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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예일반

연제협 “민희진 승소 유감... 투자 계약 안정성 훼손해” [전문]

한국연예제작자협회(연제협)가 하이브와 민희진 전 대표 간 주주간계약 관련 소송에서 법원이 민희진 측의 주장을 받아들인 데 대해 유감을 표했다.13일 연제협은 성명문을 통해 “이번 판결이 투자 계약의 안정성을 심각하게 훼손한다”며 “신뢰 관계가 명백히 파탄 났음에도 계약 관계를 유지해야 한다는 논리는 투자자로 하여금 보수적인 판단을 강요하게 만든다”고 목소리를 높였다.이어 “본 협회는 이번 판결이 현장의 불안을 잠재우기는커녕 불신을 조정할까 우려하고 있다”며 “배신의 실행 여부보다 중요한 것은, 신뢰를 저버린 방향성 그 자체”라고 말했다.그러면서 “연제협은 항소심 등 향후 절차에서 사법부가 업계의 특수성과 제작 현장의 현실을 깊이 통찰해 주시기를 강력히 촉구한다”고 전했다.앞서 지난 12일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31부(부장판사 남인수)는 민희진 전 대표가 하이브를 상대로 제기한 주식매매대금 청구 소송에서 원고 승소로 판결했다. 이날 재판부는 “하이브의 청구를 기각하며 소송 비용은 하이브가 부담한다. 또한 민희진의 풋옵션 행사는 정당하며 255억 원 상당의 금액을 지급하라”라고 밝혔다. 이하 연제협 성명문 전문.사단법인 한국연예제작자협회(이하 연제협)는 하이브와 민희진 전 대표 간 주주간계약 효력 및 해지와 관련한 2026년 2월 12일 1심 판결에 깊은 유감을 표명합니다.연제협은 본 사안이 단순한 특정 당사자 간의 법적 공방이 아니라 대한민국 연예 제작 현장이 수십 년간 지켜온 최소한의 질서와 원칙을 확인하는 사안으로 보고 있습니다.연제협은 그간 전속계약 해지 논란과 템퍼링 의혹이 불거질 때마다 "계약과 신뢰가 무너지면 산업의 근간이 흔들린다"고 거듭 경고해 왔습니다.본 협회는 이번 판결이 현장의 불안을 잠재우기는커녕 불신을 조장할까 우려하고 있습니다. 배신의 '실행 여부'보다 중요한 것은, 신뢰를 저버린 '방향성' 그 자체입니다.제작은 결과가 아닌 과정의 산물입니다. 아티스트 한 팀을 대중 앞에 세우기까지는 수년의 시간과 천문학적인 자본, 그리고 수많은 스태프의 헌신적인 노동이 투입됩니다. 이 복잡한 공정에서 가장 강력한 안전장치는 파트너 간의 '신뢰'입니다. 그 신뢰가 파탄 나는 순간 제작 현장은 붕괴됩니다. 팀은 분열되고, 제작진은 소진되며, 아티스트와 팬덤은 분쟁의 소용돌이에 휘말리게 됩니다.이번 판결은 템퍼링을 획책했더라도 실행에 옮기지 않았거나 실행 전 발각되었다면 면죄부를 줄 수 있다는 식의 위험한 메시지를 던지고 있습니다.특히 연제협은 이번 판결이 '투자 계약의 안정성'을 심각하게 훼손한다는 점에 주목합니다. 제작 현장에서 투자는 단순한 자금 조달을 넘어, 시스템과 인적 자원에 대한 장기적 신뢰의 선언입니다. 신뢰 관계가 명백히 파탄 났음에도 계약 관계를 유지해야 한다는 논리는 투자자로 하여금 보수적인 판단을 강요하게 만들고, 이는 결국 엔터 산업 전반의 투자 위축으로 이어질 것이 자명합니다.투자가 마르면 가장 먼저 타격을 입는 것은 창의적인 인재들과 신규 프로젝트입니다. 중소 제작사는 고사하고 현장의 일자리는 줄어들 것이며, K-팝이 세계 시장에서 쌓아온 다양성과 경쟁력은 감퇴할 수밖에 없습니다. 바로 그런 점에서 이번 판결은 결코 제작자를 위한 결정이라고 볼 수 없습니다.템퍼링은 시도 자체로 현장을 파괴합니다. 템퍼링은 단순한 계약 분쟁이 아니라, 공동의 결과물을 찬탈하려는 행위이자 산업의 신뢰를 뿌리째 뽑는 파괴적 행위입니다.연제협은 항소심 등 향후 절차에서 사법부가 업계의 특수성과 제작 현장의 현실을 깊이 통찰해 주기를 강력히 촉구합니다.신뢰를 기반으로 성립하는 계속적 관계에서, 그 신뢰가 무너졌을 때 이를 바로잡을 수 있는 명확한 법적 경계가 제시돼야 합니다.그래야만 제작자들이 다시 사람을 믿고 자본을 투여하며, 다음 세대의 아티스트를 키워낼 수 있습니다.연제협은 K-팝 생태계가 특정 개인의 일탈에 흔들리지 않고 강건한 '시스템'으로 지속될 수 있도록, 건전한 계약 질서 확립과 제작 시스템 보호를 위해 끝까지 노력하겠습니다.김지혜 기자 jahye2@edaily.co.kr 2026.02.13 14:14
스타

[IS포커스] 민희진 ‘255억 풋옵션’ 완승…하이브 항소 예고에 갈등 장기화

하이브와 민희진 전 어도어 대표 간 주주 간 계약 분쟁에서 법원이 민 전 대표의 손을 들어주면서, 양측의 법적 공방이 장기화 국면에 접어들 가능성이 커졌다. 하이브가 즉각 항소 방침을 밝힌 데다, 관련 소송들도 진행 중이기 때문이다.서울중앙지방법원 민사합의31부(부장판사 남인수)는 12일 하이브가 제기한 주주 간 계약 해지 확인 소송을 기각하고, 민 전 대표 등 3명이 제기한 풋옵션 행사에 따른 주식매매대금 청구를 인용했다. 재판부는 하이브에 민 전 대표에게 약 255억 원, 어도어 전직 이사들에게 각각 17억 원과 14억 원 등을 지급하라고 명령했다. 사실상 1심에서 민 전 대표가 완승한 셈이다. 양측이 법적 공방을 벌인 지 1년 6개월 만이다. 앞서 민 전 대표는 지난 2024년 11월 하이브에 어도어 지분에 대한 풋옵션 행사 의사를 통보했다. 하지만 하이브는 같은 해 7월 풋옵션의 근거가 되는 주주 간 계약을 해지한다고 통보한 만큼 풋옵션 행사 효력도 사라졌다는 주장을 이어왔다. 반면 민 전 대표는 해당 계약 해지가 부당하다며 이를 인정할 수 없다는 입장을 고수하면서 양측은 치열한 법정 공방을 이어왔다.이날 재판부는 민 전 대표가 어도어 독립 방안을 모색한 사실은 인정하면서도, 이를 경영권 탈취나 중대한 계약 위반으로 보기는 어렵다고 판단했다.하이브가 핵심 근거로 제시해 온 ‘뉴진스 빼가기’ 의혹에 대해서도 재판부는 “멤버들을 데리고 이탈하려 했다고 단정할 증거가 부족하다”며 받아들이지 않았다.민 전 대표의 외부 투자자 접촉 및 IPO 추진 의혹과 관련해서도 “모든 방안은 하이브의 동의를 전제로 한 것으로 보인다”며, 하이브의 동의 없이는 실현될 수 없는 구조라고 설명했다.민 전 대표가 제기한 ‘아일릿 카피 의혹’과 ‘음반 밀어내기’ 폭로 역시 계약 위반으로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그간 하이브가 이 같은 의혹들을 민 전 대표의 어도어 경영권 탈취 시도의 핵심 근거로 제시해왔던 만큼, 이번 판결은 하이브의 계약 위반 주장에 일정 부분 제동을 건 것으로 해석된다.다만 갈등이 곧바로 봉합될 가능성은 낮다. 하이브는 판결 직후 “항소 등 필요한 법적 절차를 진행하겠다”고 밝혀 2심 공방이 불가피해졌다. 항소심에서는 민 전 대표의 중대한 계약 위반 여부와 그 범위 등을 둘러싼 법리 다툼이 한층 치열해질 것으로 보인다.여기에 별도로 진행 중인 소송들도 변수다. 어도어는 전속계약 해지를 통보한 뉴진스 멤버 다니엘과 그의 가족, 민 전 대표를 상대로 약 430억 원 규모의 위약벌 및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한 상태다. 이 가운데 민 전 대표를 상대로 한 100억 원대 손해배상 소송도 진행 중이다. 사안별로 판단이 엇갈릴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유지희 기자 yjhh@edaily.co.kr 2026.02.12 15:29
산업

'인보사 사태' 이웅열 코오롱 명예회장, 2심도 무죄 선고

이웅열 코오롱 명예회장이 ‘인보사 사태’와 관련한 항소심에서도 무죄를 선고받았다. 서울고법 형사13부는 5일 자본시장과금융투자업에관한법률 및 약사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이웅열 명예회장에게 무죄를 유지했다. 재판부는 "검사와 피고인들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5개 쟁점에 대한 공소사실이 충분히 증명되지 않았다는 원심 판단을 수긍한다"고 판결했다. 이 명예회장은 골관절염 유전자치료제 인보사케이주(인보사) 성분 조작 관련 의혹으로 재판에 넘겨졌다. 지난 2024년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고, 이날 역시 무죄가 유지되면서 2020년 7월 기소된 지 6년여 만에 사법리스크에서 벗어나게 됐다. 지난 1심 당시재판부는 "검사는 피고인들과 코오롱 담당자들이 인보사 2액 세포의 기원에 착오가 있었다는 걸 상장 이전에 이미 인지했다고 봤지만, 제출된 증거만으로는 공소사실이 충분히 입증되지 않았다"고 밝혔다.이어 "인식 시점은 제조·판매보다 늦은 2019년 3월 31일 이후로 봐야 한다"며 "품목 허가를 다르게 받고서 고의로 판매했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판단했다.한편 이날 '인보사 사태'로 손실을 본 주주들이 코오롱생명과학과 코오롱티슈진을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소송에서 또다시 패소했다.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30부는 주주 214명이 코오롱생명과학과 이웅열 명예회장, 이우석 전 코오롱생명과학 대표 등을 상대로 낸 65억원 규모의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원고 패소로 판결했다.재판부는 이날 주주 1082명이 코오롱티슈진과 이 명예회장 등을 상대로 낸 197억원 규모의 손해배상 청구도 기각했다.코오롱생명과학의 미국 자회사인 코오롱티슈진이 개발한 인보사는 당초 사람의 연골세포가 담긴 골관절염 유전자치료제로 2017년 식약처 허가를 받았다. 하지만 2019년 3월 주성분 중 하나가 연골세포가 아닌 신장세포(293유래세포)였다는 사실이 드러나 허가가 취소됐고, 해당 파문으로 주가가 급락했다.이에 주주들은 코오롱티슈진과 코오롱생명과학이 인보사의 주성분이 바뀐 사실을 인지하고도 허위 공시를 했다며 다수 소송을 제기했지만, 법원은 잇따라 주주 패소로 판결하고 있다.법원은 지난해 12월 피해주주 170여명이 낸 64억대의 손해배상 소송에서 원고 패소로 판결한 데 이어 지난달에도 주주 500여명이 낸 86억원 규모의 손배 소송에서 원고 청구를 기각했다.성분이 달라진다 해도 효능이 달라지거나 특별히 유해성이 달라지지 않았고, 회사가 투자를 판단하는 데 중요한 사항을 거짓 기재하거나 누락한 것은 아니라는 이유다.김두용 기자 2026.02.05 15: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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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원영 등 비방 ‘탈덕수용소’ 30대 운영자, 징역형 집행유예 확정

그룹 아이브 멤버 장원영 등 유명인을 악의적으로 비방하는 허위 영상을 유튜브에 게시한 혐의로 기소된 30대 유튜버 A씨가 징역형 집행유예를 확정 받았다. 29일 법조계에 따르면 이날 대법원 2부는 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모욕 혐의에 대해 무변론 상고기각 판결을 내리며 원심을 확정했다.A씨는 2021년 10월부터 2023년 6월까지 자신이 운영하던 유튜브 채널 ‘탈덕수용소’를 통해 장원영을 포함한 유명인 7명을 비방하는 영상을 총 23차례 게시해 명예를 훼손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당시 해당 채널의 구독자는 약 6만 명 수준이었으며, A씨는 관련 영상으로 월평균 1000만 원가량, 총 2억 5000만 원의 수익을 올린 것으로 알려졌다. 논란 이후 해당 채널은 삭제됐다.앞서 1심은 A씨에게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하고, 추징금 2억 1000만 원과 사회봉사 120시간을 명령했다. A씨는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으나, 지난해 11월 항소심 재판부는 1심과 동일한 형을 선고하며 원심 판결을 유지했다.유지희 기자 yjhh@edaily.co.kr 2026.01.29 16: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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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프티 탬퍼링’ 어트랙트·안성일, 손배소 1심 판결 불복…법정 공방 계속

그룹 피프티피프티 소속사 어트랙트와 콘텐츠 제작사 더기버스, 안성일 대표 간 법적 분쟁이 항소심으로 이어지게 됐다.27일 어트랙트에 따르면 이날 오전 서울중앙지방법원 민사합의33부(부장판사 최종진)에 항소장을 제출했다. 이에 앞서 안성일 대표 측 역시 지난 26일 항소장을 접수했다. 앞서 법원은 어트랙트가 더기버스와 안성일 대표, 백 모 이사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소송에서 원고 일부 승소 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더기버스와 안성일 대표가 공동으로 어트랙트에 4억9950만 원을 지급하고, 백 이사는 이 가운데 4억4950만 원을 더기버스·안 대표와 공동으로 지급하라고 명령했다.해당 소송은 어트랙트가 지난해 9월 제기한 것으로, 안성일 대표와 백 이사를 상대로 각각 10억 원의 손해배상을 청구했다. 어트랙트는 소장에서 이들이 업무용역계약상의 의무를 위반했을 뿐 아니라, 회사의 업무를 방해하고 기망 및 배임에 해당하는 행위를 통해 재산상 손해를 입혔다고 주장했다.이에 대해 안성일 대표 측은 “용역 계약을 무단 파기했다고 주장하는데 합의 해지된 것이고 원고와 멤버들 사이 분쟁은 피고가 관여한 것이 거의 없다”고 반박해왔다. 그러나 법원은 이 같은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고 어트랙트의 손을 일부 들어줬다.피프티피프티는 2023년 2월 발표한 곡 ‘큐피드’가 빌보드 차트에서 흥행하며 글로벌 주목을 받았으나, 같은 해 6월 멤버들이 돌연 전속계약효력정지가처분을 신청하며 논란에 휩싸였다.당시 멤버들은 신뢰관계 파탄을 이유로 들었지만, 법원은 같은 해 8월 가처분 신청을 기각했다. 이후 멤버들은 즉시 항고에 나섰으나, 키나는 항고를 취하하고 어트랙트로 복귀했다. 나머지 멤버인 새나, 시오, 아란은 항고를 이어갔으나 이들 역시 최종적으로 가처분이 기각됐다.이후 어트랙트는 새나·아란·시오에 대해 전속계약 해지를 통보하고, 전속계약 위반에 따른 손해배상 및 위약벌을 청구하는 소송을 제기했다. 현재 어트랙트가 제기한 관련 소송 규모는 전 멤버 3인과 이들의 부모, 더기버스, 안성일 대표, 백 이사를 상대로 한 총 130억 원에 달한다.이와 별도로 어트랙트는 워너뮤직코리아와 클레이튼 진(진승영)을 상대로 한 200억 원 상당의 손해배상 청구 소송도 함께 진행 중이다. 유지희 기자 yjhh@edaily.co.kr 2026.01.27 14: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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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정원, 상간남 의혹 벗었다…대법원 “부정행위 아냐” 최종 판결 [왓IS]

그룹 UN 출신 가수 최정원이 불륜 의혹을 완전히 벗었다. 법조계에 따르면 지난 15일 대법원은 최정원과 불륜 의혹을 받았던 A씨가 전 남편 B씨를 상대로 제기했던 이혼 소송에서 B씨가 제기한 상고를 기각하고 A씨의 손을 들어줬다. 이에 따라 A씨의 상간남으로 지목됐던 최정원은 불륜 의혹을 벗게 됐다. 해당 재판의 1심 재판부는 두 사람의 이혼 소송에서 혼인 파탄의 주된 책임이 A씨에게 있다고 판단, 위자료 3000만원 배상 판결을 했다. 하지만 2심 재판부는 최정원과 A씨의 관계를 부정행위로 보기 어렵다며 1심 판결을 뒤집었다.B씨는 항소심 판결에 불복해 상고했으나, 대법원이 이를 기각하면서 최정원과 A씨는 불륜 의혹에서 자유롭게 됐다.그간 최정원은 “A씨와는 20대 초반부터 가깝게 지내던 친구 사이일 뿐, 과거 서로 연인 또는 이와 유사한 감정으로 만난 사실이 없다”고 반박한 바 있다.박세연 기자 psyon@edaily.co.kr 2026.01.16 16: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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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로보노’ 정경호, 첫 패배 딛고 더 치열한 싸움…신개념 변호 예고

헌법 앞에 첫 패배를 경험한 공익변호사 정경호가 판을 한층 더 키운 거센 싸움을 예고했다.지난 13일 방송된 tvN 토일드라마 ‘프로보노’ 3회에서는 장애를 가진 소년 김강훈(이천무 분)의 손해배상 소송을 맡은 강다윗(정경호 분)이 패배를 딛고 신개념 변론 전략을 세웠다.이에 3회 시청률은 수도권 가구 평균 5.1%, 최고 6.1%, 전국 가구 평균 5%, 최고 6%를 기록, 수도권과 전국 기준 모두 케이블 및 종편 채널에서 동시간대 1위에 이름을 올렸다. 또한 tvN 타깃인 2049 남녀 시청률에서도 케이블 및 종편 채널에서 동시간대 1위를 기록했다. (케이블, IPTV, 위성 통합한 유료플랫폼 기준/ 닐슨코리아 제공)김강훈은 강다윗에게 찾아와 하나님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하고 싶다는 믿을 수 없는 의뢰를 받게 된다. 눈에 보이지 않는 신을 상대로 소송을 진행하는 건 말도 안된다며 단호히 거절했지만 김강훈은 매일같이 강다윗을 찾아왔고 팀 내부에서는 ‘의미 있는 소송이 될 수 있다’는 의견과 ‘희망 고문에 불과하다’는 회의론이 맞서며 치열한 논쟁이 벌어졌다.첨예한 대립이 이어진 가운데 김강훈의 사연에 유독 마음이 쓰인 박기쁨(소주연 분)은 홀로 조사에 나섰고 강훈이 태어난 산부인과를 손해배상 청구 대상으로 삼을 수 있다는 결론에 도달했다. 김강훈을 임신한 어머니가 병원을 찾았을 당시, 출산을 원치 않는다는 의견을 밝혔음에도 출산을 유도하고 필요한 검사는 진행하지 않은 정황이 드러났기 때문.하지만 병원 측 변호사 우명훈(최대훈 분)은 핵심 자료인 의료기록이 법적 보존 연한이 지나 존재하지 않는다고 맞섰고 김강훈의 어머니가 가출팸과 어울리다 임신한 사정을 들며 가출 청소년을 돕겠다며 병원을 연결해준 복지재단의 선의를 배은망덕하게 되갚은 것이라고 몰아세웠다.위기감이 고조된 순간, 강다윗은 웅산종합병원이 임신중절을 이례적으로 기피해온 정황을 발견했고 엘리엇 재단, 웅산복지재단, 최웅산 회장으로 이어지는 연결고리를 짚으며 권력자의 신념이 의료 행위에까지 스며들었을 개연성을 제기했다.그러나 열띤 변론에도 불구하고 1심에서 소송이 기각되며 프로보노 팀은 처음으로 패배를 맛봤다. 김강훈이 느꼈을 고충에 공감하면서도 판사는 '모든 생명은 평등하고 존중받아야 한다'는 헌법에 따라 자신의 삶을 손해라고 보고 병원에 책임을 무는 의뢰인 김강훈의 손해배상 청구를 들어줄 수 없다고 밝힌 것. 이에 강다윗은 오히려 더욱 단단한 기세로 항소심 전략을 제안하며 분위기를 끌어올렸다.그리고 항소심 당일, 강다윗은 대한민국이 모든 생명을 존엄하고 평등하게 대우하고 있는지 그 실효성을 정면으로 따져보겠다고 선언했다. 또 손해가 입증될 경우, 산모에게 출산을 유도한 최웅산 회장을 직접 고소하겠다는 강단 있는 발언까지 덧붙이며 판을 단숨에 키운 모습으로 3회의 엔딩을 강렬히 장식했다.과연 정경호의 항소심 전략은 무엇일지 그 다음 이야기는 14일 오후 9시 10분에 방송되는 ‘프로보노’ 4회에서 확인할 수 있다.유지희 기자 yjhh@edaily.co.kr 2025.12.14 08: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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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아인과 대마 흡연’ 해외 도피 유튜버, 2심도 징역형 집행유예

배우 유아인과 함께 대마를 흡연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30대 유튜버 A씨가 항소심에서도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18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9-3부(정혜원 최보원 류창성 부장판사)는 마약류관리법 위반(대마)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1심과 동일하게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이와 함께 40시간 약물치료 강의 수강과 30만 원 추징도 명령했다.지난해 12월 재판부는 “투약 장소·과정에서 나타난 사정과 출석에 불응하고 출국한 정황 등을 보면 경각심이 부족하고 준법의식이 결여됐다”며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한 바 있다.항소심 재판부는 “원심은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심하게 중독된 것으로는 보이지 않고 초범인 점, 마약류 범죄가 엄벌 필요성이 있고 피고인이 출석요구에 불응한 점 등을 고려해 형을 정한 것으로 보인다”며 “당심에서 새로운 사정변경이 보이지 않아 피고인과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고 판시했다. A씨는 2023년 1∼2월 미국 여행 중 유아인 등과 수 차례 대마를 흡연한 혐의를 받는다. 그는 공범들에 대한 수사가 진행되자 그해 4월 프랑스로 출국해 도피 생활을 이어가다가 1년 7개월 만인 지난해 10월 인천국제공항으로 자진 귀국, 경찰에 체포된 뒤 구속됐다.한편 유아인은 서울 일대 병원에서 미용 시술 수면 마취를 빙자해 181차례에 걸쳐 의료용 프로포폴 등을 상습 투약한 혐의로 지난 7월 대법원에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이 확정됐다. 유아인은 범행을 숨길 목적으로 공범인 A씨를 해외로 도피시킨 혐의도 받았으나, 해당 혐의는 무죄로 인정됐다. 이주인 기자 juin27@edaily.co.kr 2025.11.19 11:12
연예일반

‘장원영 비방’ 탈덕수용소 결국... 2심도 징역 2년에 집유 3년

걸그룹 아이브의 장원영 등 유명인들을 악의적으로 비방해 가짜 영상을 유포한 30대 유튜버가 항소심에서도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인천지법 형사1-3부(부장판사 장민석)는 11일 항소심 선고공판에서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상 명예훼손과 모욕 등 혐의로 기소된 유튜버 A씨(36)에게 1심과 같은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또 추징금 2억1000만원과 사회봉사 120시간을 명령한 원심판결도 유지했다.항소심 재판부는 “1심에서 여러 정상을 충분히 고려해 형을 정한 것으로 보인다”며 “여러 양형 조건에 비춰볼 때 원심의 형이 너무 무겁거나 가벼워 부당하다고 보이지 않아 양측의 항소를 기각한다”고 설명했다. A씨는 2021년 10월부터 2023년 6월까지 자신이 운영한 유튜브 채널 ‘탈덕수용소’에 연예인이나 인플루언서 등 유명인 7명을 비방하는 영상을 23차례 올려 명예를 훼손한 혐의 등으로 기소됐다.1심 재판부는 지난 1월 A씨에게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으나 검찰은 형이 낮아 부당하다며 항소했다. A씨도 형이 너무 무겁고 추징금 명령이 부당하다는 취지로 항소했다.김지혜 기자 jahye2@edaily.co.kr 2025.11.11 15:37
연예일반

뉴진스의 독립, 법의 벽에 막히다... 1심 패소 후 ‘장기전’ 돌입 [IS포커스]

뉴진스의 독립은 결국 ‘법의 벽’을 넘지 못했다. 법원은 어도어와의 전속계약이 여전히 유효하다고 판단하며, 양측의 긴 분쟁에 첫 분기점을 찍었다. 1년여 동안 진행된 1심 패소로 뉴진스는 어도어 복귀 의무를 지게 됐지만 즉각 항소하며 다시 긴 싸움을 예고했다.◇ “민희진 해임만으로 계약 위반 아냐”…법원, 어도어 손 들어30일 서울중앙지방법원 민사합의41부(정회일 부장판사)는 어도어가 제기한 전속계약 유효확인 소송 1심에서 “계약은 여전히 유효하다”고 판결했다. 재판부는 “민희진 전 대표의 해임만으로 전속계약 위반이라 보기 어렵고, 어도어는 매니지먼트 의무를 다했다”고 밝혔다.뉴진스 측이 주장한 어도어와의 여덟 가지 해지 사유 ▲민희진 해임 ▲연습생 영상 유출 ▲하이브 PR 담당자 발언 ▲아일릿의 고유성 훼손 ▲아일릿 매니저의 ‘무시’ 발언 ▲돌고래유괴단 협업 차단 ▲음반 밀어내기 ▲산업 리포트 논란에 대해서도 “증거 불충분”으로 판단했다.재판부는 “(민희진 전 대표) 해지 통보 이전의 사정만으로는 계약 해지를 정당화할 만한 중대한 사유로 보기 어렵다”면서 “계약은 여전히 유효하며, 원고의 청구를 인용한다”고 원고 승소 판결을 했다. 소송비용은 피고인 뉴진스가 부담하게 됐다. 이로써 뉴진스의 독립 선언은 법적으로 효력을 인정받지 못했다. 이번 판결로 어도어는 뉴진스의 남은 전속계약 기간인 2029년까지 소속사 지위를 유지하게 됐다. 뉴진스로선 어도어 복귀 없이는 연예 활동을 재개하기 어렵게 됐다. ◇ 분쟁의 시작, 그리고 법정으로 이번 소송은 지난해 11월로 거슬러 올라간다. 뉴진스는 “어도어가 전속계약상 의무를 다하지 않았다”며 계약 해지를 통보했고, 독자 활동을 선언했다. 이에 어도어는 한 달 뒤인 12월 “뉴진스가 일방적으로 계약을 파기했다”며 전속계약 유효확인 소송을 제기했다. 본안 소송과 함께 “판결 전까지 멤버들이 독자 활동을 하지 못하게 해달라”는 가처분 신청도 냈다.지난 3월 가처분 법원은 어도어의 손을 들어줬다. 뉴진스 측은 이에 불복해 이의신청과 항고를 제기했지만 모두 기각됐다. 지난 5월엔 어도어의 간접강제 신청도 인용돼 “독자 활동시 멤버 1인당 위반행위 1회당 10억 원 지급”이라는 결정까지 내려졌다. 가처분과 별개로 본안 소송은 지난 4월 첫 변론기일을 시작으로 7월까지 세 차례 변론기일이 진행됐고, 8·9월 두 차례 조정기일까지 거쳤지만 끝내 합의는 이뤄지지 않았다. 그리고 10월 30일, 법원은 어도어 승소 판결을 내렸다.◇ “판결 존중하지만 항소”…끝나지 않은 싸움판결 직후 뉴진스 측은 즉각 항소 의사를 밝혔다. 법률대리인 법무법인 세종은 “법원의 판단을 존중하나, 어도어와의 신뢰관계가 완전히 파탄된 상황에서 복귀는 불가능하다”며 “항소심 법원에서 사실관계와 법리를 다시 살필 수 있길 바란다”고 전했다.반면 어도어는 재판부에 감사를 표하며 “오늘의 결과가 아티스트에게도 본 사안을 차분히 되돌아보는 계기가 되기를 간절히 희망한다”고 밝혔다. 이어 “정규 앨범 발매 등 활동을 위한 준비를 마치고 기다리고 있다”며 “아티스트와의 논의를 통해 팬 여러분 곁으로 돌아갈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덧붙였다이후 전망에 대해 김기윤 법률사무소 김기윤 변호사는 “뉴진스가 항소 의사를 밝힌 만큼 2심에서 다시 다툼이 이어지겠지만, 판결이 확정되기 전까지는 독자 활동 금지 가처분의 효력이 유지된다”면서 “만일 항소심에서 전속계약이 무효로 판단될 경우, 뉴진스 측은 가처분 취소를 요청할 수 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법원에서 멈춰버린 뉴진스의 시간 양측이 재판 과정에서 첨예하게 대립했던 만큼, 항소는 예상된 수순이었다는 게 법조계의 일반적 시각이다. 항소심 이후 상고심까지 이어질 거란 예측도 우세하다. 법무법인 건율 진보라 변호사는 “항소심은 보통 6개월에서 1년 가량의 시간이 소요되는데, 이번처럼 쟁점이 복잡할 경우 대법원까지 이어질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고 말했다.진 변호사는 “항소심에서 1심 판결을 뒤집기 위해서는 단순히 기존 주장을 반복하기보다, 1심에서 제출하지 않았던 새로운 증거자료나 법리 해석의 근거를 제시해야 한다”면서도 “법원의 판단 기준이 이미 명확하게 제시된 만큼, 이를 뒤집는 것은 쉽지 않은 싸움이 될 것”이라고 전망했다.2022년 7월 데뷔한 뉴진스는 세계적 인지도와 막대한 브랜드 가치를 가진 그룹이다. 하지만 법적 분쟁이 길어질수록 뉴진스라는 이름의 상징성은 흔들릴 수밖에 없다. 하재근 문화평론가는 “K팝 산업의 가장 큰 자산은 결국 ‘활동’이다. 무대가 멈춘 순간부터 브랜드의 시간도 멈춘다. 팬덤이 아무리 견고해도 공백이 길어지면 균열이 생긴다”고 말했다.반면 김성수 대중문화평론가는 이번 판결에 대해 “법원은 표준계약서를 근거로 한 법리 판단을 내렸지만, 그 안에는 창작자와 아티스트의 실제 관계성이 충분히 반영되지 못했다”고 지적했다. 그는 “민희진 전 대표는 뉴진스에게 단순한 경영진이 아니라, 그룹의 정체성과 세계관을 설계한 핵심 창작자였다”며 “표준계약서가 여전히 ‘을’의 권리를 실질적으로 보호하지 못하는 구조라는 점에서 이번 판결은 아쉬움이 남는다”고 말했다.이어 “뉴진스는 데뷔와 동시에 세계적인 성공을 거둔 그룹이고, 그 성취의 이면에는 민 전 대표의 창의적 디렉팅이 있었다”며 “현재 뉴진스 없는 어도어가 어떤 의미를 가질 수 있을지는 산업적으로도 재고할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김지혜 기자 jahye2@edaily.co.kr 2025.10.30 14: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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