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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속사와 아이돌, 생존을 건 슬픈 투쟁..법원이 다시 쓴 ‘공존의 규칙’ ② [노종언 엔터법정]

아티스트와 소속사 간 법적 다툼에서, 최근까지 법원의 기류는 ‘약자 보호’에 가까웠다. 아티스트 개인의 인권과 직업 선택의 자유를 폭넓게 인정해 온 것이 사실이다. 그러나 최근 선고된 뉴진스 전속계약 판결은 이런 흐름에 중대한 변화를 가져왔다. 기존 판례들 중 다수에서 아티스트를 약자로 보고 이들의 보호에 초점을 맞췄다면, 뉴진스 판결에선 소속사의 생존권과 절차적 정당성에 주목했기 때문이다.이 판결에서 가장 눈여겨볼 대목은 신뢰관계가 저해되는 상황이 존재하면 계약 해지가 가능하다는 기존의 판례 논리에서 벗어나, 상호 간의 갈등을 해결하려는 ‘실질적인 노력’ 이 있었는지를 전속계약 해지의 중요한 요건으로 판단하기 시작했다는 점이다.아이돌 그룹에게 자신을 발굴해 준 프로듀서나 대표는 부모와 같은 존재일 수 있다. 그렇기에 그들의 교체는 멤버들에게 깊은 심리적 동요를 일으킨다. 하지만 법원은 이 ‘심리적 동요’와 ‘법적인 신뢰 파탄’을 구분하기 시작했다.재판부는 프로듀서의 해임은 회사의 고유한 ‘경영 판단’ 의 영역이며, 이것이 곧바로 아티스트에 대한 매니지먼트 의무 위반으로 이어지지는 않는다고 판시했다. 또한 특정 매니저의 “무시해”라는 발언 논란에 대해서도, 소속사가 CCTV를 확인하고 조사를 진행하는 등 ‘보호 조치’ 를 취했다면, 결과적으로 멤버들이 상처를 입었다 해도 소속사가 의무를 방기한 것은 아니라고 보았다.이는 시사하는 바가 크다. 과거 판례에서는 멤버들이 느끼는 소외감이나 불안감은 신뢰관계 파탄의 일환으로 상당히 중요한 해지사유로 참작됐다. 이제는 소속사가 정산과 지원이라는 ‘핵심 의무’를 충실히 이행하고 있다면, 내부적인 마찰이나 경영진 교체는 계약 해지의 사유가 될 수 없다는 판단 기준이 새롭게 세워진 것이다.이번 판결에서 또 하나 주목할 부분은 ‘소속사의 생존권’ 을 명시적으로 인정했다는 점이다. 법원은 엔터 산업의 ‘하이 리스크’ 구조를 판결문에 그대로 담았다.재판부는 “소속사는 매우 높은 실패 위험을 감수하고 대규모 자금을 투자했는데, 성공한 아이돌이 단기간에 이탈한다면 회사는 회복할 수 없는 손해를 입는다”고 지적했다. 아티스트의 이탈이 곧 ‘회사의 존립 위기’로 이어질 수 있음을 사법부가 명시적으로 인정한 것이다.이는 아이돌의 ‘직업 수행의 자유’ 못지않게, 투자를 감행한 기업의 ‘존속 가치’ 와 ‘계약의 구속력’ 또한 보호받아야 한다는 사법부의 선언이기도 하다. 2주에 걸쳐 살펴본 엔터테인먼트 분쟁의 본질은 결국 ‘사람’과 ‘돈’, 그리고 ‘약속’의 문제다. 과거의 법원이 ‘기울어진 운동장’을 바로잡기 위해 인권을 침해당하던 아이돌의 손을 들어주는 것이 추세였다면, 지금의 법원은 그 운동장의 균형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규칙의 준수’ 역시 중요한 요소로 판단되어야 한다는 점을 강조하고 있다. 엔터 소송은 이제 아티스트의 인격과 창조성의 영역을 넘어 계약 분쟁의 시대로 접어드는 과도기에 있다.이러한 시대적 변화를 직시하며, 소속사는 아이돌을 소유물이 아닌 파트너로 존중하고 투명한 정산과 절차를 지켜야 한다. 아이돌 역시 자신의 감정이 법보다 위에 있지 않음을 깨닫고, 계약서에 찍은 도장의 무게를 감당해야 한다.극한의 대립 끝에 남는 것은 승자 없는 폐허뿐이다. 법정으로 가기 전, 서로가 서로의 생존을 위한 필수불가결한 존재임을 인정하는 것. 그것만이 화려하고도 잔혹한 엔터 산업에서 모두가 살아남는 유일한 길이다.노종언 변호사 (법무법인 존재)▶저자 소개=노종언 변호사는 서울대학교 법과대학을 졸업하고 사법시험 합격 후 현재 법무법인 존재의 대표변호사로 재직 중입니다. 구하라,박수홍, 오메가엑스, 선우은숙 사건 등 굵직한 연예계 분쟁을 수행한 엔터테인먼트 분쟁 전문가입니다. 다수의 사건을 수행하며 얻은 현장의 경험을 바탕으로, 엔터테인먼트 법률 이슈에 대한 심도 있는 통찰을 제공합니다. 2026.02.20 05: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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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속사와 아이돌, 생존을 건 슬픈 투쟁… 판례로 보는 엔터 산업 구조의 진실 ① [노종언 엔터법정]

K팝 산업의 성장 이면에는 늘 법적 분쟁이 존재해왔다. 대중의 사랑을 받는 스타와 그들을 육성한 소속사가 법정에서 대립하는 일은 이제 드문 일이 아니다.최근 오디션 프로그램 후 판타지보이즈 측 전속계약을 거부한 유준원, 가혹 행위 논란이 있었던 오메가엑스, 템퍼링 의혹이 제기된 피프티 피프티, 정산금 문제로 갈등을 빚은 엑소 첸백시, 그리고 경영권 분쟁과 맞물린 뉴진스 사례까지. 대상과 시기는 다르지만 전속계약 분쟁이라는 법적 다툼은 끊임없이 반복되고 있다.사람들은 “누가 배신자인가, 누가 악마인가”에 주목한다.하지만 이 싸움을 이분법적인 선과 악의 싸움으로 보기에는 복잡하고 입체적인 부분이 많다. 본질은 ‘소속사의 생존’과 ‘아이돌의 생존’이 정면으로 충돌할 수밖에 없는 엔터테인먼트 산업 특유의 ‘구조적 슬픔’에 있다. 먼저 소속사가 처한 현실을 볼 필요가 있다. 엔터산업은 흔히 ‘하이 리스크, 하이 리턴’ 산업으로 불린다. 실상은 확률이 매우 낮은 투자를 감행해야 하는 구조에 가깝다.연습생 한 명을 육성하는 데 수천만 원, 그룹 하나를 데뷔시키는 데 수십억 원의 비용이 소요된다. 통계적으로 볼 때 10팀을 데뷔시키면 9팀은 성과를 내지 못하고 사라진다. 오직 1팀만이 살아남아 수익을 창출한다. 성공한 1팀이 벌어들인 수익으로, 실패한 9팀의 투자 비용(매몰 비용)과 회사의 부채를 감당해야 하는 구조다.소속사 입장에서 성공한 아이돌은 단순한 소속 아티스트가 아니다. 회사의 존립을 지탱하는 유일한 수익원이자, 직원들의 급여와 회사의 미래를 책임질 자산이다.그런데 수익이 발생하기 시작하는 시점에 아이돌이 계약 해지를 요구한다면, 소속사는 이를 단순한 계약 위반이 아닌 소속사의 ‘생존의 위기 상황’으로 받아들인다. 반면 아이돌의 직업적 수명은 길어야 20대 후반에 끝날 정도로 다른 직종에 비해 잔인할 정도로 짧다. 이 과정에서 아티스트로서의 ‘존엄’과 ‘인격권’은 침해받기 쉽다.그렇기에 아이돌에게 전속계약 해지 소송은 더 많은 돈을 위한 탐욕이 아니라, ‘나를 지키기 위한 몸부림’인 경우 역시 많다. 가장 안타까운 건 서로의 생존권이 충돌하는 상황에서 타협점은 찾기 어렵고, 싸움은 서로를 악마화하는 ‘제로섬 게임’으로 흐르기 마련인 점이다. 최근의 피프티 피프티, 뉴진스, 첸백시 사례 등에서 보인 격렬한 대립은 개인의 감정 싸움이라기보다, 이기지 않으면 자신의 생존이 위협받는 ‘구조적 슬픔’에서 기인한다.다음 주에는 관련 판례를 통해, 이를 판단하는 법원의 구체적인 기준과 판결의 경향을 분석해 본다. 법리적 관점에서 엔터 산업의 공존에 작으나마 도움이 되기를 바란다.노종언(법무법인 존재) ▶저자 소개=노종언 변호사는 서울대학교 법과대학을 졸업하고 사법시험 합격 후 현재 법무법인 존재의 대표변호사로 재직 중입니다. 구하라,박수홍, 오메가엑스, 선우은숙 사건 등 굵직한 연예계 분쟁을 수행한 엔터테인먼트 분쟁 전문가입니다. 다수의 사건을 수행하며 얻은 현장의 경험을 바탕으로, 엔터테인먼트 법률 이슈에 대한 심도 있는 통찰을 제공합니다. 2026.02.13 06: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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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악의 아닌 기준 부재 탓”…한매연, 김선호→차은우 탈세 논란에 입장 발표 [전문]

배우 차은우, 김선호 등 연예인의 법인 설립 문제에 대한 세금 포탈 이슈가 도마위에 오른 가운데, 사단법인 한국매니지먼트연합이 정부의 제도 및 정책적 지원을 요청했다.사단법인 한국매니지먼트연합(이하 한매연)은 ‘연예인의 법인 설립과 조세 문제에 대한 사단법인 한국매니지먼트연합 입장문’을 12일 발표했다.한매연은 입장문을 통해 “K콘텐츠가 글로벌 시장에서 주연으로 우뚝서게 되면서 기형적으로 한국 엔터테인먼트 산업의 구조가 뒤틀리고 있다는 반응이 나온다”며 “특히 최근 들어 ‘한류스타’들의 법인 설립 문제와 맞물려 조세 회피 의혹이 불거지면서 과세당국과 업계 사이에 이를 바라보는 시선의 온도차가 상당하다”고 짚었다.이어 “1990년대 한류 바람이 불기 시작하면서 기존 연예기획사들이 소속 연예인의 성공을 위해 기획부터 제작, 관리까지 아우르는 종합 엔터사로서 시스템을 구축해왔다”며 “이는 연예인 개인과 회사가 전속계약을 체결하고 연예인 개개인에 대한 첫 단계부터 최종적으로 데뷔한 연예인의 관리까지 회사에서 진행하는 이른바 원스톱 시스템”이라고 설명했다. 하지만 산업의 급성장과 한류의 선풍적인 인기로 개인이 천문학적인 수익을 창출하면서 문제가 발생하기 시작했다는 게 한매연 측 의견이다. 한매연은 “제도, 정책이 이러한 구조를 이해하고 뒷받침해 주지 못했다. 이는 엔터 산업 구조 또한 급격하게 변화시켰고, 아티스트 스스로 커리어와 지식재산권(IP), 장기적 브랜드 가치를 관리하기 위해 ‘개인화된 법인’을 설립하기 시작했다”고 밝혔다.한매연은 “현행 과세 행정은 이러한 법인을 일률적으로 소득세 누진세율 회피를 위한 ‘도관’(paper company)으로 간주하며, 실질과세 원칙이란 이름 아래 광범위한 사후 추징을 반복하고 있다”며 “이러한 접근은 산업의 현실을 외면한 채 변화하는 구조를 제도와 행정이 따라가지 못하고 있음을 여실히 보여주고 있다”고 꼬집었다. 아울러 “해당 기획사들은 단순히 세금에만 관여하는 ‘껍데기’가 아니다. 다양한 역할을 수행하면서 연예인의 일부 권한을 대리하는 회사”라며 △아티스트의 멘탈 케어 및 장기 커리어 관리 △IP 개발 및 콘텐츠 기획 △전속 계약 및 출연 계약에서 발생하는 위약금·손해배상 책임의 직접 부담 △사무실 임대, 정규직 매니저 고용, 전용 차량 운영 등 실질적 경영 활동을 직접 진행하고 있다고 말했다.한매연은 또 현재 사후 추징이 반복되는 이유가 해당 법인의 ‘악의’가 아닌 ‘기준의 부재’라며 “국세청 추징 처분이 행정소송과 조세심판에서 반복적으로 뒤집히는 이유는 업계의 편법 때문이 아니라 명확하고 예측 가능한 기준이 존재하지 않기 때문”이라며 “아티스트를 ‘개인 사업자’로 바라보는 시각에서 벗어나 하나의 브랜드이자 IP를 운영하는 법인 주체로 인정하는 제도적 전환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아울러 정부에 △개인 법인에 대한 산업적 실체를 인정하는 명확한 과세 가이드라인 마련 △법인의 실질적 역할, 리스크 부담, 사업 구조를 반영한 사전 예측 가능한 과세 기준 수립 △단속과 추징 중심이 아닌 투명한 운영을 유도하는 제도 개선 △K컬처 산업의 글로벌 경쟁력을 저해하지 않는 전향적인 행정 해석과 정책적 결단을 요구했다.끝으로 한매연은 “K컬처는 더 이상 일부 스타 개인의 성과가 아니라 대한민국의 미래 산업이자 국가 브랜드다. 그 성장을 이끌어 온 구조를 탈세란 프레임으로만 재단하는 순간 우리는 스스로 성장 엔진을 꺼뜨리게 될 것”이라고 우려하며 “한매연은 투명한 운영을 전제로 산업의 현실을 인정하고 제도를 개선해 줄 것을 국민 여러분과 정부에 간곡히 호소한다”고 덧붙였다.다음은 한매연 측 입장 전문최근 연예인의 법인 설립 문제에 대한 세금 포탈 이슈가 도마위에 오르면서 엔터테인먼트 산업 전반에 걸쳐 여러 우려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이에 사단법인 한국매니지먼트연합(이하 ‘한매연’)은 해당 문제에 대한 입장을 발표했다.(이하 입장 전문)K-콘텐츠가 글로벌 시장에서 주연으로 우뚝서게 되면서 기형적으로 한국 엔터테인먼트 산업의 구조가 뒤틀리고 있다는 반응이 나온다. 특히, 최근 들어 ‘한류스타’들의 법인 설립 문제와 맞물려 조세 회피 의혹이 불거지면서 과세당국과 업계 사이에 이를 바라보는 시선의 온도차가 상당하다.1. 연예인들의 법인 설립 무엇이 문제인가?1990년대 한류의 바람이 불기 시작하면서 대중문화콘텐츠의 산업적인 성공 가능성을 점치기 시작한 기존의 연예기획사들은 자사에 속한 연예인들의 성공을 위해 기획부터 제작, 관리까지 한꺼번에 아우르는 종합 엔터테인먼트사로서의 시스템을 구축해왔다. 이는 좀 더 효율적인 방법으로 연예인들의 가치를 극대화해왔으며 대중문화예술산업의 급격한 성장을 불러일으켰다.이러한 대한민국의 독특한 엔터테인먼트 시스템은 기본적으로 연예인 개인과 회사가 전속계약을 체결하고 연예인 개개인에 대한 첫 단계부터 최종적으로 데뷔한 연예인의 관리까지 회사에서 진행하는 이른바 원스톱 시스템이라고 할 수 있다.문제는 산업이 극도로 성장하고, 한류가 전세계적으로 선풍적인 인기를 끌기 시작하면서 발생하기 시작했다. 개인이 천문학적인 수익을 창출하는 기업화가 되어버린 것이다. 하지만, 어떠한 제도나 정책도 이러한 구조를 이해하고 이를 뒷받침해주지 못했으며, 이는 엔터테인먼트 산업의 구조 또한 급격하게 변화시키는 계기가 되기 시작했다. 이른바 아티스트 스스로 자신의 커리어와 지식재산권(IP), 장기적인 브랜드 가치를 관리하기 위해 소위 ‘개인화된 법인’을 설립하고 관리하기 시작한 것이다. 그러나 현행 과세 행정은 이러한 법인을 일률적으로 소득세 누진세율 회피를 위한 ‘도관(paper company)’으로 간주하며, 실질과세 원칙이라는 이름 아래 광범위한 사후 추징을 반복하고 있다. 이러한 접근은 산업의 현실을 외면한 채 변화하는 구조를 제도와 행정이 따라가지 못하고 있음을 여실히 보여주고 있다고 할 수 있다.2. 연예인의 개인 법인을 어떻게 바라봐야 하는가?해당 기획사들은 단순히 세금에만 관여하는 소위 ‘껍데기’가 아니다. 다양한 역할을 수행하면서 연예인의 일부 권한을 대리하는 회사로서 기능하고 있다. • 아티스트의 멘탈 케어 및 장기 커리어 관리 • IP 개발 및 콘텐츠 기획 • 전속 계약 및 출연 계약에서 발생하는 위약금·손해배상 책임의 직접 부담 • 사무실 임대, 정규직 매니저 고용, 전용 차량 운영 등 실질적 경영 활동이러한 활동들을 직접 진행하고 있으며, 실제 법원에서도 법인이 실질적 사업을 영위하고, 계약상 책임의 주체가 되며, 독자적인 사업 모델을 구축한 경우를 기준으로 점차 실체 있는 법인으로 인정하는 추세이다.3. 그러면 어떻게 바뀌어야 하는가?현재 사후 추징이 반복되는 이유는 해당 법인의 ‘악의’가 아니라 ‘기준의 부재’라고 할 수 있다. 이러한 국세청의 추징 처분이 행정소송과 조세심판에서 반복적으로 뒤집히는 이유는 업계가 편법을 쓰기 때문이 아니라 명확하고 예측 가능한 기준이 존재하지 않기 때문이라고 할 수 있다. 따라서, 이제는 아티스트를 여전히 ‘개인 사업자’로만 바라보는 시각에서 벗어나 하나의 브랜드이자 지식재산을 운영하는 법인 주체로 인정하는 제도적 전환이 필요하다.4. 한매연의 건의 사항이에 사단법인 한국매니지먼트연합은 정부에 다음과 같이 건의한다. • 개인 법인에 대한 산업적 실체를 인정하는 명확한 과세 가이드라인 마련 • 법인의 실질적 역할, 리스크 부담, 사업 구조를 반영한 사전 예측 가능한 과세 기준 수립 • 단속과 추징 중심이 아닌 투명한 운영을 유도하는 제도 개선 • K-컬처 산업의 글로벌 경쟁력을 저해하지 않는 전향적인 행정 해석과 정책적 결단5. 맺음말K-컬처는 더 이상 일부 스타 개인의 성과가 아니라 대한민국의 미래 산업이자 국가 브랜드로그 성장을 이끌어 온 구조를 탈세라는 프레임으로만 재단하는 순간 우리는 스스로 성장 엔진을 꺼뜨리게 될 것입니다.사단법인 한국매니지먼트연합은 투명한 운영을 전제로 산업의 현실을 인정하고 제도를 개선해 줄 것을 국민 여러분과 정부에 간곡히 호소합니다.감사합니다.장주연 기자 jang3@edaily.co.kr 2026.02.12 14:33
스타

[왓IS] SM, 엑소 첸백시 26억 상당 자산 가압류

기획사 SM 엔터테인먼트(SM)가 엑소 멤버 첸·백현·시우민(첸백시)의 자산을 가압류했다.11일 가요계에 따르면 SM은 첸·백현·시우민을 상대로 총 26억 원 규모의 가압류를 청구했다. 첸 3억 원, 백현 16억 원, 시우민 7억 원이다. 이에 따라 첸의 주택 전세금 채권, 백현의 경기 구리시 아파트, 시우민의 서울 용산구 아파트 등이 가압류됐다. 이는 2023년 6월 합의에 따라 발생한 개인 활동 매출 10% 상당의 채권을 보전하기 위한 조치다.양측 갈등은 2023년 6월 첸백시가 정산 문제와 장기 계약 등을 이유로 전속계약 해지를 통보하면서 시작됐다. 이후 같은 달 엑소 그룹 활동은 SM에서, 개인 활동은 세 사람의 새 소속사인 별도 법인 INB100에서 진행하되 개인 매출의 10%를 SM에 지급하기로 합의했다.그러나 2024년 6월 첸백시 측은 SM 측이 음반·음원 유통수수료율 5.5% 약정이 지켜지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이와 함께 SM 임원들을 사기 혐의로 고소했으나 증거불충분으로 불기소 처분됐다.유지희 기자 yjhh@edaily.co.kr 2026.02.11 15:22
뮤직

‘판타지보이즈 이탈’ 유준원과 협상 내용 공개…“1년 계약 제안에→3개월로 줄여달라 요구”

‘소년판타지 - 방과후 설렘 시즌2’ 제작사 펑키스튜디오가 활동 이탈 문제로 분쟁 중인 유준원 측과 과거 진행했던 합의 과정과 협상 내용을 공개했다.8일 펑키스튜디오에 따르면, 당시 법원에서 손해액 산정을 담당하던 감정인은 “감정인 선임 등에 너무 많은 비용이 소요되니 하루빨리 만나서 원만하게 합의를 보는 것이 서로에게 좋겠다”는 의견을 전달했다.이에 펑키스튜디오를 이끄는 포켓돌스튜디오의 김광수 대표는 지난해 5월 16일 유준원 부모 측과 대화의 자리를 마련했고, 유준원의 복귀를 위해 기존 5년이었던 전속 계약 기간을 단 1년으로 단축하는 방안을 제안했다. 또한 1년간 그룹 활동 후 솔로, 유닛 등의 활동을 전폭적으로 지원하겠다는 제안도 했다.그러나 결국 유준원 측은 제안에 대한 명확한 답변을 하지 않았고, 다음날 지인을 통해 “계약 기간을 3개월로 줄여주면 활동할 용의가 있다”는 답변을 보내왔다는 게 펑키스튜디오 측 설명이다. 펑키스튜디오 측은 이후 계약 조건 조율 과정에서도 유준원 측의 무리한 요구가 있었다며 “최대한 합의점을 찾으려 했으나 부모 측의 완강한 태도에 가로막혔다”고 밝혔다.메시지에는 유준원의 어머니가 펑키스튜디오 측에 “음원, 음반, 굿즈 등 모든 정산에서 준원이가 6이고 회사가 4”라며 “이렇게 아니면 계약 못 할 것 같다”고 말한 내용이 담겼다.펑키스튜디오에 따르면, 계약서에는 ‘을은 갑이 제작한 프로그램의 ‘결승 진출자’로 선정될 경우 방송 종료일로부 터 5년간 연예활동을 수행하는 갑의 인큐베이팅 시스템(이하 인큐베이팅 시스템이라 고 함)에 참여하기로 하며, 을은 대중문화예술인으로서의 연예활동을 수행함에 대한 매 니지먼트 및 에이전시로서의 권한을 갑에게 위탁하는 것에 대해서 동의한다’는 내용과 ‘을이 프로그램의 결승 진출자로 선정될 경우 방송 종료일로부터 5년간 연예 활동을 수행한다’는 내용이 기재돼 있다. 펑키스튜디오 측은 그러나 “그럼에도 유준원 측은 부모가 요구한 수익 배분 비율 등이 관철되지 않자 계약 이행을 거부하며 독단적인 행보를 이어왔다”며 “당시 만남의 장소와 구체적인 대화 내용 등 상황을 입증할 자료를 모두 보유하고 있으며, 사실관계 확인이 필요할 경우 이를 공개할 수 있다”고 말했다.한편 유준원은 지난 2023년 ‘소년판타지 - 방과후 설렘 시즌2’에 출연해 최종 1위를 기록했고 판타지보이즈로 데뷔할 예정이었지만 수익분배요율 상향조정을 요구하며 소속사와 갈등을 벌였다. 이후 판타지보이즈는 유준원을 제외한 11인조로 데뷔했으며, 펑키스튜디오는 유준원에게 30억원대의 손해배상을 청구해 재판이 진행중이다. 유준원은 펑키스튜디오를 상대로 전속계약 효력정지 가처분 소송을 냈지만 기각됐다. 강주희 기자 kjh818@edaily.co.kr 2026.02.08 10:05
스타

‘김구라 子’ 그리, 전역일 ‘라스’ 녹화 도마…해병대 측 “사전 허가” [왓IS]

가수 그리(본명 김동현)가 전역 당일 ‘라디오 스타’ 녹화에 참여하며 벙역 위반 의혹에 휩싸인 가운데 해병대 측이 사전 허가를 내렸다고 밝혔다.이날 방송에서 그리는 “제대한 지 4시간이 됐다”며 녹화 당일 해병대를 전역했다고 밝혔다. 군복 차림인 그는 곧장 녹화장에 왔다며 토크에 앞서 “필승”을 외치면서 아버지 김구라에게 전역을 신고하고 큰절을 올리기도 했다.그러나 이를 두고 방송 직후 일각에서 녹화 참여 시점에 문제가 제기됐다. 민법 제159조 상 군인은 전역일 자정까진 군인 신분이 유지되므로, 전역 당일 방송 녹화에 참여한 것은 ‘군인은 영리 활동을 할 수 없다’는 군법을 위반한 것 아니냐는 지적이다.논란이 불거지자, 해병대 측은 해당 출연이 부대의 사전 승인 아래 이뤄진 정상적인 절차였다고 밝혔다. 그리 또한 녹화 당일 자신이 현역 신분임을 인지한 상태에서 정상적인 절차에 따라 출연한 것으로 전해졌다.한편 그리는 어린 시절부터 김구라와 함께 다수의 예능 프로그램에 출연하며 얼굴을 알렸고, 2015년 브랜뉴뮤직과 전속계약을 체결하며 래퍼 그리로 정식 데뷔했다. 해병대 제2사단 포병여단에서 현역으로 복무하면서 모범 해병 상장을 비롯해 시설·환경관리 유공 상장 등을 수상하며 성실한 자세를 인정받았다.이주인 기자 juin27@edaily.co.kr 2026.02.05 18: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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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김선호, 탈세 의혹 부인 “1인 법인, 폐업 절차 진행 중…고의적 의도 NO” [전문]

배우 김선호 측이 탈세 의혹을 부인했다.김선호 소속사 판타지오는 1일 “현재 김선호는 판타지오와 개인 명의로 전속계약을 체결해 활동 중으로, 현재의 계약 관계나 활동과 관련해 법적·세무적 절차를 성실히 준수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어 “김선호와 판타지오의 계약 및 활동과 관련해서는 어떠한 문제도 존재하지 않음을 분명히 말씀드린다”고 선을 그으며 “과거 1인 법인은 연극 제작 및 연극 관련 활동을 위해 설립된 것이며, 절대 고의적인 절세나 탈세를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이 아니다”라고 선을 그었다.아울러 “판타지오로 이적하면서 실제 사업 활동은 1년 여 전부터 이루어지지 않았고 현재는 관련 법률과 절차에 따라 폐업 절차를 진행 중에 있다”고 설명했다.끝으로 “당사는 앞으로도 모든 활동에 있어 관련 법과 절차를 준수하며, 배우의 활동이 불필요한 오해 없이 이어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덧붙였다. 한편 이날 스포츠경향은 김선호가 가족을 임원으로 둔 법인을 설립해 가공 인건비를 지급하고 법인카드를 사적으로 유용하는 등 탈세 정황이 포착됐다고 보도했다.김선호는 지난 2024년 1월 17일 공연 기획업을 영위하는 법인을 설립했다. 김선호는 대표이사로 이름을 올렸으며, 부친이 김씨가 사내이사로, 모친 박씨가 감사로 등재돼 있다. 법인 주소지는 서울특별시 용산구에 위치한 고급 주상복합 아파트로, 김선호의 거주지로 알려졌다.다음은 김선호 측 입장 전문.안녕하세요.배우 김선호의 소속사 판타지오입니다.금일 보도를 통해 제기된 김선호의 1인 법인 운영 관련 내용에 대해 공식 입장을 밝힙니다.현재 김선호는 판타지오와 개인 명의로 전속계약을 체결해 활동 중으로, 현재의 계약 관계나 활동과 관련해 법적·세무적 절차를 성실히 준수하고 있습니다. 김선호와 소속사 판타지오의 계약 및 활동과 관련해서는 어떠한 문제도 존재하지 않음을 분명히 말씀드립니다.보도에서 언급된 과거 1인 법인은 연극 제작 및 연극 관련 활동을 위해 설립된 것이며, 절대 고의적인 절세나 탈세를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이 아닙니다. 다만, 판타지오로 이적하면서 실제 사업 활동은 1년 여 전부터 이루어지지 않았고 현재는 관련 법률과 절차에 따라 폐업 절차를 진행 중에 있습니다.당사는 앞으로도 모든 활동에 있어 관련 법과 절차를 준수하며, 배우의 활동이 불필요한 오해 없이 이어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감사합니다.판타지오 드림장주연 기자 jang3@edaily.co.kr 2026.02.01 16: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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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희진 측 “뉴진스 템퍼링 NO, 멤버 1인 가족·기업인이 벌인 대국민 사기극” [종합]

민희진 전 어도어 대표가 자신을 둘러싼 ‘뉴진스 템퍼링’ 의혹을 전면 부인하며, 해당 의혹이 자본시장 교란 세력과 뉴진스 멤버 가족 일부가 결탁해 만들어진 “대국민 사기극”이라고 주장했다.28일 서울 종로구에서 ‘민희진 전 어도어 대표 탬퍼링 진실과 다보링크 주식시장교란 사건’ 기자회견이 열렸다. 이날 기자회견에는 민 전 대표의 소송대리인인 김선웅 법무법인 지암 변호사가 참석했으며, 민 전 대표는 불참했다. 김 변호사는 민 전 대표의 불참 사유에 대해 “뉴진스 멤버 가족과 관련된 사안이 있어 공개 석상에 나서기 어려운 상황”이라며 “최근 관련 내용을 접하고 민 전 대표가 큰 충격을 받은 상태”라고 설명했다.민 전 대표 측에 따르면 그는 2025년 12월 30일 어도어로부터 ‘뉴진스 전속계약 해지를 주도하고 템퍼링으로 채권을 침해했다’는 이유로 100억 원 규모의 손해배상 청구 소장을 받았다.민 전 대표 측은 ‘뉴진스 템퍼링’ 의혹 자체가 사실무근이라고 주장했다. 2024년 4월 어도어의 모회사 하이브와의 분쟁은 레이블 운영 방식에 대한 견해 차이에서 비롯된 것으로, 당시 뉴진스의 전속계약 해지나 거취 문제는 논의된 바 없었다는 설명이다. 그러나 같은 해 8월 민 전 대표 해임 후, 12월 일부 언론이 박정규 다보링크 회장과의 만남을 근거로 템퍼링 의혹을 제기하면서 분쟁의 성격이 급격히 변했다고 주장했다.민 전 대표 측은 실제 ‘탬퍼링’을 기획한 주체로 뉴진스 멤버 한 명의 가족과 자본시장 교란 세력을 지목했다. 김 변호사는 “민 전 대표가 2024년 6월 한 멤버 부친으로부터 ‘형이 하이브와의 협상을 도울 수 있다’는 말을 듣고 큰아버지 이모씨를 소개받았으나, 이후 석연치 않은 정황을 다수 포착했다”고 밝혔다.민 전 대표는 이를 신뢰하지 않고 같은 해 9월 28일 이재상 하이브 대표와 직접 면담을 진행했으며, 이 자리에서 이 대표가 테라사이언스와 다보링크라는 회사명을 언급하며 접촉 여부를 물었다는 녹취가 공개됐다. 민 전 대표 측은 “당시 해당 기업들을 알지 못했다”고 주장했다.이튿날 이씨가 민 전 대표를 찾아와 “박 회장이 방시혁 의장의 자존심을 꺾어 합의에 나서게 할 묘안이 있다”며 현장에서 박정규 회장에게 전화를 걸었고, 이후 9월 30일 박정규와 첫 만남이 진행됐다는 설명이다. 민 전 대표 측은 해당 만남이 1시간가량이었으며, 일부 매체가보도한 ‘3시간 회동’이나 ‘50억 원 투자 제안’, ‘뉴진스 탈취 논의’는 모두 허위라고 반박했다.민 전 대표 측은 이들이 민 전 대표와 뉴진스를 테마주로 활용해 주가 부양을 시도했다고 보고 있다. 실제 민 전 대표가 다보링크와 무관하다는 입장문을 발표한 이후 주가가 급락했고, 이씨의 사내이사 선임 계획도 철회됐다는 점을 근거로 들었다.아울러 하이브 경영진이 이러한 흐름을 사전에 인지했을 가능성에 대해서도 의문을 제기했다. 김 변호사는 “민 전 대표가 박 회장을 만나기 전 이미 이재상 대표가 해당 회사들을 구체적으로 언급했다”며 “뉴진스 템퍼링 프레임 형성 과정에 하이브가 이를 이용하거나 방조했을 가능성에 대한 합리적 의심이 있다”고 말했다.민 전 대표는 박 회장을 포함해 그와의 만남을 보도한 해당 언론사의 기자 및 편집국장을 허위사실 적시에 의한 명예훼손 및 정보통신망법 위반 혐의로 형사 고소할 예정이며, 박 회장에 대해서는 자본시장법상 부정거래 혐의로도 고발할 계획이다.유지희 기자 yjhh@edaily.co.kr 2026.01.28 14: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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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희진, ‘뉴진스 탬퍼링’ 의혹 기자회견 불참…”멤버들 가족에 상당히 충격”

민희진 전 어도어 대표가 기자회견에 불참했다. 민희진 전 어도어 대표 소송대리인 김선웅 법무법인 지암 변호사는 28일 서울 종로구에서 진행된 ‘뉴진스 탬퍼링’ 의혹 기자회견에서 “민희진 전 어도어 대표는 불참하게 됐다”며 “여러 이유가 있는데 뉴진스 멤버들 가족과의 문제가 있어서 (공개적으로) 말하기가 어려운 상황”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민희진 전 대표가) 실제로 최근 가족들 관계 관련해서 얘기를 듣고 상당히 충격을 받았다”며 “그런 점에서 이 자리에 나오기 어렵게 됐다. 양해 부탁드린다”고 했다. 이날 기자회견은 ‘민희진 전 어도어 대표 탬퍼링 진실과 다보링크 주식시장교란 사건, K팝 파괴자와 시장교란 방조자는 누구인가’이라는 주제로 진행된다. 민희진의 ‘뉴진스 탬퍼링’ 의혹은 지난 2024년 4월, 하이브가 민희진에 대한 감사에 착수하면서 처음 수면 위로 떠올랐다. 당시 하이브는 민희진이 경영권 탈취 시도를 했다고 주장했고, 민희진은 4개월 만에 어도어 대표직에서 해임됐다.이후 뉴진스 멤버들은 2024년 어도어와의 신뢰 파탄을 이유로 전속계약 해지를 선언했으나, 법원은 전속계약이 유효하다고 판단했다. 이후 해린과 혜인이 어도어로 복귀했고, 하니 역시 복귀를 택했다. 민지는 현재 어도어와 협의를 이어가고 있다.반면 다니엘은 어도어와의 전속계약이 최종 불발되며 팀에서도 이탈했다. 어도어는 지난달 29일 다니엘에게 전속계약 해지를 통보하고, 다니엘과 가족 1인, 민희진 전 어도어 대표를 상대로 431억원 규모의 손해배상 및 위약벌 청구 소송을 제기했다. 이에 다니엘은 법률 대리인을 선임하고 대응을 예고했다. 유지희 기자 yjhh@edaily.co.kr 2026.01.28 13: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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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억 탈세 의혹’ 차은우, 대형 로펌 선임·강화군청 조사 착수?…“확인 불가” [공식]

200억 탈세 의혹이 불거진 가수 겸 배우 차은우가 본격 맞대응에 나선다. 이 가운데 강화군청에선 차은우의 모친 A씨 법인을 조사해달라는 신고 민원을 접수했다.26일 소속사 판타지오는 차은우의 로펌 세종 선임 및 강화군청 조사 착수건과 관련해 “확인 불가”라고 짧은 입장을 밝혔다.이날 한 매체는 차은우 측이 대형 로펌 세종을 선임하고 국세청의 과세 처분에 대한 법적 절차를 준비 중에 있다고 보도했다. 세종은 뉴진스의 전속계약 분쟁을 비롯해 연예 분야에서도 굵직한 사건을 다수 맡아온 곳이다.차은우는 지난해 서울지방국세청 조사4국으로부터 탈세 혐의로 고강도 조사를 받았다. 국세청은 소득세 등 200억 원이 넘는 세금 추징을 통보했다. 이는 연예인에 부과된 역대급 추징금으로 알려졌다.국세청은 차은우 모친이 차린 A법인과 판타지오가 연예활동 자원 용역 계약을 맺으며 차은우의 소득을 나눠 가진 구조를 문제로 삼았다. 국세청은 A법인이 실질적으로 용역을 제공하지 않는 ‘페이퍼컴퍼니’라고 판단, 최고 45%에 달하는 개인소득세율 대신 상대적으로 낮은 법인세율을 적용받는 방식으로 세금이 탈루됐다고 바라봤다.A법인 측은 “대중문화예술기획업으로 정식 등록된 업체”라고 반박한 상태다. 그러나 차은우 모친이 유한책임회사로 변경해 대표로 재직 중인 법인 주소지가 인천 강화군에 위치한 과거 차은우 부모가 운영하던 장어집 주소와 일치한다는 내용이 확인되면서 국민신문고를 통해 강화군청에 해당 법인의 대중문화예술기획업 등록 여부 등을 조사해달라는 민원이 접수된 것으로 전해졌다.한편 차은우는 국세청 결정에 불복, 과세 전 적부심사를 청구한 상태다.소속사 판타지오는 지난 22일 “해당 법인이 실질과세 대상인지 여부가 주요 쟁점이며, 아직 최종적으로 확정되거나 고지된 사안은 아니다”라며 “법적 해석과 적용 문제인 만큼 적법한 절차에 따라 적극 소명하겠다”는 공식 입장을 밝혔다.이주인 기자 juin27@edaily.co.kr 2026.01.26 14: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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