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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능

‘김연경’ 뜨거운 인기…‘나혼산’→‘놀뭐’ 등 박나래 리스크에 장수예능 ‘수난’ [2025 예능 연말결산②]

2025년 예능계는 지상파와 케이블 방송사 모두에서 스포츠 예능이 대거 쏟아지며 붐을 이뤘다. 장수 예능은 굳건한 팬덤을 바탕으로 준수한 시청률을 기록했지만 예상치 못한 출연자 리스크로 구설수에 오르는 어려움도 겪었다. 시즌제 예능은 희비가 엇갈렸고, 서바이벌 예능은 여전한 강세를 보였다.◇ ‘신인감독 김연경’ 독보적 인기올해 방송사들은 기존에 예능에서 많이 다뤄졌던 축구, 야구를 비롯해 마라톤, 배구, 농구, 복싱 등 다양한 종목을 예능 소재로 가지고 오는 시도를 펼쳤다.단연 최고의 화제작은 전 배구선수 김연경이 감독으로 출연한 배구 예능 MBC ‘신인감독 김연경’이다. 최고 시청률 5.8%, TV 비드라마 전체 화제성 1위 및 6주 연속 TV-OTT 일요일 화제성 1위(굿데이터코퍼레이션) 등 흥행 기록을 갈아 치운 것은 물론, 출연했던 선수들이 여자 프로배구 구단에 영입되는 등 예능을 넘어 스포츠계까지 영향력을 확장하며 큰 성과를 냈다. 지난해 여배우들의 철인3종경기 도전기를 선보여 호평을 얻은 tvN ‘무쇠소녀단’은 올해 시즌2에선 복싱 종목에 도전하며 전작과 차별화를 꾀했다. 최고 시청률 3.2%를 기록, 화제성을 이어갔다. 이 밖에도 SBS ‘열혈농구단’, MBN ‘뛰어야 산다 1, 2’, ‘스파이크 워’, 채널A ‘야구여왕’, tvN ‘아이엠복서’ 등 다양한 신규 스포츠 예능이 화제를 모았다. ◇‘최강야구’ vs ‘불꽃야구’ 저작권 분쟁스포츠 예능들이 주목받은 가운데, ‘최강야구’와 ‘불꽃야구’의 법적 다툼은 예능계 또 하나의 뜨거운 감자였다.최고 인기 야구 예능으로 꼽히는 ‘최강야구’는 방송사인 JTBC와 시즌1~3를 만든 제작사 스튜디오C1이 1년 내내 저작권을 놓고 법적 다툼을 벌였다. 올해 초 제작비를 놓고 갈등이 촉발된 후 스튜디오C1은 기존 ‘최강야구’를 구성했던 김성근 감독 등 출연진들과 함께 ‘불꽃야구’를 론칭하고 유튜브 채널과 자체 홈페이지를 통해 공개해 왔다.이에 JTBC는 스튜디오C1을 상대로 저작권침해금지 및 부정경쟁행위 금지 가처분 신청을 제기했고, 최근 법원은 ‘불꽃야구’의 제작과 판매, 유통, 배포, 전송을 금지하는 판결을 내렸다. 다만 스튜디오C1이 판결에 동의하지 못한다며 항고를 예고, 양측의 법적 다툼은 장기화할 전망이다.‘최강야구’와 ‘불꽃야구’의 이번 갈등은 편성과 방송 권한을 가진 방송사와, 프로그램을 제작해 납품하는 제작사 중 프로그램의 권한을 누가 더 많이 갖는지 판가름할 법적 사례로 방송계 전반에서도 주목하고 있다. 이번 판단이 어떻게 나올지에 따라 방송사와 제작사 간 갑을 관계가 재정립될 수 있다는 전망이다. ◇ 장수예능에 무슨 일이…출연자 리스크에 ‘수난’KBS ‘1박 2일’, SBS ‘런닝맨’, ‘미운 우리 새끼’(이하 ‘미우새’), MBC ‘나 혼자 산다’(이하 ‘나혼산’), ‘놀면 뭐하니?’(이하 ‘놀뭐’) 등 지상파 3사의 장수 예능들은 탄탄한 팬덤을 바탕으로 올해도 준수한 성적을 기록했다. ‘미우새’는 10%대를, ‘1박 2일’은 6~8%대, ‘나혼산’ 역시 4~6%대 시청률을 꾸준히 유지하며 각 방송사의 간판 프로그램 타이틀을 공고히 했다.그러나 일부 프로그램은 예상 밖 출연자 리스크가 불거지며 연말 시상식을 앞두고 큰 위기를 맞았다. 방송인 박나래가 최근 전 매니저 갑질과 불법 의료 행위 의혹 등이 불거지며 2016년부터 10년 가까이 출연했던 ‘나혼산’을 비롯해 MBC ‘구해줘! 홈즈’, tvN ‘놀라운 토요일’ 등 출연 중이던 모든 프로그램에서 하차했다.조세호는 조폭과 친분설이 제기되며 ‘1박 2일’과 tvN ‘유 퀴즈 온 더 블록’에서, 이이경은 사생활 의혹으로 ‘놀뭐’에서 하차했다. 하차한 스타들이 주축으로 활약했던 멤버들이었던 만큼 프로그램이 다시 안정적으로 자리잡기 까진 상당한 시간이 걸릴 것으로 예상된다. ◇ ‘태계일주4’ →‘산지직송2’, 희비 엇갈린 시즌제 예능올해 각 방송사는 인기 시즌제 예능들도 대거 선보였으나 성적은 희비가 엇갈렸다. MBC ‘태어난 김에 세계일주 시즌4’(이하 ‘태계일주4’)는 최고 시청률이 5.4%를, ENA ‘지구마불 세계여행3’는 1.9%를 기록했다. 이전 시즌들보단 저조한 성적을 기록했으나 기안84, 덱스, 빠니보틀, 곽튜브 등 팬덤을 가진 스타들을 앞세워 여전한 화제성과 인기를 자랑했다.반면 앞선 시즌에서 높은 화제성을 기록했던 tvN ‘언니네 산지직송2’, ‘뿅뿅 지구오락실3’는 시청률도 하락했고 전반적으로 아쉽다는 반응을 얻었다. ‘언니네 산지직송2’는 기존 멤버 덱스, 안은진이 빠지고 임지연, 이재욱이 새로 합류했으나 이전 멤버들 만큼의 케미는 못 살려냈다는 평가를 받았다. ‘뿅뿅 지구오락실3’는 영지, 안유진, 이은지, 미미 등 네 멤버의 케미는 여전했지만, 이전 시즌과 차별화 없는 패턴이었다는 지적이다. ◇ ‘스우파3’→‘우발라’ 등 서바이벌 예능 강세올해는 서바이벌 예능이 돋보이는 한해이기도 했다. 댄서들의 경쟁을 그린 Mnet ‘월드 오브 스트릿 우먼 파이터’(이하 ‘스우파3’)는 시즌1의 인기를 넘어서는 돌풍을 일으키며 올 상반기를 뜨겁게 달궜다. 특히 한국대표팀 범접의 한국 미를 살린 메가크루미션 영상은 1600만뷰(23일 오전 11시 기준)를 넘어섰으며, 범접 외에도 오사카 오죠갱 등 해외 댄서팀들도 국내에서 팬덤이 형성되는 등 큰 인기를 누렸다.SBS ‘우리들의 발라드’는 발라드만을 경연곡으로 다루는 확실한 차별점을 내세우며 기존 서바이벌 오디션과는 다른 감동을 선사했다. JTBC ‘싱어게인4’는 무명 가수들의 사연과 실력파 참가자들의 출연, 태연 등 새로운 심사위원의 합류로 경쟁력을 확보하며 시청자의 호응을 받았다.강주희 기자 kjh818@edaily.co.kr 2025.12.24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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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꽃야구’, 다음주 회차 오늘(20일) 방송... 가처분 여파

매주 월요일 공개되던 ‘불꽃야구’가 편성을 급히 변경했다. 이는 JTBC가 스튜디오C1을 상대로 제기한 저작권 침해 및 부정경쟁행위 금지 가처분 소송에서 패소한 여파로 풀이된다.20일 스튜디오C1 측은 “이날 오후 8시 ‘불꽃야구’ 34화가 공개된다”고 밝히며 “이번 회차에서 불꽃 파이터즈는 끝까지 긴장의 끝을 놓지 못하게 하는 경기를 펼친다”고 소개했다.해당 회차에서는 파이터즈의 유일한 육성선수 선성권은 마운드에서 자신의 기량을 증명하려 하지만, 부담감 속에 흔들리며 경기 흐름이 요동친다. 동료들의 응원과 김성근 감독의 격려 속에 한일장신대 중심 타선을 상대로 성장한 모습을 보여줄 수 있을지 관심이 쏠린다.파이터즈 타선은 끈질긴 승부로 공격의 물꼬를 트려 하고, 한일장신대 역시 수비 변화까지 감행하며 팽팽하게 맞선다. 승부의 분수령에서는 한일장신대가 파이터즈 4번 타자 이대호와의 정면 승부를 택하며 긴장감을 더한다. 끝까지 예측할 수 없는 흐름 속에서 승리를 거머쥘 팀이 어디일지 이목이 집중된다.앞서 재판부는 ‘불꽃야구’가 ‘최강야구’의 주요 출연진과 구성 요소, 경기 내용과 서사를 그대로 활용해 후속 시즌을 암시했다며 부정경쟁행위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이에 따라 ‘불꽃야구’ 전 회차를 포함해 해당 명칭이나 ‘불꽃파이터즈’ 선수단이 등장하는 영상물의 제작·유통은 모두 금지됐다. JTBC는 판결을 존중한다는 입장을 밝혔고, 스튜디오C1은 항고를 예고했다.김지혜 기자 jahye2@edaily.co.kr 2025.12.20 15:01
연예일반

‘최강야구’vs’불꽃야구’ 법원은 JTBC 손... 스튜디오 C1 항고로 2차전 [종합]

JTBC ‘최강야구’와 스튜디오 C1 ‘불꽃야구’의 콘텐츠 저작권을 두고 벌어진 법적 싸움이 ‘장기전’에 돌입했다.20일 스튜디오 C1 측은 공식 입장문을 통해 “‘불꽃야구’ 프로그램에 대한 저작권이 JTBC에게 있다는 주장은 모두 받아들여지지 않았고 장시원 PD 개인에 대한 신청도 모두 기각되었다”면서 “다만, 스튜디오 C1이 ‘최강야구’ 영상저작물을 JTBC에 납품하면서 그에 대한 성과까지 JTBC에 이전되었다는 전제에서 ‘불꽃야구’가 JTBC가 보유한 성과를 침해한 것이라는 부분의 판단은 동의하기 어렵다”며 가처분 이의신청 제기 의사를 밝혔다.스튜디오 C1 대표 장시원 PD도 이날 자신의 SNS에 “항고를 결정했다”며 “불꽃야구 구성원 그 누구도 이번 판결로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하겠다”고 강한 의지를 내비쳤다.앞서 서울중앙지법 제60민사부는 19일 ‘불꽃야구’의 제작과 판매, 유통, 배포, 전송을 금지하는 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결정문을 통해 “스튜디오 C1이 ‘최강야구’ 주요 출연진과 구성 요소를 별다른 변형 없이 그대로 활용함과 동시에 ‘최강야구’에서 진행됐던 경기 내용, 기록, 서사 등을 바탕으로 하여 실질적으로 ‘최강야구’ 후속시즌임을 암시하는 내용을 포함하는 ‘불꽃야구’를 제작, 전송하는 행위는 부정경쟁방지법 제2조 제1호의 부정경쟁행위에 해당한다”고 명시했다. 이에 따라 현재까지 공개된 ‘불꽃야구’ 전 회차를 포함해, 해당 영상물과 동일한 시즌의 연속 회차에 해당하는 콘텐츠 가운데 ‘불꽃야구’라는 명칭을 제목으로 사용하거나 ‘불꽃파이터즈’라는 명칭의 선수단이 등장하는 영상물 및 프로그램은 제작·전송·판매·유통·배포가 모두 금지된다.특히 법원은 JTBC와 JTBC 중앙은 ‘최강야구’ 제작을 위해 3년간 300억 원 이상의 제작비를 투입했고, 스튜디오 C1은 이 같은 제작비 지원과 안정적이고 대중적인 채널을 통한 방송이 확보된 점을 들며 ‘최강야구’의 성공은 JTBC의 성과임을 명백히 했다. 법원의 판결에 JTBC 측은 “재판부의 현명한 판단에 감사드린다. 콘텐트 제작 산업이 바람직한 방향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불법 행위를 차단할 근거를 마련해 기쁘게 생각한다. 본안 소송을 통해 손해배상 청구 등 법적 조치를 이어갈 것”이라고 밝혔다.‘최강야구’는 2022년 시즌1부터 시즌3까지 장시원 PD가 이끄는 외주 제작사 스튜디오 C1이 제작하고, JTBC가 편성 및 방영한 프로그램이다. 그러나 장 PD는 시즌4 제작을 앞두고 제작비 정산 및 수익 배분 협상 등의 문제로 JTBC와 갈등을 시작했다. 이후 장 PD는 JTBC를 떠나 유튜브 플랫폼을 통해 새 야구 예능 ‘불꽃야구’를 선보였었다. JTBC 측은 김성근 감독과 이대호, 정근우 등 기존 출연진과 포맷이 유사하다는 점을 들어 제작사를 상대로 가처분 신청을 냈다.김지혜 기자 jahye2@edaily.co.kr 2025.12.20 13: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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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튜디오 C1’ 장시원 PD “‘최강야구’에 가처분 패소, 항고 결정... 끝까지 다툴 것” [왓IS]

스튜디오 C1 대표 장시원 PD가 JTBC ‘최강야구’과 저작권침해금지 및 부정경쟁행위 금지 가처분 소송에서 패소한 뒤 입장을 전했다.장시원 PD는 20일 장문의 글을 통해 “이번 판결로 많은 분들이 상심이 크셨을 거라 생각합니다”라며 “항고를 결정했습니다. 끝까지 다퉈보겠습니다”라고 밝혔다.장 PD는 “방송 여부와 관계없이, 전 출연진과 제작진의 약속된 임금은 모두 지불하겠다”라며 “불꽃야구 구성원 그 누구도 이번 판결로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하겠다”고 강한 의지를 내비쳤다.또한 “해가 뜨기 전이 가장 어둡다고 믿는다. 흔들리지 않는 마음으로 방법을 찾아 계속 걸어 나가겠다”고 덧붙였다. 이날 오전 ‘불꽃야구’ 측은 “‘불꽃야구’ 프로그램에 대한 저작권이 JTBC에게 있다는 주장은 모두 받아들여지지 않았고, 장시원 PD 개인에 대한 신청도 모두 기각되었다”라고 알렸다. 다만, 스튜디오C1 측은 “‘최강야구’ 영상저작물을 JTBC에 납품하면서 그에 대한 성과까지 JTBC에 이전되었다는 전제에서, ‘불꽃야구’가 JTBC가 보유한 성과를 침해한 것이라는 부분의 판단은 동의하기 어렵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스튜디오 C1 측은 항고를 통해 법원의 판단을 바로잡겠다는 입장을 전했다.앞서 재판부는 19일 결정문을 통해 “스튜디오 C1이 ‘최강야구’ 주요 출연진과 구성 요소를 별다른 변형 없이 그대로 활용함과 동시에 ‘최강야구’에서 진행됐던 경기 내용, 기록, 서사 등을 바탕으로 하여 실질적으로 ‘최강야구’ 후속시즌임을 암시하는 내용을 포함하는 ‘불꽃야구’를 제작, 전송하는 행위는 부정경쟁방지법 제2조 제1호의 부정경쟁행위에 해당한다”고 명시했다.이에 따라 현재까지 공개된 ‘불꽃야구’ 전 회차를 포함해, 해당 영상물과 동일한 시즌의 연속 회차에 해당하는 콘텐츠 가운데 ‘불꽃야구’라는 명칭을 제목으로 사용하거나 ‘불꽃파이터즈’라는 명칭의 선수단이 등장하는 영상물 및 프로그램은 제작·전송·판매·유통·배포가 모두 금지된다.김지혜 기자 jahye2@edaily.co.kr 2025.12.20 13:30
스타

강용석 “김건모에게 사과하고 싶다…너무 심하게 해 죄송” [왓IS]

과거 가수 김건모의 성폭행 의혹을 제기했던 변호사 강용석이 김건모에게 사과의 뜻을 비쳤다. 지난 8일 유튜브 채널 ‘변기클리닉’에 올라온 영상에서 강용석은 유튜브 채널 가로세로연구소(가세연)에서 활동하던 당시 자신을 비롯한 가세연 멤버들이 공인들을 공격했던 상황에 대해 입을 열었다. 강용석은 “특정 연예인 하나 막 물어뜯어 갖고 거의 재기불능 상태 비슷하게 했던 건 김건모씨”라며 “김건모씨 같은 경우에는 너무 집중적으로, 그렇게까지 할 필요가 없었는데 심하게 했다”고 자신들의 행동을 되돌아봤다.강용석은 “국민 여러분께 그동안 물의를 빚었던 여러 가지에 대해서 대단히 죄송하다”며 “김건모씨도 혹시 이 방송을 보고 연락을 주시면 따로 만나서라도 사과의 말씀을 드리고 싶다”고 말했다. 김건모는 가세연의 의혹 제기에 의해 2019년 성폭행 혐의로 고소 당했다. 강남의 한 유흥업소 여종업원 A씨의 주장을 가세연이 적극 보도했는데, 당시 김건모는 결백을 주장하며 A씨를 무고죄로 맞고소했다. 하지만 이 충격의 여파로 김건모는 당시 출연 중이었던 SBS ‘미운우리새끼’에서 하차했고, 데뷔 25주년 콘서트도 취소했다. 우여곡절 속 피아니스트 장지연과 혼인신고를 했지만 부부가 된 지 2년 8개월여 만인 2022년 끝내 협의 이혼했다.사건 관련해 검찰은 관련 진술과 증거를 조사한 결과 혐의가 인정되지 않는다고 보고 2021년 11월 무혐의 결론을 내렸다. A씨는 항고했으나 서울고검은 역시 불기소 결정을 내리며 김건모는 성폭행 혐의를 벗게 됐다. 그는 최근 단독 콘서트 투어를 진행하며 사건 후 6년 만에 팬들과 만나고 있다. 박세연 기자 psyon@edaily.co.kr 2025.12.09 10:44
프로야구

류중일 전 대표팀 감독, '제자와 부적절' 며느리 논란에 직접 국민 청원

류중일 전 야구 국가대표팀 감독이 자신의 전 며느리를 처벌해달라고 국민청원을 올렸다.류 전 감독의 전 며느리는 고등학생 제자와 부적절한 만남을 해 논란을 부른 사건의 당사자다. 검찰이 전 며느리를 무혐의로 불기소 처분하자 류 감독이 자신의 신원을 공개하며 직접 나선 것이다.4일 류 전 감독은 국회 국민동의 청원 게시판에 글을 올려 억울함을 호소했다. 류 전 감독은 "나는 여러 매체를 통해 보도된 '학생과 부적절한 관계를 맺은 여교사 사건'의 제보자이자, 전 국가대표 야구 감독 류중일이다"라고 실명을 밝힌 뒤, "한 명의 부모로서 이번 사건을 겪으며 대한민국 사법기관과 교육행정의 대응에 깊은 실망을 느꼈다"고 말했다.그는 "현장에 존재했던 물증과 여러 정황에도 불구하고 적극적인 수사가 이뤄지지 않았다"라며 "구청은 이를 학대가 아니라고 분류했고, 고등학교 역시 '학교는 책임이 없다'며 회피했다"고 주장했다. 또 "(교사가) 재직 중인 학교 학생을 성적 대상화하고 어린아이를 부적절한 현장에 노출한 점, 학교의 관리 부실 등 문제는 명확하게 규명되지 않고 덮일 수 없는 문제"라고 강조했다. 류 감독은 "현재 (전) 며느리는 교사 복직까지 준비하고 있으며 교육청 역시 아무 문제 없다는 의견을 줬다"라며 "특정한 개인의 형사적 책임을 다투기 위한 것이 아니라, 학생과 아동 보호를 위한 제도 개선을 촉구하는 공익적 요구다"라고 아동복지법을 개선하고 수사 기준을 강화해야 한다고 말했다.류 감독의 전 며느리인 전직 교사 A(34)씨는 재직하던 학교의 고교생 B군과 2023년 8월부터 2024년 1월까지 서울, 경기, 인천 호텔 등에 투숙하며 성적 행위를 했다. 아울러 해당 장소에 한살배기 아기였던 아들을 데려간 혐의로 전 남편 류씨에게 고소·고발 당했다.하지만 서울남부지검은 지난달 14일 혐의없음 처분을 내렸다. 검찰은 관계를 의심할 만한 정황이 확인되지만 B군이 만 18세가 되는 2023년 9월 이전에 성적 행위가 이뤄진 사실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보고 증거불충분을 이유로 불기소했다. 아들에 대한 아동학대 혐의도 마찬가지로 불기소했다.이에 불복한 아들 류씨는 전날 검찰에 항고장을 제출했다.윤승재 기자 2025.12.04 10:23
뮤직

어트랙트, 안성일 등 상대 21억 손배소 변론 종결…내년 1월 판결선고 [왓IS]

그룹 피프티피프티 소속사 어트랙트가 더기버스 안성일 대표를 상대로 제기한 21억 원 상당의 손해배상 소송이 일곱 번의 변론기일 끝에 선고만 남겨두고 있다. 20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방법원 제33민사부는 이날 어트랙트 전홍준 대표가 안 대표 등을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소송 일곱 번째 변론기일을 열었다. 판결 선고는 내년 1월로 예정됐다. 어트랙트는 지난 9월 소장을 접수하며 안 대표와 백진실 이사를 상대로 각 10억 원의 손해배상을 청구했다. 소장에서 어트랙트는 두 사람이 어트랙트와 체결한 업무용역계약상의 의무를 위반하였을 뿐만 아니라 원고의 업무를 방해하고, 원고를 기망하거나 원고의 이익에 반하는 배임적인 행위들을 함으로써 원고에게 재산상 손해를 입혔다고 적시했다. 또 재판 과정에서 어트랙트는 “안성일 대표는 사전에 협의가 이뤄지지 않은 업무 용역 계약을 체결하면서 1억5000만원 이상의 횡령을 한 적이 있고 백진실 이사도 광고 섭외 제안 거절을 한다든지 팬카페를 무단 퇴사한다든지 메일 계정을 삭제한다든지 등과 같은 불법 행위를 저질렀다”며 덩산 의무를 제대로 이행하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안 대표 측은 “용역 계약을 무단 파기했다고 주장하는데 합의 해지된 것이고 원고와 멤버들 사이 분쟁은 피고가 관여한 것이 거의 없다”며 맞섰다. 피프티피프티는 지난 2023년 2월 발표한 곡 ‘큐피드’가 빌보드에서 히트하며 글로벌 인기 그룹으로 떠올랐으나 그 해 6월 돌연 전속계약효력정지가처분 신청을 해 논란이 됐다. 멤버들은 “신뢰관계 파탄”을 이유로 가처분을 신청하고 어트랙트로부터 받은 부당 대우 등을 폭로했으나 그 해 8월 법원은 이를 기각했다. 멤버들은 법원 결정에 불복, 즉시 항고를 진행했다. 다만 키나는 항고를 취하하고 어트랙트로 복귀했으며 이후 새나, 시오, 아란만이 항고를 이어갔으나 이들의 가처분은 최종 기각됐다. 이후 어트랙트는 이들에 대한 전속계약을 해지했고 전속계약 위반에 따른 손해배상과 위약벌을 청구하는 소송을 제기했다. 어트랙트로 복귀한 키나는 현재 문샤넬, 예원, 하나, 아테나와 함께 피프티피프티로 활동 중이다. 이들은 올 상반기 발표한 ‘푸키’가 롱런하며 큰 사랑을 받았고 최근 신곡 ‘가위바위보’를 발표하고 활동 중이다. 반면 어트랙트를 떠난 아란, 새나, 시오의 활동은 여의치 않은 상태다. 이들은 지난해 8월 아이오케이 산하 레이블 법인 매시브이엔씨와 계약하고 안 대표의 프로듀싱 하에 어블룸이란 이름으로 재데뷔했으나 대중의 냉담한 반응 속 이렇다 할 활약은 보여주지 못하고 있다. 박세연 기자 psyon@edaily.co.kr 2025.11.20 16:10
연예일반

뉴진스의 독립, 법의 벽에 막히다... 1심 패소 후 ‘장기전’ 돌입 [IS포커스]

뉴진스의 독립은 결국 ‘법의 벽’을 넘지 못했다. 법원은 어도어와의 전속계약이 여전히 유효하다고 판단하며, 양측의 긴 분쟁에 첫 분기점을 찍었다. 1년여 동안 진행된 1심 패소로 뉴진스는 어도어 복귀 의무를 지게 됐지만 즉각 항소하며 다시 긴 싸움을 예고했다.◇ “민희진 해임만으로 계약 위반 아냐”…법원, 어도어 손 들어30일 서울중앙지방법원 민사합의41부(정회일 부장판사)는 어도어가 제기한 전속계약 유효확인 소송 1심에서 “계약은 여전히 유효하다”고 판결했다. 재판부는 “민희진 전 대표의 해임만으로 전속계약 위반이라 보기 어렵고, 어도어는 매니지먼트 의무를 다했다”고 밝혔다.뉴진스 측이 주장한 어도어와의 여덟 가지 해지 사유 ▲민희진 해임 ▲연습생 영상 유출 ▲하이브 PR 담당자 발언 ▲아일릿의 고유성 훼손 ▲아일릿 매니저의 ‘무시’ 발언 ▲돌고래유괴단 협업 차단 ▲음반 밀어내기 ▲산업 리포트 논란에 대해서도 “증거 불충분”으로 판단했다.재판부는 “(민희진 전 대표) 해지 통보 이전의 사정만으로는 계약 해지를 정당화할 만한 중대한 사유로 보기 어렵다”면서 “계약은 여전히 유효하며, 원고의 청구를 인용한다”고 원고 승소 판결을 했다. 소송비용은 피고인 뉴진스가 부담하게 됐다. 이로써 뉴진스의 독립 선언은 법적으로 효력을 인정받지 못했다. 이번 판결로 어도어는 뉴진스의 남은 전속계약 기간인 2029년까지 소속사 지위를 유지하게 됐다. 뉴진스로선 어도어 복귀 없이는 연예 활동을 재개하기 어렵게 됐다. ◇ 분쟁의 시작, 그리고 법정으로 이번 소송은 지난해 11월로 거슬러 올라간다. 뉴진스는 “어도어가 전속계약상 의무를 다하지 않았다”며 계약 해지를 통보했고, 독자 활동을 선언했다. 이에 어도어는 한 달 뒤인 12월 “뉴진스가 일방적으로 계약을 파기했다”며 전속계약 유효확인 소송을 제기했다. 본안 소송과 함께 “판결 전까지 멤버들이 독자 활동을 하지 못하게 해달라”는 가처분 신청도 냈다.지난 3월 가처분 법원은 어도어의 손을 들어줬다. 뉴진스 측은 이에 불복해 이의신청과 항고를 제기했지만 모두 기각됐다. 지난 5월엔 어도어의 간접강제 신청도 인용돼 “독자 활동시 멤버 1인당 위반행위 1회당 10억 원 지급”이라는 결정까지 내려졌다. 가처분과 별개로 본안 소송은 지난 4월 첫 변론기일을 시작으로 7월까지 세 차례 변론기일이 진행됐고, 8·9월 두 차례 조정기일까지 거쳤지만 끝내 합의는 이뤄지지 않았다. 그리고 10월 30일, 법원은 어도어 승소 판결을 내렸다.◇ “판결 존중하지만 항소”…끝나지 않은 싸움판결 직후 뉴진스 측은 즉각 항소 의사를 밝혔다. 법률대리인 법무법인 세종은 “법원의 판단을 존중하나, 어도어와의 신뢰관계가 완전히 파탄된 상황에서 복귀는 불가능하다”며 “항소심 법원에서 사실관계와 법리를 다시 살필 수 있길 바란다”고 전했다.반면 어도어는 재판부에 감사를 표하며 “오늘의 결과가 아티스트에게도 본 사안을 차분히 되돌아보는 계기가 되기를 간절히 희망한다”고 밝혔다. 이어 “정규 앨범 발매 등 활동을 위한 준비를 마치고 기다리고 있다”며 “아티스트와의 논의를 통해 팬 여러분 곁으로 돌아갈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덧붙였다이후 전망에 대해 김기윤 법률사무소 김기윤 변호사는 “뉴진스가 항소 의사를 밝힌 만큼 2심에서 다시 다툼이 이어지겠지만, 판결이 확정되기 전까지는 독자 활동 금지 가처분의 효력이 유지된다”면서 “만일 항소심에서 전속계약이 무효로 판단될 경우, 뉴진스 측은 가처분 취소를 요청할 수 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법원에서 멈춰버린 뉴진스의 시간 양측이 재판 과정에서 첨예하게 대립했던 만큼, 항소는 예상된 수순이었다는 게 법조계의 일반적 시각이다. 항소심 이후 상고심까지 이어질 거란 예측도 우세하다. 법무법인 건율 진보라 변호사는 “항소심은 보통 6개월에서 1년 가량의 시간이 소요되는데, 이번처럼 쟁점이 복잡할 경우 대법원까지 이어질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고 말했다.진 변호사는 “항소심에서 1심 판결을 뒤집기 위해서는 단순히 기존 주장을 반복하기보다, 1심에서 제출하지 않았던 새로운 증거자료나 법리 해석의 근거를 제시해야 한다”면서도 “법원의 판단 기준이 이미 명확하게 제시된 만큼, 이를 뒤집는 것은 쉽지 않은 싸움이 될 것”이라고 전망했다.2022년 7월 데뷔한 뉴진스는 세계적 인지도와 막대한 브랜드 가치를 가진 그룹이다. 하지만 법적 분쟁이 길어질수록 뉴진스라는 이름의 상징성은 흔들릴 수밖에 없다. 하재근 문화평론가는 “K팝 산업의 가장 큰 자산은 결국 ‘활동’이다. 무대가 멈춘 순간부터 브랜드의 시간도 멈춘다. 팬덤이 아무리 견고해도 공백이 길어지면 균열이 생긴다”고 말했다.반면 김성수 대중문화평론가는 이번 판결에 대해 “법원은 표준계약서를 근거로 한 법리 판단을 내렸지만, 그 안에는 창작자와 아티스트의 실제 관계성이 충분히 반영되지 못했다”고 지적했다. 그는 “민희진 전 대표는 뉴진스에게 단순한 경영진이 아니라, 그룹의 정체성과 세계관을 설계한 핵심 창작자였다”며 “표준계약서가 여전히 ‘을’의 권리를 실질적으로 보호하지 못하는 구조라는 점에서 이번 판결은 아쉬움이 남는다”고 말했다.이어 “뉴진스는 데뷔와 동시에 세계적인 성공을 거둔 그룹이고, 그 성취의 이면에는 민 전 대표의 창의적 디렉팅이 있었다”며 “현재 뉴진스 없는 어도어가 어떤 의미를 가질 수 있을지는 산업적으로도 재고할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김지혜 기자 jahye2@edaily.co.kr 2025.10.30 14: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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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소’ 어도어 “재판부 결정 감사…뉴진스 활동 논의 희망”[전문]

어도어가 뉴진스를 상대로 제기한 전속계약유효확인의 소 승소 관련 입장을 전했다. 어도어는 30일 오전서울중앙지방법원 민사합의41부(재판장 정회일)가 내린 전속계약 유효확인 소송 결과 관련, “재판부는 당사가 매니지먼트사로서 의무 위반을 한 바 없고, 신뢰관계 파탄의 외관을 만들어 전속계약에서 벗어나려는 시도는 허용돼선 안된다고 판단했다”며 “재판부 결정에 깊이 감사드린다”고 밝혔다.어도어는 “지난해 11월 아티스트의 전속계약 해지 주장 이후, 당사는 전속계약의 유효함을 확인받기 위한 본안 소송, 본안 판단이 나오기까지 혼란을 막기 위한 가처분 신청, 이에 대한 법원의 인용 판단, 아티스트의 즉시항고 및 이에 대한 기각 결정 등 일련의 과정을 무거운 마음으로 지켜보며 신중히 대응해 왔다”고 밝혔다.이어 “약 1년에 가까운 기간동안 법원은 여러 관련 소송들에서 당사가 전속계약에 따른 매니지먼트사의 지위에 있고, 아티스트는 당사와 함께 연예활동을 해야 한다는 결정을 반복해 내려주셨다”면서 “오랜 기간 동안 여러 주장과 사실관계들이 검증되고, 다시 한번 동일한 취지의 판결이 내려진 오늘의 결과가 아티스트 분들에게도 본 사안을 차분히 되돌아보는 계기가 되기를 간절히 희망한다”고 덧붙였다.그러면서 “당사 역시 전속계약에서 요구되는 매니지먼트사의 역할과 소임을 다시 한번 새기겠다. 당사는 본안 재판 과정에서 밝힌 바와 같이 정규 앨범 발매 등 활동을 위한 준비를 마치고 기다리고 있다”며 뉴진스와의 논의를 거쳐 활동 재개를 희망한다고 거듭 강조했다. 이날 재판부는 “어도어가 민희진 전 대표의 해임만으로 전속계약을 위반했다고 보기 어렵다”며 “원고(어도어)와 피고들(뉴진스) 사이의 전속계약은 여전히 유효하다”고 판결 선고했다. 재판부는 “민희진이 대표이사직에서 해임됐더라도 사내이사로서 프로듀서 업무를 수행할 수 있었으며, 이를 위해 반드시 대표이사직을 유지할 필요는 없었다”면서 “피고(뉴진스)들이 민희진 전 대표에 대해 높은 신뢰를 가지고 있었다 하더라도, 그 자체가 전속계약 해지 사유로 보기는 어렵다”고 덧붙였다.<다음은 어도어 공식입장 전문>금일 법원은 당사와 소속 아티스트 뉴진스 간 전속계약 유효확인 소송에서 양측 간 전속계약이 여전히 유효하다고 판결해 주셨습니다.재판부는 당사가 매니지먼트사로서 의무 위반을 한 바 없고, 신뢰관계 파탄의 외관을 만들어 전속계약에서 벗어나려는 시도는 허용돼선 안된다고 판단하셨습니다.재판부의 결정에 깊이 감사드립니다.지난해 11월 아티스트의 전속계약 해지 주장 이후, 당사는 전속계약의 유효함을 확인받기 위한 본안 소송, 본안 판단이 나오기까지 혼란을 막기 위한 가처분 신청, 이에 대한 법원의 인용 판단, 아티스트의 즉시항고 및 이에 대한 기각 결정 등 일련의 과정을 무거운 마음으로 지켜보며 신중히 대응해왔습니다.약 1년에 가까운 기간동안 법원은 여러 관련 소송들에서 당사가 전속계약에 따른 매니지먼트사의 지위에 있고, 아티스트는 당사와 함께 연예활동을 해야 한다는 결정을 반복해 내려주셨습니다.오랜 기간 동안 여러 주장과 사실관계들이 검증되고, 다시 한번 동일한 취지의 판결이 내려진 오늘의 결과가 아티스트 분들에게도 본 사안을 차분히 되돌아보는 계기가 되기를 간절히 희망합니다.당사 역시 전속계약에서 요구되는 매니지먼트사의 역할과 소임을 다시 한번 새기겠습니다. 당사는 본안 재판 과정에서 밝힌 바와 같이 정규 앨범 발매 등 활동을 위한 준비를 마치고 기다리고 있습니다. 아티스트와의 논의를 통해 팬 여러분 곁으로 돌아갈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박세연 기자 psyon@edaily.co.kr 2025.10.30 14: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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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진스, 1심 운명 ‘낫 오케이’... 어도어와 전속계약 유지, 독자활동 제약 [종합]

뉴진스의 1심 결과는 ‘낫 오케이’였다. 법원은 “어도어와의 전속계약은 여전히 유효하다”고 판단하며 어도어의 손을 들어줬다. 독립을 선언했던 뉴진스의 행보는 일단 제동이 걸렸다.30일 오전 서울중앙지방법원 민사합의41부(재판장 정회일)는 “어도어가 민희진 전 대표의 해임만으로 전속계약을 위반했다고 보기 어렵다”며 “민희진이 대표이사직에서 해임됐더라도 사내이사로서 프로듀서 업무를 수행할 수 있었으며, 이를 위해 반드시 대표이사직을 유지할 필요는 없었다”고 밝혔다.재판부는 “민 전 대표의 해임 여부가 전속계약의 존속 여부를 결정짓는 핵심 사안이라 보기도 어렵고, 계약 어디에도 이를 근거로 삼을 조항이 없다”고 설명했다. 이어 “피고(뉴진스)들이 민희진 전 대표에 대해 높은 신뢰를 가지고 있었다 하더라도, 그 자체가 전속계약 해지 사유로 보기는 어렵다”고 덧붙였다.또 “어도어가 민 전 대표 해임 이후에도 매니지먼트 업무를 지속하기 위해 노력했다”며 “앨범 발매 준비, 팬미팅, 광고·투어 계획 등을 종합할 때 원고(어도어)가 매니지먼트 의무를 방기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앞서 뉴진스는 지난해 11월 “어도어가 전속계약상 의무를 다하지 않았다”며 계약 해지를 통보했다. 이에 어도어는 한 달 뒤인 12월, “뉴진스가 일방적으로 계약을 파기했다”며 전속계약 유효 확인 소송을 제기했다. 본안 판결 전까지 멤버들의 독자 활동을 막아달라는 가처분 신청도 함께 냈다.법원은 어도어의 가처분 신청을 받아들였다. 뉴진스 측은 이에 불복해 이의신청과 항고를 이어갔지만 모두 기각됐다. 결국 본안 선고 전까지는 어도어의 사전 승인 없이 뉴진스 멤버들의 개별 활동이 금지됐다. 이어 법원은 지난 5월 어도어의 간접강제 신청도 인용, 뉴진스가 독자 활동을 할 경우 멤버 1인당 위반행위 1회마다 10억 원을 어도어에 지급하라는 결정을 내렸다.어도어 측은 올해 4월 열린 첫 변론에서 “멤버 5명이 일방적으로 해지 통보를 했다”며 “어도어는 뉴진스의 성장을 위해 지속적으로 지원해왔고, 정당한 해지 사유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또한 전속계약 제15조 1항에 따라 14일의 시정 유예기간을 거쳐야 해지 효력이 발생한다고 명시돼 있음에도, 뉴진스 측이 이를 지키지 않아 절차상 하자가 있다고 덧붙였다.반면 뉴진스 측은 “총괄 프로듀서였던 민희진 전 대표에 대한 어도어의 보복성 조치로 신뢰 관계가 완전히 파탄됐다”며 “해지는 적법하고 유효하다”고 맞섰다. 민 전 대표 해임 전후 약 6~7개월간 어도어가 아무런 대안을 제시하지 않았고, 내부 소통이 사실상 단절돼 있었다는 주장이다.뉴진스 멤버들은 당시 기자회견을 열어 민 전 대표의 복귀 등 시정 요구를 담은 내용증명을 어도어에 전달했지만, 어도어가 이를 수용하지 않아 “더 이상 신뢰 관계를 유지할 수 없게 됐다”고 주장한 바 있다.이에 대해 재판부는 “민 전 대표 해임 이후 어도어가 프로듀서 업무 위임계약 초안을 제시하고 재차 제안한 사실이 있다”며 “공백 없이 뉴진스 매니지먼트를 수행하려는 노력이 확인된다”고 밝혔다. 또 “민 전 대표에 대한 감사 및 해임 과정은 적법하게 진행됐으며, 부당한 보복조치로 보기 어렵다”고 덧붙였다.이어 “카카오톡 대화 내용에 따르면 민희진은 뉴진스를 데리고 하이브로부터 독립하려는 계획을 세웠으며, 뉴진스 부모들을 앞세워 여론전을 기획한 정황도 있다”고 설명했다. 재판부는 “이러한 행위는 뉴진스를 보호하기 위한 목적이라기보다, 하이브로부터의 독립을 추진하기 위한 과정으로 보인다”고 판단했다.하이브·빌리프랩·쏘스뮤직 관련 ‘의무 위반’ 주장에 대해서는 “어도어가 필요한 조치를 이미 취했다”며 “연습생 시절 영상 삭제, 보도 중단 요청, 공문 발송 등으로 보호 의무를 다했다고 본다”고 판단했다. ‘아일릿의 뉴진스 표절 논란’에 대해서도 “일부 유사성은 있으나 복제라고 보기에는 부족하다”고 밝혔다.또 “‘뉴진스를 버리고 새 판을 짜면 된다’는 리포트 역시 전후 맥락상 블랙핑크·에스파·르세라핌 등 경쟁 그룹의 성공 전략을 비교하는 산업 분석 과정에서 나온 표현으로, 특정 그룹을 폄하하려는 취지로 보기 어렵다”며 “하이브가 여전히 뉴진스의 활동을 지원하고 있었다”고 설명했다.‘하이브 관계자의 폄하 발언’ ‘아일릿 매니저의 무시 논란’ ‘돌고래유괴단 협업’ ‘음반 밀어내기’ 등 다른 쟁점들에 대해서도 재판부는 모두 “계약 위반으로 보기 어렵다”고 일축했다.재판부는 “법적 분쟁이 발생했다고 해서 곧바로 신뢰관계가 파탄됐다고 보기는 어렵다”며 “전속계약 해지 이후의 사정만으로 신뢰가 깨졌다고 판단하는 것은 신중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법적 분쟁이 신뢰 악화로 이어질 수 있으나, 이를 해지 사유로 인정하면 전속계약 제도의 안정성이 훼손된다”고 덧붙였다.이에 따라 재판부는 “원고(어도어)와 피고들(뉴진스) 사이의 전속계약은 여전히 유효하다”며 “원고는 뉴진스의 매니지먼트사 지위를 유지하고, 소송비용은 피고들이 부담한다”고 판시했다.한편 뉴진스 측은 재판 직후 “멤버들은 법원의 판단을 존중하나, 이미 어도어와의 신뢰관계가 완전히 파탄된 현 상황에서 어도어로 복귀하여 정상적인 연예활동을 이어가는 것은 불가능하다”며 1심 판결에 즉각 항소하겠다고 밝혔다. 김지혜 기자 jahye2@edaily.co.kr 2025.10.30 11: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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