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고객에 갑질 말라"…공정위, 테슬라에 불공정 약관 시정명령
미국 전기차 업체 테슬라가 국내 소비자에게 불리한 '불공정약관'을 운용해온 것으로 드러났다. 공정거래위원회는 테슬라 자동차 매매약관을 심사한 결과 5개 유형의 불공정 조항을 찾아 바로잡도록 했다고 18일 밝혔다. 우선 테슬라는 자신의 손해배상 범위를 주문 수수료 10만원으로 제한하면서 우발손해(간접손해)와 특별손해 등에 대해서는 책임을 지지 않는다는 면책 조항을 두고 있었는데, 민법에서 정한 책임 범위에 어긋난다고 공정위는 판단했다. 이에 테슬라는 문제의 면책조항을 자신의 고의나 과실로 발생한 손해를 배상하고, 특별한 사정으로 통상의 범위를 벗어나는 손해에 대해서는 고의나 중대한 과실일 때를 제외하고는 책임지지 않는다고 수정했다. 또 인도 기간이 지난 뒤 벌어지는 문제를 모두 고객에게 떠넘기는 조항도 수정하기로 했다. 테슬라는 고객이 직접 약속한 날짜에 인도장을 찾아가서 차를 받는데, 테슬라 약관에는 인도 기간 내 차량을 받지 못하면 인도장에 있는 차량에 발생하는 손해와 위험은 고객이 모두 떠안게 돼 있다. 공정위 관계자는 "인도 기간이 지났어도 회사가 인도할 때까지 선량한 관리자의 의무를 다해야 하고, 고의와 과실로 차량에 피해가 발생하면 회사가 책임을 져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밖에 테슬라는 '악의로 이뤄진 계약'에 대해 주문을 취소할 수 있다는 조항은 대상이 추상적이고 고객의 예측 가능성이 없어 '최종 소비목적 이외', '불법적인 목적 달성' 등으로 구체화했다. 계열사에 임의로 계약을 양도할 수 있다는 조항과 사업자 주소지의 법원으로 재판관할을 정한 조항 등도 수정하기로 했다. 안민구 기자 an.mingu@joongang.co.kr
2020.08.18 15:4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