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색결과5건
사회

전 국민 90% 2차 소비쿠폰 지급...22일부터 248만명 제외

22일부터 전 국민의 90%에 2차 민생회복 소비쿠폰이 지급된다. 1인당 10만원이다. 다만 작년 재산세 과세표준 합계액이 12억원을 초과하거나, 귀속 금융소득 합계액이 2000만원을 초과하는 '고액자산가' 가구는 2차 지급 대상에서 제외된다.정부는 12일 정부서울청사에서 관계부처 합동으로 민생회복 소비쿠폰 2차 지급계획을 발표했다. 소비쿠폰 2차 지급대상자 선정은 가구단위로 이뤄진다. 2025년 6월 18일 기준 주민등록법상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함께 등재된 사람을 한 가구로 보며, 국내 거주하는 국민을 대상으로 지급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1차 지급 때 추가지급 대상이었던 기초·차상위·한부모 가족 등 취약계층 314만여명은 2차 지급 대상이 된다.정부는 소득 하위 90%를 선별하기 위해 고액자산가 가구로 판단되는 경우에는 지급대상에서 먼저 제외했다. 가구원의 2024년 재산세 과세표준 합계액이 12억 원을 초과하거나 귀속 금융소득 합계액이 200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해당 가구의 가구원 모두가 지급대상에서 제외된다. 제외되는 고액자산가 가구와 가구원수는 92만7000가구, 약 248만명이다.고액자산가 가구 외에 올해 6월 부과된 본인 부담 건강보험료 가구별 합산액이 선정기준 이하인 경우 지급대상자가 된다. 직장가입자 기준으로 가구별 합산액은 1인 가구 22만원, 2인 가구 33만원, 3인 가구 42만원, 4인 가구 51만원 이하 등이다.청년세대와 고령층 비중이 높은 1인 가구와 합산 소득이 많은 다소득원 가구에 대해서는 지급대상에 배제되지 않도록 형평성이 고려됐다.1인 가구는 직장가입자 기준으로 연소득 약 7500만원 수준을 선정기준으로 설정했다. 소득원이 2인 이상인 맞벌이 등 다소득원 가구는 가구원 수를 1명 추가한 선정기준을 적용하도록 했다. 예를 들어 직장가입자 2인이 포함된 4인 가구는 4인 건강보험료 기준 51만원이 아니라 5인 가구 기준 60만원 이하일 때 지급대상이다. 2차 지급은 소득 하위 90%를 선별해 지급하는 만큼 지급대상인지 여부를 사전 안내한다. 국민비서 '민생회복 소비쿠폰 안내' 서비스를 신청하면 2차 지급 대상자 해당 여부, 신청기간·방법, 사용기한 등 민생회복 소비쿠폰 관련 정보를 미리 안내받을 수 있다. 22일부터는 2차 지급 대상자인지 여부를 직접 조회하는 것도 가능하다.온라인 조회는 본인이 사용하는 카드사의 누리집·앱·콜센터·ARS, 건강보험공단 누리집·앱(The건강보험)에서 가능하다.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주민센터 등을 방문해 조회할 수도 있다.1차 신청을 할 때와 마찬가지로 2006년 12월 31일 이전 출생한 성인은 개인별로 신청·지급받으며, 미성년자는 주민등록 세대주가 신청해 수령할 수 있다. 22일 오전 9시부터 10월 31일 오후 6시까지 민생회복 소비쿠폰 2차 신청이 가능하며, 1차와 마찬가지로 신용·체크카드, 지역사랑상품권, 선불카드 중 선택해 지급받을 수 있다.소비쿠폰 사용기한은 1·2차 지급분 모두 11월 30일까지다. 기간 내 사용하지 않은 잔액은 소멸된다.김두용 기자 2025.09.12 11:25
사회

2차 민생회복 소비쿠폰 지급 기준 마련, 쟁점은?

정부가 2차 민생회복 소비쿠폰 지급 기준 마련에 나서고 있다. 10일 행정안전부에 따르면 2차 소비쿠폰은 건강보험료를 기준으로 국민의 약 90%에게 1인당 10만원씩 지급한다. 관건은 상위 10%를 어떤 방식으로 제외할지다.행안부는 이르면 18일께부터 보건복지부, 국민건강보험공단과 고액 자산가 제외 기준, 1인 가구 및 맞벌이 가구에 대한 특례 적용 여부 등 2차 지급기준에 대해 중점적으로 논의해 다음 달 10일께까지 최종 기준을 마련할 방침이다. 이 과정에서 2021년 지급된 코로나19 상생 국민지원금 사례도 참고할 계획이다.코로나19 상생 국민지원금은 기본적으로 가구소득 하위 80% 이하 가구를 대상으로 했지만, 1인 가구와 맞벌이 가구에 특례 기준이 적용돼 결과적으로 약 88%의 가구가 지원금을 받았다.당시 1인 가구는 직장·지역가입자 여부와 관계없이 건강보험료가 17만원 이하이면 지원 대상이 됐다. 이는 연 소득 약 5800만원 이하의 직장가입자에 해당하는 금액으로 고령자나 비경제활동 인구가 많은 점을 고려해 소득 기준이 완화 적용된 것이다.맞벌이 가구는 홑벌이 가구보다 소득이 높아 상대적으로 불이익을 볼 수 있다는 지적에 따라, 가구원 수를 1명 더한 기준을 적용했다. 예컨대 2인 맞벌이 가구는 3인 가구와 동일한 건강보험료 기준을 적용받았다. 고액 자산가를 어떻게 제외할지도 쟁점이다. 건강보험료는 직장가입자와 지역가입자 모두에게 적용되지만, 산정 방식에 차이가 있다.직장가입자는 월급 등 소득만을 기준으로 보험료가 책정되고, 회사가 절반을 부담한다. 반면 지역가입자는 소득뿐 아니라 보유 재산까지 합산해 보험료가 책정되고 전액을 본인이 부담한다. 이 때문에 가구 형태나 가입 유형에 따라 건강보험료 수준이 달라져, 같은 소득 수준이라도 수급 자격에서 차이가 발생할 수 있다.2021년 상생 국민지원금 지급 당시에는 건강보험료 기준을 충족하더라도 ▲재산세 과세표준 합계액이 9억원을 초과하거나 ▲금융소득이 2000만원을 넘을 경우 지급 대상에서 제외했다.기준 시점으로 삼을 건강보험료 납부 기간도 변수다. 상생 국민지원금 당시에는 6월 한 달분 건강보험료만을 기준으로 삼아, 일용직·기간제 등 소득이 불규칙한 중하위층 근로자들이 대상에서 제외되는 문제가 발생한 바 있다. 김두용 기자 2025.08.10 16:47
경제

1인 가구 건보료 14만3900원 이하면 지원금 25만원 받는다

올해 6월 납부한 직장 건강보험료가 14만3900원 이하인 1인 가구는 25만원의 국민지원금을 받는다. 홑벌이 4인 가구는 직장 건보료 30만8300원 이하면 총 100만원을 받는다. 정부는 26일 세종시 정부세종청사에서 안도걸 기획재정부 제2차관 주재로 추가경정예산안 범정부 태스크포스(TF) 3차 회의를 열고 코로나19 피해 지원 패키지 실행 계획을 공개했다. 국민지원금 대상은 당초 가구 소득 기준 하위 80%로 설정했는데, 맞벌이와 1인 가구에 대한 선정 기준을 완화해 약 88%로 확대했다. 맞벌이 가구는 인원 산정 시 홑벌이 기준에서 1인을 추가하는 방식으로 수정했다. 기준 소득을 약 20% 상향하는 효과를 내기 위해서다. 1인 가구는 연 소득 5000만원 수준의 건보료를 책정했다. 노인과 비경제활동인구가 많은 특성을 반영했다. 가구 구성은 6월 30일 주민등록표를 기준으로 한다. 해당 일자 이후 출생하는 등 불가피한 경우는 예외로 인정하기로 했다. 홑벌이 4인 가구의 경우 직장가입자는 30만8300원, 지역가입자는 34만2000원 이하면 지원금 지급 대상에 포함된다. 맞벌이 2인 가구는 홑벌이 3인 가구와 마찬가지로 직장가입자 24만7000원, 지역가입자 27만1400원 이하로 납부했으면 1인당 25만원의 지원금을 받을 수 있다. 직장가입자의 경우 홑벌이 9인 이상은 건보료 63만4400원으로 기준이 동일하다. 맞벌이는 7인 이상부터 81만6600원으로 같다. 가구원 수가 10인 이상이면 10인 기준을 적용한다. 가구 구성원의 2020년 재산세 과세 표준 합계가 9억원을 넘거나, 금융 소득이 2000만원을 초과하면 고액 자산가로 분류돼 지원금 지급 대상에서 제외된다. 6월 건보료는 건강보험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다. 미성년자는 세대주가 지원금을 대신 수령한다. 정부는 기술적으로 8월 하순부터 지원금 지급이 가능할 것으로 보고 있다. 다만 소비 진작 효과가 방역 현장에 영향을 줄 수 있기 때문에 일정을 조율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늦어도 추석(9월 21일) 전에는 지급을 완료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지원금 수령 방식은 신용·체크·선불카드나 지역사랑상품권 중에서 선택할 수 있다. 카드사 홈페이지, 주민센터 등에서 신청하면 된다. 정부는 이번 지원금 마련을 위해 11조원의 예산을 투입했으며, 2034만 가구가 받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정길준 기자 jeong.kiljhun@joongang.co.kr 2021.07.26 14:29
경제

[경제톡] '재난긴급지원금' 우리집도 받을까

코로나19 사태에 실물경제가 직격탄을 맞자, 정부가 소득 하위 70% 가구에 긴급재난지원금을 최대 100만원 지급하겠다는 계획을 발표했다. 소득 하위 70%에 해당하는 1인 가구에는 40만원, 2인 가구에는 60만원, 3인 가구에는 80만원, 4인 이상 가구에는 100만원을 지원하겠다는 것이 주요 골자다. 기존 발표안대로 집행된다는 가정 하에서 소득 하위 70% 가구는 3월 건강보험료 본인부담액 가구 합산액을 기준으로 선정된다. 먼저 직장가입자 가구는 3월 본인부담 건강보험료 가구 합산액이 1인 가구 8만8344원, 2인 15만25원, 3인 19만5200원, 4인 23만7652원 이하면 지원 대상이 된다. 대략 중위소득을 활용해 월 급여로 환산해보면 1인 가구는 월 264만원, 2인 가구는 449만원, 3인 가구는 581만원, 4인 가구는 712만원을 받는 샐러리맨이 이 정도 보험료를 부담하고 있다. 가구 구성원 모두 지역 가입자인 경우 1인 가구는 6만3778원, 2인 가구는 14만7928원, 3인 가구는 20만3127원, 4인 가구는 25만4909원 이하면 지원 대상이 된다. 지역과 직장가입자가 모두 있을 경우에는 2인 가구는 15만1927원, 3인 가구는 19만8402원, 4인 가구는 24만2715원 이하면 지원 대상이다. 자신이 대상자인지 확인하기 위해서는 건강보험공단 홈페이지에서 지역가입자는 소득·재산·자동차 등을 입력해 확인할 수 있고, 직장가입자는 보수 월액 또는 보수 외 소득을 입력하면 자동으로 계산된다. 권지예 기자 kwon.jiye@joongang.co.kr 2020.04.22 07:00
연예

정부 "소득하위 70%에 긴급재난지원금 100만원 지급"

정부가 소득 하위 70% 가구에 4인 가구 기준 100만원의 긴급 재난지원금을 지급한다. 저소득층과 소상공인의 4대 보험료와 전기요금도 이달 치부터 유예 또는 감면하기로 했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 19) 여파로 벼랑 끝에 내몰린 민생 경제를 지원하겠다는 취지다. 정부는 30일 문재인 대통령 주재로 비상경제회의를 열고 소득 하위 70% 가구에 4인 가족 기준 100만원의 긴급재난지원금을 주기로 했다. 소상공인 및 저소득층에 대해선 4월 이후 3개월 치 전기요금의 납부 기한을 연장해주고 건강보험은 3개월간 30%, 산재보험은 6개월간 30% 감면한다. 국민연금과 고용보험도 3개월간 납부 유예할 수 있다. 지원금 지급에 필요한 9조원의 비용은 2차 추가경정예산(추경)을 편성해 조달한다는 방침이다. 1인 가구에 대해선 40만원, 2인 가구는 60만원, 3인 가구는 80만원을 준다. 가구원 수가 4인을 넘어도 지급액은 100만원이다. 지급 방식은 지역 상품권과 전자화폐 등이다. 재원은 약 9조1000억원이 들 것으로 정부는 예상했다. 중앙정부가 7조1000억원, 지방정부는 2억원을 부담한다. 기존 추가경정예산안에 들어가 있는 소비쿠폰 지급 사업 등과 합하면 소요재원은 10조3000억원이 된다. 기획재정부는 중앙정부가 부담하게 될 재난지원금 7조1000억원 마련을 위한 '2차 추경' 편성을 공식화했다. 정부는 4·15 총선 이후 4월 내에 추경안 국회 통과를 목표로 삼았다. 재난지원금과 별도로 영세 중소기업, 소상공인, 자영업자를 위해 4대 보험료와 전기요금 부담도 덜어준다. 건강보험료의 경우 보험료 납부액 기준 하위 20~40%에 대해 3~5월분 보험료를 30% 줄여준다. 하위 20%(특별재난지역의 경우 하위 50%)는 이미 올해 추가경정예산을 통해 3개월간 50%를 감면해주기로 했다. 직장가입자 기준 월 소득 233만원 이하면 감면 혜택을 받는다. 이번 조치로 488만명이 3개월간 4171억원의 건강보험료를 덜 낸다. 또 30인 미만 사업장과 1인 자영업자, 방문판매원 등 특수형태근로종사자(특고 종사자)에 대해선 산재보험 납입액 3~9월분을 30% 깎아준다. 3~6월분의 경우 납기를 각각 3개월 미뤄준다. 국민연금의 경우 3~5월에 한해 납부유예 기준을 완화한다. 실직이나 휴직이어야 유예가 가능한데, 소득 감소도 납부유예 사유로 인정한다. 고용보험도 30인 미만 사업장이 원할 경우 3~5월 납부분을 3개월 뒤에 낼 수 있다. 정부는 4대 보험 납부 유예 규모를 7조5000억원, 감면은 9000억원으로 추산했다. 취약계층에 대해선 4~6월 전기요금 청구분에 대해 3개월간 납부 기한을 미뤄준다. 문 대통령은 이 같은 결정을 한 배경에 대해 "어려운 국민들의 생계를 지원하고, 방역의 주체로서 일상 활동을 희생하며 위기 극복에 함께 나서 준 데 대해 위로와 응원이 필요하다고 여겼기 때문"이라며 "또한 코로나19가 진정되는 시기에 맞춰 소비 진작으로 우리 경제를 살리는 데 큰 역할을 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안민구 기자 an.mingu@joongang.co.kr 2020.03.30 14:12
브랜드미디어
모아보기
이코노미스트
이데일리
마켓in
팜이데일리
행사&비즈니스
TO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