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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보험·재테크

하나금융 함영주 '채용비리' 벌금형 유지 '회장직 임기 채운다'

‘하나은행 채용 비리’에 연루된 함영주 하나금융지주 회장이 대법원의 판단에 따라 남은 임기를 채울 수 있게 됐다. 함영주 회장은 8년간 이어졌던 사법리스크에서 벗어나게 됐다. 대법원 1부는 29일 업무방해 및 남녀고용평등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함 회장에게 유죄를 선고한 원심 판결 중 업무방해 부분을 무죄 취지로 파기 환송했다. 남녀고용평등법 위반 혐의는 2심의 유죄 판결을 확정했다. 이에 따라 함 회장은 ‘업무방해 혐의’에 대해서만 파기환송심을 받게 된다.대법원이 금고 이하 형인 벌금형만 확정지으면서 함 회장은 회장직을 계속 유지할 수 있게 됐다. 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은 사람은 금융회사 임원이 될 수 없다.대법원은 1심에서 무죄로 판단한 업무방해 혐의가 2심에서 합리적인 사정 변경 없이 유죄로 뒤집혔다고 지적했다.대법원은 "1심에서 2016년 합숙면접 당시 채용 담당자들은 일관되게 함 회장으로부터 합격 기준에 미달하는 지원자에 대한 재검토를 지시받은 사실이 없고, 인사부장이 함 회장에게 보고하기 전후로 합격자 변동도 없다는 취지로 진술했으며 1심은 이 증언의 신빙성을 인정했다"고 짚었다.이어 "2심에서도 이와 다른 취지의 증언이 없었고, 2심이 든 여러 간접 사실들은 논리와 경험칙, 과학법칙에 의해 뒷받침된다고 보기 부족한 것으로 보인다"며 "함 회장의 공모 사실을 인정하기 충분할 만큼 우월한 증명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대법원은 구체적으로 "1심의 증언 신빙성 판단이나 논증을 그대로 유지하는 게 현저히 부당하다고 볼 만한 예외적인 사정이 없음에도 2심은 함 회장에게 공모관계가 인정한다고 판단했다"고 지적했다.특히 "2심은 함 회장의 지시로 추가합격자를 위한 '추가사정회의'가 있었을 것으로 추단했으나, 채용담당자들은 그런 게 없었다고 진술했고 이를 뒷받침할 만한 객관적 자료도 나타나 있지 않다"고 판단했다. 한편 하나금융그룹은 이날 대법원 판결과 관련해 "공명정대한 판결에 무한한 존경과 감사를 표한다"고 밝혔다.하나금융은 판결 선고 직후 입장문을 통해 "향후 안정적인 지배구조 속에서 더 낮은 자세와 겸손한 마음으로 어렵고 힘든 금융소외계층을 세심하게 살피겠다"고 밝혔다.하나금융은 "국가 미래 성장과 민생 안정 지원을 위한 생산적 금융 공급과 포용금융 확대에 그룹의 모든 역량을 집중하겠다"고 말했다.이어 "지속 가능한 이익 창출을 통해 기업가치와 주주환원을 더욱 증대하며, 금융 본연의 역할을 충실히 이행하겠다"고 덧붙였다.김두용 기자 2026.01.29 17: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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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나금융 회장, 1심 뒤집고 '채용 관련' 유죄 판결

함영주 하나금융그룹 회장이 항소심에서 ‘채용 비리’로 유죄 판결을 받았다.서울서부지법 형사항소1부는 23일 업무방해와 남녀고용평등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함 회장에게 1심의 무죄 판결을 뒤집고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 벌금 300만원을 선고했다. 업무방해 혐의로 함 회장과 함께 기소된 장기용 전 하나은행 부행장에 대해선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1심 판결을 유지했다.함 회장은 범행 당시 하나은행장을 지내며 편법 채용 지시를 내린 혐의로 기소된 바 있다. 지난해 1심에서 무죄가 선고됐다.1심 법원은 함 회장이 일부 지원자에 대한 추천 의사를 인사부에 전달했지만 합격권이 아닌 지원자들이 합격할 수 있도록 한 것은 아니라고 판단했다.2심 재판부는 "취업난이 심각한 사회에서 채용 공정성은 중요한 가치인데도 피고인들은 면접 점수 등을 조작하는 방법으로 지원자들의 신뢰를 저버리고 하나은행의 공정한 업무 수행을 현저히 훼손했다"며 "불이익을 겪거나 합격하지 못한 지원자의 좌절감과 무력감을 살피면 죄책이 가볍지 않다"고 지적했다.올해 대법원에서도 업무방해와 남녀고용평등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하나은행 전 인사부장 송모 씨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벌금 20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한 바 있다. 송 씨 등은 2013∼2016년 신입사원 채용 과정에서 'VIP 리스트'를 작성·관리하고, 은행 고위 임원과 관련됐거나 특정 학교 출신 지원자에게 특혜를 준 혐의로 2018년 기소됐다. 여성 지원자의 합격 비율을 사전에 정해두고 남성 위주로 채용한 혐의도 받았다.1심과 2심은 이들이 만든 추천 리스트가 특정 지원자를 합격시키려는 장치였다고 보고 유죄를 인정했다.김두용 기자 k2young@edaily.co.kr 2023.11.23 15: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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