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효과 없는 전환지원금, 더 힘 실리는 단통법 폐지

정부가 이동통신 시장 경쟁을 촉진하기 위해 꺼내든 전환지원금 카드가 전혀 먹히지 않자 일명 ‘단통법’ 폐지에 더욱 힘이 실리는 모습이다. 규제를 전면적으로 풀어 소비자 지원금 상한을 높이자는 취지는 좋지만, 이제 막 문을 연 22대 국회에서 펼쳐진 여야 기싸움에 후순위로 밀릴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17일 업계에 따르면 정부가 지난 3월 시행한 전환지원금에 따른 시장의 긍정적인 변화는 감지되지 않았다. 단말기 공시지원금과 별개는 전환지원금은 번호 이동을 하면 최대 50만원까지 보장받을 수 있다.이훈기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방송통신위원회(이하 방통위)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보면 올해 1월부터 3월 15일까지 번호 이동 건수는 132만9774건이었다가 전환지원금 지급이 시작된 3월 16일부터 5월까지는 131만5518건으로 소폭 줄었다.세부적으로 기존 이통사에서 다른 이통사로 갈아탄 사례는 전환지원금 정책 시행 전 50만9220건에서 시행 후 58만7175건으로, 알뜰폰에서 이통사로 바꾼 경우는 11만600건에서 14만675건으로 늘었다.하지만 이통사에서 알뜰폰으로 바꾼 사례는 28만1329건에서 19만3221건으로, 알뜰폰에서 알뜰폰으로 이동한 경우는 42만8625건에서 39만4437건으로 감소했다.이통 3사 과점 구도에서 메기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했던 알뜰폰만 위축된 셈이다. 정부의 가계 통신비 인하 압박에 이통 3사가 앞다퉈 2만~3만원대 5G 요금제를 쏟아내 가뜩이나 가격 경쟁력이 떨어졌는데 지원금까지 확대되자 설 곳을 잃었다. 그렇다고 전환지원금 덕에 단말기 가격이 확 낮아진 것도 아니다.시행 초기 이통 3사는 출혈 경쟁을 우려해 전환지원금을 최대 10만원으로 책정했다. 부족하다고 느낀 방통위가 곧장 협조를 요청했지만 최대 30만원으로 오르는 데 그쳤다.'갤럭시S24' 시리즈와 같은 최신 스마트폰은 혜택 대상에서 빠지고, 저렴한 요금제에 가입하면 지원금 규모가 크게 줄어드는 등 한계도 있었다.이에 정부 통신비 정책의 종착지나 다름없는 '이동통신 단말 장치 유통 구조 개선에 관한 법률'(단통법) 폐지가 다시 논의 테이블에 올라왔다.박충권 국민의힘 의원은 지난 3일 단통법 폐지안을 대표발의하면서 "단통법으로 이용자 차별이 방지되기보다 지원금이 축소되는 등 이용자 후생이 저하되는 문제가 발생하고 있다"며 "이 법을 폐지하고 전기통신사업법에 따라 단말기 유통 질서를 교란하는 문제점을 해소하고, 단통법 운용 과정에서 드러난 제도적 문제점을 시정하려는 것"이라고 했다.이 법은 공포 후 6개월 뒤 곧바로 시행되지만 빠른 통과가 불투명한 상황이다. 단통법을 다루는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의 최대 쟁점으로 방송 3법(방송법·방송문화진흥회법·한국교육방송공사법 개정안)이 부상했기 때문이다.미디어 주도권을 잡기 위한 여야 신경전이 최근 격화하면서 상임위원회 보이콧 등 정책 현안 논의는 뒷전이 될 가능성이 제기된다.이훈기 의원은 "단통법 폐지 등 이통 3사 경쟁 촉진 정책을 추진하기 위해 국회가 신속하게 가동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정길준 기자 kjkj@edaily.co.kr 2024.06.18 07: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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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통법 폐지 가능성에 이통사 "시장 혼탁 우려"…보조금 경쟁은 '글쎄'

휴대전화 보조금 차별을 막기 위해 도입한 '이동통신 단말 장치 유통 구조 개선에 관한 법률'(단통법)이 10년 만에 역사 속으로 사라질 가능성이 커졌다. 지원금 경쟁이 치열해질 것이라는 기대감 속에서 이동통신 3사는 시장이 혼란에 빠질 수 있다고 우려했다.정부는 22일 단통법 등 국민 생활과 밀접한 대표 규제의 폐지를 추진한다고 발표했다.단통법은 같은 단말과 요금제에 가입해도 서로 다른 지원금 정책으로 '호갱'(호구와 고객의 합성어)이 생기는 것을 막기 위해 지난 2014년 제정됐다. 하지만 음지에서 불법 보조금을 뿌리는 '성지' 등 부작용을 지적하는 목소리가 끊이지 않았다.정부는 "이동통신 사업자 간의 자율적인 보조금 경쟁으로 국민이 저렴한 단말기를 구매할 수 있도록 경쟁을 유도하되, 보조금을 받지 않은 소비자에게도 통신비 절감 혜택을 주는 선택 약정 할인 제도는 전기통신사업법으로 이관해 요금 할인을 받고 있는 소비자들의 혜택은 지속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라고 했다.구체적인 방향성은 제시되지 않아 현행 지원금 체계가 어떻게 바뀔지는 아직 알 수 없다.신제품 출시 후 이통사가 공시하는 단말기 지원금은 특별한 상한이 없었던 만큼, 오프라인 유통망이 지급하는 15% 추가 지원금이 풀릴 가능성이 제기된다.이통사는 단통법 폐지가 오히려 소비자에게 악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봤다.한 이통사 관계자는 "특정 대리점이 야간에 스팟성으로 최신 스마트폰을 공짜로 만드는 정책을 펼치면 정보가 부족한 소비자는 호갱이 될 수밖에 없다"며 "시장이 혼탁해질 확률이 높다"고 말했다.단통법이 사라져도 예전처럼 치열한 보조금 경쟁이 펼쳐질지는 두고 봐야 안다는 목소리도 나왔다.또 다른 이통사 관계자는 "번호이동 싸움이 활발했던 예전과 달리 지금은 기존 고객에게 혜택을 더 주면서 점유율을 지키는 전략이 자리잡았다"며 "알뜰폰 등 고객 선택의 폭도 커져서 예전 출혈 싸움의 분위기는 나지 않을 것"이라고 했다.총선을 앞두고 나온 공약이라 야당의 반대 등 변수가 있어 단통법 폐지를 당장 논하기에는 이르다는 설명이다.정길준 기자 kjkj@edaily.co.kr 2024.01.22 15:51
IT

통신서비스 2시간 멈추면 요금 10배 배상…KT 장애 교훈

방송통신위원회(이하 방통위)는 통신서비스 이용자 피해 구제의 실효성 확보를 위해 주요 통신사(SKT·SKB·KT·LGU+) 이용약관을 개선한다고 24일 밝혔다. 현재 주요 통신사의 이용약관을 보면, 연속 3시간(1개월 누적 6시간) 이상 서비스 중단 시 초고속인터넷은 해당 서비스 요금의 6배, 이동전화는 8배에 해당하는 금액을 배상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그런데 지난해 10월 KT의 유·무선 서비스가 전국적으로 마비됐던 사고 이후 바뀐 통신 이용 환경을 반영할 필요성이 제기됐다. 방통위는 작년 11월부터 이용약관상 손해배상 기준 등 제도 개선을 위해 주요 통신사와 협의하고 전문가의 의견을 수렴했다. 먼저 손해배상의 기준 시간은 단축되고 금액은 확대된다. 초고속인터넷 및 이동전화 서비스 제공이 연속 2시간 이상 중단돼 손해배상을 청구하면 장애시간 요금의 10배를 받을 수 있다. 통신망의 고도화와 스마트폰의 도입 및 통신서비스 이용 방식 변화 등에 더해 통신서비스 제공 중단 시 소요되는 복구 시간과 전기통신사업법 규정과의 정합성, 국내외 사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했다. 또 통신서비스 장애가 발생하면 이용자의 신청이 없어도 다음 달 자동으로 요금 반환이 이뤄진다. 이용자가 직접 신청해 하는 손해배상과 달리, 요금 반환은 이용자의 신청 없이 통신서비스 중단 일수에 따라 월정액 요금의 일부를 반환(또는 감면해 부과)해야 하지만, 명확하지 않은 측면이 있어 다음 달에 자동으로 반환된다는 점을 이용약관에 명시하도록 했다. 통신사 홈페이지와 고객센터 앱의 통신서비스 제공 중단 및 손해배상 안내는 강화된다. 현재 통신서비스 중단 사고 발생 시 통신사 홈페이지나 고객센터 앱에서 서비스 중단에 대한 정보를 찾기가 쉽지 않다. 손해배상 청구 절차나 양식에 대한 안내도 전혀 이뤄지지 않고 있다. 이에 홈페이지 및 고객센터 앱에 별도의 메뉴를 신설해 이용자가 통신서비스 중단 사고를 쉽게 확인할 수 있도록 할 방침이다. 방통위는 "이용약관 개정은 주요 통신사에서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신고 절차를 거쳐 사업자별로 전산시스템을 개선해 7월 중 시행할 예정이며, 홈페이지 개편은 8월 중에 이뤄질 것"이라고 말했다. 정길준 기자 kjkj@edaily.co.kr 2022.06.24 13:59
생활/문화

구글 꼼수 야기한 방통위 시행령 속 '한 줄'

구글이 자사 앱마켓에 인앱결제(자체결제) 도입을 의무화하면서 국내 주요 모바일 서비스의 가격 인상을 촉발했다. 세계 최초 글로벌 플랫폼 갑질 방지법은 여러 해석을 낳는 애매한 한 문장 때문에 무용지물이 됐다. 4일 업계에 따르면 최대 토종 OTT(온라인 동영상 서비스) 웨이브는 구글 안드로이드 앱에서 지난 1일부터 가장 저렴한 상품인 '베이직'의 요금을 기존 7900원에서 9000원으로 상향했다. 최상위 '프리미엄' 가격은 1만3900원에서 1만6000원으로 올렸다. 자동 결제 고객과 PC·모바일 웹 가입자는 기존 가격으로 이용할 수 있다. 티빙도 지난달 31일부터 구글 플레이 결제 가격을 최소 1100원에서 최대 2100원까지 높였다. 마찬가지로 구글 인앱결제 대신 PC와 모바일 웹을 활용하면 인상 전 가격으로 이용권을 구매할 수 있다. 결국 정보에 취약한 소비자는 더 비싼 가격에 콘텐트를 사게 되는 것이다. 이는 구글이 인앱결제 정책을 이행하지 않은 사업자를 대상으로 업데이트를 중단하는 데 이어 6월에는 앱을 삭제하겠다고 선언한 데 따른 것이다. 상대적으로 저렴한 아웃링크(PC·모바일 웹) 연결·안내도 차단하라고 공지했다. 대신 타사의 인앱결제를 허용해 공정한 환경을 구축했다는 주장이다. 수수료는 기존 자사의 30%에서 4%포인트 낮췄다. 하지만 구글에 최대 26%를 지불하고 나머지를 결제 대행사에 내거나 시스템 운영 비용으로 쓰면 별다른 차이가 없다. 이에 방송통신위원회(이하 방통위)가 지난달부터 시행한 이른바 '구글 갑질 방지법(전기통신사업법 시행령)'이 오히려 구글이 규제를 교묘하게 빠져나가는 빌미를 마련했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방통위의 시행령에서는 '접근'이라는 단어가 문제가 됐다. '다른 결제방식에 접근·사용하는 절차가 어렵거나 불편하게 해 특정한 결제방식을 강제하는 행위'를 금지 유형으로 넣었는데, 방통위와 구글이 전혀 다르게 해석한 것이다. 방통위는 사실상 PC·모바일 웹 결제를 할 수 있는 아웃링크를 허용한 것으로 해석했는데, 구글은 그렇게 볼 수 없다며 반박하고 나섰다. 업계 관계자는 "자사 앱마켓 내 외부결제(타사 인앱결제)를 도입했으면 됐지 아웃링크까지 열어줄 필요가 없다는 게 구글의 입장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또 "이를 해결하려면 시행령을 다 뜯어고쳐야 하는데 이제 의미가 없다. 법 해석의 문제가 아니라 법을 해석한 시행령에서 논란이 일어났기 때문이다"고 했다. 이와 관련 방통위는 구글 앱마켓의 새로운 결제 정책을 두고 이번 주 중 유권해석한 결과를 공개할 예정이다. 한상혁 방통위원장은 지난달 30일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위법행위가 있다면 그에 대한 조사가 이뤄지고 처분이 따라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정길준 기자 jeong.kiljhun@joongang.co.kr 2022.04.05 07:08
생활/문화

"OTT·카톡 이모티콘, 앱보다 PC가 저렴"…무용지물 구글갑질방지법

공룡 플랫폼 사업자 구글·애플의 앱마켓 수수료 갑질로 인해 같은 구독 상품에 가입하려 해도 디바이스 종류에 따라 금액 차이가 나고 있다. 특히 모바일에서 구매하면 PC보다 30%가량 비싸게 사야 한다. 이에 양대 앱마켓을 싸게 이용하려는 이용자들이 불편하지만 PC로 접속하고 있다. 이용자 주머니 터는 구글·애플 28일 유튜브 프리미엄을 애플 아이폰에서 결제하려면 월 1만4000원을 내야 한다. 같은 상품을 PC나 안드로이드 스마트폰에서 구매하면 월 1만450원만 지불하면 된다. 아이폰보다 3550원 저렴하다. 유튜브 프리미엄은 동영상과 음악을 광고 없이 즐길 수 있는 서비스다. 오프라인 저장·백그라운드 재생도 지원한다. 애플 앱마켓에서만 비싼 유튜브와 달리 국내 OTT(온라인동영상서비스)는 구글 앱마켓 이용자들에게 부과하는 요금도 인상할 예정이다. 구글이 앱마켓인 플레이스토어 내 자사가 관리하는 시스템인 인앱결제를 도입하지 않으면 오는 4월부터 업데이트를 금지하고, 6월부터는 삭제하기로 했기 때문이다. 토종 OTT 중 가장 많은 이용자를 보유한 웨이브는 안드로이드 앱 신규 결제 시 구글 인앱결제를 4월 초부터 의무적으로 적용한다고 공지했다. 이에 월 1만3900원의 프리미엄 상품 가격이 안드로이드 앱마켓에서는 1만6500원까지 올라간다. 아이폰 앱 가격은 2만원이다. 다만 자동 결제 구독이나 PC·모바일 웹 이용자는 기존 가격으로 구매할 수 있다. 티빙은 이달 말부터 구글 인앱결제 정책을 도입한다. 월 1만3900원의 프리미엄 상품 가격이 안드로이드 앱마켓에서는 월 1만6000원으로 오른다. 웨이브와 마찬가지로 PC·모바일 웹·스마트 TV는 원래 가격을 유지한다. 국민 메신저 카카오톡도 같은 상황이다. 2500원(200초코)짜리 이모티콘을 PC에서만 20% 할인 프로모션으로 2000원에 살 수 있다. 카카오 관계자는 "플랫폼 간 차별이 생기지 않도록 가격을 동일하게 맞췄다. 다만 이용자 편익을 위해 PC에서는 상시 할인 프로모션을 운영하고 있다"고 말했다. 다만 국내 OTT 시장에서 절반 이상의 점유율을 차지한 넷플릭스는 완전히 다른 정책을 가져가고 있다. 앱이 아닌 웹으로만 가입할 수 있어 플랫폼 간 가격 혼동이 없다. 이는 수수료 책정이 불가해 구글이 견제하는 '아웃링크(웹 우회)' 방식이다. 향후 타사처럼 인앱결제를 적용할 가능성이 있는지 묻자 넷플릭스는 검토한 바 없다고 전했다. 아웃링크 차단에 방통위 "위법 따져볼 것" 이처럼 거대 플랫폼이 앱 통행세를 요구하며 모바일 생태계를 흔드는 것을 막기 위해 우리나라는 세계 최초로 이른바 '구글갑질방지법(전기통신사업법 개정안)'으로 불리는 규제 법안을 마련했다. 인앱결제 강제 도입을 막고 외부 수단을 허용하도록 한 것이 골자로, 지난 15일부터 시행했다. 하지만 구글은 외부 결제수단의 최대 수수료율을 인앱결제의 30%에서 4%포인트가량 낮추는 데 그쳤다. 여기에 인앱결제를 억지로 붙여 아웃링크를 차단하려는 움직임까지 보이고 있다. 애플은 모르쇠로 일관하고 있다. 규제 당국인 방송통신위원회(이하 방통위)는 현재 상황을 예의주시하고 있다. 방통위 관계자는 "구글이 아웃링크를 금지하는 행위가 위법인지 이번 주 안에 유권해석으로 따져볼 것"이라고 말했다. 다만 수수료율은 법에서 규정하고 있지 않다는 입장이다. 정길준 기자 jeong.kiljhun@joongang.co.kr 2022.03.29 07:00
연예

“수수료 때문에”…구글 인앱 정책 따른 OTT 요금 인상 움직임

국내 온라인동영상서비스(OTT)가 구글 인앱결제 수수료 부담을 이유로 요금 인상을 시도한다. 24일 미디어 업계에 따르면 웨이브는 최근 구글 인앱결제 의무화에 따라 안드로이드 앱 내 구독 이용권 가격을 인상한다고 공지했다. 이로 인해 베이직, 스탠다드, 프리미엄 상품 가격이 기존 7900원, 1만900원, 1만3900원에서 각각 9300원, 1만2900원, 1만6500원으로 오른다. 웨이브는 “인상 폭은 1400원∼2600원으로, 구글 인앱결제 수수료율과 비슷한 15% 수준”이라고 설명했다. 다만 이번 인상은 안드로이드 앱을 통해 결제하는 경우에 적용된다. PC 또는 모바일 웹에서 결제하는 고객은 기존 요금에서 변화가 없고, 애플 iOS용 앱으로 인앱결제를 하는 경우 역시 애플이 받는 수수료가 이미 요금에 반영돼 있었기 때문에 변화가 없다. 티빙 역시 비슷한 수준으로 안드로이드 인앱결제 요금 인상을 준비 중이다. 이를 위해 유료 이용 약관에 ‘구글 플레이 인앱결제의 경우 구글 결제 서비스 약관 정책을 따른다’는 내용을 추가했다. 결제수단 및 해지·환불 등 이슈도 구글 플레이 고객센터에 문의하도록 명시했다. 시즌도 “구글 인앱결제 의무화 적용으로 안드로이드 앱에서 제공하는 상품 가격과 콘텐츠 구매 방식이 변경될 수 있다”고 공지했다. 이들의 요금 인상은 구글의 정책을 반영한 것이다. 앞서 구글은 지난 2020년 공지한 글로벌 정책의 유예기간이 만료됨에 따라 구글 플레이에 등록된 앱에 대해 외부 결제 페이지로 연결되는 아웃링크를 삭제하는 업데이트를 오는 1일까지 마치도록 요구했다. 이를 따르지 않을 경우 6월 1일부터 구글 플레이에서 앱을 삭제하겠다고 공지한 바 있다. 이에 따라 OTT 앱들은 구글 인앱결제 이용 시 구독형 서비스에 적용되는 수수료 15%를 구글에 내야 한다. 구글 플레이의 아웃링크 삭제에 따라 소비자를 안내할 길이 막히게 됐다는 것이 OTT 업체들의 설명이다. 그러나 OTT 업체들의 가격 인상 논리도 다양한 결제 방식을 고려할 때 꼼수라는 비판이 나오고 있다. 소비자가 웨이브, 티빙 웹사이트에서 결제하는 경우 해당 OTT 업체는 구글에 앱결제 수수료를 내지 않아도 되기 때문이다. 방송통신위원회는 구글의 이번 정책이 한국에서 이달 15일부터 시행 중인 개정 전기통신사업법에 위배될 소지가 있다고 보고 사실 조사 착수 여부를 검토 중이다. 이세빈 인턴기자 2022.03.24 16:43
생활/문화

이통사, 대선에 또다시 요금 인하 압박…"포퓰리즘적, 서비스 품질 악영향" 볼멘소리

올해 3월 대통령 선거를 앞두고 이동통신 3사가 또다시 요금 인하 압박을 받고 있다. 표심을 노린 후보들이 선심성 공약을 쏟아내자, 업계는 이번에도 올 것이 왔다며 깊은 한숨을 쉬고 있다. 이재명, 요금 인하 공약…윤석열도 준비 중 18일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는 자신의 페이스북에 48번째 '소확행(소소하지만 확실한 행복)' 공약을 공개했다. 국군장병의 통신요금을 반값으로 줄이는 것이 골자다. 이재명 후보는 국방부 조사를 인용해 병사 10명 중 3명은 월 5만원 이상의 요금을 지출하고 있으며, 월급 67만원의 10%를 통신비가 차지하는 점을 강조했다. 이 후보는 "전기통신사업법 요금 감면 규정을 개정해 기존 20%의 요금할인을 50%까지 대폭 상향하겠다"며 "100GB 요금제 기준으로 월 3만4500원의 요금만 납부하면 되고, 전 국민 대상의 선택약정할인까지 추가한다면 1만7250원으로 낮출 수 있다"고 말했다. 이를 위해 정부가 감면 비용 일부를 재정에서 부담하는 방안을 검토할 계획이다. 이 후보는 이미 통신비 관련 공약을 한 차례 내놓은 바 있다. 지난해 11월 3번째 소확행 공약에서 '안심 데이터' 도입을 약속했다. 현재 이통사는 기본 데이터를 소진한 뒤 최소 수준의 속도로 데이터 이용이 가능한 옵션을 3000~5000원에 판매하고 있다. 이 혜택을 전 국민이 무료로 누릴 수 있도록 하겠다는 것이다. 이와 관련한 전기통신사업법 개정을 연내 완료하겠다는 입장이다.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 후보는 아직 공식적으로 통신 공약을 발표하지 않았지만, 비슷한 방향으로 수립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국민의힘 관계자는 본지에 "1년 전부터 공약 작업을 했다. 현재 선거대책위원회 정책본부에 몇 가지 안이 올라간 상태로, 어느 일정에 어떤 안이 선택받을지는 정해지지 않은 상황이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또 "(이재명 후보의) 안심 데이터 공약은 우리 당 경선 캠프에 전달해 일부 공개된 것을 그대로 가져다 쓴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로 미뤄봤을 때 윤 후보 역시 요금제를 낮추는 통신 공약을 낼 것으로 관측된다. 이통사와 유통채널의 고객 단말기 지원금을 제한하는 '이동통신단말장치 유통구조 개선에 관한 법률' 폐지도 공약안에 포함된 것으로 알려졌다. 이미 알뜰폰 키우고 싼 요금제 내놨는데…업계 '한숨' 후보들이 요금 인하 카드를 들고나오는 대선 때마다 통신업계의 주름은 깊어진다. 앞서 현 정부의 공약인 보편요금제 확산을 위해 알뜰폰 망 제공 대가를 낮추고 약정 없는 온라인 전용 요금제를 출시했다. 상품 다양화를 위해 5만원 이하 5G 요금제도 내놨다. 작년 5G 가입자 2000만명을 돌파하며 겨우 ARPU(가입자당 평균 매출)를 개선하기 시작했는데, 이제 더는 요금제를 낮출 수 있는 방법이 없다고 업계는 한탄한다. 통신사 관계자는 "통신 정책이 관심도가 높아 다루는 것은 좋은데, 민간 사업자의 이익을 침해하거나 그들의 목을 졸라 뭔가를 만들어내서는 안 된다. 공기업도 아닌데 우리는 주주까지 있지 않나"며 "포퓰리즘(인기에만 치중한 정치행태)적이며 ICT 생태계에 도움이 전혀 안 된다"고 꼬집었다. 다른 통신사 관계자 역시 "기업은 이윤을 추구하는 집단으로, 수익이 줄면 어딘가에서 보전하려 할 것"이라며 "서비스 품질이나 인프라 투자 쪽에 악영향을 미칠 가능성을 다방면으로 고려했으면 한다"고 말했다. 정길준 기자 jeong.kiljhun@joongang.co.kr 2022.01.19 07:00
생활/문화

김영식 의원, 알뜰폰 활성화 법안 발의…"대기업 진출 제한해야"

최근 가계 통신비 절감 수요가 늘면서 폭발적인 성장세를 보이는 알뜰폰(MVNO) 시장에 대기업이 무분별하게 진출하지 못 하게 하는 법안이 제안됐다.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소속 김영식 의원은 알뜰폰 시장 활성화와 안정적인 사업 환경을 보장하는 전기통신사업법 개정안을 1일 대표 발의했다고 2일 밝혔다. 김영식 의원은 개정안에 이동통신 3사의 알뜰폰 자회사 수를 지정해 시장 진입을 규제하는 내용을 포함했다. 그는 "CJ헬로비전(현 LG헬로비전)의 M&A로 알뜰폰 시장에서 대기업 자회사의 점유율이 높아지고 있다. 최근 KT스카이라이프가 시장 진출을 선언했다"며 "이동통신(MNO) 시장과 차별화하는 계기를 만들기 위해서는 적절한 알뜰폰 시장 개입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또 김 의원은 일몰이 연기되고 있는 이동통신사의 알뜰폰 망 도매제공 의무를 항구적으로 규정하는 방안을 마련했다. 그는 "언제까지 이동통신사업자와 알뜰폰사업자 간 도매제공 대가 협상을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대신할 수 없는 노릇"이라고 지적했다. 현행법은 도매제공 기한을 3년으로 정하고 있으며, 일몰 때마다 그 기간을 연장하고 있다. 올해 10월 기준 국내 알뜰폰 가입자는 898만1998명으로 전월 대비 약 160만명이 증가했다. 감소세를 이어가던 올 상반기를 지나 정부의 알뜰폰 지원 정책과 업계의 저가형 데이터 무제한 요금 출시가 맞물려 가입자가 수직으로 상승하고 있다. 정길준 기자 jeong.kiljhun@joongang.co.kr 2020.12.02 18:45
생활/문화

방통위, 구글 '30% 수수료 강행' 불법 여부 조사…인기협도 “철회하라” 반발

구글의 ‘30% 수수료 강행’에 대해 국내 IT 업체들이 크게 반발한 가운데 규제 당국이 불법 여부를 조사한다. 방송통신위원회는 29일 구글이 개발자 블로그에서 발표한 앱 장터 결제 정책에 대해 실태점검을 한다고 밝혔다. 구글은 이날 자사 플레이스토어에서 유료 결제가 이뤄지는 음원, 웹툰 등 디지털 콘텐트 관련 앱에 대해 자사 결제시스템 사용, 결제 수수료 30% 부과 등 방침을 밝혔다. 구글플레이에 새로 등록되는 앱은 내년 1월 20일부터, 기존 앱은 내년 10월 1일부터 이런 방침이 적용될 예정이다. 방통위는 이번 실태점검을 통해 전기통신사업법상 금지행위 위반 여부를 살핀다는 계획이다. 10월 중 방통위 홈페이지에 앱 장터 사업자의 불공정행위 및 이용자 이익침해 행위에 대한 접수창구를 열어 이용자 피해사례를 파악하기로 했다. 앱 사업자와 이용자를 대상으로 구글 정책 변경에 따른 영향에 대해 설문조사도 진행할 계획이다. 국내 IT 업체들은 구글의 30% 수수료 강행에 크게 반발했다. 한국인터넷기업협회는 이날 성명서를 내고 “인터넷 생태계의 구성원 모두가 반대하며 우려를 표했던 구글의 인앱결제 강제정책의 확대가 현실화된 오늘 구글의 정책은 절대 공정하지 않고 동반성장도 불가능함을 명확히 밝힌다”고 비판했다. 인기협은 “구글이 인앱결제 강제정책의 확대를 목표로 한 게임 외 디지털 콘텐트 서비스는 제3자의 저작물 등의 유통을 통한 수익을 주요 수입원으로 하는 음악, 도서, 웹툰 등 만화, 동영상 콘텐트 서비스이고, 이들 사업자들은 30% 수수료가 강제될 경우 자신의 수익을 모두 결제수수료로 지급해야 하는 상황에 직면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사업자들은 구글의 인앱결제 강제정책 때문에 사업자체의 운영을 포기하거나, 수수료에 상응하는 금액을 이용자의 서비스 이용요금에 전가할 수밖에 없을 것”이라고 했다. 인기협은 “구글이 자체적으로 운영하는 유튜브 프리미엄 등 경쟁서비스들은 수수료에서 자유로운 바, 경쟁사업자와의 가격 경쟁력 우위를 점해 이용자확보에 유리한 위치를 차지하게 될 것”이라며 “결국 앱마켓의 독점이 콘텐트 서비스의 독점으로 이어질 것”이라고 반발했다. 인기협은 “인터넷 생태계에서 구글만의 세계를 구축하려는 시도를 즉각 중단할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고 했다. 권오용 기자 kwon.ohyong@joongang.co.kr 2020.09.29 17:33
생활/문화

5G 자급폰도 LTE 요금제 가입 가능…SKT·KT 21일부터

앞으로는 5G 자급제 스마트폰으로도 LTE(4G) 요금제에 가입할 수 있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20일 이동통신 3사가 21일 자로 약관 변경을 신고함에 따라 5G 자급 단말로도 LTE 서비스를 공식 개통할 수 있게 된다고 밝혔다. 다만 LG유플러스에서는 전산작업 등으로 28일부터 개통할 수 있다. 그동안 5G 품질에 대한 불만이 적지 않았고, LTE 사용을 희망하는 이용자들은 기존 LTE 유심을 5G 스마트폰에 넣어 사용하기도 했다. 이에 이통 3사가 소비자단체·사업자·전문가 등이 참여하는 통신서비스 제도개선자문위원회의 논의 등을 거쳐 5G 자급단말로도 LTE 서비스 공식 개통이 가능도록 약관을 변경 신고했다. 이통 3사는 앞으로 변경된 약관을 어길 경우 전기통신사업법 제50조 금지행위에 해당해 사후 규제기관인 방송통신위원회의 제재를 받게 된다. 또 앞으로는 대리점과 판매점 등 휴대전화 유통망에서 5G 가입자에게 5G 이용 가능 지역·시설, 주파수 특성상 실내·지하 등지에서 음영지역이 있을 수 있다는 점, 3.5㎓ 주파수 대역으로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는 점 등을 충분히 알려야 한다. 그동안 통신사에서 지원금을 받고 난 뒤 5G에서 LTE로 요금제를 변경할 때 위약금을 내야 하는 등의 내용도 부가서비스 형태로 운영돼 왔으나 앞으로는 정식으로 약관에 반영, 변경 가능성을 줄이기로 했다. 권오용 기자 kwon.ohyong@joongang.co.kr 2020.08.20 12: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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