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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보험·재테크

‘알면 득이 되는’ 꼭 챙겨야 하는 바뀐 금융제도

예금보호한도 상향, 공매도 재개 등 새해 꼭 챙겨야 하는 바뀐 금융제도에 눈길이 쏠리고 있다. 서민과 일반주주는 물론이고 고등학생, 소상공인, 기업인 등을 대상으로 폭넓은 제도 개선이 이뤄진다.금융위원회는 1일 ‘2025년 새해부터 달라지는 금융제도’를 홈페이지 등을 통해 안내하고 있다.먼저 2001년 이후 24년 만에 예금보호한도가 5000만원에서 1억원으로 상향된다. 예금자보호법 개정안이 지난해 12월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고, 1월 개정안 공포 이후 1년 이내 시행 예정이다. 부동산 프로젝트 파이낸생(PF), 제2금융권 여권 등 금융시장을 고려해 곧 시행될 것으로 보인다. 2일부터 개장하는 국내 주식시장에서 달라지는 점도 주목해야 한다. 우선 3월부터 공매도가 재개되면서 투자 기회가 확대된다. 기관투자자의 무차입거래를 예방하기 위한 예방·사후 점검하는 공매도 전산시스템이 구축되고, 공매도 목적 대차거래의 상환기간이 최대 12개월까지 제한된다. 불공정거래와 불법공매도 제재 수단도 다양해진다. 4월부터 불공정거래 및 불법공매도 행위자에게 계좌지급정지, 금융투자상품 거래 제한이 가해진다. 해당 상장사의 임원선임 및 재임 제한명령도 가능해진다. 여기에 올 상반기 중 대체거래소(ATS)가 출범해 주식시장이 경쟁체제로 전환되면서 거래시간이 연장되고 수수료가 절감될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논란이 일었던 자기주식(자사주) 제도도 대폭 개선된다. 주권상장법인의 인적 분할 시 자사주에 신주배정이 제한되고, 자사주 보유 및 처분 등의 과정에서 공시가 대폭 강화된다. 시민들의 금융 편의성을 위한 제도 개편도 주목을 끈다. 1월부터 계좌번호 입력 실수 등으로 송금을 잘못한 경우, 반환 지원 대상 금액이 기존 5000만원 이하에서 1억원 이하까지 확대된다. 10월부터는 의원, 약국을 대상으로 보험 청구 절차를 간편하게 하는 실손보험 청구 전산화가 확대 시행되기도 한다. 소상공인과 청년 등 금융 취약계층에 대한 지원도 확대된다. 소공상인 금융지원 방안에 따라 연체 전 차주에 대한 맞춤형 채무조정, 폐업자 저금리·장기 분할 상환(3~4월), 상생 보증·대출(4~7월) 등이 시행된다. 또 1분기 중 새출발 희망 프로젝트 이수 후 취업·창업에 성공하는 경우 공공정보를 즉시 해제해 정상적인 금융생활 복귀 및 재기를 지원한다. 2월부터는 소상공인을 위해 영세·중소가맹점 우대 수수료율이 매출액 구간별로 0.05~0.1%포인트 인하된다. 청년도약계좌 기여금은 월 최대 2만4000원에서 3만3000원으로 확대되고, 3년 이상 유지 시에도 비과세 및 기여금이 지원된다. 고등학교에서는 청소년의 불법 사금융 이용 방지와 금융 이해를 높이기 위해 ‘금융과 경제생활’ 과목이 신설된다.기업인을 위한 금융지원의 경우 1월부터 반도체 저리대출 프로그램이 본격가동되면서 최저 2%대 국고채 금리로 반도체 설비 투자를 제공받을 수 있는 첨단산업 지원법 등이 있다. 또 오픈뱅킹 법인계좌 서비스 도입으로 법인계좌도 하나의 은행에서 통합조회할 수 있게 된다.김두용 기자 2025.01.02 07:00
금융·보험·재테크

보이스피싱 우려시 본인 계좌 한꺼번에 지급정지 가능해진다

보이스피싱이 우려될 때 본인 명의의 모든 금융계좌를 한꺼번에 지급정지 신청할 수 있는 서비스가 27일 시작된다. 금융감독원은 금융결제원과 함께 이날부터 계좌통합관리서비스 및 금융소비자 포털 파인을 통해 '내 계좌 지급정지' 서비스를 개시한다고 26일 밝혔다. 내년 1월부터는 '어카운트인포' 모바일앱으로도 이용이 가능해진다. 최근 보이스피싱은 사기범이 오픈뱅킹서비스 등을 통해 피해자의 여러 금융계좌에서 자금을 한 번에 편취하는 피해가 지속 발생하고 있다. 현 지급정지 제도는 피해자가 각 금융회사에 연락해 지급정지를 개별 신청하는 구조였는데, 이 같은 절차에 시간이 소요되면서 피해 규모가 커진다는 지적이 제기돼 왔다. 이에 금감원은 금융결제원과 금융소비자 본인 명의의 모든 계좌에 대해 일괄적으로 지급정지를 신청할 수 있는 내 계좌 지급정지 서비스를 개발했다. '내 계좌 지급 정지' 서비스를 이용할 경우 본인 명의로 개설된 모든 금융 계좌 현황을 일괄 조회한 뒤 금융 사기 피해가 우려되는 계좌를 전체(또는 일부) 선택해 즉시 지급정지를 신청할 수 있다. 금융소비자 본인 명의로 개설된 은행 및 2금융권의 수시 입출금식 계좌, 증권사의 투자자 예탁금 계좌를 대상으로 일괄 조회 및 지급정지가 가능하다. 은행의 경우 산업·농협·신한·우리·기업·국민·SC제일·하나·씨티·수협·대구·부산·광주·제주·전북·경남·케이·카카오·토스 등 19개사다. 금융사기 피해를 강력하게 방지하기 위해 영업점 및 비대면 채널, 자동이체, 오픈뱅킹 등을 포함한 모든 출금 거래가 정지되나 입금은 허용된다. 지급정지 해제를 하려면 개별 금융회사 영업점 방문 등을 통해야 한다. 계좌통합관리서비스를 통한 해제는 불가능하다. 서비스는 매일 오전 12시 30분부터 오후 11시 30분까지 연중무휴로 운영된다. 금감원은 "보이스피싱 피해가 우려될 경우 금융회사에 일일이 연락할 필요 없이 한 번에 신속하게 지급정지를 신청함으로써 금융소비자의 금융사기 피해 예방에 크게 도움이 될 것"이라고 기대했다. 권지예 기자 kwonjiye@edaily.co.kr 2022.12.26 14:38
산업

당근마켓 "온라인 사기, 계좌지급 정지해야" 제안

당근마켓이 국정감사에서 중고거래 플랫폼 등에서 이뤄지는 '온라인 사기'에 대응하기 위해 계좌지급정지 등 피해자 보호 조치 등의 제도 개선을 제안했다. 당근마켓 고객 관리 전문 자회사 '당근서비스' 대표이자 당근마켓 서비스운영팀장인 신지영 리더는 7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의 경찰청 상대 국감에 증인으로 출석해 "온라인 사기를 보이스피싱(전화금융사기)이나 스미싱(문자사기)에 준하는 통신사기 범주에 포함해야 한다"면서 "계좌지급정지 등 (피해자 보호) 조치가 즉각적으로 이뤄진다면 중고거래 시 사기 피해 방지를 줄일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날 신 리더는 당초 중고거래 사기 실태 관련 설명을 할 증인으로 채택됐던 당근마켓 김재현 공동대표 대신 국감장에 나왔다. 경영 전반을 맡은 김 대표보다는 질의 주제와 업무 관련도가 높은 담당자를 부르자는 취지로 증인이 변경된 것으로 전해졌다. 신 리더는 "사기 수법이 날로 교묘해지는데, 전화번호를 텍스트가 아닌 사진 이미지 형태로 보내는 시도도 있다"면서 "창과 방패의 싸움을 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대응 방안에 대해서는 "경찰청 사기신고 이력 시스템을 실시간 연동하고, 사기 의심 전화번호, 계좌번호 등이 노출되면 차단 및 주의 경고 메시지를 보내고 있다"고 했다. 그는 수사 기관의 협조 요청이 없는 경우 이용자 보호 장치에 대해서는 "거래 후기, 매너 온도 등의 장치를 이용해 신뢰도를 파악할 수 있게 해주며, 문제 상황이 발생하면 수사기관과 협조하여 대응하고 있다"고 말했다. 당근마켓 측은 "중고거래 사기와 관련해 무관용 원칙으로 강력한 대응에 나서고 있다"면서 "단 한 번이라도 사기 범죄를 저지른 경우 영구적으로 서비스 이용을 제재하며, 재가입도 불가능하다"고 강조했다. 서지영 기자 seojy@edaily.co.kr 2022.10.08 09:00
경제

코로나 사태 속 메신저피싱 급증…비대면 확산 탓

코로나19가 본격적으로 확산한 지난해 메신저피싱이 급증했던 것으로 나타났다. 19일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2021년 메신저피싱 피해액은 991억 원으로 전년 대비 165.7% 늘었다. 전체 보이스피싱의 58.9%를 차지했다. 금감원은 "메신저 등 비대면 채널 이용으로 사기 수법이 대출빙자형에서 메신저피싱으로 전환한 것에 기인한다"고 말했다. 특히 사회적 관심사를 악용한 새로운 사기 수법이 성행했다. 대표적으로 백신 접종 예약 인증이나 방역증명서 발급 등을 빙자해 개인정보 입력이나 악성 앱 설치를 유도한 사례가 있다. 한시적 특별대출이라며 개인정보를 요구하거나 여론조사기관을 사칭해 선거용 설문을 한다고 속인 경우도 있었다. 다만 전체 보이스피싱(계좌이체형) 피해 금액은 총 1682억 원으로 전년과 비교해 28.5% 감소했다. 코로나19가 사기 활동 위축을 불러온 것으로 파악된다. 피해 금액 중 603억 원이 피해자에게 환급돼 환급률은 35.9%를 기록했다. 피해자 수는 총 1만3204명으로, 전년 대비 27.7% 줄었다. 또 은행 피해액은 1080억 원으로 전년보다 38.1% 감소했지만, 증권사의 피해액은 220억 원으로 144.4% 늘었다. 증권사 등 비은행권역의 비대면 계좌개설, 오픈뱅킹의 피해 사례가 늘어난 탓이다. 고령자 등 금융 취약층의 피해가 꾸준히 보고되고 있다. 작년 연령별 피해 금액은 40~50대가 783억 원으로 절반 이상인 52.6%를 기록했다. 60대 이상이 614억 원으로 37.0%를 나타냈다. 20~30대 피해 금액은 173억 원으로, 10.4%에 해당한다. 2019년 이후 60대 이상의 비중이 계속해서 늘어나는 추세다. 금감원은 개인정보 제공 및 자금 이체 요청은 무조건 거절하라고 안내했다. 제도권 금융회사는 절대로 전화나 문자로 대출을 안내하거나 개인정보를 요구하지 않는다. 기존 고객을 대상으로 만기연장 등 정보 문자를 발송하기는 하지만 금융회사 명의의 광고는 사기일 가능성이 크다. 보이스피싱을 당했다면 곧바로 계좌 지급정지부터 신청해야 한다. 개인정보가 유출됐다면 금감원 개인정보노출자 사고예방시스템에 접속해 해당 사실을 등록하면 명의도용과 같은 추가 피해를 막을 수 있다. 정길준 기자 jeong.kiljhun@joongang.co.kr 2022.04.19 17:23
경제

우리은행, 소멸시효 완성된 특수채권 전량 소각

우리은행은 지난 25일 사회취약계층의 제도권 금융복귀 및 정상적인 경제활동 재기 발판을 마련하기 위해 1만8835명이 보유한 특수채권을 전량 소각했다고 26일 밝혔다. 이번 소각은 기초생활 수급자 및 고령자 등 사회취약계층 등을 포함한 개인 대상으로 이뤄졌으며, 2013년 이후 소멸시효 기일이 도래한 개인채무자 1만8835명의 연체대출 원금 및 이자 등 특수채권 1868억원 전액이 소각됐다.대상 고객들은 향후 전산처리 절차를 통해 계좌 지급정지가 해제돼 통장거래를 재개할 수 있게 되며, 연체정보 또한 삭제되어 정상적인 금융거래가 가능할 수 있게 된다. 우리은행은 이번에 일괄 소각된 특수채권 외에 향후 소멸시효가 완성되는 채권에 대해서는 즉각 소각할 방침이다.조은애 기자 cho.eunae@joins.com 2017.05.26 14: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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