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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경제톡] 청약통장 내 아이에게 물려주는 법

내 집 마련이 점점 더 어려워지면서 자식에게 청약통장을 물려주기를 원하는 사례가 늘고 있다. 무주택자가 직계가족으로부터 청약통장을 받으면 통장 가입 기간이 늘어 청약 가점이 높아지는 효과를 볼 수 있기 때문이다. 이를 위해서 청약통장을 명의 이전해야 한다. 이때 청약통장에 있는 예치금은 증여로 분류되고, 은행업무는 ‘명의 이전’으로 잡힌다. 이 과정에서 청약점수를 증여받는 셈이다. 명의 변경은 가입자가 혼인하거나 이름을 바꾼 경우, 자식이 부모와 합가해 동일 세대원인 상태에서 부모를 봉양하는 경우에 한해 가능하다. 또 아버지가 전출을 가면 아들이 자동으로 세대주가 되는데, 이때에도 청약통장 명의변경으로 청약점수를 올리는 게 가능하다. 다만 아들이 전출을 나가 세대주가 된 경우에는 명의변경으로 청약점수를 올릴 수 없다. 가입자가 여전히 세대주이기 때문이다. 합가의 경우는 명의변경으로 청약점수를 올릴 수 있다. 아버지와 아들이 각자 세대를 꾸리고 있다가 합가해 아들이 세대주가 되면 청약통장의 명의를 변경할 수 있다. 권지예 기자 kwon.jiye@joongang.co.kr 2020.10.21 07: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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