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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

아기상어, 미 작곡가와 저작권 소송 최종 승소

동요 ‘상어가족(아기상어)’ 제작사인 더핑크퐁컴퍼니가 미국 작곡가와 벌인 저작권 소송에서 최종 승소했다. 미 작곡가가 자신의 창작물이라고 주장한 음원이 독창성 있는 2차 저작물에 해당하는지였는데 대법원은 이를 인정하지 않았다.대법원 1부는 14일 미국 작곡가 조니 온리(본명 조나단 로버트 라이트)가 더핑크퐁컴퍼니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원고 패소한 원심판결을 확정했다. 소송 제기 이후 6년 5개월 만에 나온 최종 결론이다.대법원은 "이미 존재하고 있던 구전가요를 이용해 새로운 곡을 작성하는 경우 2차적 저작물로 보호를 받기 위해서는 원저작물에 사회통념상 새로운 저작물이 될 수 있을 정도의 수정·증감을 가해 새로운 창작성이 부가돼야 하는 것"이라고 전제했다.이어 "원저작물에 다소의 수정·증감을 가한 것에 불과해 독창적 저작물이라 볼 수 없는 경우에는 저작권법에 의한 보호를 받을 수 없다"는 기존 법리를 재확인했다.상어가족은 콘텐츠 제작사 더핑크퐁컴퍼니(당시 스마트스터디)가 2015년 만든 동요다. '아∼기상어 뚜루루뚜루'로 시작하는 중독성 있는 노래와 그에 맞춘 춤 영상(베이비 샤크 댄스)이 온라인에서 인기를 끌며 널리 알려졌다.2019년 미국 빌보드 메인 싱글차트 '핫 100'에 진입한 것을 시작으로 2022년에는 영국 오피셜 차트 기준 스트리밍 2억회를 돌파했다. 2023년에는 글로벌 음원 플랫폼 스포티파이 누적 스트리밍 10억회를 넘겼다.미국 프로야구 메이저리그 월드시리즈 우승팀인 워싱턴 내셔널스를 비롯해 로스앤젤레스 다저스 등 다수의 메이저리그 구단이 이 노래를 응원곡으로 써 화제를 모으기도 했다.조니 온리는 상어가족이 2011년 발표한 자신의 동요 '베이비 샤크'를 표절했다며 2019년 3월에 국내 법원에 손해배상 소송을 냈다. 그는 베이비 샤크가 북미권 구전동요에 고유한 리듬을 부여해 리메이크한 2차 저작물이라고 주장했다.더핑크퐁컴퍼니는 "구전동요를 자체 편곡해 상어가족을 제작한 것"이라며 조니 온리의 저작물과는 무관하다고 반박했다. 구전동요는 특정인이나 단체의 전속적인 저작권이 없어 저작권 침해가 인정되지 않는다.더핑크퐁컴퍼니는 이날 판결에 대해 "'상어가족' 음원은 구전 가요 베이비샤크를 유아들이 따라부르기 쉽게 편곡, 번안, 개사해 창작성을 부여한 2차적 저작물"이라며 "대법원 판결을 통해, 해당 음원이 저작권을 침해하지 않았음이 최종 확인됐다"고 의미를 부여했다.김두용 기자 2025.08.14 11:59
연예

美작곡가, '베이비샤크' 저작권 소송 항소

미국 작곡가 조니온리(조나단 로버트 라이트)가 '베이비샤크' 표절 소송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다. 11일 원고측 대리인 법무법인 리우(담당 변호사 정경석, 허성훈)는 보도자료를 통해 "지난 7월 23일 '베이비샤크' 저작권 침해 소송에 대하여 내린 원고 패소 판결 결과에 대하여 이날 서울중앙지방법원에 항소장을 제출하였음을 알려드린다"고 밝혔다. "조만간 스마트스터디의 '베이비샤크' 곡에 대해서는 저작권부존재 확인소송을 별도로 제기할 것임도 알려드린다"고 말했다. 항소 이유에 대해선 "1심 판결문이 인용한 한국저작권위원회의 감정결과 보고서를 보면 부분적으로 판결문에 제대로 인용이 안 된 부분이 있다. 한국저작권위원회의 감정결과 보고서는 원고와 피고의 '베이비샤크' 노래 모두 미약하나마 창작성을 인정했다. 다만 그 창작적 표현을 서로 비교하여 실질적 유사성을 판단하는 부분에 대한 논리전개는 다소 부족한 느낌이고, 선뜻 이해할 수 없고, 결코 동의할 수도 없어서 항소에 이르게 된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소송 진행 중에 소취하서를 접수했던 이유도, 위와 같은 감정결과가 그대로 반영될 가능성 때문"이라며 "한국저작권위원회의 감정결과 보고서와 제1심 판결의 취지대로라면 스마트스터디의 '베이비샤크' 또한 창작성이 없는 것으로도 해석될 수 있다"고 주장했다. '베이비샤크'는 2015년 삼성출판사의 자회사인 국내 교육 분야 스타트업 스마트스터디가 유아교육 콘텐츠 핑크퐁을 통해 출시한 동요로 유튜브 90억 뷰에 달하는 인기를 끌고 있다. 1심은 "한국저작권위원회 감정 촉탁 결과 등에 비춰볼 때 조니온리의 저작권을 인정하기 부족하고 인정할 증거가 없다. 스마트스터디가 조니온리의 2차적인 저작권을 침해했는지에 대해서도 인정할 증거가 없다"면서 스마트스터디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기각했다. 황지영기자 hwang.jeeyoung@joongang.co.kr 2021.08.11 16: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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