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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덤핑 관세 최대 3500% 부과에 '반사이익', 국내 태양광 드디어 '볕 드나’

중국의 저가공세에 고전했던 국내 태양광 업체들이 ‘트럼프 관세’로 인해 반사이익을 볼 것으로 전망된다. 여기에 중국이 동남아를 통해 우회적으로 미국에 수출하던 제품들의 판로도 막히면서 한화솔루션과 OCI홀딩스 등이 수혜를 볼 것으로 보인다. 4일 태양광 업계에 따르면 최근 미국 정부가 동남아 국가에서 수입되는 태양광 제품에 대해 반덤핑관세(AD)와 상계관세(CVD)를 부과하기로 결정했다. 미 상무부는 지난달 홈페이지를 통해 말레이시아, 캄보디아, 태국, 베트남 등 동남아 4개국에서 생산된 태양광 셀과 패널에 대한 AD 및 CVD 조사에 대한 최종 결정을 발표했다.상무부는 "투명한 조사 과정을 통해 제출된 사실에 근거해 상무부는 캄보디아, 말레이시아, 태국, 베트남에서 수입된 태양광 셀이 미국 시장에 덤핑되고 있으며, 이를 상계할 보조금을 받아왔다고 판단했다"고 설명했다.또한 "상계관세 조사에서 상무부는 이들 4개국의 회사들이 중국 정부로부터 보조금을 받아온 것을 발견했다"며 "이 조사는 기업이 국가 보조금을 받았다는 확인 결론을 내린 첫 번째 중 하나"라고 밝혔다.반덤핑 관세와 상계관세는 세계 최대 태양광 제조업체인 중국의 징코솔라, 트리나솔라의 수출품에 적용될 것으로 알려졌다. 이번에 산정된 관세율은 기업과 국가에 따라 다르다. 반덤핑관세의 경우 6.1%∼271.28%이고, 상계관세는 14.64%에서 3403.96%에 달한다.특히 캄보디아 업체의 경우 미 조사에 협조하지 않으면서 총 3521.14% 관세율이 결정됐다. 한화솔루션 관계자는 “업계 사람들도 전혀 상상하지도 못했던 관세율이 책정됐다. 수천 퍼센트의 관세율은 사실상 사업을 포기하라는 의미”라고 해석했다. 상무부의 이번 조처는 미국 태양광 업체들의 모임인 '미국 태양광 제조업 무역동맹 위원회'가 지난해 4월 상무부에 동남아에 공장을 둔 중국 업체에 대한 조치를 청원함에 따라 1년간의 조사 끝에 나온 것이다. 해당 단체는 한화솔루션 자회사인 한화큐셀의 미국 법인인 한화큐셀USA, 퍼스트솔라 등 7개 업체로 구성돼 있다.상무부의 이번 조처는 오는 6월 미국 국제무역위원회(ITC)가 미국 내 산업 피해가 있다고 결정하면 최종 확정된다. 한화솔루션은 주력인 태양광 부문의 수혜가 예상되면서 수익성 개선되고 있다. 한화솔루션의 한화큐셀은 중국산 저가 제품에 고전하며 지난해 영업손실 2575억원을 기록하기도 했다. 하지만 올해 1분기에 흑자 전환에 성공하는 등 반등을 꾀하고 있다. 한화솔루션에서 한화큐셀 담당인 신재생에너지 부문은 올해 1분기에 매출 1조5992억원, 영업이익 1362억원을 기록했다. 미국 주택용 에너지 사업이 수익성 개선을 주도하면서 매출 7785억원, 영업손실 1871억원을 나타낸 지난해 동기에 비해 크게 실적이 상승했다.윤안식 한화솔루션 최고재무책임자(CFO) 부사장은 "2분기에는 모듈 판가 상승 및 판매량 증가가 예상되면서 신재생에너지 부문의 영업이익 증가세가 이어질 것"이라고 전망했다. 게다가 한화솔루션은 미국 현지 시장에 적극적으로 투자하면서 '트럼프 관세'에도 자유로운 상황이다. 김동관 한화 부회장은 지난 2023년 25억 달러(약 3조3000억원) 규모의 태양광 통합 밸류체인 구축 프로젝트인 ‘솔라 허브’ 추진 계획을 발표한 바 있다. 한화큐셀은 250만개 태양광 모듈을 미국에서 현지 생산하며 미국 등지에 납품하고 있다. 업계 관계자는 “미국 태양광 시장에서 중국 제품의 점유율은 70%에 달한다. 하지만 ‘트럼프 관세’와 반덤핑 관세 등으로 중국의 태양광 업체들의 큰 타격을 입을 전망이라 그동안 눌려 있었던 국내 태양광 업체들이 기지개를 켤 것으로 예상된다”고 말했다. 김두용 기자 2025.05.05 06:30
산업

한화큐셀, 중국 태양광 업체와 법적분쟁 중단...라이선스와 특허 양도

한화솔루션 큐셀부문(한화큐셀)이 중국 태양광 제조사 트리나솔라와 태양광 셀 기술 특허를 둘러싼 법적 분쟁을 중단하고 라이선스 및 특허 양도 계약을 맺었다. 한화큐셀과 트리나솔라는 서로 자사의 특허기술이 침해됐다며 독일과 중국에서 각각 법적 조치를 진행해왔다. 한화큐셀은 지난해 12월 독일에서 트리나솔라를 상대로 특허침해소송을 제기해 판매금지 가처분신청 인용 결정을 받았다. 트리나솔라도 올해 1월 중국에서 한화큐셀을 상대로 특허침해소송을 제기해 절차가 진행되고 있었다.17일 공개된 이번 계약으로 양사는 독일과 중국에서 진행하던 특허 관련 법적 분쟁과 행정 절차 일체를 중단하기로 합의했다. 양사는 특허와 관련된 모든 조치를 취하하고 원활한 제품 공급에 나서기로 했다.계약에 따라 한화큐셀은 트리나솔라의 특허를 넘겨받게 된다. 트리나솔라는 한화큐셀에 라이선스 비용을 지불하고, 한화큐셀 특허 기술이 적용된 제품을 생산하고 판매할 수 있게 된다.한화큐셀의 퍼크 기술 특허는 태양광 셀에 반사막을 형성해 빛이 셀 내부에서 한 번 더 반사되도록 만들어 발전 효율을 높일 수 있게 한 기술이다. 퍼크 셀은 전 세계에 유통되는 태양광 제품의 대부분에 적용된다.앞서 한화큐셀은 태양광 셀 특허 기술을 보호하기 위해 독일, 프랑스, 네덜란드 등에서 글로벌 경쟁사들과 소송을 진행해 특허 유효성을 인정받았다.지난해 9월 진코솔라, 론지솔라, REC솔라 3사가 제기한 퍼크 기술 관련 특허 유효성 심판에서 유럽특허청(EPO)으로부터 승소 판결을 받은 바 있다.이구영 한화큐셀 대표이사는 "태양광 연구개발 분야의 공정한 경쟁 환경을 조성하고 미래 기술 개발에 매진해 글로벌 태양광 산업의 발전을 이끌겠다"고 말했다. 김두용 기자 k2young@edaily.co.kr 2023.02.17 11: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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