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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T

공정위, LGU+·카카오모빌리티 전기차 충전 합작회사 설립 승인

공정거래위원회(이하 공정위)는 LG유플러스와 카카오모빌리티가 전기차 충전소 운영업을 영위하는 합작회사 설립 건에 대해 경쟁 제한 가능성이 낮다고 판단해 기업 결합을 승인했다고 29일 밝혔다.LG유플러스는 전기차 충전 사업자로, 전기차 배터리를 제조하는 LG에너지솔루션을 계열사로 두고 있다. 충전 사업을 신설되는 합작회사에 양도할 계획이다.카카오모빌리티는 차량 호출 앱 '카카오 T'로 전기차 충전, 택시, 주차 등 다양한 모빌리티 서비스를 제공하는 플랫폼 사업자다. 카카오와 카카오페이를 계열사로 두고 있다.공정위에 따르면 LG유플러스가 전기차 충전 사업을 이미 진행하고 있고, 카카오모빌리티가 전기차 충전 플랫폼을 운영하고 있어 시장에서 우려의 목소리가 있었다.이에 공정위는 LG유플러스 및 카카오모빌리티가 전기차 충전 관련 분야와 택시, 주차 등 모빌리티 인접 시장에서의 지배력을 이용해 충전 시장에서 경쟁을 제한할 가능성을 여러 측면으로 검토했다.공정위 관계자는 "그러나 전기차 충전 관련 시장의 경쟁 제한 가능성에 대해 면밀히 심사한 결과 경쟁 제한 우려는 낮다고 판단했다"고 밝혔다.정길준 기자 kjkj@edaily.co.kr 2024.04.29 16:45
경제

공정위 우버-티맵 합작회사 승인, 카카오T 대항마 될까

공정거래위원회가 10일 우버와 티맵모빌리티의 합작회사 설립을 승인했다. 지난해 10월 우버는 티맵모빌리티와 함께 국내에서 차량 호출 서비스를 할 회사를 설립한다는 내용의 기업결합 신고서를 공정위에 냈다. 우버는 세계적인 차량 공유 플랫폼 업체이며, 티맵모빌리티는 SK텔레콤이 '티맵 택시' 등 모빌리티 사업 부문을 물적 분할해 만든 곳이다. 공정위가 승인한 이 합작회사는 두 회사로부터 차량 호출 서비스를 이전받을 계획이고, 티맵모빌리티의 T맵 지도 서비스도 제공받는다. 공정위는 "기업결합 전·후 국내 차량 호출 서비스 시장의 시장집중도 변화가 크지 않고, 일반 택시로부터의 경쟁압력도 존재한다"며 "오히려 이 시장의 강력한 1위 사업자인 카카오T에 대한 실질적인 경쟁 압력이 증진될 수 있다는 점을 고려해 경쟁제한 우려가 없다고 판단했다"고 밝혔다. 김두용 기자 kim.duyong@joongang.co.kr 2021.02.10 10: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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