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바디프랜드 '하이키'로 아이들 키 큰다?…공정위, 검찰 고발
바디프렌드가 청소년을 대상으로 출시한 안마의자 ‘하이키’로 안마를 받으면 키가 크고 집중력·기억력 등 인지기능 향상 효능이 있다고 거짓 광고해 검찰 조사를 받게 됐다. 공정거래위원회는 바디프랜드에 대해 부당한 표시·광고 혐의로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 2200만원을 부과하고 법인을 검찰에 고발하기로 결정했다고 15일 밝혔다. 공정위에 따르면 바디프랜드는 2019년 1월 청소년용 안마의자인 ‘하이키’를 출시하면서 자사 홈페이지, 신문, 잡지, 리플렛 등을 통해 키성장 효능과 브레인마사지를 통한 뇌 피로 회복 및 집중력·기억력 향상 효능이 있다고 거짓 광고를 했다. 광고에는 ‘더 큰 사람이 되도록’, ‘키에는 쑤-욱 하이키’ 등 표현과 함께 어린이의 키 크는 포즈 등을 사용하면서 소비자를 현혹시켰고, ‘뇌피로 회복속도 8.8배, 집중력 지속력 2배’ 등 브레인마사지가 인지기능 향상에 효능이 있다는 것을 입증한 것처럼 표현했다. 하지만 공정위 조사 결과 이같은 광고는 전혀 사실이 아니었다. 바디프랜드는 임상시험 등을 통해 키성장 효능을 실증한 적이 없고, 내부적으로 키를 키우는 효능이 없다고 판단하고도 거짓으로 광고했다. 입증되지 않은 브레인 마사지 효능도 홍보했다. 뇌피로 회복속도 8.8배, 집중력 지속력 2배, 기억력 2.4배 등은 계량적 측정 가능 여부가 증명되지 않은 사업자의 임의적 산출결과라고 공정위는 판단했다. ‘특허획득’, ‘임상시험 입증’, ‘SCI급 논문게재’ 등을 표현하면서 소비자들이 객관적으로 입증된 효능으로 오인하게 한 셈이다. 게다가 바디프랜드가 실증자료로 제출한 임상시험은 자사직원들을 대상으로 실시했던 것으로 드러났다. 바디프랜드는 ‘생명윤리 및 안전에 관한 법률’상 필수적 절차인 생명윤리위원회(IRB)의 심의조차 받지 않아, 생명윤리법 등 연구윤리 위반 소지로 공정위는 보건복지부에 관련 사실을 통보했다. 바디프랜드는 공정위가 그해 2월 현장조사를 실시하자, 5개월 이후 광고를 전부 내렸다. 권지예 기자 kwon.jiye@joongang.co.kr
2020.07.15 16:3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