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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보험·재테크

내년부터 코스피·코스닥 증권거래세율 0.05%p 상향

내년부터 코스피, 코스닥 증권거래세율이 0.05%포인트(p)씩 상향된다.기획재정부는 1일 지난 7월 말 발표한 '2025년 세제 개편안'에 따라 증권거래세법 시행령, 소득세법 시행령 개정안을 입법예고를 거쳐 내년 1월 1일부터 시행할 예정이라고 밝혔다.시행령 개정으로 증권거래세율이 환원된다. 코스피 시장 거래세율은 현재 0%에서 0.05%로 조정된다. 농어촌특별세(0.15%)는 유지된다.코스닥·K-OTC 시장(농특세 없음)은 0.15%에서 0.20%로 각각 조정된다.내년 1월 1일 이후 양도분부터 적용된다.대주주의 조세회피 수단으로 악용된 '감액배당'은 대주주에 한해 과세를 시작한다. 감액배당은 현행 제도에서 비과세지만 앞으로 상장법인의 대주주, 비상장법인의 주주가 보유한 주식의 취득가액 초과분에는 배당소득세를 과세한다.내년 1월 1일 이후 배당받는 분부터 적용된다.기재부는 이번 시행령 개정을 "과세형평을 제고하고 자본준비금 배당에 관한 과세체계를 정비하는 취지"라고 설명했다.김두용 기자 2025.12.01 09:20
산업

10월 국세수입 2.8조 증가…소비쿠폰·고환율에 부가세 증가

지난달 부가가치세가 민생회복소비쿠폰 효과와 고환율 영향으로 작년보다 많이 걷혔다.올해 들어 10월까지 세수는 330조원 이상으로 집계돼 작년보다 37조원 이상 증가했다.기획재정부가 28일 발표한 '10월 국세수입 현황'에 따르면 지난달 국세수입은 41조1000억원으로 작년 동월 대비 2조8000억원 증가했다.법인세가 상반기 기업실적 개선 등에 따른 중소기업 중간예납 분납분과 이자·배당 등 원천분 증가 등으로 7000억원 늘었다.부가세 수입도 7000억원 증가했다.2025년 2기(7∼9월) 예정신고분 납부 증가와 환급 감소 영향 등으로 국내분이 증가했고, 환율 상승 영향 등으로 수입분도 늘었다고 기재부는 설명했다.민생회복소비쿠폰 영향으로 소비가 늘면서 부가세 증가로 일부 이어진 것으로 풀이된다.소득세는 근로자 수와 총급여지급액 증가 등에 따른 근로소득세 증가 등으로 9천억원 증가했다.증권거래세는 세율 인하에도 코스닥 거래대금 증가 등으로 1천억원 늘었고, 농어촌특별세는 코스피 거래대금 증가 등으로 3천억원 증가했다.올해 1∼10월 누적으로 국세는 330조7000억원 걷혔다. 작년 같은 기간보다 37조1000억원 증가했다.올해 추가경정예산안 대비 진도율은 88.9%다. 결산 기준 작년 진도율(87.2%)보다 높고 최근 5년 평균(89.0%)과 비슷하다.특히 법인세가 작년보다 22조2000억원 늘어난 80조4000억원 걷혔다.소득세 수입도 근로소득세 증가, 해외주식 호황에 따른 양도소득세 증가로 작년보다 11조1000억원 늘었다.부가세는 환율 상승 효과로 3000억원 늘었고, 증권거래세율 인하로 인해 증권거래세는 1조4000억원 감소했다.정부는 향후 국회 세법 논의과정에서 개정된 사항 등을 반영해 세수 추계를 갱신할 예정이다.서지영 기자 2025.11.28 17:33
금융·보험·재테크

민주당 동의로 논란의 금투세 폐지로 가닥

찬반 논란이 뜨거웠던 금융투자소득세(금투세)가 더불어민주당의 가세로 폐지로 가닥이 잡혔다.4일 더불어민주당은 내년 도입 예정이었던 금투세를 폐지하는 것으로 결론을 내렸다. 이로써 금투세는 시행되기도 전에 폐지 수순을 밟게 됐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원칙과 가치에 따르면 고통이 수반되더라도 금투세를 강행하는 것이 맞겠지만 현재 주식 시장이 너무 어렵다”며 폐지를 동의했다. 현재는 특정 종목을 50억원 이상 보유하거나 주식 지분율이 일정 규모 이상이어야 대주주로 분류하고 주식 매매차익(양도차익)에 양도소득세를 부과한다. 대신 그 밖에는 매도 시 증권거래세를 걷는다.금투세는 대주주 여부에 상관없이 주식·채권·펀드·파생상품 등 금융투자로 얻은 이익이 일정 금액(주식 5000만원·기타 250만원)이 넘으면 초과 액수에 20∼25%의 세금을 매기는 것을 골자로 한다.손익과 손실을 상계해 순이익에만 과세하고, 당해 반영되지 않은 결손금은 5년간 이월할 수 있도록 했다.금융투자소득세는 2020년 세법 개정을 통해 신설됐고 당시 시행 예정 시기는 2023년 1월로 정해졌다. 그러나 2022년 윤석열 대통령이 취임하면서 정부는 경제정책방향에서 금투세를 2년 유예하겠다고 밝혔다. 시행 시기가 2025년 1월로 미뤄진 것이다.그러다가 윤 대통령은 올해 1월 민생토론회를 통해 아예 금투세 폐지를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이후 정부는 일관되게 '금투세 폐지' 입장을 유지하며 올해 세법개정안에도 반영했다. '코리아 디스카운트'를 해소하고 국내 투자자를 보호하겠다는 취지다.시행된 적이 없는 세금이기 때문에 폐지로 인한 직접적인 세수감소는 없다. 그러나 추가로 걷을 수 있는 세금이 적어진다는 측면에서 보면 간접적 세수감소가 나타난다. 국회예산정책처는 금투세가 시행되는 내년부터 2027년까지 3년간 연평균 세수가 1조3000여억원 늘어날 것으로 추산했다 아울러 금투세 시행을 전제로 낮춰온 증권거래세율 환원 여부도 고려할 대목이다.정부는 2020년 세법 개정 당시 금투세가 시행되는 2023년까지 증권거래세율을 유가증권 0%, 코스닥 0.15%로 2020년 대비 각 0.10%포인트(p) 낮추기로 했다.이후 금투세 시행이 유예되면서 증권거래세율도 내년 시행까지 점진적으로 인하하는 방향으로 세율 조정 스케줄이 변동됐다. 이에 따라 증권거래세율은 2024년 유가증권 0.03%, 코스닥 0.18%까지 인하됐으며, 현재는 2025년 유가증권 0%, 코스닥 0.15%로 추가 인하가 예정돼 있다.김두용 기자 k2young@edaily.co.kr 2024.11.04 14:06
경제일반

금투세·가상자산 과세 2년 유예, 법인세 조정안 후퇴 1%씩 내려

2023년부터 시행될 예정이었던 금융투자소득세(금투세)와 가상자산 과세가 2025년까지 유예됐다. 법인세는 과세표준 구간별로 세율을 1%씩 내린다. 이에 따라 법인세 최고세율은 현재 25%에서 24%로 내려간다. 국회는 23일 본회의에서 내년도 세제 개편안을 처리했다. 여야는 우선 금투세 시행을 2023년에서 2025년으로 2년간 유예하기로 했다. 금투세는 대주주 여부와 관계없이 5000만원이 넘는 주식 투자 이익(기타 금융상품은 250만원)에 세금을 매기는 제도다. 금투세 시행이 유예되면 대주주가 아닌 대다수 개인 투자자들은 과세 대상에서 빠진다. 유예 기간 주식 양도세 대상인 대주주 기준은 현행 제도대로 종목당 10억원(또는 지분 1∼4%)을 유지하기로 했다. 한 종목을 10억원어치 넘게 보유한 투자자는 내년에도 양도 차익에 대한 세금을 신고, 납부해야 한다는 의미다. 증권거래세율은 금투세가 시행되는 2025년까지 단계적으로 인하한다. 현재 0.23%에서 내년 0.20%, 내후년 0.18%를 거쳐 최종 0.15%까지 내리는 방식이다. 최대 쟁점이었던 법인세는 과세표준 구간별로 세율을 1%씩 내리기로 했다. 당초 정부·여당은 법인세 최고세율을 현행 25%에서 22%로 3% 내리고 중소기업에 대한 특례세율 10%를 도입하려 했으나, 여야는 전 구간 세율을 1%씩만 내리는 데 합의했다. 이에 따라 과표 3000억원 초과 기업이 부담하는 법인세 최고세율은 현재 25%에서 24%로 내려간다. 이외 과표 200억∼3000억원 구간 세율이 22%에서 21%로, 2억∼200억원 세율은 20%에서 19%로, 2억원 이하는 10%에서 9%로 각각 내려간다. 기업에 돌아가는 감세 혜택은 정부안 대비 3조5000억원가량 줄어든다. 기업주가 가업을 물려줄 때 세금 혜택을 주는 가업상속공제 대상 중견기업은 당초 매출 1조원 미만에서 5000억원 미만으로 조정됐다. 공제 한도도 정부안 기준 최대 1000억원에서 최대 600억원으로 내려간다. 대상 기업과 공제 혜택이 모두 정부안보다 줄어든 것이다. 김두용 기자 k2young@edaily.co.kr 2022.12.24 09: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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