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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현범 한국앤컴퍼니 회장, 200억대 횡령·배임 2심 '징역 2년'

횡령·배임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조현범 한국앤컴퍼니 회장이 2심에서 1년 감형됐다. 서울고법 형사13부(백강진 부장판사)는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상 횡령·배임 혐의로 기소된 조 회장에게 징역 3년을 선고한 원심 판결을 깨고 징역 2년을 선고했다.조 회장은 앞서 2020년 11월 배임수재죄 등으로 징역 3년에 집행유예 4년이 확정된 바 있어, 재판부는 해당 판결 확정 전에 범한 범죄와 이후 범행을 나눠서 형을 선고했다.재판부는 판결 확정 전 이뤄진 일부 배임 혐의에 대해서는 원심 판단과 같은 징역 6개월을 유지했고, 이후 이뤄진 나머지 혐의에 대해서는 1심의 징역 2년 6개월에서 징역 1년 6개월로 감형했다.조 회장은 한국타이어가 2014년 2월∼2017년 12월 계열사 한국프리시전웍스(MKT)로부터 약 875억원 규모의 타이어 몰드를 사들이면서 다른 제조사보다 비싼 가격을 지급하는 방식으로 부당 지원한 혐의로 2023년 3월 재판에 넘겨졌다.MKT는 한국타이어와 조 회장, 그의 형 등이 대부분의 지분을 보유한 회사다. 이에 따라 한국타이어가 손해를 입은 것으로 추산된 금액은 131억원이다.검찰은 한국타이어가 MKT에 몰아준 이익이 조 회장 등 총수 일가에 흘러 들어간 것으로 봤다.조 회장은 2017∼2022년 회삿돈 75억5000여만원을 횡령·배임한 혐의도 받았다.김두용 기자 2025.12.22 16: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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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짜 기자 아냐?...이강욱, 안정적 뉴스 리포팅으로 현실감 더했다 (‘프로보노’)

배우 이강욱이 ‘프로보노’에서 현실감 넘치는 기자 연기로 강렬한 인상을 남겼다.이강욱은 tvN 토일드라마 ‘프로보노’에서 기자 김도훈 역으로 분해, 단단한 발성과 안정적인 호흡으로 기자 캐릭터에 자연스럽게 녹아들며 작품의 몰입도를 끌어올렸다.‘프로보노’는 출세에 목맨 속물 판사가 본의 아니게 공익 변호사가 되어 초대형 로펌의 매출 제로 공익팀에 합류하게 되면서 펼쳐지는 휴먼 법정극이다. 이강욱이 연기한 김도훈은 강다윗(정경호 분)과 친분이 있는 기자로, 초반 리포팅을 통해 본격적인 이야기의 시작을 알리는 ‘사건의 출발점’ 역할을 맡아 극의 설득력을 더했다.도훈은 다윗에게 장현배 회장 사건에 대해 질문을 던졌지만 다윗은 순댓국 얘기를 하며 대답을 회피했다. 하지만 도훈은 다윗이 들고 있던 소설책 ‘백 년 동안의 고독’을 발견하고는 징역 100년을 선고하는 것이 아니냐고 추측하며 극에 재미를 불어 넣음과 동시에 특종을 바라는 ‘현실 기자’의 모습을 완벽하게 그려냈다.뿐만 아니라 도훈은 TV 화면 속에서 뉴스를 전하며 현재 재판이 돌아가는 상황과 강다윗의 위치를 설명했다. 이강욱은 뉴스 리포팅을 통해 극의 긴장과 정보를 동시에 전달, 김도훈이라는 인물의 존재감을 또렷하게 각인시켰다.또한 도훈은 작품의 긴장감을 불어 넣기도 했다. 도훈은 다윗을 인터뷰하기 위해서 함께 주차장으로 향했다. 다윗이 짐 정리를 위해 트렁크를 열자, 안에는 돈다발이 든 사과 박스가 나왔고, 다윗은 옆에 있던 도훈의 눈치를 보며 서둘러 트렁크를 닫았다. 도훈은 “왜 뭐가 있어요?”라고 물으며 작품의 긴장감을 극대화했다.‘프로보노’는 매주 토, 일요일 오후 9시 10분 방송된다.유지희 기자 yjhh@edaily.co.kr 2025.12.22 14: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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웃음 뒤 날카로운 통찰력…윤나무, 공익 변호사로 존재감 각인 (‘프로보노’)

배우 윤나무가 보면 볼수록 궁금해지는 공익 변호사로 분해 시청자들의 시선을 단단히 붙잡았다.지난 20일, 21일 방송된 tvN 토일드라마 ‘프로보노’ 5, 6회에서 윤나무는 늘 여유롭고 허허실실한 태도 뒤에 날카로운 판단력을 숨긴 ‘내공 백단’ 공익 변호사 장영실 역으로 극의 중심을 단단히 지탱했다.장영실은 조기 축구대회에 골키퍼로 나서 한 골도 막지 못하는 몸치 면모로 웃음을 자아냈다. 하지만 영실의 허술함은 오래가지 않았다. 사건 의뢰를 위해 잘 차려입고 등장한 카야(정회린 분)의 명품 옷이 카피임을 단번에 알아챈 그는 “명품은 맞는데, 카피예요. 딱 봐도 시장통에서 파는 싸구려 원단”이라고 말하며 날카로운 통찰력을 드러냈다.윤나무는 버섯밖에 모르는 것처럼 보이는 어수룩함과 아무도 눈치채지 못한 단서를 포착하는 예리함을 오가며 장영실의 ‘반전 매력’을 균형감 있게 그려냈다. 허허로운 웃음 속에 숨은 날 선 판단력이 자연스럽게 녹아들며 미스터리한 캐릭터를 구축했다.장영실의 진가는 재판 과정에서도 빛을 발했다. 증인이 필요한 상황에서 마을 이장이 쉽게 나서지 못하는 이유를 헤아린 그는 무작정 압박하기보다는 진심 어린 대화로 마음의 문을 두드렸다. 부모님의 결혼사진을 단서로 이장의 사연을 짚어낸 영실이 “많이 힘드셨죠. 외롭고. 이번엔 이장님께서 도와주실 수 있습니다”라고 설득하는 장면은 오랜 시간 현장을 지켜온 ‘믿음직한 베테랑’ 공익 변호사의 노련함을 고스란히 보여주는 대목이었다.이후 카야의 사건을 돕기 위해 직접 발로 뛰는 과정에서는 의뢰인을 진심으로 아끼는 장영실의 따뜻한 면모가 드러나며 훈훈함을 자아냈다. 늘 웃음을 띠던 그가 굳은 얼굴로 카야의 상고 기각 소식을 전하는 순간은 ‘인간적인 변호사’로서의 장영실을 더욱 또렷하게 부각시키며 시청자들의 마음에 녹아들었다.이처럼 윤나무는 장영실을 통해 단순히 ‘능력 있는 공익 변호사’를 넘어, 허허로운 웃음 뒤에 미스터리한 서사를 지닌 인물을 차근차근 쌓아 올리고 있다. 장영실의 진짜 얼굴은 무엇일지, 또 앞으로 어떤 선택과 이야기를 펼쳐 나갈지 그의 다음 행보에 관심이 집중된다.‘프로보노’는 매주 토, 일요일 오후 9시 10분 방송된다.유지희 기자 yjhh@edaily.co.kr 2025.12.22 14: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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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꽃야구’, 다음주 회차 오늘(20일) 방송... 가처분 여파

매주 월요일 공개되던 ‘불꽃야구’가 편성을 급히 변경했다. 이는 JTBC가 스튜디오C1을 상대로 제기한 저작권 침해 및 부정경쟁행위 금지 가처분 소송에서 패소한 여파로 풀이된다.20일 스튜디오C1 측은 “이날 오후 8시 ‘불꽃야구’ 34화가 공개된다”고 밝히며 “이번 회차에서 불꽃 파이터즈는 끝까지 긴장의 끝을 놓지 못하게 하는 경기를 펼친다”고 소개했다.해당 회차에서는 파이터즈의 유일한 육성선수 선성권은 마운드에서 자신의 기량을 증명하려 하지만, 부담감 속에 흔들리며 경기 흐름이 요동친다. 동료들의 응원과 김성근 감독의 격려 속에 한일장신대 중심 타선을 상대로 성장한 모습을 보여줄 수 있을지 관심이 쏠린다.파이터즈 타선은 끈질긴 승부로 공격의 물꼬를 트려 하고, 한일장신대 역시 수비 변화까지 감행하며 팽팽하게 맞선다. 승부의 분수령에서는 한일장신대가 파이터즈 4번 타자 이대호와의 정면 승부를 택하며 긴장감을 더한다. 끝까지 예측할 수 없는 흐름 속에서 승리를 거머쥘 팀이 어디일지 이목이 집중된다.앞서 재판부는 ‘불꽃야구’가 ‘최강야구’의 주요 출연진과 구성 요소, 경기 내용과 서사를 그대로 활용해 후속 시즌을 암시했다며 부정경쟁행위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이에 따라 ‘불꽃야구’ 전 회차를 포함해 해당 명칭이나 ‘불꽃파이터즈’ 선수단이 등장하는 영상물의 제작·유통은 모두 금지됐다. JTBC는 판결을 존중한다는 입장을 밝혔고, 스튜디오C1은 항고를 예고했다.김지혜 기자 jahye2@edaily.co.kr 2025.12.20 15: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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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강야구’vs’불꽃야구’ 법원은 JTBC 손... 스튜디오 C1 항고로 2차전 [종합]

JTBC ‘최강야구’와 스튜디오 C1 ‘불꽃야구’의 콘텐츠 저작권을 두고 벌어진 법적 싸움이 ‘장기전’에 돌입했다.20일 스튜디오 C1 측은 공식 입장문을 통해 “‘불꽃야구’ 프로그램에 대한 저작권이 JTBC에게 있다는 주장은 모두 받아들여지지 않았고 장시원 PD 개인에 대한 신청도 모두 기각되었다”면서 “다만, 스튜디오 C1이 ‘최강야구’ 영상저작물을 JTBC에 납품하면서 그에 대한 성과까지 JTBC에 이전되었다는 전제에서 ‘불꽃야구’가 JTBC가 보유한 성과를 침해한 것이라는 부분의 판단은 동의하기 어렵다”며 가처분 이의신청 제기 의사를 밝혔다.스튜디오 C1 대표 장시원 PD도 이날 자신의 SNS에 “항고를 결정했다”며 “불꽃야구 구성원 그 누구도 이번 판결로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하겠다”고 강한 의지를 내비쳤다.앞서 서울중앙지법 제60민사부는 19일 ‘불꽃야구’의 제작과 판매, 유통, 배포, 전송을 금지하는 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결정문을 통해 “스튜디오 C1이 ‘최강야구’ 주요 출연진과 구성 요소를 별다른 변형 없이 그대로 활용함과 동시에 ‘최강야구’에서 진행됐던 경기 내용, 기록, 서사 등을 바탕으로 하여 실질적으로 ‘최강야구’ 후속시즌임을 암시하는 내용을 포함하는 ‘불꽃야구’를 제작, 전송하는 행위는 부정경쟁방지법 제2조 제1호의 부정경쟁행위에 해당한다”고 명시했다. 이에 따라 현재까지 공개된 ‘불꽃야구’ 전 회차를 포함해, 해당 영상물과 동일한 시즌의 연속 회차에 해당하는 콘텐츠 가운데 ‘불꽃야구’라는 명칭을 제목으로 사용하거나 ‘불꽃파이터즈’라는 명칭의 선수단이 등장하는 영상물 및 프로그램은 제작·전송·판매·유통·배포가 모두 금지된다.특히 법원은 JTBC와 JTBC 중앙은 ‘최강야구’ 제작을 위해 3년간 300억 원 이상의 제작비를 투입했고, 스튜디오 C1은 이 같은 제작비 지원과 안정적이고 대중적인 채널을 통한 방송이 확보된 점을 들며 ‘최강야구’의 성공은 JTBC의 성과임을 명백히 했다. 법원의 판결에 JTBC 측은 “재판부의 현명한 판단에 감사드린다. 콘텐트 제작 산업이 바람직한 방향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불법 행위를 차단할 근거를 마련해 기쁘게 생각한다. 본안 소송을 통해 손해배상 청구 등 법적 조치를 이어갈 것”이라고 밝혔다.‘최강야구’는 2022년 시즌1부터 시즌3까지 장시원 PD가 이끄는 외주 제작사 스튜디오 C1이 제작하고, JTBC가 편성 및 방영한 프로그램이다. 그러나 장 PD는 시즌4 제작을 앞두고 제작비 정산 및 수익 배분 협상 등의 문제로 JTBC와 갈등을 시작했다. 이후 장 PD는 JTBC를 떠나 유튜브 플랫폼을 통해 새 야구 예능 ‘불꽃야구’를 선보였었다. JTBC 측은 김성근 감독과 이대호, 정근우 등 기존 출연진과 포맷이 유사하다는 점을 들어 제작사를 상대로 가처분 신청을 냈다.김지혜 기자 jahye2@edaily.co.kr 2025.12.20 13: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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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튜디오 C1’ 장시원 PD “‘최강야구’에 가처분 패소, 항고 결정... 끝까지 다툴 것” [왓IS]

스튜디오 C1 대표 장시원 PD가 JTBC ‘최강야구’과 저작권침해금지 및 부정경쟁행위 금지 가처분 소송에서 패소한 뒤 입장을 전했다.장시원 PD는 20일 장문의 글을 통해 “이번 판결로 많은 분들이 상심이 크셨을 거라 생각합니다”라며 “항고를 결정했습니다. 끝까지 다퉈보겠습니다”라고 밝혔다.장 PD는 “방송 여부와 관계없이, 전 출연진과 제작진의 약속된 임금은 모두 지불하겠다”라며 “불꽃야구 구성원 그 누구도 이번 판결로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하겠다”고 강한 의지를 내비쳤다.또한 “해가 뜨기 전이 가장 어둡다고 믿는다. 흔들리지 않는 마음으로 방법을 찾아 계속 걸어 나가겠다”고 덧붙였다. 이날 오전 ‘불꽃야구’ 측은 “‘불꽃야구’ 프로그램에 대한 저작권이 JTBC에게 있다는 주장은 모두 받아들여지지 않았고, 장시원 PD 개인에 대한 신청도 모두 기각되었다”라고 알렸다. 다만, 스튜디오C1 측은 “‘최강야구’ 영상저작물을 JTBC에 납품하면서 그에 대한 성과까지 JTBC에 이전되었다는 전제에서, ‘불꽃야구’가 JTBC가 보유한 성과를 침해한 것이라는 부분의 판단은 동의하기 어렵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스튜디오 C1 측은 항고를 통해 법원의 판단을 바로잡겠다는 입장을 전했다.앞서 재판부는 19일 결정문을 통해 “스튜디오 C1이 ‘최강야구’ 주요 출연진과 구성 요소를 별다른 변형 없이 그대로 활용함과 동시에 ‘최강야구’에서 진행됐던 경기 내용, 기록, 서사 등을 바탕으로 하여 실질적으로 ‘최강야구’ 후속시즌임을 암시하는 내용을 포함하는 ‘불꽃야구’를 제작, 전송하는 행위는 부정경쟁방지법 제2조 제1호의 부정경쟁행위에 해당한다”고 명시했다.이에 따라 현재까지 공개된 ‘불꽃야구’ 전 회차를 포함해, 해당 영상물과 동일한 시즌의 연속 회차에 해당하는 콘텐츠 가운데 ‘불꽃야구’라는 명칭을 제목으로 사용하거나 ‘불꽃파이터즈’라는 명칭의 선수단이 등장하는 영상물 및 프로그램은 제작·전송·판매·유통·배포가 모두 금지된다.김지혜 기자 jahye2@edaily.co.kr 2025.12.20 13: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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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작·배포 금지 ‘불꽃야구’ 측 “‘최강야구’ 항소하겠다” [공식]

JTBC가 스튜디오C1을 상대로 낸 저작권침해금지 및 부정경쟁행위 금지 가처분 신청에서 승소한 가운데, ‘불꽃야구’ 측이 입장을 밝혔다.20일 ‘불꽃야구’ 측은 “’불꽃야구’ 프로그램에 대한 저작권이 JTBC에게 있다는 주장은 모두 받아들여지지 않았고 장시원 PD 개인에 대한 신청도 모두 기각되었다”고 말했다.그러면서 “다만, 스튜디오C1이 ‘최강야구’ 영상저작물을 JTBC에 납품하면서 그에 대한 성과까지 JTBC에 이전되었다는 전제에서, ‘불꽃야구’가 JTBC가 보유한 성과를 침해한 것이라는 부분의 판단은 동의하기 어렵다”며 가처분 이의신청 제기 의사를 밝혔다.또한 ‘불꽃야구’ 측은 추후 이의신청을 통해 “감독님, 출연진, 스튜디오C1 임직원 및 외주 협력업체 등의 노력이 정당하게 평가받도록 하겠다”며 “2025 시즌 잔여 프로그램에 대해서는 신중하게 검토 중”이라고 덧붙였다.앞서 서울중앙지법 제60민사부는 ‘불꽃야구’의 제작과 판매, 유통, 배포, 전송을 금지하는 판결을 내렸다. 이에 JTBC 측은 “재판부의 현명한 판단에 감사드린다”며 “본안 소송을 통해 손해배상 청구 등 법적 조치를 이어갈 것”이라고 밝혔다.김지혜 기자 jahye2@edaily.co.kr 2025.12.20 09: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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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꽃야구’ 제작→유통 금지…JTBC ’최강야구’ 가처분 승소 [공식]

JTBC가 스튜디오C1을 상대로 낸 저작권침해금지 및 부정경쟁행위 금지 가처분 신청에 대해 법원이 ‘불꽃야구’의 제작과 판매, 유통, 배포, 전송을 금지하는 판결을 내렸다.서울중앙지법 제60민사부는 19일 결정문을 통해 “스튜디오C1이 ‘최강야구’ 주요 출연진과 구성 요소를 별다른 변형 없이 그대로 활용함과 동시에 ‘최강야구’에서 진행됐던 경기 내용, 기록, 서사 등을 바탕으로 하여 실질적으로 ‘최강야구’의 후속시즌임을 암시하는 내용을 포함하는 ‘불꽃야구’를 제작, 전송하는 행위는 부정경쟁방지법 제2조 제1호의 부정경쟁행위에 해당한다”고 명시했다.이에 따라, 현재까지 공개된 ‘불꽃야구’ 모든 회차를 포함해, 해당 영상물과 같은 시즌 연속 회차에 해당하는 콘텐츠로서 ‘불꽃야구’라는 명칭을 제목으로 표시하거나 ‘불꽃파이터즈’라는 명칭의 선수단이 등장하는 영상물과 프로그램은 제작과 전송, 판매, 유통, 배포 행위가 모두 금지된다.재판부는 JTBC가 ‘최강야구’ 프로그램의 성공을 위해 투자한 인적, 물적 자원을 고려했을 때, 출연진과 서사, 구성요소 등 JTBC의 성과를 그대로 이어 사용한 ‘불꽃야구’의 제작과 유통은 타인의 성과를 무단으로 사용한 것이라고 판단했다.법원은 “JTBC와 JTBC중앙은 ‘최강야구’ 제작을 위해 3년간 300억 원 이상의 제작비를 투입했고, 소유 채널을 통해 ‘최강야구’를 방송, 홍보했다. 스튜디오C1은 이 같은 제작비 지원과 안정적이고 대중적인 채널을 통한 방송이 확보돼 있었기에 김성근, 이대호, 박용택, 정근우 등 유명 코치와 선수들을 출연진으로 섭외할 수 있었다”며 ‘최강야구’의 성공은 JTBC의 성과임을 명백히 했다.또 “스튜디오C1은 JTBC를 배제한 채 ‘최강야구’의 명성이나 고객 흡인력을 그대로 이용해 후속 시즌을 보고 싶어하는 시청자들을 유입하려는 의도로 ‘불꽃야구’를 제작했다고 보인다”며 “스튜디오C1의 행위로 인해 JTBC는 ‘최강야구’ 시즌4를 적절한 시기에 제작, 방송하지 못했고, 앞 시즌과의 연속성을 충분히 나타낼 수 없었다. 더욱이 ‘불꽃야구’가 ‘최강야구’ 시즌4와 같은 시기에 전송되며 시청자 관심이 분산되는 등 경제적 이익을 침해받았다”고 지적했다.스튜디오C1의 ‘최강야구’ 저작권 소유 주장에 대해서는 “공동제작계약 당시, 양측은 JTBC가 스튜디오C1에 표준제작비의 110%를 방영권료로 지급하며, JTBC가 프로그램에 대한 저작권을 가지기로 합의했다. 스튜디오C1은 시청률에 따라 일정액의 인센티브를 받을 수 있을 뿐 아니라, 제작 협찬과 간접 광고, 가상 광고로 발생한 수입금의 50% 상당액을 배분받을 수 있었다”며 “JTBC는 스튜디오C1의 투자나 노력에 대해 상당한 보상을 했다고 보인다”고 덧붙였다.JTBC는 “재판부의 현명한 판단에 감사드린다. 콘텐트 제작 산업이 바람직한 방향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불법 행위를 차단할 근거를 마련해 기쁘게 생각한다. 본안 소송을 통해 손해배상 청구 등 법적 조치를 이어갈 것”이라고 밝혔다.유지희 기자 yjhh@edaily.co.kr 2025.12.19 21: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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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연료 횡령’ 박수홍 친형, 2심서 징역 3년 6개월…법정구속

방송인 박수홍의 소속사를 운영하며 출연료 등 약 62억 원을 횡령한 혐의로 기소된 친형이 항소심에서 실형을 선고받고 법정구속됐다.19일 서울고등법원 제7형사부는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횡령 혐의로 기소된 박수홍의 친형 A씨와 배우자 B씨에 대한 항소심 선고 공판을 열고, A씨에게 징역 3년 6개월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도주의 우려가 있다고 판단해 구속영장을 발부하고 A씨를 법정구속했다.함께 기소된 아내 B씨에 대해서는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 120시간을 선고했다.앞서 지난달 12일 열린 결심공판에서 검찰은 A씨에게 징역 7년, B씨에게 징역 3년을 각각 구형한 바 있다. 이는 1심과 동일한 구형이다.한편 박수홍의 친형 부부는 2011년부터 2021년까지 박수홍의 매니지먼트 업무를 맡으며 총 61억7000만 원을 횡령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지난해 2월 열린 1심 선고에서 서울서부지법은 A씨에게 징역 2년을 선고하고, B씨에 대해서는 무죄를 선고했다. 당시 재판부는 도주 및 증거인멸 우려가 없다고 판단해 A씨를 법정구속하지 않았다.이수진 기자 sujin06@edaily.co.kr 2025.12.19 14: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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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희진 VS 하이브 주주간계약·풋옵션 대립 팽팽…전남친 회사 바나까지 ‘끌올’ [종합]

하이브와 민희진 전 어도어 대표가 주주 간 계약 해지 및 풋옵션 행사 관련 소송에서 다시 한 번 첨예하게 대립했다. 18일 오후 서울중앙지방법원 민사합의31부(부장 남인수) 심리로 하이브가 민 전 대표를 상대로 제기한 주주간계약 해지 확인 소송과 및 민 전 대표가 하이브를 상대로 낸 풋옵션 행사 관련 주식매매대금 청구 소송 변론기일이 열렸다. 지난달 27일에 이어 당사자 신문으로 진행된 이날 기일에 민 전 대표는 직접 출석해 자신의 입장을 다섯 시간 넘게 직접 전달했다. 앞선 기일도 여섯 시간 가까이 진행돼 당사자 신문만 무려 12시간 동안 이뤄진 셈이 됐다. 특히 양측은 시종일관 서로에게 날 선 반응을 보였고, 재판장이 과열된 분위기를 중재시키기도 했다.◇무속인 카톡 언급에 “어도어 설립 전 얘기”이날 하이브 측은 2021년 3월 민 전 대표가 무속인과 나눈 카톡 대화 중 “3년 만에 가져오자”, “내가 갖고 싶다” 등의 이야기를 한 것을 언급하며 “무엇을 가져오고 무엇을 갖고 싶다고 말한 거냐”고 물었다. 이에 민 전 대표는 “2021년 3월 카톡인데 주주 간 계약과 무슨 상관이 있는지 모르겠다. 하이브 사옥에 전 직원이 출근했던 날”이라며 “제가 사옥을 만들었으니까 만든 게 아깝다는 감정적 표현이다. 어도어 설립 전 이야기”라고 선을 그었다.이어 하이브 측이 “어도어 설립 전 하이브에 안 좋은 감정이 있었음에도 어도어를 설립하고 주주 간 계약을 체결한 것이냐”고 꼬집자 민 전 대표는 “감정적인 것과 비즈니스적으로 레이블을 설립하는 것은 상관이 없다”고 맞받았다.◇전남친 회사 ‘바나’에 풋옵션 주기로 한 이유는 이날 기일에 등장한 또 하나의 쟁점은 뉴진스가 독자 활동을 선언했을 당시 이들의 에이전시를 맡을 것이라는 의혹이 불거졌던 바나(BANA)와의 관계성이었다. 이날 하이브 측은 “하이브 산하에서 레이블을 만들게 되면 김성수(카카오엔터 전 대표)와 하 게 없다‘는 취지의 말을 했다. 바나를 활용해 경업금지 여부를 해제할 의도가 있었냐”고 물었다. 이에 민 전 대표는 “전혀 아니다. 21년 4월 카톡이다. 주주 간 계약과 관련도 없고 어도어 설립도 전의 일이다. 바나와 업무 체결도 안 했다. 바나 지분이 있는 것도 아니고, 아무런 관련성이 없었다”고 해명했다. 이 과정에서 민 전 대표는 바나 김기현 대표가 자신의 전 남자친구임을 밝혔고, 바나 대표에게 풋옵션 행사 대금을 받게 되면 그 중 일부를 주겠다고 한 것도 인정했다. 민 전 대표는 “김기현이 지금 내 남자 친구도 아니고, 뉴진스의 모든 곡을 프로듀싱한, 굉장히 능력 있는 사람”이라며 “그런 사람에게 스톡옵션을 회삿돈으로 줄 수 없으니 내 몫에서 떼어줘도 된다는 관점에서 준 것”이라고 설명했다. 일하는 과정에서 “사적 교류는 없었다”고 밝힌 민 전 대표는 “2차 용역 계약 당시 김기현과 연인 사이였냐”는 질문에 “아니다. 헤어진지 오래 됐다. 뉴진스 프로젝트 시작하기 전에 헤어졌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2차 용역 계약에 따라 인센티브가 연 10억 원으로 인상된 데 대해 “저는 10억 원이 큰 금액이라고 생각하지 않는다. 뉴진스가 이례적으로 성공했는데 거기에 기여하면 다음에 더 잘 하게 더 줘야 한다고 생각한다”며 전 남친 특혜 의혹에 선을 그었다. ◇“뉴진스 긴급 라이브, 나 아닌 스스로 지키기 위함”지난해 9월 뉴진스 멤버들의 긴급 유튜브 라이브 방송에 대한 질의도 오갔다. 민 전 대표는 해당 라이브에서 멤버들이 어떤 이야기를 할지 알고 있었다면서도 “나를 위해 유튜브 방송을 한 게 아니라 자기들이 스스로를 위해 한 것이다. 목적이 저를 구명하기 위함이 아니라, 뉴진스가 하이브로부터 피해를 받았고, 갑자기 대표이사가 사라져 공석이 생겼고 뉴진스가 여론전을 당했기 때문에 한 행동”이라 주장했다.그런가하면 하이브 측은 2024년 4월 당시 어도어 부대표였던 이 모씨가 하이브 업무 폴더에 접근할 권한이 없음에도 하이브 재무 관련 업무용 폴더에 접근해 타 레이블 및 소속 아티스트의 재무 회계 자료 등을 다운로드 받았다고 지적하며 민 전 대표에게 이를 공유받았는지 물었는데, 민 전 대표는 “아니오”라며 “전혀 이런 자료를 받은 적 없고 왜 저 때 받았는지 모른다”고 답했다. 이외에도 민 전 대표는 이날 여러 차례 하이브의 보복성 감사를 주장했다. 또 최후 진술에서 이번 소송의 이유가 돈 때문이 아닌, 잘못된 기업 문화를 고치기 위해서였다고 밝힌 그는 “고통스러운 소송”, “광화문에서 매 맞는 기분”이라며 심경을 토로하기도 했다. 민 전 대표는 2022년 7월 어도어에서 뉴진스를 데뷔 시키고 성공가도를 달렸다. 하지만 하이브는 지난해 7월 민 전 대표가 뉴진스와 어도어를 사유화하려 했고, 이 과정에서 회사 및 산하 레이블에 손해를 초래했다며 주주간계약을 해지했다. 이후 같은 해 8월 민 전 대표는 어도어 대표직에서 해임됐다.그해 11월 민 전 대표는 어도어 사내이사직에서 물러나며 하이브에 풋옵션 행사 의사를 통보했다. 그러나 하이브는 주주간계약이 이미 7월에 해지됐다는 점을 들어 해당 풋옵션 행사에 효력이 없다고 주장하고 있다.이에 대해 민 전 대표 측은 계약 위반 사실이 없으므로 하이브의 해지 통보가 무효라고 반박하며, 이러한 전제하에 자신이 행사한 풋옵션 역시 유효하므로 대금 청구권이 인정돼야 한다는 입장을 유지하고 있다.박세연 기자 psyon@edaily.co.kr 2025.12.18 21: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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