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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메디톡스vs휴젤 보톡스 2차 대전…'분쟁 해결사'도 참전

‘보톡스 전쟁’ 2차 대전이 시작을 알리고 있다. 1차 대전이 메디톡스와 대웅제약이라면, 2차 대전은 메디톡스와 휴젤 양상이다. 이 전쟁에는 글로벌 소송 및 분쟁 전문 투자사가 해결사로 참전했다. 7일 업계에 따르면 메디톡스와 휴젤이 미국에서 본격 소송에 돌입했다. 메디톡스는 대웅제약과의 5년간의 1차 대전에서 승소했고, 지적 재산권 보호라는 명분으로 소송을 확대하고 있다. 이번에는 국내 보툴리눔 균주(일명 보톡스) 판매 1위 휴젤이 사냥감이 됐다. 국내에서 처음으로 보툴리눔 균주를 발견해 상업화에 성공한 메디톡스는 지난 1일 휴젤이 자사 균주 및 제조공정을 도용했다며 휴젤·휴젤아메리카·크로마파마를 미국 국제무역위원회(ITC)에 제소했다고 밝혔다. 크로마파마는 휴젤의 미국과 유럽 사업 파트너사이며, 휴젤아메리카는 휴젤과 크로마파마가 함께 설립한 미국 자회사다. 메디톡스는 “휴젤이 자사 보툴리눔 균주와 제조공정 등 영업비밀을 도용해 보툴리눔 톡신 제제를 개발 및 생산했으며, 해당 의약품을 미국에 수출하려 한다”며 "ITC가 휴젤의 불법 행위 조사에 착수해야 하며 해당 보툴리눔 톡신 제품에 대한 수입금지 명령도 내려야 한다"고 주장했다. 미국으로 수입된 휴젤 제품에 대해서 이미 판매금지 명령, 마케팅 및 광고의 중지를 요청했다. 정현호 메디톡스 대표는 "법적 조치를 포함한 모든 수단을 강구해 지적 재산권을 보호함으로써 회사와 주주의 가치를 극대화할 것"이라고 밝혔다. 메디톡스의 이번 소송 비용 일체는 글로벌 소송 및 분쟁 해결사가 부담한다. 이 회사는 당사자 대신 소송 비용을 내고, 승소 시 배상액의 일정 비율을 받는 형태로 소송을 진행한다. 메디톡스는 그동안 휴젤의 보툴리눔 균주 염기서열 공개를 요구해왔다. 휴젤은 균주 염기서열은 기업기밀이라며 공개를 꺼려왔고, 이에 출처에 대한 의혹이 남아 있는 상황이다. 휴젤은 보툴리눔 균주를 부패한 통조림에서 분리했다고 질병관리청에 신고한 상태다. 휴젤은 대웅제약과 마찬가지로 여전히 출처 의혹을 풀어내지 못해 도용 의심을 받고 있다. 반면 휴젤은 사실과 전혀 다른 허위 주장을 펴고 있다며 반박하고 있다. 휴젤 측은 "당사 보툴리눔 톡신의 개발 시점과 경위에서 메디톡스의 주장을 뒷받침할만한 어떤 정황도 없다"며 "무분별한 허위 주장으로 휴젤 임직원의 성과를 비방하는 행태가 유감스럽다. 모든 강력한 법적 조치로 대응하겠다"고 강조했다. 휴젤은 보톡스 분야에서 6년 연속 국내 시장 점유율 1위를 차지하고 있다. 아시아와 유럽 시장 진출에 성공한 휴젤은 세계 최대의 미국 시장을 겨냥하고 있다. 휴젤은 “한국 톡신 산업의 위상을 높여온 업계 1위 기업인 당사를 상대로 부당한 의혹을 제기한 것은 미국 시장 진출을 앞두고 전형적인 ‘발목잡기’라고 볼 수밖에 없다”고 주장했다. 보톡스는 국내외 시장 규모가 점차 커지고 있다. 업체들의 경쟁이 치열해지면서 서로 물고 물리는 각종 소송전으로 비화되고 있다. 식품의약국안전처는 지난 2020년 메디톡스, 2021년 휴젤과 파마리서치바이오의 보툴리눔 톡신 제제가 국가출하승인을 받지 않았다는 이유로 품목허가 취소 처분을 내렸다. 또 메디톡스는 제품승인 규격에서 벗어나는 품질의 보툴리눔 톡신 제제를 서류 조작 등의 비정상적인 방법으로 유통해 역시 품목허가 취소 처분을 받은 바 있다. 업계 관계자는 “균주 출처가 명확하지 않으니 보톡스 시장에서 터질 것이 터졌다는 분위기다. 소송전은 대웅제약 때처럼 장기화할 가능성이 크다”고 말했다. 김두용 기자 kim.duyong@joonang.co.kr 2022.04.08 07:01
경제

연이은 행정 처분으로 찬바람···보톡스 업계 비상

보툴리눔 제제 일명 ‘보톡스’ 업계가 연이은 행정 처분에 비상이 걸렸다. 국내 보톡스 업계 1위인 휴젤은 11일 오전 11시30분 약 하루 만에 코스닥의 주식 거래정지가 풀렸다. 휴젤은 전날 식품의약품안전처로부터 국가출하승인을 받지 않고 보툴리눔 제제 4개 품목(보툴렉스주, 보툴렉스주50단위, 보툴렉스주150단위, 보툴렉스주200단위)을 국내에 판매한 사실이 적발되면서 잠정 제조·판매 중지 명령을 받았다. 그리고 이날 오전 11시39분부터 주식 거래가 정지된 바 있다. 식약처 처분 소식에 휴젤의 주가는 곤두박질 쳤다. 10일 3만6300원이 폭락했고, 11일 1만5900원이 추가로 떨어졌다. 이틀 동안 30% 이상 빠지면서 주가는 13만원으로 마감됐다. 보툴리눔 제제가 국가출하승인을 받지 않고 판매된 사실이 적발된 건 이번이 처음이 아니다. 지난해 메디톡스도 국가출하승인을 받지 않고 보툴리눔 제제를 판매했다는 이유로 품목허가 취소 처분 대상에 올랐다. 휴젤 역시 비슷한 이유로 판매 중지 명령을 받았다. 식약처는 행정처분 절차 착수와 함께 문제가 된 품목이 국내에 유통되지 않도록 회수·폐기 명령을 내렸다. 또 행정절차 상 시간이 걸리는 것을 고려해 소비자 보호 차원에서 사용 중지 조치를 내렸다. 휴젤은 10일 오전 아무런 사전 예고 없이 갑작스럽게 제조·판매중지 통보를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이로 인해 대처가 다소 미흡하면서 주가 거래정지가 하루 동안 이어지게 됐다. 11일 휴젤은 식약처의 처분과 관련해 영업정지 사유로 "약사법 제53조 제1항 및 제61조 제1항을 위반해 보툴렉스주 등 국가출하승인을 받지 않고 국내에 판매한 사실 등이 확인"이라고 공시했다. 휴젤은 10일 식약처 처분과 관련해 즉각 취소 및 집행정지 신청을 제기했다. 오는 24일 식약처와 같은 사안으로 청문회를 가질 예정이다. 휴젤은 당장 발등에 불이 떨어졌다. 영업정지 대상품목이 주력 제품이라 국내 매출만 따지면 2020년 기준으로 702억원에 달하고 전체 매출의 33.26%에 해당된다. 휴젤은 “영업정지 기간동안 보툴렉스주의 매출이 감소할 것으로 예상된다. 그러나 식약처 조치에 이의신청 및 집행정지 신청 등을 진행해 영업과 회사 경영에 지장을 초래하지 않도록 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보톡스 업계에서는 유통 관행이었다는 입장을 피력하고 있다. 그렇지만 식약처는 원칙적인 기준을 고수하고 있다. 휴젤의 관계자는 "식약처가 기존에 안내되거나 문제 되지 않았던 유통 관행에 대하여 종전과 다르게 법을 해석하고 적용한 것에 대해 안타깝게 생각한다"고 말했다. 다른 보톡스 업체들도 비상이다. 파마리서치바이오도 2개 제품도 같은 이유로 판매 중지됐다. 여기에 수출 전용 의약품임에도 국내 판매용 허가 없이 판매한 것으로 적발돼 제조업무정지 6개월 처분도 받았다. 업계 관계자는 “휴온스 등 다른 중소 보톡스 업체들도 비슷한 상황이라 식약처의 제재를 받을 가능성이 있다”고 우려했다. 김두용 기자 kim.duyong@joongang.co.kr 2021.11.12 07: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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