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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DLF 소송' 손태승 승소…금융지주 회장들 뒤돌아 '미소'

손태승 우리금융지주 회장이 대규모 손실을 낸 해외금리 연계 파생결합펀드(DLF) 관련 금융감독원으로부터 받은 중징계를 취소해달라고 낸 행정소송에서 이겼다. 손 회장에게 내린 징계의 근거에 대해 재판부가 '불충분'하다고 결론지은 것이다. 손 회장의 승소에 비슷한 사유로 징계받은 다른 금융사 CEO들은 안도의 한숨을 내쉬게 됐다. 29일 금융업계에 따르면 지난 27일 서울행정법원 행정11부는 손 회장이 윤석헌 전 금융감독원장을 상대로 낸 DLF 관련 '문책 경고' 등을 취소해달라는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을 했다. 재판부는 "금감원의 제재 사유 5개 가운데 '금융상품 선정절차 마련 의무 위반'만 인정되고, 다른 4개 사유는 모두 인정되지 않아 금감원의 제재는 그대로 유지될 수가 없어 위법하다"고 판단했다. DLF는 금리·환율·신용등급 등을 기초자산으로 하는 파생결합증권(DLS)에 투자하는 펀드다. 2019년 하반기 글로벌 채권 금리가 급락하면서 미국·영국·독일 채권금리를 기초자산으로 삼은 DLS와 이에 투자한 DLF에서 대규모 원금 손실이 발생했다. 이와 관련해 금감원은 우리은행이 DLF를 불완전 판매하고, 경영진의 내부통제에도 부실했다며 손 회장에게 중징계인 문책경고 처분을 내렸다. 문책 경고 이상의 징계를 받을 경우, 연임과 금융권 취업은 제한된다. 우리금융 측은 “미흡한 내부통제를 이유로 CEO 제재까지 이어지는 건 받아들이기 어렵다”는 입장을 피력해 왔다. 손 회장은 지난해 2월 징계 취소 소송을 제기했다. 이에 법원이 집행 정지 결정을 내리면서, 1심 판결 선고 때까지 금감원이 손 회장에게 내린 징계 효력은 정지돼 왔다. 금감원은 이번 결과를 놓고 신중한 입장을 내놓으면서도 당혹스러워하는 분위기다. 금감원은 판결 직후 화상으로 진행된 기자간담회에서 “사법부의 판결을 존중한다”면서도 대부분의 질문에 대해 “판결문을 입수한 후 입장을 정리하겠다”는 말을 되풀이했다. 항소 여부에 대해서도 “판결문이 입수되는 대로 세부내용을 파악하고 금융위원회와 협의 후 결정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번 재판의 결과는 앞으로 하나은행 등 줄줄이 남아 있는 사모펀드 관련 제재심에 영향을 미칠 것이라는 분석이 지배적이다. 연이어 불거진 라임펀드나 옵티머스펀드 사태 등도 DLF와 마찬가지로 '내부 통제 위반' 여부가 핵심 쟁점이기 때문이다. 현재 금감원은 손 회장 소송 외에도 같은 내용의 행정소송이 2건 더 남아있다. 당장 손 회장과 비슷하게 DLF 관련 지배구조법 위반 적용받은 함영주 하나금융지주 부회장은 예정된 행정소송에서 승소할 것이 유력해졌다. 라임·옵티머스 관련 제재를 받은 정영채 NH투자증권 사장(문책경고), 박정림 KB증권 각자대표(문책경고), 나재철 전 대신증권 대표(직무정지)도 사모펀드 사태와 관련해 금감원으로부터 중징계를 받았다. 우리은행의 라임 펀드 판매와 관련해 손 회장은 또 지난 4월 금감원의 문책경고를 받았고, 조용병 신한금융그룹 회장과 진옥동 신한은행장은 각각 경징계인 주의와 주의적 경고를 받은 상태다. 금융위는 이런 금감원의 금융권 CEO 중징계 러시에 대해 이번 행정소송 1심 판결을 보고 결정하겠다는 입장을 밝힌 바 있다. 금감원도 제재 수위를 조정하지 않겠냐는 시각이 나오는 이유는 또 있다. 정은보 신임 금감원장이 지난 6일 취임사에서 “금융감독의 본분은 규제 아닌 지원”이라고 말한 것에 대한 해석 때문이다. 금융업계는 정 신임 금감원장이 윤 전 금감원장과는 다른 정책 기조를 가져갈 것으로 보고 있다. 권지예 기자 kwon.jiye@joongang.co.kr 2021.08.30 07:00
경제

진옥동 신한은행장, 제재심서 직접 소명…'징계 수위' 촉각

진옥동 신한은행장이 라임펀드 관련 18일 열린 금융감독원 제재심의위원회에 출석했다. 이날 오후 1시 50분께 서울 영등포구에 위치한 금융감독원 본원에서 열린 제재심에 모습을 드러낸 진 행장은 어떤 자세로 임할 것인지 등을 묻는 기자의 질문에 묵묵부답으로 일관한 채 곧장 제재심이 열리는 금감원 2층으로 향했다. 제재심은 오후 2시부터 열려 우리은행, 신한은행 순으로 진행된다. 지난달 제재심에 출석했던 손태승 우리금융지주 회장은 이번에는 출석하지 않았다. 제재심은 신한은행과 우리은행에 대한 제재 수위를 결정하기 위한 자리로 지난달 25일 1차 제재심이 열린 바 있다. 1차에서는 우리은행의 방어가 길어지면서 결론을 내지 못하고, 신한은행 안건은 심의조차 하지 못한 것으로 알려진 바 있다. 이에 이날 제재심이 신한은행으로서는 사실상 첫번째나 다름없게 됐다. 금감원은 앞서 라임펀드를 판매한 우리은행과 신한은행 최고경영자(CEO)들에게 중징계를 사전 통보한 상태다. 당시 우리은행장이었던 손태승 우리금융지주 회장에게 중징계인 '직무정지(상당)', 진옥동 신한은행에게도 중징계인 '문책경고'를 통보했다. 이대로 제재가 확정되면 문책경고 이상의 중징계를 받은 CEO들은 임기 만료 후 금융권에서 3~5년간 재취업이 사실상 불가능해진다. 이에 징계 대상자인 진 행장은 적극 소명에 나설 것으로 예상된다. 여기에 금감원이 금융사의 피해자 구제 노력 등 소비자보호 방안을 감안해 징계 수위를 고려할 것으로 알려지면서, 신한은행이 손실이 확정되지 않은 라임펀드에 대한 분쟁조정 절차를 밟기로 동의한 것이 변수로 작용할지 관심이 집중된다. 하지만 2차 제재심에서도 결론이 나오지는 못할 것이라는 시각이 지배적이다. 게다가 신한은행의 경우 첫 제재심이나 다름없어 당장 이날 제재심에서 결론을 내리기 힘들 것이라는 전망이다. 권지예 기자 kwon.jiye@joongang.co.kr 2021.03.18 16:36
경제

직원은 '역대급 희망퇴직'…금융수장은 줄줄이 '연임' 행진

코로나19 사태에 살 궁리를 강구해야 하는 금융권에 연말을 맞아 '인원 감축' 바람이 거세게 불고 있다. 특히 은행들은 예년보다 더 과감한 조건을 내세워 명예퇴직(희망퇴직)을 유도하고 있어 희망퇴직 규모가 역대급이 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 반면, 금융권 수장들은 끝난 임기도 연장해 자리를 이어가고 있어 대조를 보인다. 16일 우리은행은 올해 희망퇴직 실시안에 합의해 신청을 받는다고 밝혔다. 대상은 만 54세(1966년생) 이상이며, 36개월 치 급여를 일시 지급하고 학자금, 여행 상품권, 재취업 지원금도 별도 지급한다. 앞서 NH농협은행도 지난 11월 26~30일 명예퇴직 신청을 받았으며 총 503명의 직원이 신청했다. 외국계 은행인 SC제일은행 역시 지난 2일까지 특별퇴직 신청을 받았다. KB국민은행과 신한은행 등 다른 은행들도 내년 1월까지 희망퇴직을 단행할 것으로 보인다. 은행권의 희망퇴직은 몇 년 전부터 사실상 정례화되고 있어서다. 최근 몇 년간 은행 직원 수는 지속해서 줄어들고 있다. 신한·국민·하나·우리·SC제일·한국씨티 등 6개 시중은행 직원 규모는 2016년 총 7만4106명에서 2017년 6만9830명, 2018년 6만7581명으로 감소세다. 지난해는 6만7781명으로 소폭 늘었지만, 비정규직 증가에 기인했다. 은행권의 직원 감소에는 업무 디지털화와 점포 통폐합 등으로 필요한 인력이 줄어든 탓이다. 이에 일부 은행은 올해 보상액을 늘려 희망퇴직을 유도하기도 했다. 은행뿐 아니라 보험업계 역시 경영환경이 악화된 가운데 인수·합병(M&A)에 따른 통합 문제가 맞물려 구조조정 움직임이 확산하고 있다. 지난 5월에는 현대해상과 한화손해보험도 희망퇴직을 시행했고, KB금융지주가 푸르덴셜생명을 자회사로 편입한 후 첫 희망퇴직을 실시하기로 했다. 업계에서는 내년 7월 통합을 앞둔 신한생명과 오렌지라이프도 감원 대열에 합류할 것이라고 전망한다. 경영악화를 극복하기 위해 은행 등 금융사가 몸집을 줄이며 은행 직원들은 인력 감축 눈칫밥을 먹고 있는 반면, 금융지주 및 금융사 수장들은 책임론을 비껴간 '연임 행진' 중이라는 비판이 나온다. 지난달 윤종규 KB금융그룹 회장과 허인 국민은행장이 무려 '3연임'에 성공했다. 국민은행은 윤종규 KB금융지주 회장이 은행장이던 시절에 채용 비리 건수가 시중 은행 중 가장 많은 곳이었다. 지난해 12월에는 조용병 신한금융지주 회장이 연임했다. 조 회장은 1심에서 징역 6개월 실형을 선고받았고 집행유예 2년으로 법정 구속을 면했다. 또 지난 3월 연임에 성공한 손태승 우리금융지주 회장은 DLF 사태 등으로 금융 당국의 중징계를 받았지만 행정소송을 진행하며 연임에 성공했다. 김정태 하나금융지주 회장의 임기는 내년 3월까지다. 김 회장이 실적만 놓고 보면 연임을 노려볼 수 있지만, 사규에 그룹 회장은 '만 70세 이하'라는 연령 조건이 있어 도전이 쉽지 않은 상황이다. 하지만 업계에서는 그의 3연임 가능성이 전혀 없진 않다는 분위기다. 올 연말 금융지주 계열사 CEO들의 인사도 남아있으나, 업계는 대다수가 연임할 것이라는 관측을 내놓고 있다. 코로나19 등 대외 변수로 인해 '조직 안정화'에 무게를 실어야 하기 때문이다. 당장 이달 임기가 종료되는 진옥동 신한은행장이 지난해 역대 최대 실적을 거두고 올해도 양호한 성적표를 받아 연임할 것으로 점쳐진다. 라임자산운용 펀드 판매사에 대한 금융감독원의 제재심의위원회 징계 여부가 남아있지만, 진 행장의 연임 결정 후의 일이다. 또 임영진 신한카드 사장도 이미 임기 4년을 채웠지만, 실적만 놓고 보면 연임이 가능할 것이라는 목소리가 나온다. KB금융의 경우 라임자산운용 펀드 환매중단사태로 금감원으로부터 중징계인 ‘문책경고’ 처분을 받은 박정림 KB증권 사장을 제외한 양종희 KB손해보험 사장과 이동철 국민카드 사장을 비롯한 계열사 CEO들이 무난하게 연임에 성공할 것으로 예상한다. 올해 3월 임기를 시작한 권광석 우리은행장도 무난히 새로운 임기를 시작할 것으로 보이고, 정원재 우리카드 사장도 임기 3년을 마쳤지만 코로나19 속 호실적에 연임의 가능성이 있다. 업계 관계자는 "금융권에서 코로나19 상황 등 여러 가지를 고려해 희망퇴직을 시행하고 있다"며 "특히 다양한 대외 변수로 불안정했던 올해 금융사들로서는 수장까지 교체한다는 것은 부담이 있을 것이다"고 말했다. 권지예 기자 kwon.jiye@joongang.co.kr 2020.12.17 07:00
경제

우리·하나은행 경영진 ‘징계 수위’ 놓고 대립각…결론 안 난 DLF 제재심

대규모 원금손실을 낸 해외금리 연계형 파생결합펀드(DLF) 사태에 대한 금융감독원의 첫 제재심의위원회가 11시간이 넘는 공방에도 결론이 나지 않은 채 끝이 났다. 17일 금융업계에 따르면 지난 16일 열린 제재심은 오전 10시에 시작, 오후 9시에 종료됐다. 이날 제재심은 대심제로 진행되며, 금감원이 중징계인 문책경고를 사전 통보했던 손태승 우리금융지주 회장과 함영주 하나금융지주 부회장은 직접 제재심에 참석해 변론에 나섰다. 먼저 시작한 KEB하나은행에 대한 심사가 오후 7시까지 이어진 것으로 전해졌다. 이어 우리은행에 대한 심사가 2시간여 동안만 진행됐고 결론을 내지 못한 채 마무리됐다. 본래 우리은행 제재심은 오후 4시쯤 시작할 예정이었다. 이에 손태승 회장은 오후 2시30분께 제재심이 열리는 금감원 11층 대회의실에 도착했지만 4시간30분 이상 대기해야 했다. 이날 제재심에서 금감원과 은행 측은 경영진의 징계 수위를 두고 첨예한 대립각을 세운 것으로 알려졌다. 핵심 쟁점은 내부통제 부실의 책임을 물어 경영진까지 제재할 수 있느냐는 점이다. 금감원은 제재 근거로 ‘내부통제 미비’와 ‘무리한 경영압박’을 꼽고 있다. 과도한 영업과 내부통제 부실이 DLF의 불완전판매로 이어졌다는 지적이다. 하지만 은행 측은 내부통제 부실에 대한 책임으로 CEO에게 중징계를 내릴 법적인 근거가 미약하다는 논리로 소명한 것으로 전해졌다. 또 현행 금융회사 지배구조법에는 ‘금융회사는 내부통제 기준을 마련해야 한다’고 명시하고 있고, 시행령에는 ‘실효성 있는 내부통제기준을 마련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하지만 내부통제가 부실할 경우 CEO를 처벌할 수 있다는 조항은 없다. 은행 측은 또 손 회장과 함 부회장 등 경영진이 DLF 불완전판매에 직접 개입하지 않았다고 주장한 것으로 알려졌다. 금감원은 오는 22일 2차 제재심을 연다는 계획이다. 당초 예정된 30일보다 일주일 가량 앞당겨진 일정이다. 첫 제재심이 하나은행 위주로 진행돼 우리은행에 대한 논의는 2차에서 본격화될 전망이다. 최고경영자(CEO)에 대한 징계 수위를 놓고 치열한 공방전이 펼쳐졌던 만큼 제재심이 3차 이상 이어질 가능성도 제기된다. 권지예 기자 kwon.jiye@joongang.co.kr 2020.01.17 14: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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