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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석영, "친언니처럼 믿었는데 가스라이팅 당해" 효원CNC 맞고소에 재반박

인플루언서 송지아 소속사의 소속사이자, 배우 강예원이 공동대표로 있는 효원CNC가 인플루언서 최석영에게 전속계약무효소송 및 미지급된 정산금을 돌려달라는 3억원대 소송을 당하자 맞고소했지만, 다시 한번 최석영이 이를 반박했다.효원CNC 측이 13일 “인플루언서(유튜버) 최석영을 출판물에 의한 명예훼손 및 공갈 등의 혐의로 수사기관에 형사고소했다”고 밝힌 가운데 최석영이 "효원CNC가 오히려 허위사실 유포 및 경솔한 대응을 하고 있다고 생각한다"면서 근거가 되는 법원 제출 자료를 공개했다. 최석영은 언론사에 자신의 입장을 담은 문서를 보내면서, "효원CNC가 본인들의 이미지를 훼손한다고 하지만 저 또한 실명을 밝혔으며 제가 허위사실 및 과장한 내용을 근거 없이 얘기했다면 이는 문제가 될 수 있다는 것을 잘 아는 입장에서 어렵게 고민하고 결정한 사항이며 동등한 이미지 훼손이 발생할 수 있다는 것은 양측이 알고 있을거라 생각한다. 또한 강예원, 김효진 대표가 사업체를 운영하며 불공정한 계약 및 불공정한 수익 정산을 저뿐만 아니라 많은 소속 인플루언서 분들도 계약에 근거한 수익 정산을 받지 못했을 것 이라는 생각에 더 이상의 피해자가 발생하지 않기를 바람이 있다"라고 이번 소송 배경을 설명했다. 아울러 최석영은 "현재 효원커머스 측은 제 주장이 모두 거짓이라며 정산에 대해 투명하게 공유했고, 본사를 악의적으로 공격하며 여론몰이를 하고 있다"고 주장하지만, 첨부한 (문자 메시지와 법원 제출 자료) 근거와 같이 효원측에서 거짓 주장을 하고 있음을 알려드린다"라고 강조했다.실제로 효원CNC는 최효원이 제보한 내용은 모두 허위내용이고 언론에 알려질 경우 효원CNC가 추정하는 손해는 100억원이라고 강조하는 메시지를 보내면서, 3억원대 민사 소송과 관련해 1억원 정도로 협의하느 게 어떠내고 제안하는 문자메시지를 최석영에게 보냈다. 최석영은 이를 거부하고 소송으로 대응하겠다는 뜻을 명확히 알렸다. 또한 최석영이 판매한 제품에 대해, '매출 원가'를 밝혀달라고 요청했으나 효원CNC 측은 일부 판매건에 대한 자료만 제출했으며 그마저도 본인들이 만든 자료였다.최석영은 "사람은 누구나 잘못은 할 수 있다고 생각한다. 잘못한 것에 부끄러움을 갖고 진심어린 사과와 용서를 구하는게 사람으로서 해야 하는 도리라고 생각하는데 그것을 하고 있지않은 것이 더욱 괘씸하고 그런 언니들을 친언니처럼 믿고 따르며 가스라이팅 당한 것이 너무 정신적으로 큰 고통이고 상처"라고 법원을 통해 진실이 꼭 규명되길 바란다고 전했다. 다음은 '효원CNC의 맞고소'에 대한 최석영의 반박글 전문이다.안녕하세요 저는 인플루언서로 활동하고 있는 최석영입니다. 저는 2019년 6월 29일 효원CNC와 매니지먼트 계약을 체결하였으며 2021년 3월 2일에 전속 계약해지 및 수익 미정산에 대해 민사 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 최근 고민끝에 어렵게 용기 내어 2022년 02월 09일 사실 근거하여 기자님들에게 도움을 청하게 되었습니다.1. 전속계약기간 중 개인활동은 하지 못하며 개인에게 들어오는 수익 또한씩 분배하도록 체결 되어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효원 강예원-김효진 대표을 믿고 있었던 부분은 효원이 이행해야 하는 의무사항이 지켜지지 않았습니다. 전담 직원을 배치하여 계약사항을 이행하지 않았으며, 수년간 직원이 수십번 변경 되며 인수인계 또한 되지 않았습니다. 효원 측은 현재까지 일자별 업무 이행내역담당자업무이행내역을 제출하지 않았습니다. 2. 투명한 수익정산표를 제공 해야 하는 것이 의무사항 이였음에도 불구하고 임의로 작성한 엑셀표 을 기준으로 수익분배를 하였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이에 대해 재판부는 효원측에 그동안 정산해온 당시 원가내역 및 수익분배표를 임의작성 한 것이 아니라 매입매출 순이익표가 나와 있는세금계산서, 근거 있는 정산표를 세차례나 요청하였지만 년간 제출하지 못하고 계속 미루기만 해왔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효원측은 정산을 제대로 했다고 허위 사실을 유포하고 있습니다3. 계약기간 중 제 인스타그램 아이디과 동일한 청바지 브랜드를 만들어 당시 서로가 해야 할 의무사항을 성실히 임하였음에도 불구하고 년이 지난 현재 재고부분에 대해서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등 억지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해당 제품은 저의 브랜드 소유권도 아니며 당시 원가, 생산수량 등을 상의하지 않았으며 남은 재고에 대해 책임을 묻는 것은 억지 주장입니다. 또한 제가 혼자 판매하였으며 이에 대해 효원측 은 당시 수익분배 정산을 했다고 하지만 이 부분에 대해서도 현재까지 재판부에서 요청하는 수익정산표를 제출하지 않고 있습니다.현재 효원CNC(강예원,김효진 대표)측에 입장을 기반으로 기사를 내보내고 계신 기자님들이 많으신 것으로 보입니다. 양측의 입장을 듣고 말로 주장하는 것이 아니라 근거 있는 내용을 기반으로 주장 하는 것인지 공정하게 판단해주시고 기사를 송출해 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이지수 디지털뉴스팀 기자 2022.02.14 08: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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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가흔 측 "학폭 인정한적 없다, 비방 목적 허위내용 고소"[공식 전문]

이가흔이 학폭을 인정했다는 일부 보도 내용에 대해 반박, 사실 적시 명예훼손 고소에 대한 명확한 입장을 표명했다. 이가흔 고소대리인 법무법인 YK 측은 3일 일간스포츠에 보낸 공식 보도자료를 통해 "이가흔은 학폭을 인정한 적이 없다. '이가흔이 고소 과정에서 학폭 가해사실을 인정했다'는 언론의 보도 내용은 전혀 사실 무근이다"며 "이가흔은 최근까지도 해당 게시글 내용이 허위임을 법정에서 강변해 왔다"고 밝혔다. 이가흔은 '하트시그널3' '프렌즈' 등 프로그램에 출연하는 과정에서 학폭 의혹에 휩싸였다. 이와 관련 최근 한 매체는 이가흔이 학폭 사실을 인정했지만, 학폭을 주장한 글과 인물에 대해 '사실 적시 명예훼손죄'로 고소했다고 전해 또 다른 비난을 종용했다. 하지만 이가흔 측은 "사실 적시 명예훼손죄는 적시한 사실이 반드시 진실이어야만 성립하는 것이 아니다. 허위인지 진실인지 진위가 불명확한 사실일지라도 이를 비방의 목적으로 작성했다면 명예훼손죄가 성립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이가흔은 지난해 근거 없이 학폭 피해를 주장하는 글을 게시한 피고소인을 허위사실 적시 명예훼손 혐의로 고소했다. 사건을 수사한 검찰은 피고소인의 게시내용이 허위인지 진실인지 밝히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에 가깝다고 판단했다"고 덧붙였다. 또 "다만 검찰은 피고소인의 게시 행위에 공익적 목적이 없고 비방의 목적이 있었기 때문에 처벌의 필요성이 필요하다며 피고소인을 사실 적시 명예훼손죄로 기소했다. 타인의 명예를 훼손하는 무책임한 행위를 엄단하기 위한 것일 뿐 이를 근거로 게시글 내용이 진실이라고 보아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다. 이와 함께 이가흔 측은 "여전히 이가흔은 대리인을 통해 서면과 법정에서의 변론으로써 학폭 주장이 허위임을 강조하고 있다. 오히려 피고소인은 수차례 이가흔에게 '합의를 해 고소를 취하해달라'는 등의 시도를 했지만 이가흔이 이에 응하지 않자 또 다시 언론을 통해 근거 없는 주장을 하고 있다"고 단언했다. 다음은 이가흔 법률대리인 법무법인 입장 전문 이가흔, 학폭 인정한 적 없다 이가흔의 고소대리인 법무법인 YK는 '이가흔이 고소 과정에서 학폭 가해사실을 인정했다'는 언론의 보도 내용은 전혀 사실 무근임을 밝혔으며, 이가흔이 최근까지도 해당 게시글 내용이 허위임을 법정에서 강변해 왔다. 일명 '사실 적시 명예훼손죄'는 적시한 사실이 반드시 진실이어야만 성립하는 것이 아니다. 허위인지 진실인지 진위가 불명확한 사실일지라도 이를 비방의 목적으로 작성하였다면 명예훼손죄가 성립할 수 있다. 즉, 명예훼손죄에서 말하는 '사실'이란, '진실'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고 모욕죄에서 말하는 '가치 판단'과 대비되는 사실의 적시를 의미하는 개념일 뿐이다. 이가흔은 지난해, 근거 없이 학폭 피해를 주장하는 글을 인터넷에 게시한 피고소인을 허위사실 적시 명예훼손 혐의로 고소하였다. 사건을 수사한 검찰은, 피고소인이 주장한 학교폭력 시기가 초등학교 6학년 때로 지금으로부터 10년이 훨씬 지난 일이어서 동영상이나 객관적인 자료 등이 남아있지 않고 교사나 친구들의 진술만으로 피고소인의 게시내용이 허위인지 진실인지 밝히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에 가깝다고 판단하였다. 다만 검찰은, 피고소인이 게시한 글의 허위 여부가 증명되지 않더라도 피고소인과 이가흔의 10여 년 간의 대화내용 등을 고려할 때, 피고소인의 이 사건 게시 행위에 공익적 목적이 없고 비방의 목적이 있었기 때문에 처벌의 필요성이 필요하다고 판단, 피고소인을 사실 적시 명예훼손죄로 기소하였다. 따라서 피고소인이 사실 적시 명예훼손죄로 기소된 것은 비방의 목적으로 타인의 명예를 훼손하는 무책임한 행위를 엄단하기 위한 것일 뿐, 이를 근거로 피고소인의 게시글 내용이 진실이라고 보아서는 안 된다. 여전히 이가흔은 대리인을 통해 서면과 법정에서의 변론으로써 학폭 주장이 허위임을 강조하고 있다. 오히려 피고소인은 수차례 이가흔에게 합의를 하여 고소를 취하해달라는 등의 시도를 한 뒤, 이가흔이 이에 응하지 않자 법원의 선고를 앞두고 또다시 언론을 통해 근거 없는 주장을 하고 있다. 이가흔의 대리인인 법무법인 YK는, 해당 논란에 대해 추후 자세한 사실관계를 밝힐 것이며, 무분별하게 양산되고 있는 추측성 보도와 악성 댓글들에 대하여는 강경한 법적 대응을 할 예정이다. 조연경 기자 cho.yeongyeong@jtbc.co.kr 2021.04.03 13: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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JYJ 김준수 소유 ‘시그니엘 레지던스’ 경매로

서울 잠실 롯데월드타워 내 국내 최고가 오피스텔 ‘시그니엘 레지던스’가 경매로 나왔다. 해당 물건은 JYJ 멤버 김준수(시아준수)가 소유한 것으로, 시그니엘 레지던스가 경매에 나온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서울 잠실 롯데월드타워 내 국내 최고가 오피스텔 ‘시그니엘 레지던스’가 경매로 나왔다. 해당 물건은 JYJ 멤버 김준수(시아준수)가 소유한 것으로, 시그니엘 레지던스가 경매에 나온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9일 서울동부지방법원에 따르면 해당 물건(2017타경54064)은 지난 12월 13일 경매가 개시돼 관련 절차가 진행 중이다. 시아준수는 지난해 8월 이 오피스텔(44층 전용 154.58㎡)을 48억3900만원에 매입했다. 경매 청구액은 19억8708만9000원이다. 이창동 지지옥션 선임연구원은 “김씨가 제주도에 투자한 호텔과 관련해 소송을 진행 중인 A건설사가 강제경매를 신청한 것”이라며 “이 건설사가 1심 판결에서 가집행을 받아 경매를 진행한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한편 시그니엘 레지던스는 롯데월드타워 42~71층에 있다. 총 223실이며 전용면적은 133~829㎡다. 분양가는 42억~380억원이다. 배우 조인성씨도 시그니엘 레지던스 두 채를 사들인 것으로 알려졌다. 한강은 물론 서울 시내를 한눈에 내려다볼 정도로 조망이 좋다. 최고급 인테리어가 적용됐고, 골프 연습장과 요가실을 비롯해 클럽 라운지, 라이브러리 카페, 파티룸, 개인 샤워실 등으로 구성된 주민 공동시설이 42층에 있다. 입주자는 76~101층에 있는 롯데월드타워 호텔 ‘시그니엘 서울’ 부대시설을 이용할 수 있다. 컨시어지·하우스키핑·방문 셰프·케이터링·도어맨 등의 호텔식 서비스도 받을 수 있다. ━ 김준수 측 “제주 호텔 공사대금 소송 일부 패소...부당해 항소” 제주지법 제2민사부(부장판사 서현석)는 지난 4일 제주 토스카나 호텔 건설사(D사) 대표 김OO씨가 김준수를 상대로 제기한 18억원대 대여금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을 내렸다. 김준수는 지난 2011년 1월경 17억 2000만원을 들여 제주도 서귀포시 강정동 일대 토지(2만 1026㎡)를 매입한 뒤 이듬해 자신의 부친을 내세워 D사와 145억 원대 호텔 신축공사 계약을 체결했다. 그러나 건설 중 건축 비용이 점점 커지자 공사준공일을 2014년 7월 31일까지로 늘리고, 공사 규모도 204억 원대로 확장했다. 이후 김준수는 2014년 7월 31일, 토스카나 호텔에 대한 소유권보존등기를 마친 뒤 두 달 후인 9월 27일부터 호텔 영업을 시작했다. 그러나 김준수는 “D사가 약속한 공사 마감 시한을 지키지 않아 호텔 영업 개시일이 늦어졌고, 공사대금을 과다하게 산정한 측면이 있다”며 전체 공사대금 중 18억 7000만원을 D사 측에 지급하지 않았다. 공사 지연에 따른 지체상금을 적용할 경우, 남은 공사대금 채권과 상계된다는 게 잔여 대금을 지급하지 않은 이유였다. 하지만 D사는 2014년 말 김준수를 상대로 “약속한 공사를 모두 완공했으므로 잔여 공사대금은 물론, 이에 대한 약정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라”는 민사 소송을 냈다. 재판부는 “호텔에 대한 사용승인이 내려진 2014년 7월 29일 이전까지 주요 구조물에 대한 공정이 마무리돼 사회 통념상 건물로서 완성된 단계에 이르렀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고 밝혔다. 이와 관련해 김준수 법무법인 측은 입장문을 통해 공사대금 정산 소송에서 일부 패소했으나 부당한 부분이 있어 항소했다고 밝혔다. 또 “당초 제주 토스카나 호텔의 시공사 대표 김모씨는 허위내용의 차용증을 이용해 49억 상당의 차용사기 혐의로 김준수를 고소하였으나 오히려 김모씨가 무고죄로 형사처벌을 받았다”고 전했다. 김준수 측의 입장은 “이번 제주지방법원 제2민사부는 차용증이 아닌 미지급 공사대금의 유무에 관해서만 판단하였고, 법원이 인정한 금액은 김모씨가 가짜 차용증으로 손쉽게 받아내려 했던 약 49억보다 12억 원이나 적은 금액이다.”고 언급했다. 이어 “그보다 현저히 적은 금액으로 공사대금이 산정되어야 한다고 주장하였으나, 감정결과 등이 충분히 반영되지 않은 결과가 나왔기에 이 판결에 대하여 곧바로 항소한 상태이다.”고 설명했다. 마지막으로 “김준수가 연예인으로 대중의 관심을 받는다는 점을 악용해 김모씨가 가짜 차용증으로 사기사건을 기획한 부분에 대해서는 김모씨가 무고죄로 형사처벌을 받았으며 당시 그 범죄행위로 인해 심각하게 명예가 훼손되었던 김준수와 그 가족은 그와 관련된 손해배상 청구를 이미 서울중앙지방법원에 제기하여 재판 진행 중이다”고 알렸다.온라인 일간스포츠 2018.01.09 14: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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침대업체 측 "윤계상에 죄송, 블랙컨슈머 강력 대응"(공식)

윤계상의 탈세 의혹을 제기한 A씨와 법정공방 중인 침대 업체가 윤계상에게 사과의 뜻을 표했다. 침대 업체는 12일 "윤계상씨에게 더 이상의 피해가 없도록 빠른 시일 내에 A씨의 악질적인 행위들을 명백히 밝히고 강력히 대응하겠다"고 밝혔다. 또한 "A씨는 현재 윤계상 씨 뿐만 아니라 당사 제품을 구입한 여러 유명 연예인들을 집요하게 찾아내서 그 분들을 상대로 지속적으로 괴롭히고 소송을 진행하고 있다"며 "윤계상씨 소속사에게 수십차례 전화를 하여 당사를 상대로 초상권 침해 및 불법광고 등의 사유로 소송을 제기하라고 집요하게 요구하였고, 이에 윤계상씨 소속사 측에서 이를 거절하자 그 때부터 '윤계상 탈세' 관련 허위사실을 몇몇 언론매체에 제보하였는데 본인 의도대로 기사화 되지 않자, 인터넷에 무차별 유포하며 윤계상씨의 명예를 심각하게 훼손하고 있다"고 현 상황을 설명했다.이하 침대 업체 측 공식입장. 현재 연예인 윤계상씨에 대하여 탈세 등의 악성루머를 유포하고 있는 A씨 (이하 ‘A’씨)는 윤계상씨가 침대를 구입한 시기보다 4개월 전인 2016년 6월 당사 침대제품을 구입하였습니다. 그런데 A씨는 침대를 구입 후 당사에게 상식을 벗어난 사은품 명목의 금품 지급을 집요하게 수차례 요구해왔고, 당사는 소비재 판매회사라는 약점이 있어 괜한 잡음이 생기는 것을 막기 위해 2차례에 걸쳐 현물과 상품권 등의 사은품을 A씨에게 지급했습니다.그럼에도 불구하고 A씨는 재차 터무니 없는 추가 사은품을 또 요구해 와, 당사는 더 이상 상대 할 수 없는 악의적인 블랙컨슈머로 판단, 이를 거절하고 조건 없이 제품 반품 및 환불을 해주겠다는 약속을 하였습니다. 그러나 A씨는 이를 거부한 채 처음에는 진동/소음 문제 (당사 모션베드의 특성상 미세진동 마사지 기능이 있음 - 제품하자 없음)로 문제를 제기하다가 다시 제품의 마사지 진동(미세진동 기능)때문에 가족 중 한 사람이 침대에서 낙상하여 중상을 입었다는 터무니 없는 주장으로 민사 소송을 제기하여 이미 1심에서 패소한 자 입니다(민사 1심에서 A씨 패소, A씨 항소로 2심에서도 1심과 동일하게 원고 패소로 강제조정 결정이 났음.) A씨는 현재 윤계상 씨 뿐만 아니라 당사 제품을 구입한 여러 유명 연예인들을 집요하게 찾아내서 그 분들을 상대로 지속적으로 괴롭히고 소송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또한 A씨는 당사 홈페이지 내의 고객이용후기 게시판에 허위내용의 악의적인 비방 글을 지속적으로 반복 게시하여 당사에서는 동일한 내용의 글 중 1개만 남겨놓고 삭제 조치하였는데, A씨는 공정거래위원회에 후기 조작 등의 이유로 당사를 신고 하였고, 이에 당사는 공정거래위원회으로부터 동일인의 비방 게시글 삭제 건에 대해 “심사관 전결경고”라는 경미한 처분을 받았습니다. 이후 2017년 8월부터 현재까지 A씨는 본 사실을 마치 당사가 엄청난 불법행위를 한 것처럼 부풀려 허위 내용의 글을 인터넷에 무차별적으로 유포하여 영업 방해는 물론 당사의 명예 또한 심각하게 훼손 하였습니다.또한 A씨는 당사를 상대로 제기한 소송과정에서 당사가 법원에 제출한 증거자료 중 일부인 고객의 정보가 담긴 배송자료를 위법하게 유출, 무단 이용하여 당사 고객들에게 문자와 전화로 허위사실을 여러 차례에 걸쳐 지속적으로 유포하고 특히 일부 여성 고객에게는 위협적이고 악의적인 문자를 발송하는 등 당사의 명예 훼손뿐만 아니라 심각한 업무방해 및 개인정보 유출 등 여러 위법 행위를 자행하였습니다. 이에 당사는 A씨에 대한 강력한 법적 대응을 진행하고있습니다.A씨는 이 과정에서 당사의 고객들을 괴롭히는 방법으로 당사를 압박하면서 동시에 수십 차례 회사로 전화를 하여 합의 운운하면서 업무방해 행위와 함께 금품을 요구하기도 하였습니다. 이에 당사에서는 악의적인 블랙컨슈머에 대해 적당한 타협보다는 사필귀정을 위해 단호히 대응 하기로 하였습니다. A씨는 자신의 요구가 받아 들여지지 않자 동일한 목적으로 고객 중 여론 약자인 유명 연예인들만을 골라 소송과정에 필요하다며 수차례 문자메시지를 다시 보내기 시작했고 연예인들이 응답을 하지 않자, 당사의 불법 행위를 묵인, 방조하여 자신이 손해가 발생하였다는 터무니 없는 주장으로 해당 연예인들을 상대로 무차별적인 형사고소 및 민사소송을 제기하면서 지속적으로 괴롭히고 있는 상황입니다.그 중 특히 최근 주연한 영화가 흥행하여 각광 받고 있는 윤계상씨에게는, 작년 10월에 당사가 일주일간 진행한 페이스북 (윤계상 주연 영화 ‘죽여주는 여자’ 예매권 증정 이벤트)에 올린 구입인증 사진을 빌미로 윤계상씨 소속사에게 수십차례 전화를 하여 당사를 상대로 초상권 침해 및 불법광고 등의 사유로 소송을 제기하라고 집요하게 요구하였고, 이에 윤계상씨 소속사 측에서 이를 거절하자 그 때부터 “윤계상 탈세” 관련 허위사실을 몇몇 언론매체에 제보하였는데 본인 의도대로 기사화 되지 않자, 인터넷에 무차별 유포하며 윤계상씨의 명예를 심각하게 훼손하고 있습니다.이에 당사는 A씨가 당사를 상대로 제기한 터무니 없는 여러 건의 민, 형사상 소송 진행과는 별도로 윤계상씨 소속사측과의 긴밀히 협조를 통해 윤계상씨에게 더 이상의 피해가 없도록 빠른 시일 내에 A씨의 악질적인 행위들을 명백히 밝히고 강력히 대응함으로써 올바른 사회 질서를 저해하는 이러한 악의적인 블랙컨슈머가 다시는 사회에 발붙일 수없도록 하는데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자 합니다.끝으로 다시한번 윤계상님과 소속사에 본의 아니게 심려를 끼쳐 드리게 되어 죄송한 말씀 드립니다.박정선 기자 2017.12.12 08: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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