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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

소비자원 "민간임대주택 허위광고 주의…지자체 승인 확인해야"

한국소비자원은 최근 민간임대주택 임차인모집 광고를 보고 계약금을 지급했으나 실제 조합 출자금 명목으로 투자했다가 환불 거부와 같은 피해 사례가 늘고 있다며 주의를 당부했다.13일 소비자원에 따르면 올해 상반기에 1372소비자상담센터에 접수된 민간임대주택 관련 상담이 59건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 대비 40% 넘게 늘었다.관련 상담은 2023년 46건, 지난해 85건으로 늘었으며 올해 들어서도 6개월 만에 60건에 육박한다. 2023년부터 올해 상반기까지 접수된 상담 190건 중 '계약해제·해지 관련'이 98건(51.6%)으로 가장 많았고 계약불이행 20건(10.5%), 부당행위 14건(7.4%) 순이었다.지역별로는 경기도(68건), 대전(22건), 서울(17건), 충청북도(16건), 충청남도(14건), 인천(12건) 순서로 많았다.피해 사례를 보면 민간임대주택 임대차 계약으로 알고 계약금을 지급한 뒤 해지를 요청하자 계약금이 아닌 조합 출자금이었다며 환불이 거부된 사례, 계약금 지급 이후 해당 민간임대주택 사업이 승인받지 않았고 건축 부지를 사용할 수 없는 상태라는 것을 알게 된 사례 등이 있었다.소비자원은 정식 인허가를 거치지 않은 임의단체가 회원·투자자·발기인 등을 모집하는 단계임에도 이를 정식 조합원이나 임차인 모집 또는 분양인 것처럼 허위 광고하는 사례를 주의해야 한다고 강조했다.사업이 지연되거나 무산되는 경우 가입비·출자금 등의 금전적 피해를 볼 수 있기 때문이다. 임의단체 회원 가입 시에는 법적 보호를 받기 어렵고, 가입비·출자금 반환에 대해서는 계약서 내용에 따라 당사자 간에 민사적으로 해결해야 한다.소비자원은 피해를 방지하기 위해 계약체결 전 해당 지방자치단체에 ▲ 민간임대주택 사업계획 승인 여부 ▲ 민간임대주택 건축이 가능한 부지인지 여부 ▲계약서상 가입금 및 출자금 반환 규정이 있는지 등을 확인하고 계약 체결 후에는 계약서, 설명자료, 거래내역 등 관련 자료를 보관해야 한다고 조언했다.서지영 기자 seojy@edaily.co.kr 2025.07.13 12:28
연예일반

YG, 블랙핑크 시야제한석 논란 결국 사과… “후속 조치 예정”[전문]

YG엔터테인먼트(이하 YG)가 그룹 블랙핑크 콘서트 시야제한석 논란에 사과했다.7일 YG는 “지난 주말 진행된 블랙핑크 콘서트에서 N3 좌석의 무대 시야가 제한돼 관람에 아쉬움을 겪으신 점, 깊이 사과드린다”고 전했다.이어 “해당 구역에 불편을 접수해 주신 분들을 위한 후속 조치를 진행할 예정”이라고 덧붙였다.블랙핑크는 지난 5~6일 경기도 고양종합운동장 주경기장에서 새 월드투어 ‘데드라인’을 개최했다. 이틀 동안 약 7만8000명이 몰려 공연을 즐겼지만, 일부 좌석에 배치된 관객들은 무대를 가리는 대형 스크린 구조물 때문에 불만을 토로했다.특히나 문제가 된 좌석은 N3 구역. 이 좌석은 9만9000원짜리 시야 제한석이 아닌, 13만 2000원의 B석 정상가로 판매됐다. 이에 일부 팬들 사이에서는 한국소비자원에 신고하자는 움직임도 일어나고 있다. 이하 YG엔터테인먼트 입장 안녕하세요, YG엔터테인먼트입니다. 지난 주말 진행된 블랙핑크 콘서트에서 N3 좌석의 무대 시야가 제한돼 관람에 어려움을 겪으신 점, 깊이 사과드립니다. 해당 구역 앞에 콘솔이 설치되어 있어 무대가 잘 보이지 않는 환경을 개선하고자, 관객들을 위해 LED 스크린을 확장 설치했으나 당사의 의도와 달리 불편을 드리게 되었습니다. 이에 따라, 해당 구역에 대한 불편을 접수해 주신 분들을 위한 후속 조치를 진행할 예정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예매처를 통해 안내드리겠습니다. 앞으로 더욱 세심하게 관람 환경을 고려하며, 보다 나은 공연 경험을 제공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김지혜 기자 jahye2@edaily.co.kr 2025.07.07 15:42
산업

"배드민턴화 기능·내구성 천차만별…가격은 1.8배 차이"

소비자 선호도가 높은 배드민턴화들이 제품마다 기능성과 내구성이 다르고 가격은 최대 1.8배나 차이가 났다.한국소비자원은 소비자 선호도가 높은 6개 브랜드의 배드민턴화 각 1종을 시험 평가했다고 3일 밝혔다. 가와사키(K-086), 미즈노(CYCLONE SPEED 4), 비트로(FIORD), 빅터(A170II), 아식스(RIVRE CF), 요넥스(STRIDER FLOW) 등이다.기능성부터 보면 미끄러지지 않는 정도는 가와사키·비트로·빅터·아식스·요넥스 등 5개 제품이 별 2개를 받아 상대적으로 양호했고, 미즈노 제품은 별 1개를 받았다.반면 운동 시 발목 관절에 가해지는 부담은 미즈노 제품이 별 3개를 받아 상대적으로 우수했다. 나머지 5종은 별 2개 또는 1개에 그쳤다.바닥에 착지할 때 발에 전달되는 충격력이 저감되는 정도는 가와사키·비트로·빅터·아식스 등 4개 제품이 상대적으로 우수했다. 착용 만족도는 아식스가 4.4점으로 가장 높고, 비트로·요넥스는 4.1점씩을 받았다.내구성과 관련해서는 접착강도를 시험한 결과 가와사키 제품이 상대적으로 우수했다.겉창(바닥에 닿는 부위)의 마모 정도는 비트로·빅터·가와사키 제품이 나았다.안감의 마모 정도는 가와사키 제품만 소비자원의 권장 품질기준에 못 미쳤고, 나머지 5종은 모두 기준을 충족했다.6종 모두 신발을 신을 때 안감과 깔창에서 양말 등에 색이 묻어나지 않았고 유해 물질 안전 기준에도 적합했다.270㎜ 신발 좌우 평균 기준 무게를 비교한 결과 미즈노 제품이 295g으로 가장 가볍고 요넥스 제품이 323g으로 가장 무거웠다.가격은 요넥스 제품이 6만9900원, 비트로 제품이 12만9000원으로 최대 1.8배 차이가 났다.소비자원은 "운동할 때 발이 밀리거나 헐거우면 부상 위험이 있다"며 "배드민턴화는 스포츠 양말과 함께 직접 신어보고 구매해야 한다"고 당부했다.서지영 기자 seojy@edaily.co.kr 2025.07.03 15:40
산업

일명 '개구리알' 삼켰다..어린이 사망 사고 주의보

일명 '개구리알'로 부르는 워터비즈(수정토)를 삼키는 어린이가 없도록 소비자 안전 주의보가 발령됐다.한국소비자원은 워터비즈를 삼키면 체내 수분을 흡수해 팽창하면서 장 폐색 등 심각한 상해를 초래할 수 있다고 25일 소비자들에게 주의를 당부했다.워터비즈는 물을 흡수하면 원래 크기의 100배 이상 커지는 성질의 고흡수성 폴리머 공이다. 본래 수경 재배용, 방향제, 인테리어 소품 등으로 사용되는 데 일각에서 어린이 촉각놀이 용품으로 사용해 문제가 되고 있다.최근 5년간 소비자위해감시시스템(CISS)에 접수된 워터비즈 관련 안전사고는 102건으로 매년 꾸준히 발생했다. 안전사고는 모두 14세 미만의 어린이에게 발생했다. 특히 1∼3세에 발생한 사고가 67.6%를 차지했다.2023년 7월 미국 위스콘신주에서 10개월 영아가 워터비즈를 삼켜 장 폐색으로 사망했다.이후 미국은 워터비즈를 완구·교구·기타 감각 도구 등 어린이용품으로 판매하지 못하도록 하는 법안 도입을 추진 중이다.소비자원이 온라인 쇼핑몰을 모니터링한 결과 워터비즈를 원예용품으로 표시하거나 14세 미만이 사용하기에 부적합하다고 안내했음에도 영유아·어린이 놀이용으로 구매했다는 내용의 후기가 다수 확인됐다.소비자원은 "어린이가 워터비즈를 갖고 놀지 않도록 지도하고 만약 워터비즈를 삼키거나 체내에 삽입하면 즉시 병원을 찾아 상태를 확인해야 한다"고 강조했다.서지영 기자 seojy@edaily.co.kr 2025.06.25 08:02
산업

티메프·해피머니 상품권 피해 소비자에 환급해야

티몬·위메프가 발행한 캐시·포인트 등의 선불전자지급수단과 외부 상품권 등을 구매해 피해를 본 소비자에게 환급, 유효기간 연장 등의 책임 있는 조처를 해야 한다는 분쟁 조정 결정이 내려졌다.한국소비자원 소비자분쟁조정위원회는 관련 집단 분쟁조정 신청 사건을 심의해 이같이 결정했다고 30일 밝혔다. 위원회는 우선 티몬 캐시와 위메프 포인트 잔액에 대해 각 발행사의 환급 책임을 인정했다. 이에 두 회사가 가입한 시중 은행의 지급보증 담보예금 한도 내에서 잔액을 환급하고 그 한도를 넘어서는 티몬의 경우 현재 진행 중인 기업회생 절차(법정관리) 과정에서 회생채권으로 확정해 회생계획안에 반영하도록 했다. 티몬과 위메프가 판매한 제삼자 발행 상품권에 대해선 신청인들이 보유한 상품권의 유효기간을 연장하거나 재발행할 것을 요구했다.만약 경영상 사정 등을 이유로 이러한 조처가 어려우면 각 상품권의 권면액 또는 구매 금액의 최대 70%를 환급하도록 했다.해피머니 상품권과 해피캐시 잔액도 발행사인 해피머니가 법정관리 중인 점을 고려해 회생채권으로 확정해 회생계획안에 반영해야 한다고 결정했다.티몬·위메프 관련 건의 집단 분쟁조정 신청인은 2천748명, 해피머니 관련 건의 신청인은 1만511명이다.이들은 지난해 7월 티몬·위메프의 대규모 판매대금 미정산 사태 이후 해당 플랫폼의 캐시·포인트 잔액과 이들이 판매한 제삼자 상품권을 사용할 수 없게 되자 소비자원에 집단 분쟁조정을 신청했다.이 사건의 당사자는 위원회로부터 조정 결정을 통지받은 날로부터 15일 이내에 수락 여부를 알려야 한다. 결정을 수락하면 조정이 성립되고 확정판결과 같은 재판상 화해 효력이 발생한다.서지영 기자 seojy@edaily.co.kr 2025.05.30 12:44
산업

아기띠 추락 사고 증가세…소비자원 안전주의보 발령

한국소비자원은 아기 띠 사용 중 아기가 추락하는 사고가 계속 발생해 안전 주의보를 발령한다고 19일 밝혔다. 소비자원에 따르면 2020∼2024년 5년간 소비자위해감시시스템(CISS)에 접수된 아기 띠 관련 추락 사고는 62건으로 집계됐다.연도별로 보면 2020년 4건, 2021년 7건, 2022년 15건, 2023년 20건, 2024년 16건 등으로 증가 추세다. 이 가운데 12개월 미만이 52건으로 전체 83.9%를 차지했다. 다친 부위는 머리와 얼굴이 60건(96.8%)으로 대다수를 차지했다. 3명 중 1명은 뇌진탕(12건·19.4%)이나 두개골 골절(8건·12.9%) 등 중상을 입은 것으로 나타나 보호자의 각별한 주의가 요구된다.사고 유형을 보면 아기 띠가 풀리거나 느슨해져 추락하는 경우가 20건으로 가장 많았고, 보호자 신체와 아기 띠 사이 틈새로 빠져 추락하는 사례가 13건으로 뒤를 이었다.소비자원은 아기 띠를 사용할 때 정확한 사용법을 숙지하고 사용할 때마다 몸에 맞게 버클이나 벨트를 조정할 것, 아기 띠를 착용한 상태로 몸을 숙이는 행동을 삼갈 것을 당부했다.서지영 기자 seojy@edaily.co.kr 2025.05.19 16:23
골프일반

폭우 와도 환불 불가...'배짱 영업' 하던 전국 111개 골프장 불공정 약관 적발...주말 4일 전까지 무료취소 시정하기로

전국 355개 대중형 골프장 가운데 31.3%인 111개 골프장이 취소 위약금 등과 관련해 표준약관을 지키지 않은 것으로 지적됐다. 이들 111개 골프장은 모두 향후 표준약관을 지키겠다고 시정했다.한국소비자원은 문화체육관광부(문체부)와 함께 작년 9월부터 올해 2월까지 표준약관 미준수 대중 골프장 111곳에 개선을 권고했으며 해당 골프장이 모두 수용했다고 4월 30일 밝혔다.표준약관 미준수 대중 골프장에 대한 소비자 불만은 주로 취소 위약금과 환급 거부 문제에 집중됐다.59개 골프장은 이용객 개인 사정으로 골프장 예약을 취소하는 경우 표준약관보다 과다한 위약금을 부과하는 것으로 조사됐다.43개 골프장은 라운딩이 강설이나 폭우, 안개 등으로 불가피하게 중단된 경우 표준약관보다 환급금을 적게 지급했다.표준약관에 따르면 예약일이 주말·공휴일인 경우 이용 나흘 전까지는 예약을 취소해도 위약금을 내지 않아도 되고, 2∼3일 전 취소할 경우 팀별 골프 코스 이용요금의 10%를, 하루 전에는 20%를, 당일에는 30%를 위약금으로 내야 한다.이용일이 평일이라면 사흘 전까지 위약금이 없고, 이틀 전에는 이용요금의 10%, 하루 전에는 20%, 당일에는 30%를 위약금으로 낸다. 폭우 등 천재지변으로 이용 중단 시 두 번째 홀부터는 홀별로 정산해야 한다.소비자원은 골프장 이용객에게 "온라인 예약 플랫폼 이용 시 거래조건을 꼼꼼히 살펴보고 골프장 이용 관련 분쟁 발생에 대비해 증거자료를 확보하라"고 당부했다.소비자원과 문체부는 앞으로도 지속적인 사업자 교육과 사용 실태 모니터링 등을 통해 골프장 관련 소비자 피해 예방 및 골프장 이용료 안정화 등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강조했다.앞서 문체부는 지난달 30일 한국소비자원과 함께 지난해 전국 355개 대중형 골프장을 대상으로 한 골프장 이용 표준약관 준수 실태 조사 결과를 발표했다.대중형 골프장은 체육시설법 시행령 제7조에 따라 문체부 장관이 매년 고시하는 금액보다 낮은 금액으로 코스 이용료를 책정하고, 표준약관을 사용하는 조건으로 재산세 등 세제 혜택을 받는다.이번 실태 조사에서는 2024년 4월부터 6월까지 전국 355개 골프장을 대상으로 표준약관 중 소비자들의 불만이 자주 발생하는 예약 취소 시 위약금 부과와 이용 중단 시 환급 조항이 제대로 지켜지는지 등을 확인했다.전국 355개 대중형 골프장 중 31.3%에 해당하는 111곳이 표준약관보다 불리한 약관을 소비자에게 적용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개인 사정으로 예약을 취소하는 경우 과다한 위약금을 부과하는 곳이 16.6%(59개소)로 가장 많았다.이에 문체부와 한국소비자원은 이런 문제점 해결을 위해 지난해 9월 1차 개선 권고를 통해 99개 골프장의 시정을 유도했고, 올해 2월 나머지 12곳에 대한 2차 권고를 통해 111개소 전체가 표준약관을 준수하도록 했다.이은경 기자 2025.05.01 11:21
경제일반

한국소비자원, '여행사 경영난' 피해 주의보

한국소비자원은 이처럼 여행사 경영난으로 적립식 여행계약 해지·만기 환급금을 제때 지급받지 못하거나, 패키지여행 계약해제 시 대금 환급이 이뤄지지 않는 사례가 늘어나고 있다고 27일 밝혔다.최근 5년간(2020~2024년) 소비자원에 접수된 여행 관련 피해구제 신청은 총 3922건으로, 코로나19 기간 후 여행수요 정상화로 증가세를 보이고 있다. 이 가운데 국외여행 관련 피해가 85.6%(3356건)를 차지하는 것으로 집계됐다.유형별로는 계약해제 시 과다한 위약금 청구, 환급 불이행·지연 등 계약과 관련한 피해가 66.0%(2587건)로 가장 많았다. 일정 임의 변경, 현지 가이드·숙소 불만 등 계약 불완전이행 및 여행 품질과 관련한 피해가 25.4%(996건)로 뒤를 이었다.예를 들면, A씨는 월 10만원씩 40개월간 납입 후, 20개월간 예치하면 여행을 진행하지 않더라도 납입대금 전액을 반환할 수 있다는 조건으로 적립식 여행 상품을 계약했다. 하지만 만기 후 여행사는 경영 상황을 이유로 환급까지 1년 이상 걸린다고 통지했다.이같이 계약 관련 피해구제 신청을 분석한 결과 적립식 여행계약이 만기 되거나 중도 해지했음에도 기준에 따른 환급을 지급받지 못한 사례가 많았다. 패키지여행 계약해제 시 약정된 환급액을 받지 못하는 경우도 많았다. 소비자원은 이를 코로나19 이후 누적된 적자에서 벗어나지 못한 여행사의 자금 유동성 부족에서 비롯된 문제로 추정했다.소비자원은 계약 전 △여행사의 영업보증보험 가입 정보 및 여행 후기 등을 확인해 신뢰할 수 있는 업체를 선정할 것 △여행 상품 구매 전 위약금 규정, 상품 상세 내역 등을 확인할 것 △가급적 신용카드 할부 결제로 대금을 납부해 계약이 이행되지 않을 경우 신용카드 할부 항변권 등을 요청할 것 △여행 중 불만이 발생했을 경우 서면·녹취자료 등 객관적 증빙 자료를 구비해 분쟁에 대비할 것 등을 당부했다.권지예 기자 kwonjiye@edaily.co.kr 2025.04.27 13:54
산업

소비자원 '룰루레몬 사칭' SNS 사기 해외 쇼핑몰 피해 주의보

스포츠웨어 브랜드 '룰루레몬(lululemon)'을 사칭한 것으로 의심되는 해외쇼핑몰이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나 소비자들의 주의가 요구된다.17일 한국소비자원(소비자원)은 룰루레몬 제품을 할인 판매하는 것처럼 광고해 결제를 유도한 뒤 배송이나 환불을 해주지 않는 사기의심 해외쇼핑몰이 증가하고 있다고 밝혔다.소비자원은 국내 입점 브랜드사인 룰루레몬(애틀라티카코리아 유한회사)과 협력해 룰루레몬을 사칭한 것으로 의심되는 9개 사이트를 폐쇄 조치했다.또한 소비자원이 접수된 18건의 상담을 분석한 결과, 피해 소비자들 대부분이 인스타그램 광고를 통해 해외 쇼핑몰에 접속한 것으로 확인됐다.해당 쇼핑몰 중 일부는 룰루레몬 공식 몰의 도메인 뿐만 아니라 인트로 영상, 제품 구성 및 사진까지 유사해 공식 몰로 오인하기 쉬운 것으로 나타났다.룰루레몬 외에도 최근 사회관계망(SNS) 광고를 통한 유명 브랜드 제품 구매 관련 소비자피해가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다.소비자원은 대폭 할인하는 해외쇼핑몰은 사기 사이트로 의심되므로 국제거래 소비자포털 및 인터넷 검색 등을 통해 피해사례가 없는지 확인할 것을 당부했다.제품이 장기간(30일 이상) 배송되지 않거나 구매한 것과 다른 제품이 배송되는 등의 피해를 입었다면 증빙자료를 갖추어 결제한 신용(체크)카드사에 차지백서비스 등을 신청할 수 있다.서지영 기자 seojy@edaily.co.kr 2025.04.17 17:24
산업

"디오메르 선크림 등 2종, 호르몬 영향 물질 한도 초과"

호르몬에 영향을 줄 수 있는 물질의 사용 한도를 초과한 선크림 2종이 적발됐다.해당 제품은 디오메르 데일리 썬크림과 바랑소리 보담도담 해오름 가리개 등 2종이다. 판매업자는 이들 제품의 판매 중단과 환불을 결정했다.한국소비자원은 자외선차단제 40종의 성분을 조사한 결과 '4-메칠벤질리덴캠퍼'(4-MBC) 함량이 사용 한도인 4%를 초과한 제품 2종이 확인됐다고 16일 밝혔다.해당 물질은 자외선을 차단하는 유기 자외선 차단성분이다. 체내에 다량 흡수되면 내분비계 교란 물질로 작용해 호르몬 등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유럽연합은 다음 달부터 4-MBC의 화장품 사용을 금지하고 내년 5월부터는 4-MBC가 함유된 제품의 유통을 금지할 예정이다.디오메르 데일리 썬크림과 바랑소리 보담도담 해오름 가리개의 4-MBC 함량은 각각 5%로 확인됐다.이들 2종의 책임판매업자인 초콜릿코스메틱은 소비자원의 시정 권고에 따라 판매 중단과 재고 폐기를 완료했고, 판매된 제품의 구입대금을 환불하기로 했다.소비자원은 해당 제품의 사용을 즉시 중단하라고 강조했다. 환불은 초콜릿코스메틱 고객상담실로 문의하고, 피해가 발생하면 1372소비자상담센터 또는 소비자24를 통해 상담을 신청하라고 안내했다.서지영 기자 seojy@edaily.co.kr 2025.04.16 14: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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