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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재건축부담금 대폭 완화…'면제기준 1억' 상향

정부가 재건축 부담금을 대폭 낮춘다. 국토교통부는 29일 정부세종청사에서 브리핑을 열고 '재건축 부담금 합리화 방안'을 발표했다. 재건축부담금은 제도는 과다한 이익환수를 위해 지난 2006년 도입돼 두 차례 유예를 거쳐 올해부터 부과할 예정이다. 그러나 과다한 부담금으로 재건축사업이 지연되거나 보류되는 현상이 발생했다. 정부는 재건축부담금 면제 기준을 올리기로 했다. 현재는 재건축을 통한 조합원 초과이익이 3000만원 이하인 경우 부담금을 면제하고 있으나 초과이익 기준을 1억원 이하인 경우까지 면제하도록 개선한다. 부과율 결정의 기준이 되는 부과구간도 기존 2000만원 단위에서 7000만원 단위로 확대한다. 부과요율은 10~50%를 유지한다. 이에 따라 종전 초과이익 3000만~5000만원 구간에서 10%이던 부과율이 앞으로 1억~1억7000만원 구간에서 10%, 5000만~7000만원 구간에서 20%이던 부과율이 1억7000만~2억4000만원 구간에서 20% 등으로 바뀐다. 재건축 부담금 산정 기준시점도 지금보다 늦춘다. 현재는 부담금을 정하는 기준이 되는 초과이익은 정비사업을 위한 임시 조직인 추진위원회 구성 승인일부터 산정하고 있다. 이 시점을 재건축 사업이 시작된 시기로 간주하고 이후의 집값 상승분을 반영해 초과이익을 산정해 왔다. 하지만 정비사업의 권리와 의무를 부여받은 실질적인 사업주체는 조합이고, 부담금 납부 주체도 추진위원회가 아닌 조합이라는 점을 고려해 초과이익 산정 개시시점을 조합설립 인가일로 조정하기로 했다. 또 1주택 장기보유자에 대해선 재건축 부담금을 추가로 감면하기로 했다. 현재는 주택보유 기간이나 구입 목적에 관계없이 일률적으로 부담금을 부과하고 있다. 앞으로는 1세대1주택자로서 해당 주택을 준공시점부터 역산해 6년 이상 보유한 경우에 부담금을 10% 감면한다. 또 7년 이상은 20%, 8년 이상은 30%, 9년 이상은 40% 감면하고, 10년 이상은 50%까지 감면한다. 다만 준공시점에 1세대1주택자여야 하고, 보유기간은 1세대1주택자로서 해당 주택을 보유한 기간만 포함한다. 정부는 지난 7월 기준으로 예정 부담금이 통보된 84곳 단지에 대해 개선방안을 적용할 경우 38곳은 부담금이 면제되고, 특히 지방은 32개 단지 중 21곳이 면제되는 등 지방을 중심으로 부담금이 대폭 감소할 것으로 내다봤다. 또 1000만원 이하 부과 예정 단지는 30곳에서 62곳으로 증가하는 반면, 1억원 이상 부과예정 단지는 19곳에서 5곳으로 감소할 것으로 예상했다. 특히 1세대1주택 장기보유자 감면으로 실수요자의 경우 예정액 1억원이 통보된 단지는 부과기준 현실화로 7000만원이 줄어들어 3000만원이 되고, 이에 더해 10년 이상 장기보유 최대 50% 감면을 받을 경우 1500만원이 돼 최종 85%의 감면을 받을 수 있게 된다. 국토부 권혁진 주택토지실장은 "이번 개선방안으로 과도한 재건축 부담금 규제가 합리화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서지영 기자 seojy@edaily.co.kr 2022.09.29 12:47
경제

[서지영 기자의 랜드ing] '반포 3주구' 재건축 부담금 4억 시대가 열렸다

'4억200만원'. 2018년 재건축초과이익환수제(이하 재초환) 시행 이후 조합원 1인당의 부담금이 가장 많은 단지가 나왔다. 강남 재건축 단지 중 '대어'로 불리는 서울시 서초구 반포동 ‘반포주공 1단지 3주구(이하 반포 3주구)'다. 이번 반포3 주구 사례는 향후 강남구 대치동 ‘은마’, 송파구 잠실동 ‘주공5단지’ 등 대형 재건축 단지의 부담금 산정에도 영향을 미칠 전망이다. 서초구는 반포 3주구 조합에 재건축 예상 부담금으로 1인당 4억200만원, 총 5965억6844만원을 통보했다고 23일 밝혔다. 반포 3주구 공사비가 8000억원 수준임을 고려하면 공사비의 약 75%에 달하는 금액을 부담금으로 내야 한다. 이는 재초환 시행 이후 가장 높은 금액이다. 재초환은 조합원이 얻은 이익이 1인당 평균 3000만원을 넘을 경우 초과액의 최고 50%를 부담금으로 환수하는 제도다. 2006년 처음 도입된 이 제도는 주택시장 침체 등의 이유로 2013~2017년 유예됐다가 2018년 1월부터 다시 시행됐다. 이번 반포 3주구 산출 결과는 향후 재건축을 추진할 대형 재건축단지에도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이미 정비 업계는 이들 단지 역시 반포 3주구처럼 조합원 1인당 수억 원의 부담금을 전망하고 있다. 업계에 따르면 현재 재건축을 추진 중인 강남 5개 단지, 강북 1개 단지, 경기 2개 단지를 대상으로 조합원 1인당 재건축부담금 예상액 시뮬레이션을 진행한 결과 강남 5개 단지는 평균 4억4000만~5억2000만원의 부담금을 떠안을 것으로 보인다. 시장 분위기는 엇갈린다. 부담금이 4억원을 넘나들면서 재건축 시장은 더 얼어붙을 것이란 예상이 많다. 올해 재건축 안전진단 강화, 민간택지 분양가상한제 등이 시작되면서 재건축이 위축된 가운데 부담금까지 늘어나면서 공급이 줄어들 것이라는 분석이다. 그러나 일부에서는 부담금이 많다는 것은 조합원당 초과이익 또한 많다는 것이라면서 지나친 우려를 경계한다. 업계 관계자는 "반포 3주구가 4억200만원 부담금을 내는데 이는 조합원당 초과이익이 8억7400만원가량 발생한다는 것"이라며 "그만큼 많이 남기 때문에 부담금 때문에 재건축 사업이 무기한 늘어지는 일은 적을 것"이라고 말했다. 서지영 기자 seo.jiyeong@joongang.co.kr 2020.09.28 07: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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