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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예일반

조병규 ‘학폭’ 논란 진실은…폭로자 상대 손배소 패소

배우 조병규가 학교폭력 폭로자를 상대로 제기한 소송에서 패소했다.1일 서울중앙지방법원 민사37부(재판장 이상원)는 조병규와 전 소속사 HB엔터테인먼트가 A씨를 상대로 낸 약 40억원대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을 내렸다. 법원은 조병규 측의 청구를 모두 기각하고, 소송 비용도 원고가 부담하라고 결정했다.조병규 측은 “A씨가 허위 글을 적시함으로써 명예를 훼손했다”며 “광고모델 하차, 광고·드라마·영화·예능 출연 취소 등으로 총 40억여원의 손해를 입었다. 여기에 위자료 2억원을 합한 금액을 A씨가 배상해야 한다”고 주장했다.이에 대해 법원은 “조병규 측이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게시글이 허위라고 단정하기 어렵다”고 판시했다. 또 ‘A씨가 해당 게시글을 삭제한 것이 허위라고 인정한 것’이란 조병규 측 주장에 “허위임을 인정해서가 아니라 고소와 거액의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 대한 두려움 때문”이라고 봤다.재판부는 또 조병규 측이 제출한 20인의 학교폭력 부인 진술서도 증거로 인정하지 않았다. 법원은 “이들은 모두 조병규가 국내에서 관계를 맺은 사람들”이라며 “뉴질랜드에서 발생한 사건의 사실관계를 이들을 통해 확인하긴 어렵다”고 봤다. 지인 중 일부는 조병규와 뉴질랜드 유학 시절을 함께한 이들도 있었지만, 재판부는 “조병규와 상당한 친분이 있다고 인정되는 이들”이라며 받아들이지 않았다.현재 조병규 측은 1심 판결에 불복해 항소한 상태로, 2심은 서울고등법원에서 열릴 예정이다.한편 이번 논란은 지난 2021년 2월 19일 A씨가 SNS를 통해 뉴질랜드 유학 시절 조병규에게 학교폭력을 당했다는 폭로글을 게재하며 불거졌다. 당시 A씨는 네 번째 학교폭력 피해를 주장하며 조병규가 학창시절 간식 구입을 대신 시키거나 노래방 비용 결제를 대신 시키고, 발과 우산, 마이크 등으로 자신들을 구타했다고 주장했다. 이와 함께 A씨는 과거 사진과 학교 인증을 공개했지만, 당시 조병규의 소속사 측은 “사실무근”이라고 받아치며 법적 대응을 예고했다. 이후 억울함을 호소하던 A씨는 돌연 원글을 삭제했고, 조병규는 A씨를 명예훼손 혐의로 고소했다. 하지만 A씨가 뉴질랜드에 거주해 연락이 닿지 않고 사실 관계가 확인되지 않아 불송치됐고, 이후 조병규는 A씨를 상대로 40억 원대 민사소송을 제기했다.장주연 기자 jang3@edaily.co.kr 2025.11.01 15:37
스타

‘가세연 주주’ 은현장, 국감서 사이버레커 비판 “경찰, 김세의 수사 해야” [왓IS]

유튜브 ‘장사의 신’을 운영하는 은현장이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종합감사에 참고인으로 출석해 ‘가로세로연구소’(이하 가세연) 김세의 대표에 대한 수사를 촉구했다.30일 이준석 개혁신당 의원은 ‘사이버레커 심각성’을 지적하기 위해 은현장을 참고인으로 불렀다. 은현장은 가세연 김세의와 주식 매입, 임시주주총회 등을 둘러싼 법적 분쟁을 겪으면서 사이버레커 피해를 입은 바 있다.이날 질의에서 은현장은 가세연 주식 50%를 인수한 이유에 대해 “법적 절차로 해결하려 했으나 시간이 오래 걸린다”며 “사비를 들여 가세연 지분 50%를 취득하고 회계 장부를 열람한 뒤 김세의를 해임하기 위해 인수하게 됐다”고 밝혔다.이어 은현장은 “김세의와 그의 측근들, 팬클럽으로부터 10건이 넘는 고소고발을 당했다”며 “전 2~3개월 안에 조사를 받아야 했으나 정작 (내가 고발한) 김세의는 1년이 넘도록 경찰 조사가 진행되지 않고 있다”고 주장했다.그러면서 “강남경찰서에만 쯔양, 배우 김수현 등과 관련된 사건이 16~20건이 쌓여있지만 조사가 진행되고 있지 않다”며 “왜 경찰이 김세의 건을 조사하지 않는지 이해할 수 없다”고 강조했다.또한 은현장은 사이버레커들의 자극적인 발언들에 대해 “일단 이슈가 되는 것들은 유명한 연예인이나 유튜버들을 그냥 다 갖다붙이는 일들을 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사이버레커가 없어지려면 징벌적 손해배상 (제도가) 생겨야 한다고 생각한다”며 “사이버레커들은 돈을 쓸어담고 있지만 벌금은 300만원 낸다. 제가 전부 다 밝혀서 법원에 제출할 예정”이라고 강조하면서 사법 당국의 적극적인 지원도 역설했다.이주인 기자 juin27@edaily.co.kr 2025.10.30 18:37
연예일반

뉴진스의 독립, 법의 벽에 막히다... 1심 패소 후 ‘장기전’ 돌입 [IS포커스]

뉴진스의 독립은 결국 ‘법의 벽’을 넘지 못했다. 법원은 어도어와의 전속계약이 여전히 유효하다고 판단하며, 양측의 긴 분쟁에 첫 분기점을 찍었다. 1년여 동안 진행된 1심 패소로 뉴진스는 어도어 복귀 의무를 지게 됐지만 즉각 항소하며 다시 긴 싸움을 예고했다.◇ “민희진 해임만으로 계약 위반 아냐”…법원, 어도어 손 들어30일 서울중앙지방법원 민사합의41부(정회일 부장판사)는 어도어가 제기한 전속계약 유효확인 소송 1심에서 “계약은 여전히 유효하다”고 판결했다. 재판부는 “민희진 전 대표의 해임만으로 전속계약 위반이라 보기 어렵고, 어도어는 매니지먼트 의무를 다했다”고 밝혔다.뉴진스 측이 주장한 어도어와의 여덟 가지 해지 사유 ▲민희진 해임 ▲연습생 영상 유출 ▲하이브 PR 담당자 발언 ▲아일릿의 고유성 훼손 ▲아일릿 매니저의 ‘무시’ 발언 ▲돌고래유괴단 협업 차단 ▲음반 밀어내기 ▲산업 리포트 논란에 대해서도 “증거 불충분”으로 판단했다.재판부는 “(민희진 전 대표) 해지 통보 이전의 사정만으로는 계약 해지를 정당화할 만한 중대한 사유로 보기 어렵다”면서 “계약은 여전히 유효하며, 원고의 청구를 인용한다”고 원고 승소 판결을 했다. 소송비용은 피고인 뉴진스가 부담하게 됐다. 이로써 뉴진스의 독립 선언은 법적으로 효력을 인정받지 못했다. 이번 판결로 어도어는 뉴진스의 남은 전속계약 기간인 2029년까지 소속사 지위를 유지하게 됐다. 뉴진스로선 어도어 복귀 없이는 연예 활동을 재개하기 어렵게 됐다. ◇ 분쟁의 시작, 그리고 법정으로 이번 소송은 지난해 11월로 거슬러 올라간다. 뉴진스는 “어도어가 전속계약상 의무를 다하지 않았다”며 계약 해지를 통보했고, 독자 활동을 선언했다. 이에 어도어는 한 달 뒤인 12월 “뉴진스가 일방적으로 계약을 파기했다”며 전속계약 유효확인 소송을 제기했다. 본안 소송과 함께 “판결 전까지 멤버들이 독자 활동을 하지 못하게 해달라”는 가처분 신청도 냈다.지난 3월 가처분 법원은 어도어의 손을 들어줬다. 뉴진스 측은 이에 불복해 이의신청과 항고를 제기했지만 모두 기각됐다. 지난 5월엔 어도어의 간접강제 신청도 인용돼 “독자 활동시 멤버 1인당 위반행위 1회당 10억 원 지급”이라는 결정까지 내려졌다. 가처분과 별개로 본안 소송은 지난 4월 첫 변론기일을 시작으로 7월까지 세 차례 변론기일이 진행됐고, 8·9월 두 차례 조정기일까지 거쳤지만 끝내 합의는 이뤄지지 않았다. 그리고 10월 30일, 법원은 어도어 승소 판결을 내렸다.◇ “판결 존중하지만 항소”…끝나지 않은 싸움판결 직후 뉴진스 측은 즉각 항소 의사를 밝혔다. 법률대리인 법무법인 세종은 “법원의 판단을 존중하나, 어도어와의 신뢰관계가 완전히 파탄된 상황에서 복귀는 불가능하다”며 “항소심 법원에서 사실관계와 법리를 다시 살필 수 있길 바란다”고 전했다.반면 어도어는 재판부에 감사를 표하며 “오늘의 결과가 아티스트에게도 본 사안을 차분히 되돌아보는 계기가 되기를 간절히 희망한다”고 밝혔다. 이어 “정규 앨범 발매 등 활동을 위한 준비를 마치고 기다리고 있다”며 “아티스트와의 논의를 통해 팬 여러분 곁으로 돌아갈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덧붙였다이후 전망에 대해 김기윤 법률사무소 김기윤 변호사는 “뉴진스가 항소 의사를 밝힌 만큼 2심에서 다시 다툼이 이어지겠지만, 판결이 확정되기 전까지는 독자 활동 금지 가처분의 효력이 유지된다”면서 “만일 항소심에서 전속계약이 무효로 판단될 경우, 뉴진스 측은 가처분 취소를 요청할 수 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법원에서 멈춰버린 뉴진스의 시간 양측이 재판 과정에서 첨예하게 대립했던 만큼, 항소는 예상된 수순이었다는 게 법조계의 일반적 시각이다. 항소심 이후 상고심까지 이어질 거란 예측도 우세하다. 법무법인 건율 진보라 변호사는 “항소심은 보통 6개월에서 1년 가량의 시간이 소요되는데, 이번처럼 쟁점이 복잡할 경우 대법원까지 이어질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고 말했다.진 변호사는 “항소심에서 1심 판결을 뒤집기 위해서는 단순히 기존 주장을 반복하기보다, 1심에서 제출하지 않았던 새로운 증거자료나 법리 해석의 근거를 제시해야 한다”면서도 “법원의 판단 기준이 이미 명확하게 제시된 만큼, 이를 뒤집는 것은 쉽지 않은 싸움이 될 것”이라고 전망했다.2022년 7월 데뷔한 뉴진스는 세계적 인지도와 막대한 브랜드 가치를 가진 그룹이다. 하지만 법적 분쟁이 길어질수록 뉴진스라는 이름의 상징성은 흔들릴 수밖에 없다. 하재근 문화평론가는 “K팝 산업의 가장 큰 자산은 결국 ‘활동’이다. 무대가 멈춘 순간부터 브랜드의 시간도 멈춘다. 팬덤이 아무리 견고해도 공백이 길어지면 균열이 생긴다”고 말했다.반면 김성수 대중문화평론가는 이번 판결에 대해 “법원은 표준계약서를 근거로 한 법리 판단을 내렸지만, 그 안에는 창작자와 아티스트의 실제 관계성이 충분히 반영되지 못했다”고 지적했다. 그는 “민희진 전 대표는 뉴진스에게 단순한 경영진이 아니라, 그룹의 정체성과 세계관을 설계한 핵심 창작자였다”며 “표준계약서가 여전히 ‘을’의 권리를 실질적으로 보호하지 못하는 구조라는 점에서 이번 판결은 아쉬움이 남는다”고 말했다.이어 “뉴진스는 데뷔와 동시에 세계적인 성공을 거둔 그룹이고, 그 성취의 이면에는 민 전 대표의 창의적 디렉팅이 있었다”며 “현재 뉴진스 없는 어도어가 어떤 의미를 가질 수 있을지는 산업적으로도 재고할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김지혜 기자 jahye2@edaily.co.kr 2025.10.30 14:56
자동차

르노코리아, 'APEC CEO 써밋'서 신규 투자 계획 정부에 전달

르노코리아 니콜라 파리 사장이 지난 29일 경주 예술의 전당에서 열린 ‘APEC CEO SUMMIT KOREA 2025’의 ‘글로벌 기업 투자 파트너십’ 행사에 참석해 신규 투자 계획 발표 및 외국인직접투자(FDI) 신고를 진행했다.이날 열린 글로벌 기업 투자 파트너십 행사는 김정관 산업통상부 장관 등이 참석한 가운데 진행됐다. 7개의 글로벌 기업 대표들과 함께 행사에 참석한 르노코리아 니콜라 파리 사장은 르노코리아가 르노그룹의 전략적 5대 글로벌 허브 중 하나이며 미래차 전략에 매우 중요한 위치를 담당하고 있다고 설명했다.또한 니콜라 파리 사장은 부산공장의 전기차 생산 관련 추가 설비 투자를 비롯한 한국에 대한 신규 투자를 약속하고, 신규 투자 중 단기간 내 투입 예정 금액에 대한 투자신고서도 제출했다. 비공개로 전달된 전체 신규 투자 규모 등 상세 내용에 대해서는 향후 적절한 시점에 공개 예정이다.르노코리아 부산공장은 앞서 올 1월 한 달 동안 미래차 생산 기지로의 전환을 위해 총 68개의 설비에 대한 대규모 업데이트를 진행했던 바 있다. 이를 통해 부산공장은 하나의 혼류 생산 라인에서 내연기관 차량과 하이브리드 차량은 물론, 최신의 순수 전기차도 생산할 수 있는 역량을 갖추었다. 이번 추가 설비 투자 결정을 통해 부산공장의 전기차 생산 역량은 더욱 강화될 전망이다.권지예 기자 kwonjiye@edaily.co.kr 2025.10.30 11:44
연예일반

어도어, 뉴진스와의 전속계약 1심 승소... 法 “신뢰 파탄 단정 어렵다”

법원이 어도어의 손을 들어줬다. 어도어와 뉴진스 간 전속계약의 효력이 유지된다는 판단이 내려졌다.30일 오전 서울중앙지방법원 민사합의41부(재판장 정회일)는 “어도어가 민희진 전 대표의 해임만으로 전속계약을 위반했다고 보기 어렵다”고 밝혔다. 또 “민희진이 대표이사직에서 해임됐더라도 사내이사로서 프로듀서 업무를 수행할 수 있었으며, 이를 위해 반드시 대표이사직을 유지할 필요는 없었다”고 판단했다.재판부는 “민 전 대표의 해임 여부가 전속계약의 존속 여부를 결정짓는 핵심 사안이라 보기도 어렵고, 계약 어디에도 이를 근거로 삼을 조항이 없다”고 설명했다. 이어 “피고(뉴진스)들이 민희진 전 대표에 대해 높은 신뢰를 가지고 있었다 하더라도, 그 자체가 전속계약 해지 사유로 보기는 어렵다”고 덧붙였다.또한 “어도어가 민희진 전 대표를 해임한 이후에도 피고들과의 매니지먼트 업무를 지속하기 위한 노력을 이어왔다”며 “앨범 발매 준비, 공연 및 팬미팅, 광고·투어 계획 등을 고려하면 원고(어도어)가 매니지먼트 의무를 방기했다고 보기 어렵다”고 짚었다.재판부는 “제출된 카카오톡 대화 내용에 따르면 민희진은 뉴진스를 데리고 하이브로부터 독립하려는 계획을 세웠던 것으로 보이며, 뉴진스 부모들을 앞세워 여론전을 기획한 정황도 있다”고 밝혔다. 하이브·빌리프랩·쏘스뮤직 관련 ‘의무 조치 위반’ 주장에 대해서는 “어도어가 필요한 조치를 이미 취했다”며 “연습생 시절 영상 삭제, 보도 중단 요청, 공문 발송 등으로 보호 의무를 다했다고 본다”고 판단했다.‘아일릿의 뉴진스 표절 논란’에 대해서도 “콘셉트의 일부 유사성은 있으나 뉴진스의 콘셉트를 복제했다고 보기에는 부족하다”고 밝혔다. 이어 “여성 아이돌 그룹의 콘셉트는 퍼블리시티권이나 지식재산권으로 보기 어렵고, 어도어가 별다른 대응을 하지 않았다고 해서 계약을 중대하게 위반했다고 보기도 어렵다”고 덧붙였다.‘하이브 관계자의 폄하 발언’ 주장에 대해서는 “해당 발언이 뉴진스를 비방하거나 모욕하기 위한 것으로 보기 어렵다”고 밝혔다. 또한 ‘아일릿 매니저의 ‘무시해’ 논란’에 대해서도 “원고가 CCTV 확인 및 사실조회를 통해 충분한 조치를 취했다”고 판단했다.‘돌고래유괴단’과의 협업 문제에 대해서는 “저작물의 소유권은 원고에게 있으며, 무단 게재가 있었더라도 전속계약 위반으로 보기엔 부족하다”고 했다. ‘하이브의 음반 밀어내기’ 주장 역시 “제출된 증거만으로는 사실로 보기 어렵다”고 덧붙였다.재판부는 “‘뉴진스를 버리고 새 판을 짜면 된다’는 리포트 역시 전후 맥락상 특정 그룹을 폄하하려는 취지로 보기 어렵다”며 “하이브가 여전히 뉴진스의 활동을 지원하고 있었다”고 설명했다.신뢰관계 파탄 주장에 대해서는 “법적 분쟁이 발생했다고 해서 곧바로 신뢰관계가 파탄됐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강조했다. “전속계약 해지 이후의 사정만으로 신뢰가 깨졌다고 판단하는 것은 신중해야 한다”고 덧붙였다.이에 따라 재판부는 “원고(어도어)와 피고들(뉴진스) 사이의 전속계약은 여전히 유효하다”며 “원고는 뉴진스의 매니지먼트사 지위를 유지하고, 소송비용은 피고들이 부담한다”고 판시했다.한편 뉴진스는 지난해 11월 어도어가 전속계약을 위반했다며 계약을 해지하고 독자적인 활동을 시작했다. 이에 어도어는 전속계약이 여전히 유효하다며 멤버들을 상대로 본안 소송을 제기했다. 어도어 측은 “계약이 유효한 상태에서 해지 사유가 존재하지 않는다”는 입장인 반면, 뉴진스 측은 “민희진 전 대표 해임 등으로 신뢰 관계가 깨져 계약 해지가 가능하다”고 맞섰다.재판부는 지난 7월 변론을 종결한 뒤 양측의 합의를 유도하기 위해 8월과 9월 두 차례 조정기일을 열었으나, 조정이 불성립돼 예정대로 선고기일을 맞게 됐다.김지혜 기자 jahye2@edaily.co.kr 2025.10.30 10:52
뮤직

SM “신뢰회복 노력 선행돼야” VS 첸백시 “노력해왔다”…반박 릴레이에 공허해지는 엑소 [종합]

그룹 엑소 활동이 6인조로 전개될 예정인 가운데, 첸백시(김종대·변백현·김민석)와 SM엔터테인먼트의 갈등이 다시 수면 위로 떠올랐다. 정산 분쟁 장기화에 엑소 활동 참여를 둔 양측의 동상이몽도 계속되는 모양새다. 첸백시의 소속사 INB100은 지난 29일 공식 입장문을 통해 엑소 완전체 활동을 위해 SM엔터테인먼트(이하 SM)와 적극적으로 합의를 추진했지만, 결과적으로 활동에서 제외됐다고 주장했다. 지난 27일 SM이 오는 12월 13~14일 인천 중구 인스파이어 아레나에서 엑소 팬미팅 ‘엑소버스’(EXO’verse)를 개최하고, 2026년 1분기 정규 8집을 발매하는데 팬미팅에는 첸백시를 제외한 수호, 찬열, 디오, 카이, 세훈, 레이가 참석한다고도 공지한 뒤 나온 첫 입장이었다.INB100은 “지난 7월 9일 엑소 완전체 활동을 위해 SM과 직접 만나 합의 의사를 확인했다. 9월 10일에는 구체적인 합의 내용을 주고받으며 실질적인 협의 단계에 들어갔다”며 “2차 조정기일인 10월 2일 이후, 첸백시는 SM이 제시한 모든 조건을 수용하며 합의 의사를 명확히 전달했다. 12월 개인 일정을 모두 비워두고 법률 대리인을 통해 SM의 답변을 기다리고 있었으나, 첸백시를 제외한 엑소 팬미팅 개최 및 정규 앨범 발표 공지를 접했다”고 설명했다.INB100은 “첸백시는 오랜 시간 함께해온 팬 여러분의 진심을 무엇보다 소중히 여겼고, 엑소 완전체 활동을 간절히 바랐기에 합의의 길을 택했다. 이에 따라 조속한 시일 내에 완전체 활동을 위한 합의안을 도출할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그러나 SM은 이날 “첸백시 측의 금일 발표에 당사는 큰 유감을 표하지 않을 수 없다”고 강하게 반박했다. SM은 “당사는 첸백시 측에 분쟁종결에 대한 합의와 팀 활동은 별개의 문제라는 점을 명확히 한 바 있다”며 “지금까지의 모든 분쟁에서 이긴 상황이었고, 첸백시 측에 요구한 것은 2023년 6월 18일자 기존 합의서에서 정한 개인활동 매출액의 10%를 지급하라는 것 하나였다. 그러나 이는 아직 이행되지 않은 상태”라고 설명했다. 이어 “첸백시 측이 2차 조정 기일 이후 모든 조건을 수용하며 합의 의사를 명확히 전달했다고 밝힌 것과 달리, 16일에 먼저 이의신청을 했다”고 주장했다.또한 “팀 활동에 참여하는 문제는 다수의 분쟁을 통해 양측 간의 신뢰가 크게 무너졌음은 물론, 엑소라는 팀에 끼친 피해 및 팬들과 멤버들에게 준 상처가 컸기 때문에 기존 합의서를 이행하고 신뢰 회복을 위한 첸백시 측의 진지한 노력이 선행되는 것이 순리”라고 강조했다.이에 대해 INB100은 30일 재반박 입장을 전했다. INB100은 ‘요구사항이 아직 이행되지 않은 상태’라는 SM의 주장에 대해 “첸백시는 매출액 10% 지급 의사에 변함이 없으며, 현재 소송이 진행 중인 만큼 합의에 이르러 법적 절차가 마무리되는 대로 이행할 계획”이라고 밝혔다.이어 엑소 활동을 하기에 양측 신뢰가 무너졌다는 점에 대해서는 “모든 협의는 ‘엑소 완전체 활동’을 전제로 진행됐다. 첸백시는 기존 합의서의 이행 의사를 명확히 하고, 멤버들과 직접 소통 중이었으며 팀의 일원으로서 함께하기 위해 노력해 왔다”고 했다.또한 2차 조정 이후 이의신청에 대해서는 “첸백시는 법원의 조정기일을 전후해 개인활동 매출 10% 지급 의사를 SM 측에 전달하고, 최종 답변을 기다리고 있었다. 다만 10월 2일 조정위원이 제시한 금액은 양측의 합의와 무관한 임의의 산정액이었기에, 양사 모두 이를 수용할 수 없다는 입장을 조정기일 현장에서 밝혔다”며 “이후 해당 금액이 문서로 송달되자, 양측은 동일하게 10월 16일 이의신청을 제기했다. 이는 통상적인 절차에 따른 조치일 뿐이며, 첸백시가 합의 의사가 없다는 주장은 사실과 다르다”고 설명했다.끝으로 “SM과의 법적 절차 과정에서 혼란과 우려를 느끼셨을 팬 여러분께 진심으로 사과드린다”며 “첸백시는 기존 합의서의 이행을 성실히 진행하며, 멤버들과의 신뢰 회복과 SM과의 원만한 협의를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첸백시와 SM의 갈등은 2023년 6월 첸백시가 전속계약 해지를 요구하면서 불거졌다. 당시 첸백시는 SM이 장기계약을 강요하고 정산 절차가 불투명해 신뢰가 깨졌다며 계약 해지를 통보했다.이에 대해 SM은 “비상식적인 제안을 하는 외부 세력이 있다”며 이른바 ‘탬퍼링(불법 접촉)’ 의혹을 제기했고, 첸백시는 SM 임원을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사기) 혐의로 고소 및 고발했지만, 수사 결과 ‘무혐의’ 처분이 내려졌다. 첸백시는 이에 불복해 항고했으나, 검찰은 이를 기각했다.또한 첸백시는 13년간의 엑소 활동 기간 동안 정산 자료 일체를 요구하며 문서제출명령과 회계장부 열람·등사 가처분을 신청했지만, 법원은 신규 전속계약의 계약기간 시작일 이후 문서 제출 부분만 인정하고 나머지 요청은 모두 기각했다.이외에도 첸백시는 문화체육관광부와 공정거래위원회에 각각 회계장부 공개 의무 위반과 부당지원 혐의로 신고했지만, 두 기관 모두 ‘위반사항 없음’으로 결론 내고 사건을 종결했다.박세연 기자 psyon@edaily.co.kr 2025.10.30 09:19
뮤직

첸백시 “모든 조건 수용” VS SM “조건 1개인데 이행 無”… 엑소 완전체 활동 두고 갈등 재점화 [종합]

첸백시(김종대·변백현·김민석) 측이 엑소 완전체 활동을 위해 SM엔터테인먼트(이하 SM)와 적극적으로 합의를 추진했지만, 결과적으로 활동에서 제외됐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SM은 이같은 주장을 “사실 왜곡”이라며 강하게 반박했다.29일 첸백시의 소속사 INB100은 공식 입장문을 통해 “최근 첸백시의 완전체 활동 여부에 대한 입장 발표가 늦어지며 팬 여러분께 혼란과 걱정을 드린 점 깊이 사과드린다”며 “이에 그동안 진행된 사항들에 대해 알려드리고자 한다”고 밝혔다.INB100은 “지난 7월 9일 엑소 완전체 활동을 위해 SM과 직접 만나 합의 의사를 확인했다. 9월 10일에는 구체적인 합의 내용을 주고받으며 실질적인 협의 단계에 들어갔다”며 “2차 조정기일인 10월 2일 이후, 첸백시는 SM이 제시한 모든 조건을 수용하며 합의 의사를 명확히 전달했다. 12월 개인 일정을 모두 비워두고 법률 대리인을 통해 SM의 답변을 기다리고 있었으나, 첸백시를 제외한 엑소 팬미팅 개최 및 정규 앨범 발표 공지를 접했다”고 설명했다.INB100은 “첸백시는 오랜 시간 함께해온 팬 여러분의 진심을 무엇보다 소중히 여겼고, 엑소 완전체 활동을 간절히 바랐기에 합의의 길을 택했다. 이에 따라 조속한 시일 내에 완전체 활동을 위한 합의안을 도출할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그러나 SM은 이날 “첸백시 측의 금일 발표에 당사는 큰 유감을 표하지 않을 수 없다”고 강하게 반박했다. SM은 공식 입장을 통해 “당사는 첸백시 측에 분쟁종결에 대한 합의와 팀 활동은 별개의 문제라는 점을 명확히 한 바 있다”며 “지금까지의 모든 분쟁에서 이긴 상황이었고, 첸백시 측에 요구한 것은 2023년 6월 18일자 기존 합의서에서 정한 개인활동 매출액의 10%를 지급하라는 것 하나였다. 그러나 이는 아직 이행되지 않은 상태”라고 설명했다.이어 “첸백시 측이 2차 조정 기일 이후 모든 조건을 수용하며 합의 의사를 명확히 전달했다고 밝힌 것과 달리, 16일에 먼저 이의신청을 했다”고 주장했다.또한 “팀 활동에 참여하는 문제는 다수의 분쟁을 통해 양측 간의 신뢰가 크게 무너졌음은 물론, 엑소라는 팀에 끼친 피해 및 팬들과 멤버들에게 준 상처가 컸기 때문에 기존 합의서를 이행하고 신뢰 회복을 위한 첸백시 측의 진지한 노력이 선행되는 것이 순리”라고 강조했다.앞서 지난 27일 SM은 엑소가 오는 12월 13~14일 인천 중구 인스파이어 아레나에서 팬미팅 ‘엑소버스’(EXO’verse)를 개최하고, 2026년 1분기 정규 8집을 발매한다고 밝혔다. 팬미팅에는 첸백시를 제외한 수호, 찬열, 디오, 카이, 세훈, 레이가 참석한다고도 공지했다.한편 첸백시와 SM엔터테인먼트의 갈등은 2023년 6월, 첸백시가 전속계약 해지를 요구하면서 수면 위로 떠올랐다. 당시 첸백시는 SM엔터테인먼트가 장기계약을 강요하고 정산 절차가 불투명해 신뢰가 깨졌다며 계약 해지를 통보했다.이에 대해 SM엔터테인먼트는 즉각 반박에 나서며 “비상식적인 제안을 하는 외부 세력이 있다”며 이른바 ‘탬퍼링(불법 접촉)’ 의혹을 제기했다.이후 첸백시는 SM엔터테인먼트 임원을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사기) 혐의로 고소 및 고발했지만, 수사 결과 ‘무혐의’ 처분이 내려졌다. 첸백시는 이에 불복해 항고했으나, 검찰은 이를 기각했다.또한 첸백시는 13년간의 엑소 활동 기간 동안 정산 자료 일체를 요구하며 문서제출명령과 회계장부 열람·등사 가처분을 신청했지만, 법원은 신규 전속계약의 계약기간 시작일 이후 문서 제출 부분만 인정하고 나머지 요청은 모두 기각했다.이외에도 첸백시는 문화체육관광부와 공정거래위원회에 각각 회계장부 공개 의무 위반과 부당지원 혐의로 신고했지만, 두 기관 모두 ‘위반사항 없음’으로 결론 내고 사건을 종결했다.이수진 기자 sujin06@edaily.co.kr 2025.10.29 21:24
연예일반

첸백시, SM과 갈등 봉합 수순... “엑소 완전체 위해 조건 수용” [종합]

그룹 엑소 멤버 첸, 백현, 시우민(이하 첸백시)가 소속사 SM엔터테인먼트(이하 SM)를 상대로 낸 법정 공방에서 대부분 패소한 가운데, SM과 조속한 합의를 예고했다.엑소 첸백시 소속사 INB100은 29일 공식 입장문을 내고 “엑소 완전체 활동을 위해 SM 측과 7월부터 협의를 진행했으며 10월 2일 SM의 모든 조건을 수용했다”고 밝혔다. 다만, 완전체 엑소 완전체 활동에 대해서는 ‘억울함’을 드러냈다. 앞서 SM엔터테인먼트는 ‘첸백시’를 제외한 엑소 멤버 수호, 찬열, 디오, 카이, 세훈, 레인 6인으로 12월 13일과 14일 인천 인스파이어 아레나에서 팬미팅 ‘엑소버스’를 개최할 예정이라고 알렸다. 또 6인조 엑소는 2026년 1분기 여덟 번째 정규앨범을 발매하고 본격적인 활동에 나선다고도 했다.이에 INB100 측은 “완전체 활동을 위해 12월 개인 일정을 모두 비워두고, 법률 대리인을 통해 SM의 최종 답변을 기다리고 있었다”며 “첸백시 멤버들은 엑소 완전체 활동을 간절히 바라고, 이에 따라 조속한 시일 내에 완전체 활동을 위한 합의안을 도출할 예정”이라고 전했다.첸백시와 SM엔터테인먼트 간 갈등은 2023년 6월, 첸백시가 전속계약 해지를 요구하면서 수면 위로 떠올랐다. 당시 첸백시는 SM엔터테인먼트가 장기계약을 강요하고 정산 절차가 불투명해 신뢰가 깨졌다며 계약 해지를 통보했다.이에 SM엔터테인먼트는 즉각 반박에 나서 “비상식적인 제안을 하는 외부 세력이 있다”며 이른바 ‘탬퍼링(불법 접촉)’ 의혹을 제기하며 맞섰다.이후 첸백시는 SM엔터테인먼트 임원을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사기) 혐의로 고소·고발했으나, 수사 결과 무혐의 처분이 내려졌다. 첸백시는 이에 불복해 항고했지만, 검찰은 이를 기각했다.또 첸백시는 13년간 엑소 활동 기간 동안의 정산 자료 일체를 요구하며 문서제출명령과 회계장부 등 열람·등사 가처분을 신청했으나, 법원은 신규 전속계약의 계약기간 시작일 이후 문서 제출 부분을 제외한 나머지 요청을 모두 기각했다.이외에도 첸백시는 문화체육관광부와 공정거래위원회에 각각 회계장부 공개 의무 위반과 부당지원 혐의로 신고했지만, 두 기관 모두 ‘위반사항 없음’으로 결론 내고 사건을 종결했다.김지혜 기자 jahye2@edaily.co.kr 2025.10.29 17:57
프로축구

포항, 스틸야드 ‘업그레이드’ 한다…관람 환경 개선 위한 입찰 공고 실시

포항 스틸러스가 홈경기 관람 환경 개선에 나선다. 포항 스틸러스는 홈경기장 포항 스틸야드의 노후하고 협소한 일반석을 프리미엄 좌석으로 개선하기 위한 <2025년 프로스포츠 관람 문화 변화 대응 지원> 용역 입찰을 한다. 이번 입찰을 통해 선정된 업체는 ▲S구역 1층 내 기존 협소 좌석 철거 및 특화 좌석 신규 조성 ▲S·A구역 개편 및 장치장식물 설치 등 과업 전반을 수행하게 된다. 입찰은 가격평가(20%)와 기술평가(80%)를 바탕으로 최종 점수를 산출해 우선 협상대상자를 선정하는 방식으로 진행한다. 참가를 원하는 업체는 12월 1일까지 나라장터 홈페이지에 게시된 입찰 공고를 참고해 제안서 등 구비서류를 전자 제출하면 된다. 현장설명회는 입찰공고문의 안내에 따라 11월 2일까지 사전 신청 후 참가할 수 있다. 포항 스틸러스는 1990년 준공 이후 30여 년간 K리그의 상징적인 경기장으로 자리 잡은 포항 스틸야드의 현대화를 꾸준히 추진해왔다. 시대의 흐름과 관중의 이용 패턴에 맞춰 좌석 교체, 편의시설 리모델링, 식음료 매장 신설 등 다양한 시설 개선을 진행했다. 올해 (사)한국프로스포츠협회가 주관한 공모사업에 선정되며, 2023년 특화 좌석(테이블석, 데크석) 설치에 이어 또 한 번 변화의 동력을 마련했다. 포항 스틸러스는 이번 사업을 통해 신규 좌석을 기존 경기장과의 조화를 고려해 편의성 높게 조성함으로써 관중들에게 더욱 쾌적한 관람 환경을 제공할 계획이다.김희웅 기자 2025.10.29 17:52
예능

JTBC “저작권 침해 명백”… 가처분 ‘화해 권고’에 이의 신청

‘최강야구’의 JTBC가 ‘불꽃야구’ 제작사 스튜디오C1을 상대로 낸 저작권침해 가처분 신청에 대해 법원이 화해 권고 결정을 내린 가운데, 양측 모두 이의 신청을 제기했다.29일 방송계에 따르면, 스튜디오C1과 JTBC 양측 모두 법원의 화해 권고 결정에 대해 지난 27일 이의신청을 제기했다. 스튜디오C1이 먼저 이의를 제기했고, JTBC 측도 이에 맞춰 이의신청서를 제출한 것으로 전해졌다.법원에서 화해 권고 결정을 내렸을 경우, 양측은 2주 이내에 이의를 제기할 수 있다. 양측이 이의제기를 함에 따라 가처분 신청에 대한 재심리가 진행되며, 이후 최종 결정이 내려질 예정이다. 앞서 서울중앙지법 제60민사부는 지난 12일 JTBC가 ‘불꽃야구’ 제작사 스튜디오C1을 상대로 낸 저작권침해금지 및 부정경쟁행위 금지 가처분 신청에 대해 법원이 화해 권고 결정을 내렸다. 화해 권고 결정에 따르면, 스튜디오C1은 2026년 1월 1일부터 홈페이지 및 유튜브 채널 등에 공개된 ‘불꽃야구’ 영상을 포함해 예고편, 선수단 연습 영상 등 모든 영상은 삭제하고, 새로운 영상을 업로드하거나 공개하지 않아야 한다.재판부의 결정에는 ‘불꽃야구’나 ‘불꽃 파이터즈’라는 명칭을 제목 또는 선수단 명칭으로 사용하는 영상물을 제작하거나 공중송신, 배포하는 것도 금지 대상에 포함된 것으로 알려졌다.재판부는 스튜디오C1이 이를 어길 경우, 위반일수 1일당 1억원의 저작권 침해 간접강제금을 JTBC에 지급해야 한다고 했다.JTBC는 일간스포츠에 “‘불꽃야구’의 ‘최강야구’ 저작권 침해는 명백하다. 타인의 권리를 침해하는 콘텐츠로 부정 경쟁을 펼치는 행태는 근절돼야 한다”고 밝혔다. 스튜디오C1 측은 “재판이 진행 중이라 드릴 입장이 없다”고 말했다.한편 JTBC는 가처분 신청에 앞서 스튜디오C1과 대표이사인 장시원 PD를 상대로 민사 소송과 형사 고소를 제기했으며, 저작권 침해 관련 본안 소송도 진행 중이다.이수진 기자 sujin06@edaily.co.kr 2025.10.29 14: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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