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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정부 50층 공공 재건축 허용, 총 13만2천가구 공급 목표

정부가 공공 재건축 제도를 도입하고 수도권에 총 13만2000가구의 주택을 추가 공급하기로 했다. 홍남기 경제부총리는 4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수도권 주택공급 확대 방안을 발표했다. 이에따르면 정부는 한국토지주택공사(LH) 등 공공기관의 참여를 전제로 재건축 단지가 주택 등을 기부채납하면 종상향 등을 통해 용적률을 500%까지 올려주고 층수도 50층까지 올릴 수 있도록 규제를 완화한다. 태릉골프장 외에 용산구 옛 미군기지 캠프킴, 서초구 서울지방조달청, 국립외교원 유휴부지 등도 주택단지로 개발된다. '공공 참여형 고밀 재건축'을 도입해 5년간 총 5만 가구를 공급하기로 했다. 공공 재건축은 한국토지주택공사(LH)와 서울주택도시공사(SH) 등 공공기관이 참여해 사업을 함께 이끌어가는 새로운 형식의 재건축이다. 이를 위해 주택소유자 3분의 2의 동의가 필요하다. 용적률과 층수제한 등 도시규제 완화를 통해 주택을 기존 가구수 보다 2배 이상 공급하고 증가한 용적률의 50~70%는 기부채납으로 환수하게 된다. 정부는 용적률을 300~500% 수준으로 완화해주기로 했다. 용적률 500%는 준주거지역 용적률 상한이다. 35층으로 묶인 서울 주택 층수제한도 완화돼 강남 한강변 고밀 재건축 단지는 50층까지 건물을 올릴 수 있게 돼 서울의 스카이라인이 바뀔 전망이다. 고밀 재건축을 통해 기부채납 받은 주택의 절반 이상은 장기 공공임대로 공급하고 나머지는 무주택자와 신혼부부·청년 등을 위한 공공분양으로 활용한다. 공공 재건축에 분양가 상한제를 면제해주는 내용은 포함되지 않았다. 정부는 뉴타운 해제 지역에 대해서도 공공 재개발 사업을 적극 추진키로 했다. 이를 통해 2만가구 이상 공급한다는 목표를 설정했다. 과거 뉴타운 등 정비구역으로 지정됐다가 사업 지연 등으로 해제된 정비구역은 서울에서만 176곳에 달한다. LH와 SH가 공공시행자 참여, 인센티브 제공 등을 통해 재개발 사업의 신속한 추진을 지원한다. 정부는 신규부지 개발을 통해 3만3천가구를 추가할 예정이다. 태릉골프장 개발을 통해 1만가구를 공급하고 용산구 삼각지역 인근 미군 캠프킴 부지에서도 주택을 3100가구를 넣을 예정이다. 과천 정부청사 주변 정부가 보유한 유휴부지(4천가구), 서초구 서울지방조달청(1천가구)과 국립외교원 유휴부지(600가구) 등 부지도 주택단지로 개발된다. 과천청사 일대, 서울조달청, 국립외교원 등 정부 소유 부지는 최대한 청년과 신혼부부에게 공급한다는 방침이다. 상암DMC 부지(2천가구) 등 LH·SH 등 공공기관의 미매각 부지에서도 4500가구의 주택이 건설된다. 노후 우체국이나 공공청사 등을 주택과 복합개발하는 방식으로도 6500가구가 공급된다. 이 외에 서울 용산 정비창 공급 가구를 8000가구에서 1만가구로 확대하는 등 기존에 조성 계획을 발표한 공공택지의 용적률 상향을 통해 2만4000가구를 추가로 공급한다. 세부적으로 3기 신도시 등 공공택지의 용적률을 올려 늘리는 주택이 2만가구, 서울 강남구 서울의료원 주택 개발 사업을 확장하고 용산구 용산역 정비창의 고밀화를 통해 추가하는 주택이 각 2000가구 등 4000가구다. 3기 신도시 등의 사전청약 물량도 당초 3만가구로 예정됐으나 이를 다시 6만가구로 2배로 늘리기로 했다. 역세권 준주거·상업 지역에서 적용할 수 있는 '복합용도 개발 지구 단위계획'을 역세권 주거지역으로도 확대하고 용적률을 최대 700%까지 완화한다. 서울에선 철도역사 주변 300여곳 중 100여 곳의 일반주거지역이 추가로 적용받을 수 있다. 정부는 도심에 다양한 주거공간을 육성하기 위해 각종 도시규제 등이 최소화되는 '입지규제 최소구역 제도'도 개선할 방침이다. 노후 공공임대 재정비 시범 사업을 통해서도 3천가구 이상 공급하고, 빈 오피스 등을 개조해 1인가구를 위한 공공임대 2천가구를 확보할 방침이다. 이와 함께 정부는 공공분양 중 지분적립형 분양주택을 시범 도입해 생애최초자 등 무주택 실수요자의 내집마련을 지원할 방침이다. 지분적립형 분양주택이란 분양가의 40%가량만 내고 나머지 60%는 20년이나 30년에 걸쳐 분납하는 방식으로, 서울시가 적극적으로 추진 중인 주택 공급 유형이다. 서지영 기자 seo.jiyeong@joongang.co.kr 2020.08.04 15:05
경제

수도권에 신도시 4~5곳 추가 조성

정부가 수도권에 신도시 4~5곳을 추가로 조성한다.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은 21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수도권 주택공급 확대 방안'을 발표했다.국토부는 서울과 일산·분당 등 1기 신도시 사이에 330만㎡ 이상 대규모 공공택지, '3기 신도시'를 4∼5곳 조성하기로 했다. 이들 신도시에서 나오는 주택 물량은 20만호로, 2021년부터 공급된다. 국토부는 신도시 1∼2곳의 입지는 연내 발표한다는 계획이다. 이와 함께 국토부는 이날 수도권 공공택지 17곳에서 3만5000호를 공급한다고 밝혔다.앞서 정부는 44곳의 신규택지를 개발해 36만2000호를 공급하겠다는 목표를 제시하고서 14곳(6만2000호)의 입지를 공개한 바 있다.지구지정이 되지 않은 30곳 중 17곳의 입지 지정 방침이 이날 나온 것이며, 여기서도 남은 13곳 중 4∼5곳은 신도시급 대규모 택지로 내놓겠다는 것이다.이날 공개된 공공택지는 서울의 경우 옛 성동구치소 자리와 개포동 재건마을 등 11곳, 경기는 광명 하안2·의왕 청계2·성남 신촌·시흥 하중·의정부 우정 등 5곳, 인천은 검암 역세권이다.국토부는 서울 11곳 중 9곳의 구체적인 장소는 관련 절차가 완료되지 않았다는 이유로 밝히지 않았다.서울 11곳에서 나오는 주택은 1만282호, 경기도는 1만7160호, 인천은 7800호다. 국토부는 그린벨트을 풀어서 강남권에 대규모 신규 택지를 개발해야 한다는 입장이었으나 서울시가 반대해 이번 대책에는 포함되지 않았다.이와 함께 정부는 나머지 택지는 중·소규모로 개발해 약 6만5000호를 공급하기로 했다. 이를 위해 국토부는 도심 내 유휴부지와 군 유휴시설,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등을 활용할 방침이다.이날 발표된 17곳과 추후 지구지정을 앞둔 신도시 등에서 공급되는 주택 물량을 합하면 30만호가 된다.국토부는 신규 택지의 투기 수요를 막기 위해 분양가 상한제가 적용되는 수도권 공공택지 내 공공분양 주택에 대해서는 전매제한 기간을 6년에서 8년으로, 거주 의무기간을 3년에서 5년으로 강화한 바 있다.또 투기성 토지거래가 증가하거나 난개발 등이 우려되는 경우 투기단속반을 가동하고, 지자체와 협의해 토지거래허가구역이나 개발행위 허가제한지역을 지정 운영하는 방안도 검토한다.정부는 신혼희망타운 공급 속도도 높여 올해 연말까지 택지 확보를 완료하기로 했다.국토부는 2022년까지 전국에서 착공 및 분양하기로 한 신혼희망타운 물량을 당초 4만5000호에서 6만호로 늘린다. 6만호 중 수도권 물량은 5만4000호이다. 올해 12월에는 위례와 평택 고덕에서 신혼희망타운이 처음 분양된다.또 국토부는 서울 도심에 주택 공급을 확대하기 위해 서울시와 협의를 통해 상업지역 주거용 사용부분의 용적률을 600%까지 올리고 준주거지역은 기존 역세권뿐만 아니라 모든 지역에서 용적률을 500%까지 상향하기로 했다.권오용 기자 kwon.ohyong@jtbc.co.kr 2018.09.21 18:02
경제

[머니뉴스] 종부세 과표 3억 이상도 과세…주담대 제한도

정부가 서울·세종 전역과 부산·경기 일부 등 집값이 급등한 조정 대상 지역의 2주택 이상 보유자에 대해 최고 세율 3.2%를 부과하는 등 중과하기로 했다. 또 1주택자도 새로 주택을 살 때 경우에 따라 주택담보대출을 제한하기로 했다.김동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13일 오후 정부서울청사에서 이 같은 내용의 '9·13 주택시장 안정 방안’을 발표했다. 이번 방안은 다주택자의 종합부동산세율을 강화하고 2주택자 등의 주택담보대출을 제한해 투기 자금을 차단하는 내용이 골자다.가장 먼저 정부는 고가 주택에 대한 종부세 세율을 손봤다. 과세표준 3억원 이하 구간을 제외한 전 구간에서 세율이 최대 1.2%포인트 올라갔다.종전에 없던 과표 3억(시가 약 18억원)~6억원 구간을 신설하고, 3억원 이하 구간에서는 현행 세율을 유지하기로 했다.3억원을 초과한 구간은 세율을 0.2~0.7%포인트 인상하고, 3주택 이상인 자와 조정 대상 지역 2주택인 자에게는 0.1~1.2%포인트 추가 과세하도록 했다.특히 과표 94억원 초과 구간의 세율은 참여정부 당시 최고 세율인 3.0%를 넘는 3.2%까지 올라간다.조정 대상 지역은 지난달 추가로 지정된 구리시, 안양시 동안구, 광교택지개발지구를 포함해 총 43곳이다.또 정부는 다주택자의 신규 주택 구입 목적의 주택담보대출도 옥죄기로 했다.2주택 이상 보유 세대는 규제지역 내에서 신규로 주택을 구입하기 위해 주택담보대출을 받지 못한다.기존에 1주택을 가진 세대도 규제지역 내 주택 신규 구입을 위한 주택담보대출이 원칙적으로 금지되지만, 이사·부모 봉양 등 실수요자의 불가피한 경우에 한해 허용된다.조정 대상 지역과 무관하게 부부 합산 2주택 이상인 자는 전세자금 대출에 대한 공적 보증이 금지된다. 1주택인 자는 부부 합산 소득이 1억원 이하까지 보증을 제공받을 수 있다.주택임대사업자가 투기지역이나 투기과열지구 내 주택담보 임대사업자 대출 LTV(주택담보대출비율)는 40%로 강화하고 임대업 대출 용도 외 용도로 유용할 경우 점검도 강화하기로 했다.조정 대상 지역의 주택을 취득해 임대 등록을 할 경우 양도세 중과, 종부세 과세 배제 혜택도 사라진다.정부는 주택 공급을 위해 수도권 공공택지 30곳을 개발해 30만 호를 공급하기로 했다. 상업지역 주거 비율과 준주거지역 용적률 상향 등 도심 규제를 완화해 공급을 확대하기로 했다.'10억원 이상’ 해외 계좌 미신고해 38명 과태료10억원 이상의 해외 금융계좌를 보유하면서 신고하지 않은 현금 부자 38명이 과세 당국에 적발됐다.13일 국세청이 올 상반기까지 해외 금융계좌 신고 대상임에도 신고하지 않은 38명을 적발해 과태료 124억원을 부과했다고 밝혔다.해외 금융계좌는 은행 업무, 증권, 파생 상품 거래 등을 위해 해외 금융회사에 개설한 계좌를 말한다.올 상반기 해외 금융계좌 신고 대상은 지난해 매달 말일 중 어느 하루라도 계좌 잔액 합계가 10억원을 초과한 자산가다.해외 금융계좌 신고 규모는 매년 꾸준히 증가하고 있으며, 올해 그 규모가 지난해보다 9%가량 늘어났다.올해 해외 금융계좌 상반기 신고 인원은 1287명, 신고 금액은 66조4000억원이었다. 신고 인원은 지난해보다 13.6%, 신고 금액은 8.7% 각각 증가했다.개인은 736명이 3038개 계좌, 총 6조9000억원을 신고했다. 인원과 금액은 각각 29.1%, 35.9% 늘었다. 법인 551개가 9465개 계좌에 59조5000억원을 신고했다. 법인 수는 2.1% 줄었지만, 금액은 6.2% 늘어났다.내년 상반기 신고부터 신고 기준 금액이 10억원에서 5억원으로 확대돼 신고 대상인지 확인할 필요가 있다.권지예 기자 kwon.jiye@jtbc.co.kr 2018.09.14 07:00
경제

종부세 과표 3억 이상도 과세…주담대 제한도

정부가 서울·세종 전역과 부산·경기 일부 등 집값이 급등한 조정 대상 지역의 2주택 이상 보유자에 대해서 최고 세율 3.2%를 부과하는 등 중과하기로 했다. 또 1주택자도 새로 주택을 살 때 경우에 따라 주택담보대출을 제한하기로 했다.김동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13일 오후 정부서울청사에서 이같은 내용의 ’9·13 주택시장 안정방안’을 발표했다. 이번 방안은 다주택자의 종합부동산세율을 강화하고 2주택자 등의 주택담보대출을 제한해 투기 자금을 차단하는 내용이 골자다.가장 먼저 정부는 고가주택에 대한 종부세 세율을 손봤다. 과세표준 3억원 이하 구간을 제외한 전 구간 세율이 최대 1.2%포인트 올라갔다.종전에 없던 과표 3억(시가 약 18억원)~6억원 구간을 신설하고, 3억원 이하 구간에서는 현행 세율을 유지하기로 했다.3억원을 초과한 구간은 세율은 0.2~0.7%포인트 인상하고, 3주택 이상자와 조정 대상 지역 2주택자에게는 0.1~1.2%포인트 추가 과세하도록 했다.특히 과표 94억원 초과 구간 세율은 참여정부 당시 최고세율인 3.0%도 넘는 3.2%까지 올라간다.조정 대상 지역은 지난달 추가 지정된 구리시, 안양시 동안구, 광교택지개발지구를 포함해 총 43곳이다.정부는 또 다주택자의 신규 주택 구입 목적 주택담보대출도 옥죄기로 했다.2주택 이상 보유세대는 규제지역 내에서 신규로 주택을 구입하기 위해 주택담보대출을 받지 못한다.기존 1주택을 가진 세대도 규제지역 내 주택 신규 구입을 위한 주택담보대출이 원칙적으로 금지되지만, 이사·부모 봉양 등 실수요자의 불가피하 경우에는 허용된다.조정 대상 지역과 무관하게 부부합산 2주택 이상자는 전세자금 대출에 대한 공적 보증이 금지된다. 1주택자는 부부합산소득 1억원 이하까지 보증을 제공받을 수 있다.주택임대사업자가 투기지역이나 투기과열지구 내 주택담보 임대사업자 대출 LTV(주택담보대출비율)는 40%로 강화하고 임대업 대출 용도 이외의 용도로 유용할 경우 점검도 강화하기로 했다.조정 대상 지역의 주택을 취득해 임대등록을 할 경우 양도세 중과, 종부세 과세 배제혜택도 사라진다.정부는 주택 공급을 위해 수도권 공공택지 30곳을 개발해 30만호를 공급하기로 했다. 상업지역 주거비율과 준주거지역 용적률 상향 등 도심 규제를 완화해 공급을 확대하기로 했다.권지예 기자 kwon.jiye@jtbc.co.kr 2018.09.13 16: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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