 적극적으로 소명할 것"이라고 했다. 안민구 기자 an.mingu@joongang.co.kr 2021.06.14 14:02
생활/문화

검찰, 네이버 이해진 '계열사 누락' 무혐의 처분

서울중앙지검 공정거래조사부(김민형 부장검사)는 23일 기업집단 지정자료를 허위로 제출한 혐의(공정거래법 위반)를 받은 이해진(53) 네이버 글로벌투자책임자(GIO)를 혐의 없음 처분했다고 밝혔다. 이 GIO 외 실무 담당자들의 고의를 인정하기 어렵다는 이유다. 공정거래위원회는 2015년 제출한 지정자료에서 20개 계열사를 빠뜨렸다며 지난달 이해진 GIO를 검찰에 고발했다. 지정자료는 해마다 공정위가 공시대상 기업집단 지정을 위해 각 기업집단의 동일인(총수·한 기업집단의 실질적 지배자)으로부터 받는 계열회사·친족·임원·주주 현황 자료다. 누락된 회사는 이 GIO 본인이 100% 지분을 보유한 유한회사 지음, 4촌이 지분 50%를 보유한 화음, 네이버가 직접 출자한 와이티엔플러스와 라인프렌즈, 네이버가 100% 출자해 설립한 비영리법인의 임원이 보유한 회사 16곳 등이다. 공정위는 이해진 GIO 본인 또는 가까운 친족이 보유한 회사를 누락하고, 지정자료 확인서 등에 개인 인감을 날인한 만큼 고의성이 있다고 판단하고 고발 조치했다. 권오용 기자 kwon.ohyong@joongang.co.kr 2020.03.23 18:26
경제

공정위는 왜 이해진 네이버 총수를 고발했나

공정거래위원회(이하 공정위)가 이해진 네이버 창업자 겸 글로벌투자책임자(GIO)를 검찰에 고발하기로 했다. 본인이 소유한 회사를 고의로 신고 누락했다는 혐의다. 네이버 측은 ‘단순 실수’이며 법적으로 문제될 것이 없다는 입장이다. 한 마디로 공정위가 별일이 아닌데 고발했다는 것이다. 하지만 공정위는 검찰에 고발할 정도로 중대한 범죄를 저질렀다며 네이버와 상당한 온도 차이를 보였다. 이해진, 총수 피하려고?…공정위 "고의 누락, 중대 범죄” 공정위가 16일 이해진 네이버 동일인(총수)의 지정자료 허위제출행위에 대해 고발 및 경고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공정위는 대기업의 경제력 집중을 억제하기 위해 자산 5조원 이상 그룹은 공시대상기업집단, 10조원 이상 그룹은 상호순환출자제한기업집단으로 분류해 각종 규제를 적용하고 있다. 이를 위해 먼저 그룹의 실질적 지배자인 ‘동일인’을 지정한 뒤, 이를 중심으로 혈족 6촌, 인척 4촌의 주식소유현황 등을 제출받아 대기업집단 범위를 확정한다. 공정위는 네이버가 지난 2015년 자산 5조원이 넘을 가능성이 있다는 이유로 이해진 창업자를 동일인으로 지정 통보하고, 네이버의 주주 및 임원 구성, 특수관계인 현황, 주식소유 현황 등을 제출하라고 요구했다. 네이버는 당시 자료를 제출하면서 이 창업자가 지분 100%를 보유한 컨설팅 회사 ‘지음’과 그의 혈족 4촌이 50% 지분을 보유한 외식업체 ‘화음’, 네이버가 직접 출자한 와이티엔플러스, 라인프렌즈 등을 누락했다. 이외에도 네이버가 100% 출자해 설립한 비영리법인의 임원이 보유한 16개 회사까지 합치면 총 20개 회사를 신고하지 않았다. 공정위는 이들 중 이 창업자가 지분 100%를 소유한 지음과 혈족4촌이 50% 지분을 보유한 ‘화음’에 주목했다. 이에 대한 신고를 누락한 것은 중대한 법 위반이라고 본 것이다. 지난 2011년 11일 이 창업자가 개인적인 투자를 위해 설립한 ‘지음’은 현재 그의 남동생인 이해영 대표가 운영 중이다. 화음은 이 창업자의 4촌인 이해경씨가 지분 50%를 보유한 외식업체로 인천국제공항 내에 입점해 있다. 네이버는 2017년과 2018년 공정위가 요구한 자료에서 8개 계열사를 누락 신고한 것으로 드러났다. 공정위는 이 창업자가 지정자료의 표지와 확인서에 ‘개인 인감’을 날인한 만큼 지정자료 제출 사실과 내용을 인지하고 있었다고 판단했다. 더불어 본인이 100% 지분율 보유한 회사, 친족 소유 회사 등의 경우 쉽게 계열사 여부를 판단할 수 있다는 점에서 이 씨의 책임이 가볍지 않다고 봤다. 공정위는 이런 고의적 누락이 이 창업자의 네이버 기업집단 '동일인' 지정을 피하기 위한 것이 아니었는지 의심하고 있다. 네이버는 이 창업자가 아닌 ‘법인’이 기업집단 동일인으로 지정되기를 원했다. 정창욱 공정위 기업집단정책과장은 "이미 2015년 당시에도 공정위는 내부적으로 이해진 씨를 네이버 기업집단의 동일인으로 보고 그를 중심으로 계열사 등을 파악하며 공시대상기업집단 지정 여부를 따지고 있었다"며 "네이버 측도 그런 부분을 고려해 이해진 씨 개인 명의로 지정자료를 제출했다"고 말했다. 그는 "하지만 그때까지도 네이버 내부에는 네이버 법인의 동일인 지정에 대한 희망이 남아있었다“며 ”이 씨 소유의 회사 등을 지정자료에서 누락한 행위의 의도가 그런 사내 분위기와 관련이 있는 것으로 추정된다"고 했다. 공정거래법에 규정된 ‘지정자료 허위제출’ 행위에 대한 벌칙은 ‘2년 이하 징역 또는 1억5000만원 이하 벌금’이다. 네이버 "고의성 전혀 없다…법리 의문" 일부에서는 해당 기업 신고를 누락한 게 중대한 법 위반 사항에 해당하는지 의문을 제기하고 있다. 특히 공정위가 문제 삼은 지음, 화음은 네이버와 별다른 용역, 서비스 거래를 하지 않고 있다. 당초 공정거래법이 계열사 신고를 의무화하고 누락 시 처벌하도록 한 것은 재벌기업 오너일가가 ‘위장계열사’로 부당한 내부거래를 통해 부를 축적하거나 비자금을 조성하는 불법행위를 차단하기 위함이다. 이런 부분에서 공정위도 이번 네이버의 신고 누락 계열사와 관련 불법행위 정황은 발견하지 못한 것으로 알려졌다. 더군다나 네이버가 2015년 자산 5조원 이하 기업일 당시 공정위로부터 정식으로 받던 조사가 아닌 ‘예비조사’ 단계에서 누락이 발견된 사실도 고발 대상이 될 수 있느냐는 점도 입방아에 오르고 있다. 네이버는 고의성이 전혀 없었으며 공정위의 고발이 과하다는 입장이다. 네이버 관계자는 “2015년 기업집단 지정 가능성이 전혀 없는 예비조사단계에서 자료제출이 약식으로 이루어지면서 발생한 문제로 고의성은 전혀 없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그는 “일부 계열사 자료가 누락되었다고는 하지만 기업집단 지정 가능성이 없었고 공시대상기업집단 지정을 검토하는 데 필요한 자료를 충분히 제출했음에도 이를 허위제출이라 볼 수 있는지 법리적으로 의문이 있다”고 했다. 그는 또 “기업집단 지정 전 약식으로 자료 제출이 이루어지는 단계에서 기업집단 지정에 영향을 주지 않을 정도의 자산 규모가 매우 작은 회사 일부 누락 건에 대해 고발조치가 된 적이 지금까지 한 번도 없었다는 점에서 아쉬움이 크다”고도 덧붙였다. 이번 공정위의 고발이 향후 네이버의 금융업 진출 등에 영향을 미칠 수 있어 주목된다. 현행 인터넷전문은행법은 금융사 대주주가 공정거래법 위반으로 유죄 확정판결을 받으면 해당 금융사의 인터넷전문은행 대주주 자격을 일정 기간 제한하기 때문이다. 네이버는 인터넷전문은행 진출을 밝힌 바 없지만 올 상반기 ‘네이버 통장’을 시작으로 신용카드 추천, 증권, 보험 등 다양한 금융 서비스를 선보일 계획이다. 권지예·권오용 기자 kwon.jiye@joongang.co.kr 2020.02.17 07:01
경제

김범수 의장 재판에 운명 달린 카카오 증권 진출

김범수 카카오 의장이 증권업에 진출하려던 카카오의 발목을 잡게 됐다. 계열사 신고 누락 혐의로 기소되며 1심에서 무죄 선고를 받긴 했으나, 검찰이 항소하며 2심 재판이 진행되며 증권사를 인수하려던 카카오에 제동이 걸렸다. 25일 오전 서울중앙지법에서 공정거래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김 의장에 대한 2심 첫 재판이 열렸다.김 의장은 2016년 카카오가 대기업집단에 지정되는 과정에서 공정거래위원회(이하 공정위)에 계열사 5곳의 신고를 누락했다가 지난해 12월 법원에서 벌금 1억원 약식명령을 받았다.그러나 이에 불복해 법원에 정식재판을 청구했고 올해 5월 1심에서 무죄가 선고됐다.당시 재판부는 김 의장에게 공시를 누락하려는 고의성은 없었고, 담당 직원의 실수라는 김 의장 측의 주장을 받아들였다.그러나 검찰의 항소로 이날 2심 재판이 열리게 된 것이다. 검찰은 예비적 공소사실로 김 의장을 양벌규정에 따라 처벌해달라고 요청한 상황이다. 김 의장 대신 대기업집단 지정자료 제출권한을 가진 카카오가 직원을 통해 공정위에 허위자료를 제출했더라도 양벌규정에 따라 행위자 외에 그 업무의 주체인 김 의장도 함께 처벌해야 한다는 취지다. 김 의장 측은 이날 “바로투자증권 인수계약을 체결했는데, 재판이 확정되지 않아 지연되고 있다”며 재판을 가급적으로 빨리 종결해줄 것을 요청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처럼 김 의장이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음에도 여유로울 수 없는 것은 재판이 길어지면 증권사 인수에 차질이 빚어질 수 있다는 우려 때문이다. 카카오페이는 증권업 진출을 위해 지난해 10월 중소 증권사인 바로투자증권 지분 60%를 인수하는 계약을 맺었다. 인수 대금은 400억원 안팎으로 알려졌다. 이어 올해 4월 금융위원회에 대주주 적격성 심사 신청서를 제출했다. 카카오페이는 금융감독원의 대주주 적격성 심사를 통과해야 바로투자증권을 인수할 수 있다.문제는 김 의장이 공정거래법 위반 혐의로 재판을 받게 됐다는 점이다. 금융회사지배구조법에 따르면 금융회사의 최대주주 심사를 받는 대상은 해당 주주가 법인이라면 그 법인의 최대주주 중 최다출자자 1인이며, 그 최다출자자 1인도 법인인 경우에는 최다출자자 1인이 개인이 될 때까지 계속 거슬러 올라가 나오는 최종적인 1인을 적용 대상으로 한다.또 금융회사지배구조법 시행령은 최근 5년간 금융관계법령과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조세범 처벌법을 위반해 벌금형 이상에 상당하는 형사처벌을 받은 사실이 없어야 해당 금융회사의 최대주주가 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쉽게 말해 이 법은 김 의장과 같이 최종적으로 회사를 지배하고 있는 1인을 찾아내 대주주적격성을 들여다보게 된다는 것이다.따라서 2심 재판을 받고 있는 김 의장 본인이 재판이 끝나고 벌금형 미만의 처벌을 받아야지만 바로투자증권의 인수가 가능해진다. 현재 금융위원회 산하 증권선물위원회는 정례회의를 열고 카카오페이의 바로투자증권 인수 심사를 일단 중단하고 김 의장이 2심에서도 무죄를 받으면 재개키로 한 상황이다.금융업계 관계자는 “현재로서는 카카오의 바로투자증권 인수 여부가 법원의 판결에 따라 결정되게 됐다”며 “김 의장이 1심에서 무죄를 받아 2심도 같은 결과나 나올 확률이 높기는 하지만, 또 다시 검찰이 대법원에 상고할 가능성도 있어 올해 안에 인수 여부가 결정되지 않을 가능성이 높아 보인다”고 말했다.카카오 관계자는 "검찰이 얘기하는 양벌규정은 김 의장에게 해당되지 않는 것으로 김 의장 측은 보고 있다"며 "내달 18일 두번째 공판에서는 결론이 나올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권지예 기자 kwon.jiye@joongang.co.kr 2019.09.26 07:00
경제

'김상조 공정위' 첫 제재 부영 "미제출 행위, 허위는 아니다"

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 취임 이후 대기업 제재 첫 번째 대상이 된 부영이 반론을 제기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이중근 부영 회장이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대기업) 지정을 위한 자료를 허위로 제출한 행위에 대해 19일 검찰에 고발한다고 18일 밝혔다. 이 회장은 지난 2013년부터 2015년까지 지정자료 제출 때 친족이 운영하는 7개사를 부영그룹의 소속회사 현황에서 누락하고, 자신과 아내가 소유하고 있는 계열사 6개의 주주 현황을 허위 기재한 것으로 제재를 받았다.이에 부영 측은 "허위는 아니다"고 주장했다. 부영 관계자는 "지정 자료를 제출하지 못한 것은 사실이지만 자료 미제출과 주주 현황 오기에 고의성이 있는 것은 아니다"며 "따로 부당 이득을 취한 것도 없어 허위라고 볼 수 없다"고 반박했다. 이 관계자는 이어 "2009년 이전에는 중소업체에 불과했고 이후에 대기업에 편입됐는데 친족회사에 대한 신고 의무를 담당자가 알고 있지 못했다"며 "거론된 친족회사는 지난해 2월 독립경영 인정을 요구했고 그해 3월 받아들여져 현재는 부영의 계열사가 아니다"고 말했다. 조은애 기자 cho.eunae@joins.com 2017.06.18 16: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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