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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문화

공정위, SKB-티브로드·LG유플-CJ헬로 기업결합 조건부 승인

인터넷TV(IPTV)업체 SK브로드밴드, LG유플러스가 각각 유선방송사업자(SO) 티브로드, CJ헬로와 합치는 수순을 밟게 됐다. 10일 공정위는 SK브로드밴드와 티브로드의 합병과 LG유플러스의 CJ헬로 주식 취득 건을 승인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지난 3월 LG유플러스는 CJ헬로 발행주식 50%+1주를 CJ ENM으로부터 취득하는 계약을, 5월에는 SK텔레콤(SK브로드밴드 지분 100% 소유)과 태광그룹(티브로드 지분 79.7%) 등 결합 당사회사들이 SK브로드밴드-티브로드 합병계약 사실을 각각 공정위에 신고한 바 있다. 조성욱 공정거래위원장은 “방송ㆍ통신 융합 산업이 발전하는 대세를 수용하고, 사업자들이 급변하는 기술ㆍ환경 변화에 적시에 대응할 수 있도록 승인했다”고 설명했다. 공정위는 SK브로드밴드-티브로드 건과 관련, 디지털 유료방송시장(디지털 케이블TV·IPTV·위성방송)과 8VSB시장(아날로그방송 가입자 상대 디지털방송 전송 서비스)에서 이들의 장악력이 커질 것으로 봤다. ‘경쟁 제한’ 효과가 분명한 만큼, 소비자 피해를 막기 위해 공정위는 이번 결합 승인에 적지 않은 조건(시정조치)을 붙였다. 우선 결합 후 SK브로드밴드와 LG유플러스 모두 2022년 말까지 케이블TV 수신료를 물가상승률보다 높은 수준으로 올릴 수 없다. 8VSB 케이블 TV 가입자를 보호하기 위한 조치도 취해야 한다. 8VSB와 디지털 케이블TV 간 채널 격차를 줄이고, 8VSB 케이블TV를 포함한 결합 상품 출시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 또 공정위는 케이블TV 전체 채널 수, 소비자 선호 채널을 업체가 임의로 줄이거나 없앨 수 없도록 했다. 저가형 상품으로의 전환이나 계약 연장을 거절하지도 못하게 막았고, 비싼 고가형 방송상품으로의 전환을 강요하는 행위도 금지했다. 다만 이런 시정조치의 적용 대상 시장은 SK브로드밴드와 LG유플러스 건에 차이를 뒀다. 권지예 기자 kwon.jiye@joongang.co.kr 2019.11.11 09:18
경제

LG유플러스 CJ헬로 인수에 넷플릭스, 한국 안방 공략 고속도로 깔리나

LG유플러스가 케이블 TV 업계 1위인 CJ헬로 인수를 공식화했다. 정부 허가를 받아 최종 인수하면 LG유플러스는 유료방송 시장에서 2위로 올라서게 된다. LG유플러스의 이 같은 공격적 행보가 해외 인터넷 동영상 콘텐트(OTT) 업체인 넷플릭스에 호재가 될 전망이다. 넷플릭스는 LG유플러스와 손잡고 한국 안방을 공략 중인데 더욱 힘을 받을 수 있다. 반면 국내 OTT 업체들은 LG유플러스가 글로벌 공룡이 한국 시장을 손쉽게 장악할 수 있도록 고속도로를 깔아 주는 것 아니냐며 우려한다. LG유플러스, CJ헬로 품으면 유료방송 시장 2위 점프LG유플러스는 14일 이사회를 열고 CJ헬로 지분 53.92%(4175만6000주)를 보유한 CJ ENM으로부터 CJ헬로 전체 지분의 '50%+1주'를 인수하기로 의결했다.LG유플러스는 CJ ENM 지분 전량에 경영권 프리미엄을 더해 최대주주 지위를 확보하게 된다. 인수 가격은 8000억원 수준으로 알려졌다.LG유플러스는 내달 주주총회를 열어 CJ헬로 인수를 안건으로 상정할 계획이다.LG유플러스는 일단 경영권만 확보한 뒤 CJ헬로의 케이블 사업을 유지하는 것으로 전해졌다.CJ ENM도 이날 이사회를 열어 CJ헬로 지분 매각을 결정했다.이에 따라 LG유플러스는 조만간 공정거래위원회(이하 '공정위')에 기업결합 신고서를 제출할 계획이다. 공정위는 기업결합 신고가 들어오면 최대 120일 이내에 심사 결과를 통보해야 한다. 큰 이변이 없는 한 허가될 가능성이 높다.공정위는 2016년 SK텔레콤(SK브로드밴드)과 CJ헬로비전의 합병을 불허했다. 통신 시장 1위인 SK텔레콤이 케이블 TV 1위 업체를 가져갈 경우 독과점 폐해가 크다는 이유였다. LG유플러스는 현재 통신 시장 3위에 유료방송 시장 4위라는 점에서 독과점 우려가 크지 않다.LG유플러스가 최종적으로 CJ헬로를 인수하면 유료방송(IPTV·케이블 TV) 시장에서 점유율이 총 24.43%로, KT와 KT스카이라이프 연합군(30.86%)에 이어 2위가 된다.지난해 상반기부터 유료방송 시장에서 KT가 20.67%로 1위였고, SK브로드밴드가 13.97%로 2위, CJ헬로가 13.02%로 3위, LG유플러스가 11.41%로 4위였다.넷플릭스, LG유플러스에 업혀 안방 공략 유리해져 LG유플러스의 CJ헬로 인수로 유료방송 시장이 요동칠 전망이다. 경쟁사인 SK텔레콤과 KT도 각각 케이블 TV 티브로드와 딜라이브 인수를 타진하는 것으로 알려졌다.여기에 OTT 시장의 판도도 흔들릴 가능성이 제기된다. OTT는 인터넷으로 볼 수 있는 TV 서비스로, 세계 최대 OTT 업체로 떠오르는 넷플릭스가 지난해 말부터 LG유플러스와 손잡고 국내 안방 시장을 공략하고 있다.LG유플러스는 넷플릭스와 단독 파트너십을 맺고 IPTV인 U+tv에서 관련 콘텐트를 서비스한다. 시청자는 PC나 스마트폰이 아닌 안방 TV에서 큰 화면으로 손쉽게 넷플릭스 콘텐트를 접할 수 있다.특히 넷플릭스는 연초 주지훈·배두나 주연의 '킹덤'을 선보여 안방 시청자들 사이에서 호응을 얻었다. 넷플릭스 국내 가입자는 100만 명을 웃도는데, LG유플러스 서비스 이후 안방 시청자들도 꽤 늘어난 것으로 알려졌다.LG유플러스 관계자는 "킹덤이 IPTV 시청자들 사이에서 인기를 얻고 있다"며 "이 때문에 신규 가입자도 늘어나는 추세"라고 말했다.넷플릭스가 킬러 콘텐트를 앞세워 인터넷 플랫폼뿐 아니라 IPTV에서도 가입자를 늘려 가는 상황에서 파트너인 LG유플러스의 CJ헬로 인수는 호재가 아닐 수 없다. LG유플러스의 커진 시장 지배력으로 한국 시장을 더 많이 빠르게 공략할 수 있는 것이다.유료방송 업계 관계자는 "LG유플러스가 시장에서 2위로 올라서면, 넷플릭스는 한국 시장 공략에서 고속도로를 달리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또 "LG유플러스도 넷플릭스를 마케팅에 적극 활용할 것으로 보이는 만큼 넷플릭스의 국내 안방 시장 점유율이 빠르게 올라갈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실제로 하현회 LG유플러스 부회장은 지난달 초 SK텔레콤과 토종 OTT 연합에 대한 대응 전략으로 "넷플릭스 등의 콘텐트를 잘 수급하고 전달할 수 있는 방법을 찾겠다"고 말했다.국내 OTT 업계는 거대 콘텐트 공룡인 넷플릭스가 LG유플러스의 등에 업혀 국내 시장을 빠르게 장악해 나갈 것이라며 우려한다.지상파 등 40여 개 방송사로 구성된 한국방송협회는 LG유플러스에 넷플릭스와 사업 제휴를 철회할 것을 요구했다. 협회 측은 "넷플릭스는 플랫폼 수익의 50~60%를 배분받는 국내 콘텐트 사업자와 달리 85~90%까지 받는 것으로 안다"며 "거액의 제작비 감당이 어려운 국내 중소 OTT 업체는 살아남기 힘들다. 결국 넷플릭스에 종속될 수 있다"고 주장했다.이에 대해 LG유플러스 관계자는 "넷플릭스와 제휴는 소비자의 선택권을 넓히는 측면에서 봐 달라"고 말했다. 또 "해외 사업자를 언제까지 막을수 있겠냐"고도 했다. 권오용 기자 kwon.ohyong@jtbc.co.kr 2019.02.15 07:00
경제

CJ, CJ헬로 매각 추진 인정…LG유플러스 인수 임박

LG유플러스의 케이블TV 1위 업체 CJ헬로 인수가 초읽기에 들어갔다.CJ ENM은 11일 최근 CJ헬로 매각 추진설에 대한 한국거래소의 조회공시 요구에 "CJ헬로 지분 매각과 관련해 다양한 방안을 검토·논의 중"이라고 답했다. 매각 추진을 사실상 확인해 준 것이다.LG유플러스도 오는 14일 이사회를 열고 CJ헬로 인수를 공식화할 것으로 보인다.CJ헬로는 2016년 SK텔레콤(SK브로드밴드)과 인수·합병을 추진했지만 공정거래위원회가 '불허'하면서 무산됐다. 공정위는 양 사가 결합하면 경쟁이 제한되고 이동통신 시장의 독과점 폐해가 크다는 이유로 불허 결정을 했다.이에 CJ헬로는 독자 생존을 모색해 왔지만 유료 방송 시장의 경쟁 악화로 어려운 상황에 내몰리면서 이번에는 통신 시장 3위로 독과점 논란이 적은 LG유플러스와 합병을 추진하는 것으로 보인다.LG유플러스는 1조원 내외를 투입해 CJ헬로 지분 53.92%를 인수할 것으로 알려졌다. 이 경우 유료 방송 시장에서 2위로 뛰어오르게 된다.지난해 상반기 기준 LG유플러스의 유료 방송 시장 점유율은 11.41%(364만5000명)로 KT(660만5000명·20.67%) SK브로드밴드(446만5000명·13.97%) CJ헬로(416만1000명·13.02%)에 이어 4위다.LG유플러스가 CJ헬로를 인수하면 합산 점유율 24.43%로, KT 스카이라이프(10.19%)를 합친 KT 계열에 이어 업계 2위가 된다.한편 LG유플러스가 CJ헬로를 인수하면 SK텔레콤과 KT도 움직일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KT는 케이블TV 업체 딜라이브 인수에 관심을 보이고 있다. SK텔레콤은 SK브로드밴드를 통해 티브로드 등 인수에 나설 수도 있다. 권오용 기자 kwon.ohyong@jtbc.co.kr 하현회 LG유플러스 부회장은 지난해 12월 19일 기자간담회에서 CJ헬로 인수설과 관련해 "유료 방송 시장의 변화를 주도하기 위해 M&A를 검토하고 있다"고 말했다. IS포토 2019.02.11 16:55
연예

[궁금합니다] 태광그룹 남매간 유산 상속권 분쟁

선대 회장의 유산을 둘러싼 대기업 오너 자녀끼리 소송이 또 벌어졌다. 태광그룹 창업주 고 이임용 회장의 둘째 딸 이재훈(56)씨가 동생 이호진(50) 전 태광그룹 회장을 상대로 "78억여 원을 지급하고 태광산업· 대한화섬·흥국생명 등의 보통주 10주씩을 인도하라"며 주식인도 등 청구소송을 냈다. 법조계 등에 따르면 최근 이 씨가 이 전 회장에게 청구한 금액은 이 전 회장이 이 씨 명의로 빌린 돈과 그룹 계열사 주식 1~10주 정도다. 아직 정확한 재산규모가 드러나지 않은 만큼 상징적인 의미로 소송을 진행한 것이다. 그러나 향후 이 씨가 선대 회장이 물려준 차명재산이 드러나는 대로 소송규모를 늘릴 것이란 입장이어서 파장은 커질 것으로 보인다. 이 씨는 양택식 전 서울시장의 장남인 양원용 경희대 의대 교수의 부인이다. 2004년부터 태광산업 비등기 상무직을 맡아온 이씨는 2010년 10월 태광그룹 비자금 수사가 시작되고 어머니 이선애 씨와 동생 이 전 회장이 검찰에 기소되자 이듬해 어머니와 함께 임원 자리에서 물러났다. 재훈 씨는 "검찰의 태광그룹 비자금 수사와 이후 공판 과정에서 차명주식과 무기명 채권 등 추가 상속재산이 드러났다"며 "이 전 회장은 1996년 선대 회장이 사망한 직후 상속 처리된 재산 외에 막대한 규모의 재산을 2003년부터 최근까지 단독 소유로 귀속시켜 내 상속권을 침해했다"고 주장했다. 이 씨는 소장을 통해 "검찰의 태광그룹 비자금 수사와 이후 재판 과정을 통해 차명 주식, 무기명 채권 등 추가 상속재산이 공개됐다"며 "이 전 회장은 이 재산을 실명화·현금화해 놓고도 이를 전혀 알려주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이어 이씨는 "이 전 회장은 지난 1996년 선대 회장이 사망한 직후 상속 처리된 재산 외에 막대한 규모의 재산을 2003년부터 최근까지 단독 소유로 귀속시켜 내 상속권을 침해했다"고 강조했다.이 씨는 향후 선대 회장이 물려준 차명재산이 드러나는 대로 소송규모를 늘린다는 입장이다. 특히 이 씨는 "아버지가 남긴 토지 등 부동산도 추가로 (소송에) 특정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이 씨 측이 추정하는 차명 재산 규모는 주식과 무기명 채권 등을 포함해 최대 1조원에 달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가족간 재산분쟁 신호탄?이번 소송의 직접적인 배경은 이 전 회장이 이 씨 명의로 돈을 빌리고 갚지 않았기 때문이다. 이 전 회장은 지난 2010년부터 횡령·배임 혐의로 사정당국의 압박을 받자 지난해 1월 구속을 피하기 위해 본인이 대주주인 흥국생명에서 이 씨가 부동산을 담보로 100억원을 대출받도록 알선했다. 그리고 이 전 회장은 이 씨에게서 이 돈을 빌려 횡령한 회삿돈 일부를 메운 것으로 전해졌다.그러나 이 전 회장은 빌린 100억원 중 31억3,000만원만 변제했다. 나머지 69억원에 대한 채무와 대출이자는 이씨가 고스란히 떠안게 됐다. 여기에 이 전 회장을 대신해 2년 가까이 납부한 대출이자 7억여원을 더하면 모두 77억6000만원 정도가 된다. 그러나 재계에서는 이번 소송의 진짜 배경에 대해 물 밑에서 벌어지던 오너가 내부 갈등의 연장선상으로 보는 시각이 많다. 이와관련 태광산업 주변에서는 이 전 회장이 2006년 아들 현준군에게 편법으로 지분을 몰아주기 시작했다는 의혹이 제기되며 형제간 불화가 본격적으로 시작된 것으로 보고 있다. 이 전 회장은 지난해 말까지 아들 현준군에게 태광그룹 계열사인 티알엠, 티시스, 한국도서보급, 동림관광개발, 티브로드홀딩스 등 5개 회사의 지분을 상당 부분 상속했다. 또 딸 현나 양에게도 상속을 진행 중이다. 이런 행보에 위기감을 느낀 오너가의 구성원들은 서로 뭉치기 시작했다는 것이다. 이번 상속소송은 시작일 뿐이라는 얘기가 나오는 것도 바로 이런 이유에서다. 불만을 품은 다른 오너가 일원이 추가로 소송을 제기할 수 있기 때문이다. 고 이임용 태광그룹 창업주는 이호전 전 태광그룹 회장을 비롯해 슬하에 3남3녀를 두었다. 한편 1400억원대 회삿돈을 횡령하고 회사에 손해를 끼친 혐의로 지난해 1월 구속됐고 지난 2월 1심에서 혐의 대부분이 유죄로 인정돼 징역 4년6월에 벌금 20억원을 선고받은 이 전 회장에게 이번 소송은 엎친데 덮친 격이 됐다. 이 전 회장은 현재 건강상 이유로 구속집행정지 처분을 받아 석방된 상태지만 검찰이 항소심에서 "구속집행정지로 석방되면서 수감 기간이 60여 일에 불과해 거의 처벌받지 않았다"며 이 전 회장에게 1심과 같은 징역 7년에 벌금 70억원을 구형한 상태이기 때문이다. 이 전 회장에 대한 항소심 판결은 20일 열린다. 이형구 기자 ninelee@joongang.co.kr 2012.12.17 11: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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