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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부세·안전진단 등 규제 완화 움직임에 매물 회수 늘어나

서울 아파트값이 하락세를 이어가고 있는 가운데 보유세, 양도세 부담 때문에 집을 팔려던 다주택자들이 최근 정부의 잇단 규제 완화 정책에 일부 매도 계획을 보류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25일 부동산빅데이터업체 아실에 따르면 서울 아파트 매물 건수는 총 5만1093건으로 한 달 전 5만4927건에 비해 7.0% 감소했다. 전국 광역 시도 가운데 가장 큰 폭으로 줄었다. 서울 서대문구의 매물이 한 달 전 1933건에서 현재 1749건으로 9.6% 줄었고 관악구(-9.3%), 강남구(-9.0%), 구로구(-8.7%), 종로구(-8.6%), 도봉구(-8.4%) 등의 순으로 감소폭이 컸다. 안전진단 규제 완화 혜택이 기대되는 양천구도 한 달 전 2523건에서 현재 2333건으로 7.6% 감소했다. 같은 토지거래허가구역이지만 송파구 잠실동은 소폭의 상승 거래도 나오고 있다. 최근 하락폭이 크다보니 일부 '바닥' 인식에 매수 문의가 증가하고, 일부 집주인들은 매물을 회수하면서 나타난 현상이다. 잠실 리센츠 전용 84.99㎡는 이달 초 20억5000만원에 2건이 거래됐는데 이후 19억8000만원에 2건이 거래되며 실거래가가 내려갔다. 반면 엘스 전용 84.8㎡는 이달 1일 19억4500만원에서 7일 20억4000만원, 10일에는 21억3000만원에 팔리며 상승 흐름을 보인다. 전용 84.88㎡도 이달 5일 20억2000만원에 거래된 뒤 6일에는 이보다 높은 21억원에 거래 신고가 이뤄졌다. 이번 정부 세제개편안의 최대 수혜자는 조정대상지역내 2주택 보유자다. 정부가 내년부터 2주택자에 대해 종부세 중과세율(1.2∼6.0%)을 대신 일반세율(0.5∼2.7%)을 적용하기로 한 데다 2주택 이상자의 기본공제도 종전 6억원에서 9억원으로 올라가기 때문이다. 여기에다 내년 공시가격 현실화율을 2020년 수준으로 낮추고, 집값 하락분까지 더해져 내년 공시가격은 올해보다 크게 하향 조정될 전망이다. 시세보다 크게 낮은 '급급매' 물건이 다소 줄어들 것이란 전망이 나오는 배경이다. 다만 내년에도 금리 인상기조가 이어지고, 경기 침체가 지속되면서 당장 집값 상승이나 거래 증가로 이어지긴 어려울 것이라는 관측이 많다. 직방 함영진 빅데이터랩장은 "정부의 잇단 규제 완화 기조에도 불구하고 프로젝트파이낸싱(PF) 등 금융시장 불안, 금리 인상, 고물가 등 악재들이 여전히 산재해있다"며 "2주택자들이 매도를 보류할 순 있지만 매수세가 당장 유입되기에는 시장 불안요인이 크다"고 말했다. 서지영 기자 seojy@edaily.co.kr 2022.12.25 14:42
부동산

20일인데 국회 표류 중...1주택 종부세 특별공제 사실상 무산

올해 1세대 1주택자의 세금 부담을 결정할 종합부동산세 특별공제 도입이 어려울 전망이다. 입법 기한이 20일로 다가온 가운데, 여야 사이에 합의가 이뤄질 가능성은 크지 않은 상황이다. 이 경우 특별공제 기준으로 과세 대상에서 제외됐던 9만여명은 결국 종부세를 납부하게 될 것으로 보인다. 18일 국세청에 따르면 올해 종부세 고지서에 특별공제 혜택을 반영하기 위해서는 오는 20일까지 국회에서 정부·여당의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을 처리해야 한다. 정상적으로 종부세 고지서를 발송하려면 이날까지 세금 부과 기준을 확정하고 관련 행정 절차에 들어가야 하기 때문이다. 국세청이 각종 특례 신청과 합산배제 신고 내역을 정리해 행정안전부에 전달하면 행안부가 최종 종부세액을 계산하고, 이후 국세청이 다시 세부 오류 검증 작업을 거치는 식이다. 이 과정에서 실제 종부세 고지서가 나가는 11월 말까지 적어도 한 달가량 시간이 필요하다는 게 과세 당국의 입장이다. 현재 여당인 국민의힘은 종부세 과세표준을 결정하는 공정시장가액비율을 올해 60%에서 내년 70%로 올리면서 특별공제를 도입하는 안을 제시했다. 야당인 더불어민주당은 올해 공정시장가액비율을 80%로 올려야 한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20일까지 여야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는다면, 1세대 1주택자 중에서도 공시가 11억∼14억원 주택을 보유한 9만3000명은 도로 종부세 과세 대상에 포함될 것으로 보인다. 시가(공시가 현실화율 75.1%) 기준으로는 14억6000만원∼18억6000만원 상당의 주택 1채를 보유한 경우가 여기에 해당한다. 보유 주택 공시가가 14억원을 넘는 경우도 종부세 부담이 당초 정부·여당안보다 올라가게 된다. 앞서 정부·여당은 최근 공시가격 상승과 종부세율·공정시장가액비율 인상으로 종부세 부담이 급격히 늘어난 점을 고려해 올해 종부세 특별공제(3억원)를 도입해 1세대 1주택자의 종부세 비과세 기준선을 11억원에서 14억원으로 올리는 방안을 추진해왔다. 서지영 기자 seojy@edaily.co.kr 2022.10.18 10:23
부동산

내일부터 종부세 특례 신청, 신규특례 대상 9만명

국세청이 오는 16일부터 30일까지 올해 종합부동산세(종부세) 과세특례와 합산배제 신청을 받는다고 15일 밝혔다. 국세청은 올해 종부세 과세특례와 합산배제 적용이 예상되는 64만여명에게 지난 7일부터 신고·신청 안내문을 발송했다. 안내문은 부부 공동명의자 15만7000명, 일시적 2주택자 4만7000명, 상속주택 보유자 1만명, 지방 저가주택 보유자 3만5000명, 임대주택 등 합산배제 대상자 39만명에게 발송됐다. 올해 새로 적용되는 일시적 2주택·상속주택·지방 저가주택 특례 대상자는 총 9만2000명이다. 대상자들이 신청기간 홈택스나 서면으로 특례와 합산배제 적용을 신청하면 국세청은 11월 종부세 정기 고지에 반영한다. 올해 새로 도입된 일시적 2주택·상속주택·지방 저가주택 과세특례는 1가구 1주택자가 이사 등의 이유로 일시적 2주택자가 된 경우, 주택을 상속받거나 지방 저가주택을 추가로 보유해 2주택자가 된 경우에도 1주택자로 간주하는 내용이다. 1주택자로 간주되면 기본공제 11억원, 고령·장기보유 세액공제(최대 80%) 등 혜택을 그대로 받을 수 있다. 부부 공동명의 1주택자는 지난해와 마찬가지로 1인당 6억원씩 총 12억원의 공제를 받을 수 있는 공동명의, 11억원 공제와 고령·장기보유 세액공제를 함께 받을 수 있는 단독명의 중 유리한 쪽을 택할 수 있다. 정부는 올해 한시적으로 특별공제를 도입해 1가구 1주택자 종부세 비과세 기준선을 14억원으로 올리겠다고 밝혔지만, 법안이 국회 문턱을 넘지 못했다. 그 때문에 부부 공동명의자는 단독명의 공제액이 11억원으로 기존과 동일하다고 상정하고 공동명의와 단독명의 중 유리한 쪽을 골라야 한다. 합산배제는 전용면적과 공시가격 등 요건을 갖춘 임대주택, 기숙사와 같은 사원용 주택, 주택건설 사업자가 주택 건설을 위해 취득한 토지 등에 대해 신고할 수 있다. 그동안에는 어린이집용 주택 중 가정 어린이집용 주택만 합산배제 대상에 해당했으나 올해부터는 직장 어린이집 등 모든 어린이집용 주택이 합산배제 신고 대상에 오른다. 서지영 기자 seojy@edaily.co.kr 2022.09.15 15: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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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주택 종부세 완화안 국회 통과 지연...혼란 우려

종합부동산세(종부세) 1주택자 14억원 공제, 일시적 2주택 특례 등 정부의 종부세 부담 완화와 관련해 국회의 법안 처리가 지연되면서 세정 차질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있다. 23일 국회와 기획재정부, 국세청에 따르면 정부의 종부세 부담 완화안이 담긴 종부세법과 조세특례제한법은 아직 상임위원회인 기획재정위원회에 계류 중이다. 정부는 올해에 한해 1세대 1주택자에 종부세 특별공제 3억원을 도입해 공제 금액을 11억원에서 14억원으로 올리고, 고령의 1세대 1주택자는 주택을 물려주거나 처분하는 시점까지 종부세 납부를 연기하는 방안을 발표했다. 1세대 1주택자가 저가의 상속주택이나 지방주택을 추가로 보유하게 된 경우, 이사 등의 목적으로 일시적으로 2주택이 된 경우에도 1주택자 혜택을 주겠다는 게 정부 방침이다. 종부세 부담 완화안으로 세 부담이 줄어들거나 납세 방식에 따른 유불리가 달라지는 대상은 최대 50만명에 이를 것으로 예상된다. 종부세 특례 신청 기간은 다음 달 16∼30일이다. 국세청은 신청 기간에 앞서 9월 6일쯤 특례 적용 대상자에게 안내문을 발송한다. 그러나 국회의 법안 처리가 늦어지면서 특례 신청에 차질이 생길 가능성이 커지고 있다. 국세청으로선 법 개정이 확정돼야 세부 내용을 규정하는 시행령, 신고 서식 등을 정하는 시행규칙을 차례로 개정하고, 대상자에게 개별 안내도 진행할 수 있기 때문이다. 국세청은 앞서 종부세 특례의 원활한 적용을 위한 법 통과 ‘데드라인’을 이달 20일로 제시하기도 했다. 하지만 국세청이 제시한 시한은 이미 지난 상황이다. 이달 안에라도 법이 통과된다면 특례 신청을 받을 수 있으나 준비 기간이 짧아 곳곳에서 오류가 생길 가능성이 있다. 종부세 특례 신청 기간을 넘겨 법이 통과된다면 11월 말 고지서 발송 후 신고·납부 기간인 12월 1∼15일 납세자가 직접 고지 내용을 수정하는 것도 가능하다. 그러나 이 경우 개별 납세자의 신고 부담이 크게 늘고, 내용을 잘 몰라 특례를 신청하지 못하거나 잘못 신청하는 사례가 속출할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고광효 기재부 세제실장은 전날 “대상자가 안내를 받지 못하면 12월 스스로 종부세 신고를 해야 하는데, 재산세까지 계산해야 해 신고하기가 어려울 것”이라며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았다”고 말했다. 서지영 기자 seojy@edaily.co.kr 2022.08.23 12:44
부동산

[랜드IS] 대대적 개편 예고에 기대·우려 교차하는 부동산 시장

서울 시내 한 부동산중개업소에 붙은 양도세 종부세 상담 안내문. 연합뉴스 제20대 대통령에 윤석열 국민의힘 후보가 당선되면서 부동산 시장에 기대와 우려가 교차하고 있다. 현장 공인중개사무소에는 대선 이후 세제 개편에 대한 기대감으로 일부 급매물이 줄었고, 매매를 원하는 이들의 문의도 증가세인 것으로 알려진다. 그러나 차기 정부의 공약 실현을 위해서는 국회 통과가 필요해 "기대는 이르다"는 목소리도 나온다. 세제 완화 기대감 솔솔 경기도 수원시에 거주 중인 A 씨는 지난 11일 집 근처 공인중개사무소로부터 모처럼 연락을 받았다. 약 6개월 전에 내놨던 집을 보고 싶어하는 사람이 있다는 것이다. A 씨는 "분양받은 집으로 이사하면서 전에 살던 집을 목표가 보다 5000만원 낮게 내놨는데, 집 보러 오겠다는 사람이 없었다"고 털어놨다. 집 담보 대출로 매월 200만원의 이자를 감당하던 그는 매매 시장이 꽁꽁 얼자 내심 걱정이 많았다. 그는 "대선이 끝나면 좀 달라질까 싶었는데 집을 보러 오겠다는 연락을 받아서 걱정을 한시름 내려놨다"고 했다. A 씨는 차기 정부가 대출과 세제 규제를 완화한다고 공언한 만큼 매매도 살아날 것이라고 기대하고 있다. B 씨는 25억~30억원에 달하는 아파트 두 채와 실거주 주택을 따로 보유 중인 부모를 모시고 있다. 그는 "부모님이 아파트 한 채를 처분하고 노후 준비 차원에서 작은 건물을 매입하려고 한다. 그런데 현 정부에서는 양도세가 80%에 달해서 실행하지 못했다"고 말했다. B 씨는 "차익의 대부분을 국고로 가져간다고 하니 파는 사람이나 사려는 사람 모두에게 힘들었다"며 "정권이 바뀌었으니 세제도 바뀔 것이라 기대 중"이라고 말했다. 현장도 체감한다. 서울 노원구 월계동 인근 공인중개사무소 관계자는 본지에 "대선 이후 매매와 전세 문의가 조금 늘었다. 그 전에는 정말 전화 한 통 없었다. 집주인들이 팔려고 내놨던 매물을 거두고 호가 조정 의견을 묻기도 한다"고 말했다. 13일 부동산 정보 플랫폼 아실에 따르면 서울 아파트 매물은 12일 4만 9195건으로 전날 기준으로 등록된 매물(4만 9539건)보다 0.69% 감소했다. 노원구의 경우 전날(1684건)보다 0.35% 감소한 1678건으로 지난 1월 28일(1701건)보다 매물이 줄었다. 강남구는 전날(4026건)보다 0.37%, 송파(3014건)구는 0.82% 매물이 감소했다. 대선 전까지 매수자보다 매도자가 많았던 시장에 약간의 변화가 있었다는 뜻이다. . 종부세 뜯어고치는 차기 정부 차기 정부의 부동산 정책은 공급 확대와 규제 완화가 기조다. 윤 당선인은 그동안 현 정부의 규제 남발 등 과도한 시장 개입을 지적해왔다. 차기 정부는 단기적으로 1주택자에 대한 종부세율 완화를 시사해 왔다. 현 정부가 1주택자 종부세율을 0.5%∼2.7%에서 0.6∼3.0%로 추가 인상했는데, 윤 당선인은 1주택자 종부세율을 초기 수준인 0.5~2.0%로 환원하겠다는 계획이다. 이와 함께 1주택 장기 보유자에 대해서는 연령과 상관없이 주택을 매각하거나 상속하는 시점까지 종부세 납부 이연을 허용한다. 거래세 완화를 위해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적용을 최대 2년간 유예해주는 방안도 추진한다. 현재 2주택자는 양도소득세 기본세율에 20%, 3주택자 이상은 기본세율에 30%를 중과하고 있는데, 이를 최대 2년간 유예해주자는 것이다. 또 다주택자 양도세를 50% 한시적으로 감면해주는 방안도 공약으로 내놨다. 대규모 공급도 예고했다. 윤 당선자는 임기 5년간 총 250만호 이상의 주택을 공급하겠다고 약속했다. 이 가운데 130만~150만호는 수요가 집중된 수도권에 공급한다는 방침이다. 서울 남산에서 내려본 아파트. 연합뉴스 실현 가능성은 다만 업계에서는 부동산 공약이 실현되기에는 많은 어려움이 따를 것으로 전망한다. 차기 정권 세제개편의 핵심인 종부세와 재산세 통합 등 세제 개편 부문은 국회 통과가 필수적이다. 그러나 172석을 가진 원내 다수당인 더불어민주당의 반대가 예상돼 전면 폐지는 물론 관련 법 개정이 쉽지 않다는 것이다. 현 정부가 강경하게 밀어붙인 임대차 3법(계약갱신청구권제·전월세상한제·전월세신고제) 개편도 마찬가지다. 윤 당선인은 지난 2월 첫 대선 TV토론에서 "내 집이든 전셋집이든 일단 집을 구하는 데 걸림돌이 되는 제도들을 제거해야 할 것 같다"며 "가장 먼저 대출 규제를 완화해서 집을 살 때 대출을 받을 수 있게 하고 7월이면 임대기한이 만료돼 전세가 상승이 예상되기 때문에 임대차 3법 개정을 먼저 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특히 윤 당선인은 2+2 계약갱신청구권을 2년으로 되돌리는 형태로 임대차법 개정을 원하고 있는데, 국회 통과를 위해서는 넘어야 할 산이 높다. 이 밖에 민간 재개발·재건축 사업의 용적률을 상향하는 대신 증가 용적률의 절반을 공공분양주택으로 기부채납으로 받고 이 주택을 청년이나 신혼부부에게 반값에 분양하는 '역세권 첫 집 주택' 20만 가구 공급 계획은 3~4인 가구 무주택자들의 역차별 논란이 불거질 가능성이 있다. 현재 윤 당선인이 제시한 세제 개편 공약 중 국회 통과가 필요 없는 부분은 공정시장가액비율 95% 동결, 보유세 완화 정도다. 부동산 업계는 차기 정부의 정책에 따른 매매 변화가 본격적으로 시세에 반영되려면 1~2주일, 길게는 지방선거가 있는 6월 이후가 될 것으로 전망한다. 윤지해 부동산R114 수석연구원은 "새 정부의 주택 정책이 구체화해야 매매 변화 추이도 본격화할 것"이라며 "국회 통과 등으로 이른 시일 내 제도 변경 가능성도 작아 수급 요인에 따라 등락을 반복할 가능성이 있다"고 말했다. 서지영 기자 seo.jiyeong@joongang.co.kr ◇윤석열 당선자 부동산 세제 공약 ------------------------------------------------- ▲종합부동산세 전면 재검토 ▲1주택자 양도소득세·재산세 완화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2년 유예 ▲다주택자 양도세 50% 한시적 감면 ▲주택담보대출 규제 완화 ▲3주택 이상 보유자는 대출 규제 ▲보유세 급등 차단 ◇윤석열 당선자 주택 공급 공약 ----------------------------------------------- ▲규제완화 통해 전국 250만 세대 공급 ▲청년원가주택 30만호, 역세권 첫집 주택 20만호 ▲재건축·재개발 규제 완화 ▲3기 신도시 차질없이 추진, 1기 신도시 재건축·리모델링 ---------------------------------------------------------------------------- *자료=윤석열 당선자 대선 공약집 2022.03.14 08: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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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랜드IS] 아파트 규제 풍선효과…치솟는 오피스텔·생활형숙박시설 인기

인천시 서구 '북청라 푸르지오 트레시엘 오피스텔' 모델하우스 외벽에 분양 완료 홍보물이 걸려 있다. 연합뉴스 정부의 아파트 규제가 강화되자 오피스텔과 생활형숙박시설(서비스드 레지던스) 인기가 치솟고 있다. 정부의 각종 세금 규제가 느슨한 반면, 짭짤한 월세 수익을 챙길 수 있다는 소문이 퍼져서다. 정부는 뒤늦게 업무용을 가장한 주거용 오피스텔과 생활형숙박시설 규제를 시작했다. 그러나 현장에서는 법의 사각지대를 틈탄 편법 운영이 계속되고 있다. 잘 나가는 오피스텔 . 경기도에 거주하는 김연지(50·가명) 씨는 몇 해 전 인천 지역에 오피스텔 한 채를 장만했다. 1억원 수준에 산 오피스텔 한 호실에서 나오는 월세는 50만원 정도다. 그는 "요즘 은행에 1억원 넣으면 (이자를) 50만원씩 주는 곳이 어디 있나. 남들은 오피스텔이 감가상각이 크다고 하지만, 개인적으로는 잘한 투자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김 씨는 이미 자가를 보유 중이다. 현행법상 아파트 한 채에 오피스텔까지 보유하면 다주택자로 인정돼 중과세 대상이다. 그러나 김 씨는 그럴 염려가 없다고 했다. 세대수에 포함되지 않는 업무용 오피스텔을 취득했기 때문이다. 오피스텔은 실사용 용도에 따라 세법상 주택 여부가 달라진다. 주거용은 종합부동산세(종부세) 대상이지만, 업무용은 예외로 인정된다. 하지만 업무용 오피스텔을 주거용으로 사용하는지는 일일이 조사하지 않는 한 알기 어렵다. 업계 관계자는 "오피스텔 보유자 중에는 세입자에게 전입신고를 하지 못하게 해 업무용처럼 꾸며 편법으로 종부세 대상에서 벗어나는 경우도 있다. 또 실제로 주거용도인데도 기숙사로 등록이 돼 업무용이 되는 등의 빈틈이 많다"고 했다. 오피스텔이 법의 사각지대에 놓이면서 지난해 오피스텔 매매가 총액도 통계 이후 최대치를 기록했다. 직방이 국토교통부 실거래가 중 전국 오피스텔 매매에 대해 분석한 결과에 따르면 2021년 오피스텔 매매 실거래가 총액은 13조6476억원으로 전년(2020년 10조6028억원) 대비 28.7% 증가하며 2006년 이후 가장 많았다. 직방 측은 "오피스텔은 아파트 대체상품으로 인식되고, 지속해서 규제가 늘고 있는 아파트에 비해 상대적으로 규제가 적다는 장점으로 거래 수요가 늘었을 것"이라고 분석했다. 생활형숙박시설도 '날개' 서울 마곡지구 '롯데캐슬 르웨스트' 조감도. 롯데건설 생활형숙박시설도 오피스텔 못지않게 인기다. 흔히 레지던스로 불리는 생활숙박시설은 취사와 세탁이 가능한 중장기 또는 단기 숙박시설이다. 겉보기에는 아파트나 주거용 오피스텔과 다를 바 없다. 일부 생활형숙박시설이 주거용 오피스텔처럼 장기 임대 계약을 맺거나, 숙박시설로 사용해 월세를 받는 식으로 운영되는 배경이다. 생활숙박시설은 주택법이 아닌 건축법을 적용받기 때문에 아파트처럼 개별 등기가 가능해 자유롭게 매매할 수 있다. 주택법은 투기과열지구, 조정대상지역에서 공급되는 거의 모든 주택의 분양권 전매를 제한한다. 그러나 생활숙박시설은 주택 수에 포함되지도 않고, 분양권 전매가 제한 되지 않는다. 주택으로 간주가 안 되니 세금 부담도 덜하다. 인기가 치솟는다. 생활형숙박시설 '롯데캐슬 르웨스트'는 지난해 8월 자체 홈페이지를 통한 청약 결과 총 876실 모집에 57만5950건이 접수돼 평균 657대 1의 경쟁률을 기록했다. 넉 달 앞선 3월 부산 동구에 분양된 생활형숙박시설 '롯데캐슬 드메르'는 평균 356대 1의 경쟁률을 기록했다. 업계 관계자는 "최근 오피스텔보다 생활형숙박시설로 돈이 몰린다. 오피스텔 규제의 반사이익을 누리고 있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나 생활형숙박시설을 주택용도로 사용하는 것은 엄연한 불법이다. 국토교통부는 지난해 1월 '건축법 시행령·시행규칙·방화구조 규칙·건축위원회 심의 기준' 등 개정안을 입법 및 행정 예고했다. 개정안에 따르면 분양 예정인 생활형숙박시설은 분양공고 시 '주택 사용 불가·숙박업 신고필요' 문구를 명시해야 한다. 이미 분양된 생활형숙박시설의 경우 '주택용도로 사용하는 것은 건축법상 이행강제금 부과 대상'이라는 안내문을 제작해 주민센터에 배포하는 등 행정지도를 강화한다는 방침이다. 하지만 이 역시 틈새는 있다. 해당 호실이 주거용인지, 편법 운영되고 있는지 구분하기 쉽지 않다. 실제 생활형숙박시설 거주자에 대한 단속에는 어려움이 따를 것이란 현장 목소리가 나오는 배경이다. '묻지마' 투자는 금물 이날 서울 시내 오피스텔 모델하우스에 붙은 임대문의 안내문. 연합뉴스. 전문가들은 성급한 오피스텔 및 생활형숙박시설 투자는 위험하다면서 선을 긋는다. 업계 관계자는 "오피스텔은 환금성이 떨어진다. 급하게 팔려고 할 때 아파트처럼 쉽게 팔리지 않을 수 있다"며 "부동산 가격이 내려갈 때는 오피스텔이 아파트보다 훨씬 많이 떨어진다"고 말했다. 2017년부터 2021년까지 최근 5년간 새로 입주한 오피스텔이 60만실 이상으로 공급 초과 상태인 점도 고려해야 한다. 생활형숙박시설도 위험성이 크다. 전입 신고가 불가능해 세입자의 전세 대출이 제한된다. 또 숙박객이 예상보다 적을 경우 투자금이 묶이는 상황에 몰릴 수 있다. 부동산 업계 관계자는 "생활형숙박시설을 분양받고 프리미엄을 붙여 되팔면 된다고 생각하는 이들도 있다. 그런데 이것도 입지가 탁월한 곳의 이야기일 뿐"이라고 지적했다. 서지영 기자 seo.jiyeong@joongang.co.kr 2022.02.28 07:00
경제

[랜드is] 7?10 대책이 남긴 뜻밖의 부작용 셋

정부의 '7∙10 부동산 대책'이 예상 밖 부작용을 내고 있다. 법인의 부동산 투기 수요를 막고 문어발식 '갭투자'를 위축시키는 데 중장기적인 효과를 발휘할 수 있겠지만, 정책에 대한 반작용으로 전셋값은 상승하고 민심도 엇갈리고 있다. 서울 아파트 가격 마저 7∙10 부동산 대책 이후 완만한 상승세를 기록하면서 이를 지켜보는 국민의 마음도 불안하다. 확 오른 전셋값∙늘어난 반전세 "그 물건은 벌써 나갔어요. 요즘 전세 물건 자체가 없어요." 지난 17일 서울 노원구의 한 부동산 중개업자의 푸념이다. 노원구 역세 주변에 위치한 20평대 A 아파트 전세에 관해 물어보자 되돌아온 답이었다. 이 중개업자는 "20평대 3억원은 지금 12월 입주할 수 있는 물건 하나만 남아있다. 30평대도 4억원 이상 달라고 하는데 이마저도 물건이 부족한 실정"이라고 말했다. 불과 4~5개월 전만 해도 이 동네 20평대 아파트 전세 시세는 2억5000만원이었다. 리모델링과 수리 등을 해 깔끔한 20평 아파트 전세가 "비싸 봐야 2억7000만원"선이었다는 전언이다. 이 중개업자는 "기존 세입자가 집을 사기에는 너무 비싸고, 정부 규제에 따른 변동성이 큰 상황이라 그대로 주저앉는 분위기다. 반면 전세를 찾는 수요는 그대로"라며 "결국 아파트 전셋값만 올라가는 형국이다. 지금은 3억짜리 전세가 몇 달 뒤에는 3억5000만원까지도 가지 않을까 싶다"고 했다. 비단 노원구만의 사정은 아니다. 강동구 고덕그라시움 전용면적 84㎡는 지난달 말 7억9000만원에 전세로 거래됐으나, 현재 호가가 10억원에 달한다. 마포구 아현동 래미안푸르지오 2단지 전용 114㎡ 저층(3층) 전세가 지난 13일 12억원에 계약됐다. 새 아파트가 많은 고덕이 속한 강동구는 0.30% 상승해 서울에서 가장 많이 올랐다. 이어 송파구 0.26%, 강남구 0.24%, 서초구 0.21%, 마포구 0.19%, 성동구 0.15%, 서대문구 0.14%, 성북구 0.12% 등도 전셋값 강세가 이어졌다. 전셋값 상승과 다름없는 반전세 비중도 높아지는 추세다. 국토교통부 실거래가 공개시스템 자료에 따르면 강남구 대치동의 6월 아파트 전·월세 거래량은 총 151건이었다. 이 중 월세가 끼어있는 거래(준전세·준월세)는 56건(37%)에 달했다. 전셋값 상승 원인은… 정부 규제? 업계는 전세난의 이유를 정부의 부동산 규제에서 찾고 있다. 집값을 안정시키겠다는 정부 대책이 전셋값 급등과 물량 부족으로 연결되고 있다는 것이다. 집주인들은 7·10 대책으로 많이 늘어난 보유세 부담까지 전∙월세를 올리고 있다. 전셋값을 올리거나 반전세 등으로 돌려서 세금을 충당하는 등 '버티기'에 나섰다는 것이다. 실제로 '부동산 스터디' 등 부동산 관련 온라인 카페에는 "정부가 다주택자 세 부담을 올렸다. 전세나 월세를 올려 버티겠다"는 글을 쉽게 찾을 수 있다. 이 카페에서 자신을 다주택자라고 밝힌 한 네티즌은 "당장에 전셋값 폭등할 것이다. 다주택자 흔히 말하는 저 포함 투기꾼 지인은 모두 버티기 모드로 들어갔다. 증여 취득세 개정 전 이번 주에 액션 다 들어갔다. 시장에 매물도, 매수자도 실종하고 전·월세는 폭등한다"고 했다. 또 다른 네티즌은 "투자자 입장에서 더는 (신규 매수) 진입은 힘들어진 것이 사실"이라면서도 "그렇다고 팔 것 같나? 강남 고가 2개 이상 가진 분들끼리 자녀 명의로 교차 증여하며 정리될 것이다. 중저가 구간은 종부세가 심하지 않아 버티기 구간일 것이다. 전세는 급상승해 매매전환 수요는 늘어날 것"이라고 전망했다. 전·월세 신고제, 전·월세 상한제, 계약갱신청구권 등을 담은 '임대차보호 3법'과 재건축 2년 거주 등 규제 강화도 원인으로 꼽힌다. 김태년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16일 "7월 임시국회에서 부동산세법과 임대차 3법을 반드시 처리하겠다. 임대차 3법은 기존 계약에도 적용하겠다"며 소급적용 의지를 보였다. 함영진 직방 빅데이터랩장은 "저금리와 공급 부족이 맞물린 상황에서 집주인의 보유세 부담은 증가하고 있다"며 "전·월세3법이 시행돼 소급적용이 된다면 일부에서는 이면계약으로 월세 부담을 세입자에게 전가하는 일도 발생할 수 있다"고 평했다. 엇갈린 민심…전문가 "급등세 집값 진정 가능성 높아" 민심도 갈렸다. 정부의 7∙10 부동산 대책을 옹호하는 입장도 적지 않다. 하지만 지나친 과세와 22번에 걸친 부동산 대책 발표, 폭등한 집값을 탓하는 여론도 상당하다. 급기야 정부의 부동산 정책을 비판하고 있는 부동산 온라인 카페 회원들이 '실검(실시간 검색어) 챌린지' 운동까지 벌이기 시작했다. 최근 온라인에서 '조세저항 국민운동', '못 살겠다 세금 폭탄', '김현미 장관 거짓말' '6·17위헌서민피눈물' 등의 키워드가 실시간 검색어 상단에 오르내렸다. 지난 14일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는 정부의 부동산 추가 대책을 지적하는 '조세저항 국민운동'이라는 제목의 글이 올라왔다. 이 청원인은 "왜 동의받지 않는 조세를 횡령해 가느냐. 개인 재산에는 동의를 얻어야 한다"고 썼다. 이 청원은 글이 올라온 지 이틀 만에 4만여명이 청원 동의를 눌렀다. 이 밖에도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는 정부의 부동산 정책을 재고해 달라는 글이 이어지는 상황이다. 그 사이 집값은 오름세를 이어가고 있다. 한국감정원은 7월 둘째 주(13일 기준) 서울의 주간 아파트값이 0.09% 상승했다고 밝혔다. 이번 주까지 6주 연속 상승이다. 지난주(0.11%)보다 오름폭은 다소 둔화했으나 오름세는 그대로다. 다른 기관의 분석도 비슷하다. KB부동산 리브온은 지난 13일 기준 서울 아파트 매매가는 전주 대비 0.63% 상승했다고 밝혔다. 이는 2018년 9월 셋째주(0.69%) 이후 91주 만에 최대 상승 폭이다. 다만, KB측은 매수우위지수는 상승세 꺾이면서 시장 안정화 될 기미가 보인다고 밝혔다. 전문가 중에서는 현재는 급등세를 기록 중인 집값이 장기적으로 안정될 것이라는 의견도 있다. 김균표 KB국민은행 부동산정보팀 차장은 "그동안 저가나 급매물 문의가 많았다. 그러나 대책이 진행되고 매수 문의가 차츰 줄어들면서 과거처럼 시장이 진정될 가능성이 높아 보인다"고 말했다. 서지영 기자 seo.jiyeong@joongang.co.kr 2020.07.20 07:00
경제

[머니뉴스] 종부세 과표 3억 이상도 과세…주담대 제한도

정부가 서울·세종 전역과 부산·경기 일부 등 집값이 급등한 조정 대상 지역의 2주택 이상 보유자에 대해 최고 세율 3.2%를 부과하는 등 중과하기로 했다. 또 1주택자도 새로 주택을 살 때 경우에 따라 주택담보대출을 제한하기로 했다.김동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13일 오후 정부서울청사에서 이 같은 내용의 '9·13 주택시장 안정 방안’을 발표했다. 이번 방안은 다주택자의 종합부동산세율을 강화하고 2주택자 등의 주택담보대출을 제한해 투기 자금을 차단하는 내용이 골자다.가장 먼저 정부는 고가 주택에 대한 종부세 세율을 손봤다. 과세표준 3억원 이하 구간을 제외한 전 구간에서 세율이 최대 1.2%포인트 올라갔다.종전에 없던 과표 3억(시가 약 18억원)~6억원 구간을 신설하고, 3억원 이하 구간에서는 현행 세율을 유지하기로 했다.3억원을 초과한 구간은 세율을 0.2~0.7%포인트 인상하고, 3주택 이상인 자와 조정 대상 지역 2주택인 자에게는 0.1~1.2%포인트 추가 과세하도록 했다.특히 과표 94억원 초과 구간의 세율은 참여정부 당시 최고 세율인 3.0%를 넘는 3.2%까지 올라간다.조정 대상 지역은 지난달 추가로 지정된 구리시, 안양시 동안구, 광교택지개발지구를 포함해 총 43곳이다.또 정부는 다주택자의 신규 주택 구입 목적의 주택담보대출도 옥죄기로 했다.2주택 이상 보유 세대는 규제지역 내에서 신규로 주택을 구입하기 위해 주택담보대출을 받지 못한다.기존에 1주택을 가진 세대도 규제지역 내 주택 신규 구입을 위한 주택담보대출이 원칙적으로 금지되지만, 이사·부모 봉양 등 실수요자의 불가피한 경우에 한해 허용된다.조정 대상 지역과 무관하게 부부 합산 2주택 이상인 자는 전세자금 대출에 대한 공적 보증이 금지된다. 1주택인 자는 부부 합산 소득이 1억원 이하까지 보증을 제공받을 수 있다.주택임대사업자가 투기지역이나 투기과열지구 내 주택담보 임대사업자 대출 LTV(주택담보대출비율)는 40%로 강화하고 임대업 대출 용도 외 용도로 유용할 경우 점검도 강화하기로 했다.조정 대상 지역의 주택을 취득해 임대 등록을 할 경우 양도세 중과, 종부세 과세 배제 혜택도 사라진다.정부는 주택 공급을 위해 수도권 공공택지 30곳을 개발해 30만 호를 공급하기로 했다. 상업지역 주거 비율과 준주거지역 용적률 상향 등 도심 규제를 완화해 공급을 확대하기로 했다.'10억원 이상’ 해외 계좌 미신고해 38명 과태료10억원 이상의 해외 금융계좌를 보유하면서 신고하지 않은 현금 부자 38명이 과세 당국에 적발됐다.13일 국세청이 올 상반기까지 해외 금융계좌 신고 대상임에도 신고하지 않은 38명을 적발해 과태료 124억원을 부과했다고 밝혔다.해외 금융계좌는 은행 업무, 증권, 파생 상품 거래 등을 위해 해외 금융회사에 개설한 계좌를 말한다.올 상반기 해외 금융계좌 신고 대상은 지난해 매달 말일 중 어느 하루라도 계좌 잔액 합계가 10억원을 초과한 자산가다.해외 금융계좌 신고 규모는 매년 꾸준히 증가하고 있으며, 올해 그 규모가 지난해보다 9%가량 늘어났다.올해 해외 금융계좌 상반기 신고 인원은 1287명, 신고 금액은 66조4000억원이었다. 신고 인원은 지난해보다 13.6%, 신고 금액은 8.7% 각각 증가했다.개인은 736명이 3038개 계좌, 총 6조9000억원을 신고했다. 인원과 금액은 각각 29.1%, 35.9% 늘었다. 법인 551개가 9465개 계좌에 59조5000억원을 신고했다. 법인 수는 2.1% 줄었지만, 금액은 6.2% 늘어났다.내년 상반기 신고부터 신고 기준 금액이 10억원에서 5억원으로 확대돼 신고 대상인지 확인할 필요가 있다.권지예 기자 kwon.jiye@jtbc.co.kr 2018.09.14 07: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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