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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예일반

현직 약사 “입짧은햇님 다이어트약 필로폰 계열... 사망 사례도有”

현직 약사가 유튜버 입짧은햇님이 복용한 다이어트 약이 마약류에 해당할 수 있다고 경고했다.지난 23일 유튜브 채널 ‘어떤 약사’에는 ‘입짧은햇님이 받은 다이어트약, 나비약! 절대 궁금해하지도, 드시지도 마세요’라는 제목의 영상이 공개됐다. 해당 영상에서 약사 박지인은 최근 논란이 된 입짧은햇님의 다이어트 약에 대해 “기사를 보자마자 어떤 약인지 알 수 있었다”고 말했다.박지인은 “과거에 많이 처방되던 조합으로, 녹차추출물과 ‘나비약’으로 불리는 펜터민 계열 약물, 이뇨제, 카페인과 진통제가 섞인 약, 항우울제, 간장약, 위장약 등이 함께 포함된 구성”이라며 “요즘은 이런 조합으로 약을 쓰지 않는다”고 설명했다.이어 과거 근무 당시 경험담도 전했다. 그는 “한 여성 환자가 일주일에 두 세트씩, 6~7차례 처방을 받아갔는데 이후 경찰이 약국을 찾아와 해당 환자가 사망했다는 사실을 알렸다”며 “의료 기록을 모두 요청해 간 것을 보면 해당 약과 무관하지 않았던 것으로 기억한다”고 밝혔다.박지인은 “기사에 언급된 약은 푸리민이었는데, 디에타민·펜터민·푸리민 모두 흔히 ‘나비약’으로 불린다”며 “디에타민은 향정신성 의약품으로 분류돼 금고 보관과 철저한 유통 관리가 필요한 약물”이라고 덧붙였다.그는 “이 약을 복용하면 교감신경이 활성화돼 각성과 흥분 상태가 나타나며 식욕이 급격히 줄어든다”며 “단기간 체중 감소 효과는 크지만, 시간이 지나면 흥분감과 식욕 억제 효과가 둔해진다”고 설명했다. 이어 “권장 복용 기간은 4주 이내, 예외적으로도 3개월을 넘기지 않는다”며 “본질적으로 암페타민 계열로, 쉽게 말해 필로폰과 유사한 계열의 약물”이라고 경고했다. 또한 “장기 복용 시 우울증이나 정신과적 문제로 이어질 가능성도 있다”고 강조했다.앞서 입짧은햇님은 이른바 ‘주사이모’로 불린 A씨에게 다이어트 약을 제공받았다는 의혹에 휩싸였다. 이에 대해 입짧은햇님은 “지인의 소개로 서울 강남구의 병원에서 처음 만났고, 의심 없이 실제 의사로 알고 진료를 받았다”며 “바쁜 날에는 A씨가 집으로 온 적은 있지만, 내가 A씨의 집에 간 적은 없다”고 해명한 바 있다.김지혜 기자 jahye2@edaily.co.kr 2025.12.24 07: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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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면제 대리 처방’ 싸이, 경찰 압수수색 받았다... “적극적으로 협조해” [공식]

수면제 비대면 처방 및 대리 수령 의혹을 받는 가수 싸이에게 경찰이 압수수색을 진행했다11일 싸이 소속사 피네이션 측은 일간스포츠에 “지난 4일 압수수색을 했다”며 “조사 당국의 요청에 적극 협조해 진행했고, 향후에도 법적 절차에 따라 필요한 조치를 할 것”이라고 밝혔다.이날 경찰 등에 따르면 서울 서대문경찰서는 최근 의료법 위반 혐의로 싸이의 소속사 사무실과 차량을 압수수색 했다. 경찰은 싸이의 휴대전화로 디지털 포렌식을 진행, 비대면 처방 및 대리 처방 관련 자료를 확보했다. 조만간 싸이에 대한 소환 조사도 검토 중이다. 앞서 싸이는 지난 8월 의료법 위반 혐의로 서대문경찰서에 입건됐다. 그는 수년간 대면 진료를 받지 않은 채 서울의 한 병원에서 향정신성의약품을 처방받고, 매니저가 이를 대신 수령한 혐의를 받는다. 특히 해당 약물이 수면·불안 장애, 우울증 치료 등에 쓰이는 전문 의약품으로 알려져 논란이 됐다. 당시 싸이 소속사 측은 “코로나 시기부터 비대면 진료로 약을 처방받다 이후에도 바쁜 일정 때문에 비대면으로 계속 처방 받아왔다”며 “안일한 측면이 있었다”고 사과했다. 다만 싸이가 해당 의약품을 과다 복용하거나 처방 목적 외 다른 용도로 쓰지 않았다고 밝혔다. 김지혜 기자 jahye2@edaily.co.kr 2025.12.11 15: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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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박나래 ‘주사이모’ 의혹 고발 접수…마약류 관리법 위반 수사

경찰이 방송인 박나래의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를 수사한다.9일 서울 강남경찰서는 지난 8일 박나래와 이른바 ‘주사 이모’로 지목된 A씨, 박나래 매니저들을 처벌해 달라는 고발사건을 접수해 수사에 착수했다고 밝혔다.앞서 전날 강남경찰서에는 국민신문고를 통해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향정) 및 의료법, 약사법 위반 등 혐의로 박나래와 ‘주사 이모’ A씨, 박나래의 전 매니저 등에 대한 고발이 접수됐다.지난 6일 한 매체는 박나래가 A씨로부터 의료기관이 아닌 자택, 차량 등에서 링거를 맞거나 우울증 치료제를 대리 처방받았다는 의혹을 제기했다. 박나래 측은 “면허가 있는 의사에게서 영양제를 맞은 게 전부”라고 해명했으나 A씨가 전문 의료인이 아니라는 의혹은 해소되지 않았다.A씨는 의혹이 제기된 후 자신의 SNS를 통해 “12~13년 전 내몽고라는 곳을 오가며 힘들게 공부했고, 내몽고 포강의과대학병원에서 내·외국인 최초로 최연소 교수까지 역임했다”고 주장했으나, 국내 의사단체와 의료인들은 성명을 내고 “‘포강의과대학’이라는 의과대학은 존재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A씨는 현재 SNS 프로필에 ‘포강의과대학’을 삭제한 상태다.한편 박나래는 불법 의료행위 의혹을 비롯해 전 매니저들에게 갑질을 했다는 의혹도 제기되며 지난 8일 방송 활동 중단을 선언했다.강주희 기자 kjh818@edaily.co.kr 2025.12.09 17: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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함익병 “박나래 ‘주사 이모’ 명백한 불법… 노벨상 받은 의사도 이렇게 못해”

피부과 전문의 함익병 원장이 코미디언 박나래를 둘러싼 불법 의료 시술 의혹에 대해 “명백한 불법”이라고 강조하며 법적 쟁점들을 짚었다. 박나래 측이 이른바 ‘주사 이모’를 의료인으로 인지하고 있었다고 주장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는 점도 언급했다.함 원장은 9일 CBS 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에 출연해 “의료기관이 아닌 곳에서의 의료행위는 특수한 경우, 즉 의사의 지시 아래 시행돼야 한다”며 “박나래씨처럼 응급상황이 아닌데 집으로 사람을 불러 시술을 받았다면 명백하게 불법”이라고 지적했다.그는 “법적으로는 불법 시술을 한 사람이 처벌 대상이고, 시술받은 사람이 처벌받은 사례는 많지 않다”면서도 “만약 박나래씨가 무면허 의료 행위라는 걸 알면서도 계속 연락해 시술을 받았다면 그때는 법적으로 얽힐 수 있다”고 설명했다.진행자가 “그렇기 때문에 박씨 측은 ‘그 사람을 의료인으로 알고 있었다’고 주장할 수밖에 없는가”라고 묻자, 함 원장은 “계속 그렇게 얘기할 것”이라며 “그러나 카톡, 통화 기록, 매니저들의 진술 등이 객관적으로 드러나면 실체가 밝혀질 것”이라고 말했다.박나래에게 시술했다는 이른바 ‘주사 이모’가 “중국 내몽고 의과대학 출신 의사”라고 주장한 것에 대해 함 원장은 “내몽고에 의과대 4곳이 있는데 해당 대학은 없다”며 “그런 지역에서 한국인이 의학 교육을 받았다는 주장 자체가 신빙성이 떨어진다”고 선을 그었다.이어 “설사 해외에서 의사 면허가 있다 해도 한국에서 진료하면 불법”이라며 “노벨상 받은 의사가 와도 자문은 가능하지만 처방·시술은 절대 할 수 없다”고 강조했다.보도에 등장한 박나래 처방약 논란에 대해서도 경고했다. 함 원장은 “사진을 보니 단순 수면제가 아니라 향정신성 의약품”이라며 “대리 처방 후 유통됐다는 게 사실이라면 매우 엄격하게 처벌될 것”이라고 말했다.그는 “향정 의약품은 남은 양까지 의사가 기록해야 하고 병원장이 금고에 보관하는 등 관리 체계가 철저하다”며 일반인의 소지·전달은 심각한 문제라고 지적했다.박나래는 최근 전 매니저들이 폭언·특수폭행·불법 의료 시술 의혹 등을 제기하며 고발한 데 이어 ‘주사 이모’ 시술 의혹까지 거론되자 8일 활동 중단을 선언했다.그는 “전 매니저와 오해는 풀었지만 모든 것이 제 불찰이라고 생각한다”며 “문제가 모두 정리될 때까지 방송 활동을 중단하겠다”고 사과했다. 김지혜 기자 jahye2@edaily.co.kr 2025.12.09 12: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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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나래 ‘주사이모’ 논란… 의협 “철저한 조사”→정부 “필요 시 행정조사 검토” [종합]

방송인 박나래가 이른바 ‘주사이모’에게 불법 의료 서비스를 받았다는 의혹에 휩싸인 가운데, 정부는 수사 결과에 따라 필요시 행정조사를 검토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8일 대한의사협회(이하 의협)는 입장문을 통해 “최근 언론을 통해 보도된 유명 연예인 박모 씨와 관련된 소위 ‘주사 이모’ 사건에 대해, 국민 건강을 심각하게 위협하는 의료법 및 약사법 위반 사안임을 분명히 한다”고 밝혔다.의협은 “의사 면허가 없는 비의료인은 어떤 경우에도 우리나라에서 의료행위를 할 수 없다”며 “이번 사건에는 대리 처방과 비대면 처방이 금지된 향정신성 의약품 ‘클로나제팜’과 전문의약품 ‘트라조돈’ 등이 사용된 정황이 확인된다”고 지적했다. 이어 “수사 당국은 해당 약물이 어떤 경로로 비의료인에게 전달됐는지, 도매상 유출인지 불법 대리 처방인지 수사해야 한다”며 “당사자는 물론 유통 과정에 가담한 공급책까지 철저히 처벌해야 한다”고 강조했다.또 의협은 보건복지부와 식품의약품안전처에 “▲음성적 불법 무면허 의료행위 ▲불법 대리 처방 ▲향정신성 의약품 유통 관리에 대한 전수 조사와 철저한 관리 감독을 해야한다”며 “의료법 및 약사법 위반 사항이 확인될 경우 무관용 원칙으로 엄격한 법적 조치를 취해야 한다”고 촉구했다.정부도 해당 의혹을 면밀히 검토 중이다. 보건복지부는 현재까지 보도된 사실을 토대로 ‘주사이모’의 ‘의료기관 외 의료행위’ 가능 여부가 쟁점이 될 것으로 판단하고 있으며, 이미 수사기관에 고발 및 인지된 사건인 만큼 수사 경과를 지켜보고 필요한 경우 행정조사 등을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일차적으로는 위법 행위를 한 자가 처벌 대상이나, 의료법 위반을 인지하고도 적극적으로 요청하는 등 가담 여부에 따라 환자 본인도 공범으로 처벌될 가능성이 있다고 지적했다.앞서 한 매체는 박나래가 일산에 위치한 한 오피스텔을 찾아 ‘주사이모’에게 링거 주사를 맞았다고 보도했다. 해당 매체는 박나래가 사용한 일부 약물이 전문의약품으로 분류돼 처방전 없이는 투약이 불가능하다는 점을 지적했다. 또 ‘주사이모’라 불리는 인물이 지난 2023년 촬영된 MBC ‘나 혼자 산다’ 대만 촬영에도 동행했다고 주장했다.이수진 기자 sujin06@edaily.co.kr 2025.12.08 16: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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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의사협회 “‘주사 이모’ 비의료인, 대리 처방 금지 의약품 사용 정황… 수사·처벌 요구” [전문]

대한의사협회가 방송인 박나래가 연루된 ‘무면허 의료행위’에 대한 입장을 밝혔다.8일 대한의사협회(이하 의협)는 입장문을 통해 “최근 언론을 통해 보도된 유명 연예인 박모 씨와 관련된 소위 ‘주사 이모’ 사건에 대해, 국민 건강을 심각하게 위협하는 의료법 및 약사법 위반 사안임을 분명히 하며 정부와 수사 당국에 다음과 같이 강력히 촉구한다”고 밝혔다.의협은 “의사 면허가 없는 비의료인은 어떤 경우에도 우리나라에서 의료행위를 할 수 없다”며 “이번 사건에는 대리 처방과 비대면 처방이 금지된 향정신성 의약품 ‘클로나제팜’과 전문의약품 ‘트라조돈’ 등이 사용된 정황이 확인된다”고 지적했다. 이어 “수사 당국은 해당 약물이 어떤 경로로 비의료인에게 전달됐는지, 도매상 유출인지 불법 대리 처방인지 수사해야 한다”며 “당사자는 물론 유통 과정에 가담한 공급책까지 철저히 처벌해야 한다”고 강조했다.또한 의협은 이번 사안이 정부의 관리·감독 시스템 허점을 드러낸 사건이라고 비판하며 보건복지부와 식품의약품안전처에 ▲음성적 불법 무면허 의료행위 ▲불법 대리 처방 ▲향정신성 의약품 유통 관리에 대한 전수 조사와 철저한 관리 감독을 요구했다.앞서 한 매체는 박나래가 일산에 위치한 한 오피스텔을 찾아 ‘주사이모’에게 링거 주사를 맞았다고 보도했다. 해당 매체는 박나래가 사용한 일부 약물이 전문의약품으로 분류돼 처방전 없이는 투약이 불가능하다는 점을 지적했다. 또 ‘주사이모’라 불리는 인물이 지난 2023년 촬영된 MBC ‘나 혼자 산다’ 대만 촬영에도 동행했다고 주장했다.이하 대한의사협회 공식입장 전문유명 연예인 연루 ‘향정신성 의약품 불법 대리 처방’ 및 ‘무면허 의료행위’에 대한 입장대한의사협회(회장 김택우)는 최근 언론을 통해 보도된 유명 연예인 박모 씨와 관련된 소위 ‘주사 이모’ 사건에 대해, 국민 건강을 심각하게 위협하는 의료법 및 약사법 위반 사안임을 분명히 하며 정부와 수사 당국에 다음과 같이 강력히 촉구한다.1. 해당 행위는 의료법 제27조를 위반한 명백한 '불법 무면허 의료행위'이다대한민국 내 의료행위는 보건복지부 장관의 면허를 득한 자만이 할 수 있다. 의료법상 의사 면허가 없는 비의료인은 어떤 경우에도 우리나라에서 의료행위를 할 수 없다. 이번 사건의 행위는 의료인이 행하는 적법한 진료와 다른 불법 시술일 뿐 이를 방문 진료로 본질을 흐려서도 안 된다. 검증되지 않은 무자격자에 의한 음성적인 시술은 환자의 안전을 담보할 수 없으며, 국민 건강에 돌이킬 수 없는 심각한 위해를 가할 수 있다.2. 수사 당국은 향정신성 의약품 불법 유통 경로를 철저히 수사하라이번 사건에는 대리 처방과 비대면 처방이 금지된 향정신성 의약품 클로나제팜과 전문의약품인 트라조돈 등이 사용된 정황이 보인다. 수사 당국은 해당 약물이 어떤 경로로 비의료인에게 전달되었는지, 도매상 유출인지 혹은 의료기관의 불법 대리 처방이 있었는지 확인해야 하며, 불법 행위가 확인된 당사자는 물론, 유통에 가담한 공급책에 대해서도 철저한 수사와 처벌이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3. 보건복지부와 식품의약품안전처는 불법 의료 및 의약품 관리에 대한 관리 감독 책임을 다하라이번 사건은 정부의 의료 및 의약품 관리 시스템에 구멍이 뚫려 있음을 보여준다. 대한의사협회는 보건복지부와 식품의약품안전처에 ▲음성적 불법 무면허 의료행위 ▲불법 대리 처방 ▲향정신성 의약품 유통 관리에 대한 전수 조사와 철저한 관리 감독을 강력히 촉구한다. 의료법 및 약사법 위반 사항이 확인될 경우 무관용 원칙으로 엄격한 법적 조치를 취해야 한다.4. 비대면 진료 등 제도적 허점을 보완하고, 전문가 단체에 '자율징계권'을 부여하라비대면 진료 법제화 등으로 인해 의약품 오남용과 불법 의료행위의 위험성은 더욱 커지고 있다. 정부는 이번 사건을 계기로 의료계의 의견을 존중하여 비대면 진료의 안전 장치를 재검토해야 한다. 아울러, 의료 현장의 불법 행위를 실질적으로 감시하고 정화할 수 있도록, 전문가 단체인 대한의사협회에 '자율징계권'을 부여하여 선제적인 자정 작용이 가능하도록 제도를 개선할 것을 요구한다.2025년 12월 8일대한의사협회이수진 기자 sujin06@edaily.co.kr 2025.12.08 15: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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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나래 ‘주사이모’ 논란, 정부도 주시 “필요시 행정조사 검토”

방송인 박나래와 이른바 ‘주사이모’로 불리는 여성으로부터 의료 서비스를 받은 것에 의료계가 “불법 의료 행위”라고 지적한 가운데 정부가 “필요하면 행정조사를 검토하겠다”고 밝혔다.8일 한 매체는 박나래와 ‘주사이모’로 불리는 A씨, 박나래 매니저들, 성명불상의 의료인·약사 등을 마악류 관리에 관한 법률(향정), 의료법·약사법 위반, 폐기물관리법 위반, 보건범죄 단속에 관한 특별 조치법 등으로 처벌해달라는 고발장이 서울 강남경찰서에 제출됐다고 보도했다.앞서 박나래는 일산에 위치한 한 오피스텔을 찾아 A씨에게 링거 주사를 맞았다는 보도를 통해 ‘불법 의료 시술’ 논란에 휩싸였다. 박나래가 사용한 일부 약물이 전문의약품으로 분류돼 처방전 없이는 투약이 불가능하다는 점과 A씨가 의사인지 불분명한 데다가, 의료기관이 아닌 곳에서 의료 행위를 했다는 점을 두고 의료계에선 현행 의료법 위반이란 지적이 쏟아지고 있다.임현택 전 대한의사협회 회장 또한 A씨를 지난 6일 검찰에 고발했다고 밝히며 “검찰은 보건범죄단속에관한특별법, 의료법, 약사법, 형법상 사기죄 혐의가 있는 A씨의 여권을 정지, 출금금지 시키고, 증거인멸을 시도했으므로 구속해 즉각 수사에 착수해야 한다”고 일갈했다.복지부는 이미 수사기관에 고발 및 인지된 사건이므로 수사 경과를 지켜보고 필요한 경우 행정조사 등을 검토하겠다는 방침이다. 일차적으로는 위법 행위를 한 자가 처벌 대상이나, 의료법 위반을 인지하고도 적극적으로 요청하는 등 가담 여부에 따라 환자 본인도 공범으로 처벌될 가능성이 있다고 지적했다.이주인 기자 juin27@edaily.co.kr 2025.12.08 14: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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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나래, 결국 방송 활동 중단…매니저 갑질 의혹→‘주사이모’ 논란까지 [왓IS]

방송인 박나래가 각종 논란 끝에 방송 활동 중단을 선언했다.8일 박나래는 공식 SNS를 통해 “지난 11월 초 가족처럼 지냈던 매니저 두 분이 갑작스레 퇴사를 했고, 최근까지 당사자들과 얘기할 기회가 주어지지 않아, 서로 오해가 쌓였다”고 말문을 열었다.그러면서 박나래는 “어제에서야 전 매니저와 대면했고, 저희 사이의 오해와 불신들은 풀었지만, 여전히 모든 것이 제 불찰이라고 생각하고 깊이 반성하고 있다”며 “저는 웃음과 즐거움을 드리는 것을 직업으로 삼는 개그맨 으로서, 더 이상 프로그램과 동료들에게 민폐를 끼칠수 없다는 생각에 모든 것이 깔끔하게 해결되기 전까지 방송 활동을 중단하기로 결심했다”고 알렸다.앞서 박나래의 전 매니저 A씨와 B씨는 지난 3일 박나래를 상대로 부동산 가압류를 신청하며 손해배상 소송을 예고했다. 두 사람은 박나래가 특수상해, 직장 내 괴롭힘, 성희롱, 대리처방, 개인 비용 지급 지연 등 불법행위를 저질렀다고 주장했다. 이어 5일에는 서울 강남경찰서에 특수상해, 허위사실적시 명예훼손, 정보통신망법 위반 등 혐의로 형사 고소했고, 박나래가 회사 자금을 사적으로 사용했다며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횡령 혐의로도 고발했다.이에 대해 박나래 소속사 앤파크는 5일 공식입장을 통해 “전 매니저들이 퇴직금 수령 후 추가로 회사의 전년도 매출의 10%에 해당하는 금액을 요구했다”며 “요구 금액 역시 점차 증가해 수억원 규모에 이르게 됐다”고 반박했다. 이어 “불필요한 오해와 압박이 지속되는 상황에서 더는 일방적인 요구에 끌려다닐 수 없다”며 “법률 검토를 거쳐 필요한 법적 조치를 취하기로 결정했다”고 덧붙였다. 박나래 역시 A씨와 B씨를 상대로 공갈미수 혐의로 고소장을 제출한 상태다.양측의 갈등은 지난 6일 한 매체가 박나래가 경기도 일산의 한 오피스텔에서 이른바 ‘주사이모’로부터 링거 처치를 받았다고 보도하면서 더욱 확산됐다. 보도에 따르면 사용된 일부 약물은 전문의약품으로, 처방전 없이는 투약이 불가능한 성분으로 전해졌다. 또 ‘주사이모’로 불리는 인물이 2023년 MBC ‘나 혼자 산다’ 대만 촬영에도 동행했다는 의혹이 제기됐다.이에 대해 박나래 측은 “의사 면허를 가진 인물에게 합법적 의료 행위를 받은 것”이라며 “논란이 된 약물도 마약류가 아니다”라고 선을 그었다. 다만 ‘나 혼자 산다’ 촬영 동행 사실은 인정하며 “현재 해당 인물과는 연락이 닿지 않는 상황”이라고 설명했다.박나래 측이 합법적 의료 행위였다고 해명했지만, 논란은 가라앉지 않았다. 한 매체는 8일 박나래와 ‘주사이모’로 불리는 A씨, 박나래의 매니저들, 성명불상의 의료인·약사 등을 마약류관리법(향정), 의료법·약사법, 폐기물관리법, 보건범죄단속에관한특별조치법 위반 혐의로 처벌해 달라는 고발장이 서울 강남경찰서에 제출됐다고 보도했다.각종 의혹이 여전히 이어지는 가운데 박나래가 방송 활동 중단을 선언하면서, 전 매니저들과의 법적 공방이 어떤 방향으로 흘러갈지, 불법 의료 의혹까지 해소될 수 있을지 관심이 쏠린다.이수진 기자 sujin06@edaily.co.kr 2025.12.08 12: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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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나래·‘주사이모’ 고발 잇따라… 마약류관리법 위반 등 혐의 제기

방송인 박나래와 이른바 ‘주사이모’로 불리는 A씨 등을 수사해 달라는 고발이 이어지고 있다.8일 한 매체는 박나래와 ‘주사이모’로 불리는 A씨, 박나래 매니저들, 성명불상의 의료인·약사 등을 마악류 관리에 관한 법률(향정), 의료법·약사법 위반, 폐기물관리법 위반, 보건범죄 단속에 관한 특별 조치법 등으로 처벌해달라는 고발장이 서울 강남경찰서에 제출됐다고 보도했다.고발장에 따르면 고발인은 “A씨가 박나래 외에도 다른 연예인 주거지 등 의료기관 외 장소에서 유사한 링거 또는 의료 관련 서비스를 제공해 왔을 가능성을 전혀 배제하기 어렵다”며 “A씨의 휴대전화·메신저·SNS 계정, 일정 및 예약 내역, 계좌거래 내역 등에 관한 디지털 포렌식과 소속사·매니저 등의 진술을 면밀히 수사해 타 연예인이나 연예인 관계자들을 상대로 한 추가 무면허 의료행위·의약품 불법 취급 정황이 존재하는지 여부를 철저히 규명해달라”고 촉구했다.임현택 전 대한의사협회 회장은 이날 자신의 SNS를 통해 “검찰은 보건범죄단속에관한특별법, 의료법, 약사법, 형법상 사기죄 혐의가 있는 A씨의 여권을 정지, 출금금지 시키고, 증거인멸을 시도했으므로 구속해 즉각 수사에 착수해야 한다”고 게재했다.임 전 회장은 지난 6일 A씨를 검찰에 고발했다며 “A씨의 남편, 박나래 매니저, 박나래에 대해서도 공동정범, 방조범 여부에 대해 수사해 달라고 요청했다”고 밝혔다.앞서 한 매체는 박나래가 일산에 위치한 한 오피스텔을 찾아 A씨에게 링거 주사를 맞았다고 보도했다. 해당 매체는 박나래가 사용한 일부 약물이 전문의약품으로 분류돼 처방전 없이는 투약이 불가능하다는 점을 지적했다. 또 A씨가 지난 2023년 촬영된 MBC ‘나 혼자 산다’ 대만 촬영에도 동행했다고 주장했다.이수진 기자 sujin06@edaily.co.kr 2025.12.08 11: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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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면제 대리처방’ 논란 싸이… 경찰 “상당 부분 조사 완료”

가수 싸이의 수면제 대리 처방 논란을 조사하고 있는 경찰이 현재까지의 수사 진행 단계를 설명했다.17일 서울경찰청 관계자는 서울 종로구 서울경찰청에서 진행된 정례 기자간담회에서 “상당 부분 조사가 됐다”면서도 “확인할 자료가 있어 (수사가) 진행 중”이라고 밝혔다. 지난 8월 서울경찰청은 처방전 발급 과정과 비대면 진료 여부를 포함해 압수물 분석 절차를 진행, 싸이를 소환해 조사할 계획이라고 밝힌 바 있다. 경찰에 따르면 싸이는 2022년부터 최근까지 서울의 한 대학병원(상급종합병원)에서 대면 진료를 받지 않고 향정신성 수면제인 자낙스(신경안정제, 아프라졸람)와 스틸녹스(졸피뎀)를 처방 받았다. 특히 본인이 아닌 매니저 등 제 3자가 대리 수령한 사실이 알려지면서 논란이 일었다. 경찰은 고발장을 접수해 싸이와 처방을 한 대학병원 교수 A 씨를 피의자 신분으로 입건했다. 당시 싸이 소속사 피네이션은 “전문 의약품인 수면제를 대리 수령한 점은 명백한 과오이자 불찰”이라며 “싸이는 만성적인 수면장애 진단을 받고 의료진 처방에 따라 수면제를 복용해 왔다”고 밝혔다.이어 “의료진 지도하에 정해진 용량을 처방받아 복용했으며 대리 처방은 없었다”며 “그 과정에서 수면제를 제3자가 대신 수령한 경우가 있었고 현재 경찰 조사가 진행 중”이라고 설명했다. 김지혜 기자 jahye2@edaily.co.kr 2025.11.17 14: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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