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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불꽃’ 지고 ‘최강’ 될까… 법원, ‘제작 중단’ 화해 권고에 스튜디오C1 이의 제기 [종합]
법원이 JTBC가 ‘불꽃야구’ 제작사 스튜디오C1을 상대로 낸 저작권침해 및 부정경쟁행위금지 가처분 신청에 대해 2026년 ‘불꽃야구’ 제작 중단을 조건으로 한 화해 권고 결정을 내렸다. 그러나 스튜디오C1은 이를 받아들이지 않고 이의 제기에 나섰다.28일 일간스포츠 취재에 따르면 지난 12일 서울중앙지법 제60민사부는 이번 가처분 신청에 대해 2026년 1월 1일부터 스튜디오C1 홈페이지 및 유튜브 채널 등에 공개된 ‘불꽃야구’ 영상을 포함해 예고편, 선수단 연습 영상 등 모든 영상을 삭제하고, 새로운 영상을 업로드하거나 공개하지 않는 조건으로 화해를 권고했다.재판부의 결정에는 ‘불꽃야구’나 ‘불꽃 파이터즈’라는 명칭을 제목 또는 선수단 명칭으로 사용하는 영상물을 제작하거나 공중송신, 배포하는 것도 금지 대상에 포함된 것으로 알려졌다.재판부는 스튜디오C1이 이를 어길 경우, 위반일수 1일당 1억원의 저작권 침해 간접강제금을 JTBC에 지급해야 한다고 했다.민사소송법에 따르면 법원은 소송이 진행 중인 사건에 대해 당사자의 이익과 사정을 참작해, 청구 취지에 어긋나지 않는 범위에서 사건의 공평한 해결을 위한 화해 권고 결정을 내릴 수 있다.법원의 화해 권고 결정에 대해 양측이 송달받은 날로부터 2주 이내에 이의를 제기하지 않으면, 해당 권고는 그대로 확정돼 판결과 동일한 효력을 갖게 된다. 그러나 한쪽이라도 이의 신청서를 제출하면 화해 권고 결정은 효력을 잃고, 법원이 사건을 재검토하고 재판 절차가 이어진다.스튜디오C1 측은 법원의 화해 권고 결정에 불복해 이의 신청서를 재판부에 제출했다. 이에 따라 화해 권고 결정은 효력이 발생하지 않았으며, 재판이 계속 진행된다.만약 재판부가 화해 권고 결정에서 제시한 시점(2026년 1월 1일)보다 앞서 가처분 신청을 인용할 경우, 스튜디오C1은 그보다 더 이른 시점에 ‘불꽃야구’ 제작을 중단해야 할 수도 있다.반대로 가처분 신청이 기각된다면 스튜디오C1은 ‘불꽃야구’ 콘텐츠를 계속해 제작·배포할 수 있으며, 최종 결과는 저작권침해관련 본안 소송 판결에 따라 달라질 전망이다.JTBC는 일간스포츠에 “‘불꽃야구’의 ‘최강야구’ 저작권 침해는 명백하다. 타인의 권리를 침해하는 콘텐츠로 부정 경쟁을 펼치는 행태는 근절돼야 한다”고 밝혔다. 스튜디오C1 측은 “재판이 진행 중이라 드릴 입장이 없다”고 말했다.한편 ‘불꽃야구’가 기로에 놓인 만큼, ‘최강야구’가 반사이익을 볼지 귀추가 주목된다. ‘최강야구’는 은퇴한 야구선수들이 다시 뭉쳐 다른 야구 강팀과 대결을 펼치는 콘셉트로 주목받은 스포츠 예능이다. 시즌1부터 3까지 장시원 PD가 연출을 맡았다.그러나 제작비 과다 청구 및 집행 내역 공개 문제를 두고 장시원 PD가 대표로 있는 스튜디오C1과 JTBC가 갈등을 빚기 시작했고, 이후 스튜디오C1은 ‘최강야구’와 유사한 포맷과 출연진으로 구성된 ‘불꽃야구’를 선보였다.이에 JTBC는 새로운 제작진과 새로운 선수진을 꾸려 ‘최강야구’ 4번째 시즌을 지난달 22일 선보였다. 새로운 시즌을 맞아 이종범 감독을 중심으로 새 선수진을 합류시키며 포맷을 대대적으로 개편, 변화를 시도하고 있다.향후 가처분 결과에 따라 상황이 달라질 전망이나 만약 가처분 신청이 인용돼 ‘불꽃야구’ 제작이 중단될 경우, ‘최강야구’가 최강의 이름값을 재증명하게 될지 관심이 쏠린다. 이수진 기자 sujin06@edaily.co.kr
2025.10.28 18:1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