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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지욱 저작권썰.zip]㉘ ‘공개’ 버튼 앞에서 멈춰 선 광고

공개 하루 전, 한 광고 프로젝트가 취소됐습니다. 이미 촬영은 끝났고, 편집은 완료됐습니다. 보도자료가 배포됐으며, 음악을 사용한 완성된 콘텐츠는 이제 ‘공개’라는 버튼만 남아있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버튼이 가장 결정적인 곳, 즉 음악, 그리고 그 음악을 만든 사람의 ‘미동의’라는 지점에서 멈췄습니다.이 프로젝트는 한 싱어송라이터의 히트곡이 지닌 세계관을 스토리라인으로 삼아, “가수 ○○의 명곡 ‘○○’와의 컬래버레이션”을 전면에 내세운 음악 기반 마케팅이었습니다. 음악은 배경이 아니라 중심축이었고, 이 음악이 빠지면 기획 자체가 유지될 수 없었습니다.해당 가수가 직접 찾아와 도움을 요청하는 과정에서 알게 된 충격적인 사실은, 누구도 가수에게 프로젝트에 대한 설명이나 동의 요청을 하지 않았고, 가수는 자신이 참여한 적도, 동의한 적도 없는 프로젝트에 자신의 이름과 작품이 사용되고 있음을 ‘컬래버레이션’이라는 표현이 담긴 기사를 통해서야 알게 됐다는 점입니다.상황은 다음과 같습니다. 광고주 측은 소속사가 음원의 저작인접권(마스터권)자 및 가수의 소속사인 점에 근거해 소속사와 계약을 체결하는 것이 당연하기에 가수의 소속사에 해당 프로젝트를 제안 후 소속사와 협의를 거쳐 계약했다고 하며 통상적인 업계 관행상 연예인 신분인 아티스트의 의사를 직접 확인하지 않는 점에 비춰 문제가 되지 않고 오히려 ‘이런 문제는 소속사에 문의하라’는 고압적인 태도로 일관했습니다.그렇다면 무엇이 문제가 되는 걸까요? 광고주와 소속사 간의 계약이 진행되는 그 기간에 해당 가수는 소속사와 계약이 만료됐습니다. 즉 광고주 측에서 연예인과 소속사의 계약이 유지되고 있는지 확인하지 않고 단순히 소속사와 계약을 체결한 것입니다.뒤늦게 이 사실을 알고 나서야 여러 법적·실무적 문제점을 인지한 광고주는 상당한 비용을 투입해 추진하던 이 프로젝트를 포기할 수밖에 없었고, 이미 제작된 콘텐츠는 공개되지 못한 채 폐기 됐습니다.◇ 음반 제작사의 승인만 받으면, 광고에 음악을 사용해도 되나요?결론부터 말하면 그렇지 않습니다.음악 한 곡은 한 덩어리의 권리가 아닌, 여러 권리가 겹겹이 중첩돼 있습니다. 작사·작곡가의 저작권, 가수가 가진 실연자 권리, 그리고 음반 제작자의 저작인접권, 이른바 마스터권이 그것입니다. 마스터권자는 녹음된 음원을 활용할 수 있는 권리를 가지고 있을 뿐, 그 곡의 저작자 등 모든 권리자를 대표할 수는 없습니다. ‘마스터권=음악 전체’라는 인식은 현실에서도 법에서도 성립하지 않습니다.더욱이 이 프로젝트는 단순히 음악을 배경으로 삽입한 수준이 아니라, 노래의 가사를 따라 스토리라인을 구성했으며, “가수 ○○의 명곡 ‘○○’과의 컬래버레이션 프로젝트”라는 명시적 표현으로 보도자료가 배포됐습니다. 이는 음악을 ‘틀어주는’ 수준을 넘어, 저작물의 의미를 해석·각색해 상업적으로 결합한 2차적 이용에 가까운 것은 물론 가수가 직접 참여하거나 동의한 것처럼 오인하게 만드는 표현이었습니다.◇ 저작인격권&저작인접권(마스터권):승인 완료 후 사용 가능여기서 더욱 분명한 것은 마스터권 승인만으로 모든 저작권 문제가 해결될 수 없다는 것입니다.저작자의 승인, 더 정확히는 저작물의 의미가 훼손되거나 오해를 낳지 않도록 하는 저작인격권에 대한 동의가 필수적으로 요구됩니다. 광고란 단순한 음악의 재생이 아닌 음악이 가진 맥락과 이미지를 상업적 메시지에 결합하는 사용이기 때문입니다.‘단순한 재생’인 경우에도 절차가 있습니다. 해당 저작자가 저작재산권을 신탁한 저작권협회를 통해 사용승인을 받아야 합니다. 각 협회는 저작자의 저작인격권 승인 취득 여부를 우선적으로 확인하며, 저작자의 승인 없이는 협회 또한 승인을 내주지 않습니다. 이는 곧 ‘음악이 창작자의 인격과 결부된 저작물’이라는 것을 명확히 하는 과정이기 때문입니다.◇ 완성된 콘텐츠가 멈춘 자리, 그 뒤에 남은 처절함소속사의 설명만을 근거로 계약을 진행했던 광고주는 문제가 수면 위로 드러난 이후 사태의 확산을 우려, 프로모션 계획을 전면 백지화했습니다. 안타까운 것은, 이 과정에서 상당한 투자금 손실이 발생했고, 관여된 업체들 역시 피해를 입었다는 점입니다.통상 이러한 계약에는 권리자가 적법한 권한을 보유하고 있음을 보증하고, 그 귀책사유로 문제가 발생할 경우 사용자를 면책하며 손해를 배상한다는 조항이 포함됩니다. 그럼에도 전 소속사는 음원에 대한 단독 권한을 근거로 저작자의 동의는 필요하지 않다고 주장하며, 광고주와 체결한 계약 역시 아무런 문제가 없다는 입장을 고수했습니다. 게다가 가수에게는 회사의 정당한 권리 행사를 방해하고 명예를 훼손했다는 이유로 사과를 요구했습니다.결국 가수 측은 광고주의 안타까운 사정은 이해하나, 향후 전 소속사와의 관계에서 불리한 선례로 남을 수 있기에 프로젝트에 대한 동의를 거부할 수밖에 없었습니다.음악을 활용한 콘텐츠를 기획할 때, 우리는 음악을 ‘멋있는 배경’으로만 보지 말아야 합니다.음악은 여러 권리가 겹겹이 쌓인 ‘권리의 다발’이며, 명확히 인식하고 그 각각의 권리에 대해 개별적으로 존중해야 합니다. 그 존중이 빠진 순간, 이미 완성된 콘텐츠가 공개 직전에 멈춰 서고 엄청난 비용이 한 번에 증발하는 일은 향후에도 반복될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김지욱 ㈜메이저세븐이엔엠 대표 ▶ 저자소개=서강대학교 언론대학원 석사, 현재 (주)메이저세븐이엔엠의 대표로 음악 저작권과 콘텐츠 현장에서의 음악 저작권 관련 업무 및 자문 활동을 활발히 펼치고 있다. JTBC ‘싱어게인’, 넷플릭스 ‘은중과 상연’, tvN ‘태풍상사’, ‘폭군의 셰프’, SBS ‘우리들의 발라드’, Mnet ‘보이즈플래닛’ 등 다수 프로그램 및 콘텐츠의 음악 저작권 관리 업무를 맡아오고 있다. 2026.02.02 05: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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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지욱 저작권썰.zip]㉗ 정유미의 당혹감, 출연했는데 왜 쓸 수 없었을까?

근래 들어 콘텐츠 산업에서 전해지는 소식들은 그 자체의 사실관계보다, 그것을 통해 얽혀있는 많은 사안들을 고민하게 합니다.지난주 이슈가 된 배우 정유미의 이야기가 그렇습니다. 최근 개인 유튜브 채널을 개설하고 과거 출연한 단편영화 영상을 올렸다가 곧바로 삭제 조치를 당했다는 소식, 그리고 ‘내 얼굴이 나온 영상이고 초상권은 나에게 있는데, 내 유튜브 채널에 올리면 안되는지 몰랐다’는 정유미의 반응은 한 개인의 당혹감 혹은 해프닝 이전에 현 시점 K콘텐츠 산업의 화려함 뒤 이면, 즉 애매모호한 권리관계 관행을 보여주는 하나의 사례라 할 수 있습니다.출연했고, 연기했고, 영상 속 인물은 분명 자신인데, 왜 그 영상을 자신의 유튜브 채널에 올릴 수 없는가? 이러한 아이러니한 상황을 이해하기 힘든 것은 어쩌면 당연합니다. ◇ 관행으로 치부되던 것이 이제는 위법?콘텐츠 산업은 오랫동안 ‘관행’이라는 흐릿한 경계 속에 성장해 왔습니다. ‘내가 참여했으니 내가 쓸 수 있다’는 인식, 다시 말해 참여와 활용이 동일시되는 관행이 정확히 정리되지 않은 채로 공유돼 왔습니다.그러나 현 시대의 디지털 세계관에서 ‘활용’은 더 이상 가벼운 행위가 아닙니다. 업로드는 복제이고, 공유는 전송이며, 어느 순간 ‘공개’와 ‘배포’가 됩니다. 우리가 일상적으로 하는 행동들이 법의 체계 안에서 더 선명한 이름을 갖게 되고, 그 이름이 붙는 순간 관행은 위법의 영역으로 전환될 수 있습니다. 이러한 현실은 개인의 실수나 책임으로 전가될 문제가 아니라, 경계선이 선명해지는 콘텐츠 산업 전반에서 나타나는 구조적 변화로 보는 것이 바람직합니다.사실 결론은 단순합니다. 즉 작품에 참여했다는 사실과 그 작품을 활용할 수 있는 권리는 별개의 문제이기 때문입니다. 영화는 수많은 개인의 창작이 결합된 결과물이지만, 법적으로는 하나의 ‘영상저작물’입니다. 배우는 자신의 연기에 대한 권리, 즉 ‘실연자’로서 권리를 가질 수 있고 초상권으로 존중받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 영상저작물의 저작재산권은 원칙적으로 제작자에게 귀속됩니다. 배우 자신의 연기가 ‘영화’라는 영상저작물로 편입된 순간, 영화를 복제하거나 공개하고 배포할 권한이 배우에게 부여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그 영화를 유튜브에 업로드하는 것은 단순한 추억 공유가 아니라 저작권법의 언어로 말할 때 ‘공중송신’이라는 명백한 이용 행위가 됩니다. 참여의 사실과 이용의 권한이 충돌하는 이 지점은 많은 사람들이 체감하는 현시대의 새로운 갈등이라 말할 수 있습니다.이와 유사한 갈등은 ‘최강야구’와 ‘불꽃야구’에서 극명하게 드러납니다. 최초로 ‘최강야구’라는 프로그램을 기획하고 함께 만든 연출자와 출연자들이 이 프로그램을 떠나, 기존 프로그램의 세계관을 유지하며 비슷하면서도 새로운 ‘불꽃야구’라는 이름의 콘텐츠를 론칭하면서, 이런저런 논란은 있지만 시청자들의 관심을 받았습니다. 한편 ‘최강야구’는 또 다른 제작진과 출연자들의 참여로 리뉴얼되면서 ‘최강야구’와 ‘불꽃야구’는 공존하게 됐고 결국 법적 분쟁으로 이어졌습니다.이 사안은 ‘우리가 만든, 참여한 프로그램’이라는 현장의 감각과 ‘저작권자는 누구인가’라는 법의 질문 사이 간극만 여실히 드러내고 있습니다.‘포맷’은 아이디어지만 저작권이 부여되는 것은 아닙니다. 어떠한 아이디어가 프로그램 이름, 설정, 연출 구조, 누적된 서사, 성과 등 구체적인 ‘표현’으로 구현됐을 때, 저작권이 부여되며 보호의 대상이 됩니다. 그러므로 기존 프로그램의 성과와 식별력을 전제로 한 후속 활용은 참여 여부와 무관하게 저작권자의 동의가 요구되며, 참여했다는 사실은 존중받아야 하지만 그 존중이 후속 활용의 권리 부여로 이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선명해지는 참여와 소유, 기여와 이용의 경계선음악계에서도 비슷한 탄식이 이어집니다. 가수 혹은 작사, 작곡가인 이들이 과거 자신이 참여했던 음반을 자유롭게 사용하지 못하는 경우가 그렇습니다. 여기서도 ‘내가 만든 노래인데’ 혹은 ‘내가 부른 노래인데’라는 한탄이 끊이지 않습니다.이 지점에서 마주하게 되는 장벽은 창작자 또는 실연자가 가진 저작인격권이나 실연권, 저작자의 저작재산권이 아닌, 바로 음원 혹은 음반의 저작재산권, 즉 마스터권은 어디에 귀속돼 있는가 하는 것입니다.반대로 제작사 (혹은 가수의 소속사) 역시 직접 제작한 음원임에도 작사 작곡가의 권리로 인해 임의로 사용하지 못하는 경우도 빈번합니다. ‘내가 (제작)했다’는 것이 곧 ‘쓸 수 있다’로 이어지지 않는 것입니다.뮤직비디오와 이른바 ‘감독판’을 둘러싼 논란 또한 비슷한 구조입니다. 연출자 혹은 프로듀서, 감독은 작품의 창작적 방향을 책임졌지만, 통상적으로 그 영상의 저작재산권자가 되는 경우는 극히 드뭅니다. 흔히 말하는 ‘감독판’이라는 이름은 마치 감독 개인의 작품처럼 들리지만, 법적으로는 기존 영상저작물의 또 다른 버전에 불과합니다. 달리 말하자면, 편집은 창작 행위일 수는 있어도 공개와 배포를 결정할 권한이 포함되지는 않기 때문에 감독이 자신의 이름으로 ‘감독판’을 온라인에 게시할 수 없는 이유입니다.위 모든 사례를 관통하는 주제는 ‘참여했더라도, 그 작품을 활용할 권리까지 자동으로 부여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저작권 분쟁이 증가한 이유는, 창작자들이 갑자기 욕심을 부리기 시작해서가 아니라, 콘텐츠 산업 환경의 변화로 인해 업로드와 공유가 지닌 기술적, 경제적 의미가 달라지며 그동안 관행에 의존해 느슨한 합의로 흐릿했던 경계선이 선명하게 드러나고 있기 때문입니다.참여의 기억은 뜨겁지만 권리의 구조는 차갑습니다.김지욱 ㈜메이저세븐이엔엠 대표 ▶ 저자소개=서강대학교 언론대학원 석사, 현재 (주)메이저세븐이엔엠의 대표로 음악 저작권과 콘텐츠 현장에서의 음악 저작권 관련 업무 및 자문 활동을 활발히 펼치고 있다. JTBC ‘싱어게인’, 넷플릭스 ‘은중과 상연’, tvN ‘태풍상사’, ‘폭군의 셰프’, SBS ‘우리들의 발라드’, Mnet ‘보이즈플래닛’ 등 다수 프로그램 및 콘텐츠의 음악 저작권 관리 업무를 맡아오고 있다. 2026.01.26 05: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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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지욱 저작권썰.zip]㉖ ‘싱어게인’ 저작권의 시간

2020년 첫 방송을 시작으로 네 번째 시즌, 햇수로 6년째 이어진 JTBC 음악 오디션 프로그램 ‘싱어게인’은 여러 시즌을 거치며 수많은 감동을 남겼습니다. 현존하는 장수 음악 오디션 프로그램인 만큼 방대한 ‘저작권의 역사’를 함께 담고 있기도 합니다.첫 시즌부터 이번에 막을 내린 ‘싱어게인4 무명가수전’까지, 프로그램의 음악저작권 업무를 맡아온 (주)메이저세븐이엔엠은 함께 공조했던 SLL 음악사업국 천단비 차장과 함께 ‘싱어게인 저작권 - 보이지 않는 곳의 치열한 현장 후일담’을 여러분과 나누고자 합니다.천단비 차장은 지니뮤직, 뮤직앤뉴 등에서 다수의 음악 IP 사업을 이끌어 온 콘텐츠 산업 전문가로 현재 싱어게인을 비롯해 JTBC의 다양한 음악 IP 사업을 총괄하는 SLL의 음악사업국에 근무하며 방송과 음악 산업을 잇는 음악 IP 유통 전략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잊힌 곡을 다시 부르다 ‘싱어게인’은 한동안 잊힌 곡들을 재조명하며 과거를 기억하는 세대에게는 추억을, 새로운 세대에게는 또 다른 발견을 동시에 안기는 프로그램입니다. 이는 추정 효과가 아닌 유튜브 조회수라는 분명한 수치로 확인되기도 합니다.출발점이었던 시즌1에서는 이무진의 ‘누구 없소’(4280만 회), 이승윤의 ‘HONEY’(2244만 회)가 견인한 신드롬을 발판으로, 시즌2에서 김기태의 ‘너무 아픈 사랑은 사랑이 아니었음을’(2608만 회), 신유미의 ‘HOW YOU LIKE THAT’(1046만 회) 등으로 프로그램의 브랜드를 공고히 했습니다다. 이어 시즌3에서는 유정석의 ‘질풍가도’(1909만 회), 김수영의 ‘백만송이 장미’(1057만 회)가 화제를 이어갔고, 이번 시즌4 역시 도라도의 ‘세월이 가면’(407만 회), 이영훈의 ‘일종의 고백’(348만 회), 슬로울리의 ‘명태’(347만 회) 등이 대중의 많은 사랑을 받고 있습니다.천단비 차장은 이러한 ‘싱어게인’의 성과에 대해 ‘저작권적으로도 서로 윈윈(win-win)할 수 있는 모델’이라고 정의하며, 저작자 관점에서 새로운 맥락 속에 재해석되고 이후 다시 소비되는 과정 속에 창출되는 새로운 가치의 순기능을 상기했습니다.“저작자 관점에서 원곡의 존재가 대체될 정도가 아니라면 다시 불리고 기억되는 것에 의미가 있지 않을까요?”SLL은 지난 8년간 ‘싱어게인’을 비롯해 ‘프로젝트7’, ‘피크타임’ 등 JTBC 주요 음악 프로그램 및 OST를 제작하며 견고한 음악 콘텐츠 IP 산업 구조를 구축했고 여러 성과를 창출했습니다. 그 중 ‘싱어게인’은 방송 익일 발매 음원이 차트를 장악하는 대표적인 효자 IP로 꼽힙니다.하지만 음원 시장은 뚜렷한 변화를 겪고 있습니다. 발매되는 음악의 수는 급증했고, 방송 노출만으로 성과를 담보하기 어려운 환경으로 전환되고 있습니다.천 차장은 이에 대해 “이전에 비해 방송의 영향력이 줄어든 감이 있고, 발매되는 음악의 숫자 자체가 많아지다 보니 기성 가수들도 예전과 같은 음원 성적을 보장하기는 어려운, 경쟁이 더 치열해진 상황”이라며 이 변곡점을 ‘감상형’과 ‘시청형’ 음악의 분화로 설명했습니다.“요즘은 유튜브를 통해 시청형 음악으로 활발히 소비되는 경우가 많다 보니, 꼭 음원 발매만이 선택지는 아니라서, 콘텐츠의 성격에 따라 다양한 형태로 유통 구조를 확대하고 있습니다.” ◇ 저작권의 경계선에서 완성된 무대들2라운드 ‘시대별 명곡팀 대항전’에서 예상 이상의 감동을 안긴 ‘바람이 분다’는 이번 시즌 저작권 업무의 최대 난제였던 사례입니다. 승인 과정은 끝까지 예측하기 어려웠습니다. 최초로 전달된 데모 파일은 잘못 전달받은 것은 아닌가 싶을 정도로 원곡의 정서와 결이 다른 거친 록사운드의 해석이었습니다. 원작자로부터 거절될 수 있다는 우려로 조심스럽게 접근할 수밖에 없었고, 결국 해당 라운드 저작권 최종 마감 시한에 임박해 가까스로 곡을 확정할 만큼 순탄하지 않았습니다. 올 시즌 대망의 우승을 거머쥔 이오욱이 부른 90년대 레전드 록발라드 ‘서시’ 역시 음악 오디션 프로그램에서는 단 한번도 음원 발매된 적이 없었던 작품이기에 그만큼 선곡 단계부터 제작진과 사업팀 모두에게 각별한 신중함이 요구됐습니다. 원작자와의 긴밀한 협의 끝에 비로소 진행을 할 수 있었고, 그 결정에 이르기까지 시간은 문자 그대로 산고에 가까웠습니다.대표적인 두 사례에서 보여주듯이 저작권은 단지 법률 검토의 문제만이 아니라, 저작자의 의사와 정서, 그리고 오랜 시간에 걸쳐 형성된 관계를 유지하는 일까지 포함된 영역입니다. 천 차장 또한 지난 과정들을 떠올리며 “시즌이 지속되다 보니 과거에 맺었던 관계들이 이후 시즌에 영향을 미치는 경우가 많다. 법적 문제도 있지만, 저작자들과 관계 또한 중요하다 보니 관계적인 측면도 같이 고려할 수밖에 없다”고 토로했습니다.이러한 이유로 저작권 전문 에이전시의 역할 또한 강화되고 있습니다. (주)메이저세븐이엔엠 역시 ‘싱어게인’이 시작되기 약 3개월 전부터 합류해 긴밀하게 소통하며 저작권 사안을 조율해 왔습니다.천 차장은 “법적으로 문제가 되지 않는다 하더라도 저작자가 ‘난 이거 절대 승인 못한다’고 한다면, 현실적으로 진행이 불가능하다”면서 “(사내) 법무팀에서도 (개별 사안에 대해) ‘법적으로 큰 문제가 되지는 않다’는 시원한 답변을 하는 것을 사실 어려워한다”고 덧붙였습니다.이어 “제작 시간은 제한적인데 결론이 나오기까지가 시간이 너무 길어진다”며 “준법적인 부분은 지켜야 하고 저작자들과 관계도 중요하고, 두 가지를 다 고려하는 상황이라고 봐야 할 것 같다”고 제작 현장 속 시간 압박의 고충을 전했습니다.저작권을 둘러싼 판단은 곡에 얽힌 저작자의 과거의 경험, 기억, 감정 등이 복합적으로 얽힌 영역이기 때문에 어떤 저작자에게는 반가운 재조명이지만, 또 다른 저작자에게는 고민을 안기는 문제입니다. 무대 위의 감동은 몇 분이지만, 저작권은 그 무대가 언제 완성될지를 결정짓는 가장 첫번째 변수입니다. 오늘도 제작 현장 어딘가에서는 그 시간의 무게를 견디며 저작권의 변수 해결을 간절히 기다리고 있습니다.김지욱 ㈜메이저세븐이엔엠 대표 ▶ 저자소개=서강대학교 언론대학원 석사, 현재 (주)메이저세븐이엔엠의 대표로 음악 저작권과 콘텐츠 현장에서의 음악 저작권 관련 업무 및 자문 활동을 활발히 펼치고 있다. JTBC ‘싱어게인’, 넷플릭스 ‘은중과 상연’, tvN ‘태풍상사’, ‘폭군의 셰프’, SBS ‘우리들의 발라드’, Mnet ‘보이즈플래닛’ 등 다수 프로그램 및 콘텐츠의 음악 저작권 관리 업무를 맡아오고 있다. 2026.01.19 05: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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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지욱 저작권썰.zip]㉕ 저작권, 결론은 있지만 기록될 수 없는 이야기

유튜브를 중심으로 한 거대한 콘텐츠 네트워크 생태계가 구축된 이후 ‘저작권’이라는 권리는 분명 이전에 비해 훨씬 강력한 위상을 갖게 됐습니다. 플랫폼과 알고리즘을 매개로 콘텐츠가 순식간에 확산되는 환경에서, 저작권은 창작자를 보호하는 제도이자 시장 질서를 유지하는 핵심 장치가 됐습니다. 그와 동시에 점점 더 자주 윤리적 비난의 언어로 오용되고 있기도 합니다.저작권 분쟁 기사를 읽다 보면 묘한 공통점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억울함을 호소하는 쪽의 목소리는 크게 남아있지만, 그 상대의 목소리는 거의 들리지 않습니다. 사건은 늘 새롭지만, 논쟁은 늘 제자리입니다. 대형 플랫폼 혹은 채널이 중소 창작자의 콘텐츠를 무단으로 사용하거나, 반대로 창작자가 계약 범위를 넘어 2차 활용을 하거나, 크레딧이 누락 또는 오기재되는 사례가 발생하더라도 실제 현장에서는 이러한 분쟁이 공개 재판으로 넘어가는 경우는 흔치 않습니다.음악, 영상, 웹툰을 가리지 않고 저작권 분쟁의 결말은 대개 판결문도 공식적인 해명도 남지 않은 채, 그 침묵의 결과만 각자의 몫으로 남습니다. 여기서 문제는 누가 옳았는지가 아니라, 그 결론이 ‘기록’으로 남지 않는다는 점입니다.이러한 현상은 저작권 제도의 옳고 그름 이전에, 콘텐츠 산업이 작동하는 방식에서 그 이유를 찾을 수 있습니다.◇ ‘소송하면 되는 거 아닌가요?’‘문제 있으면 신고하고, 소송하면 되겠지.’이렇게 생각할 수 있을 겁니다. 이른바 ‘법적 조치’, 즉 ‘소송’이 이루어지면, 그 판결에 따라 리딩케이스가 생기고 학습효과가 누적되며 원칙이 강화되는 순기능도 있습니다. 이론적으로는 맞는 말입니다.그러나 콘텐츠 산업의 현실적 특성은 ‘여론’이라는 변수가 더해집니다. 이 산업은 변화의 속도가 빠르고, 이미지와 신뢰에 극도로 민감합니다. 이겨도 남는 것이 없고, 지는 순간 잃는 것이 너무 많기 때문에 저작권 소송이 끝까지 가는 경우는 드뭅니다. 그래서 대부분의 분쟁은 판결이 아니라 합의로 끝나는 경우가 많으며, 그 합의서에는 거의 예외 없이 비밀 유지 조항, 즉 ‘침묵’을 포함합니다.◇ 왜곡된 인식 vs 기울어진 사회적 인식 저작권 소송에서 실제로 강한 위치에 있는 쪽은 대개 입장을 밝히지 않습니다. 소송을 이어가는 데 드는 비용과 시간은 물론, 공개적으로 분쟁을 끌고 가는 순간 양쪽 모두 이미지 손상을 피하기 어렵기 때문입니다. 달리 말하자면, 콘텐츠 산업 속에서 오늘의 상대방은 내일의 동반자가 될 수 있기에 분쟁은 가능한 한 조용히 정리하는 것이 모두에게 합리적인 선택지가 되는 것입니다.이렇게 분쟁이 합의로 끝나면, 공식적인 승자는 기록되지 않고 비밀 유지 조항만이 남습니다. 법적으로 유리하고 사실관계가 명확했다 하더라도 그 결과는 말할 수 없게 됩니다. 아이러니하게도 ‘이긴 사람’은 침묵할 수밖에 없습니다. 미덕 혹은 여유의 침묵이 아니라 계약상의 의무이자, 업계에서 살아남기 위한 생존 전략입니다.반대로 말하는 쪽은 대부분 ‘패자’입니다. 원하는 결과를 얻지 못한 쪽은 설명이 필요하기 때문입니다. 대중 역시 감정이 분명하고 자극적인 이야기를 더 쉽게 소비하게 됩니다. 이렇게 시장에 남는 것은 늘 한쪽의 목소리일 수밖에 없습니다. 그 결과 우리는 저작권 이슈에 대해서 행사한 쪽은 ‘피해자’가 되고, 문제 제기를 당한 쪽은 ‘가해자’로 인식된 채로 남을 뿐 뚜렷한 결론을 보기는 사실상 어렵습니다.하지만 실제로는 무단 사용이나 계약 위반처럼 명확한 침해 사례조차 분쟁은 조용히 정리되는 경우가 적지 않습니다. 보이지 않는 사례는 존재하지 않는 것처럼 취급될 수밖에 없습니다.◇ 말할 수 있었던 쪽의 이야기, 그리고 ‘침묵’의 여운우리가 접하는 저작권 분쟁의 이야기는 전체의 평균이 아니라, 말할 수 있었던 쪽의 이야기일 가능성이 큽니다. 논란은 사그라들고, 억울함의 여운만 남습니다. 그렇게 저작권은 반복해서 ‘악역’을 맡게 됩니다.부정하기 어려운 사실은, 저작권 제도에는 분명 개선하고 보완해야 할 지점이 존재한다는 점입니다. 특히 콘텐츠 시장 및 소비 트렌드가 근본적으로 변해버린 지금, 그리고 AI 기술이 창작 방식 자체를 재편하고 있는 시대를 맞아 저작권 제도의 전반적인 재검토 및 손질은 선택이 아닌 필수 과제입니다.그러나 동시에 우리 사회가 ‘저작권’에 대해 어떤 시각으로 반복적으로 듣고 있는지 돌아볼 필요도 있습니다. 저작권 소송이 끝까지 가지 않는 이유, 그리고 그 끝에 남는, 결과가 아닌 침묵의 의미를 우리 사회가 이해하지 못한다면 논의는 언제나 한쪽으로 기울 수밖에 없습니다.제도의 허점과 구조의 특성이 어우러져 빚어낸 현상임에도, 우리는 이를 윤리적 언어로만 재단하고 있는지도 모릅니다.침묵은 진실의 부재를 뜻하지 않습니다. 그것은 콘텐츠 산업을 장식하는 화려한 조명 뒤편에서, 수많은 이해관계와 선택 끝에 남겨진 가장 현실적인 결론일 수 있습니다. 저작권을 둘러싼 논의가 앞으로 나아가기 위해서는, 분노와 비난에 앞서 이 침묵의 의미를 먼저 해석해야 합니다.김지욱 ㈜메이저세븐이엔엠 대표 ▶ 저자소개=서강대학교 언론대학원 석사, 현재 (주)메이저세븐이엔엠의 대표로 음악 저작권과 콘텐츠 현장에서의 음악 저작권 관련 업무 및 자문 활동을 활발히 펼치고 있다. JTBC ‘싱어게인’, 넷플릭스 ‘은중과 상연’, tvN ‘태풍상사’, ‘폭군의 셰프’, SBS ‘우리들의 발라드’, Mnet ‘보이즈플래닛’ 등 다수 프로그램 및 콘텐츠의 음악 저작권 관리 업무를 맡아오고 있다. 2026.01.12 05:35
생활문화

전북대 김희대 교수 연구팀, 양자-AI 융합 및 차세대 센서·통신 기술로 주목

전북대학교 반도체과학기술학과 김희대 교수 연구팀이 빛의 압력을 이용해 전기를 생산하는 '광압발전기(Light Pressure Electricity Generator, LPEG)' 기술을 한 단계 도약시키며 국내외 학계의 주목을 받고 있다. 이번 연구는 외부 전원 없이 자체적으로 에너지를 생산할 수 있는 양자컴퓨팅 구조로 확장될 가능성을 제시한 점에서 의미가 크며 관련 논문은 국제 학술지 'Carbon Energy'에 게재됐다.2025 연말 일간스포츠 선정 혁신한국인 파워코리아 대상을 수상한 김희대 교수는 미국 텍사스대학교(오스틴)에서 양자물리학을 전공하고 영국 옥스퍼드대학교에서 박사 학위를 받은 양자광자공학 분야의 국내 대표 전문가이다. 단광자 소스, 에너지 하베스팅, 양자–AI 융합에 이르기까지 폭넓은 연구 역량을 갖춘 그는 일본 홋카이도대학과 중국 동북사범대학교에서 연구·교육 활동을 이어오다 코로나19 시기에 귀국해 2021년 전북대 교수로 부임했다. 현재 '나노반도체광학연구실'을 이끌며 기초 양자물리 연구부터 차세대 에너지 하베스팅 기술, 고성능 수소·바이오 센서 개발에 집중하고 있다.연구 성과는 국가 연구사업에서도 잇달아 인정받고 있다. 김 교수 연구팀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한국지능정보사회진흥원(NIA)이 주관한 '2025년 수요 기반 양자기술 실증 및 컨설팅 지원사업'에 선정돼 한솔케미칼, 전북테크노파크와 컨소시엄을 구성했다. 연구팀은 복사압 기반 양자 에너지 하베스터 IoT 센서 실증 연구를 국내 최초로 수행, 차세대 양자 응용 기술의 산업적 가능성을 입증했다.또한 영국 요크대학교와 함께 양자공학–AI 융합 기술을 주제로 국제 공동연구를 추진하며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한국연구재단이 지원하는 '2025년 한–영국 과학기술협력창구사업'에도 선정됐다. 이번 협력의 핵심 목표는 양자광자공학과 인공지능을 융합한 공동 연구 기반 구축이며 차세대 광자 기반 양자센서 및 초고속 통신용 양자소자 개발이 핵심 과제로 포함된다.김 교수는 원천 기술의 상용화를 위해 교원 창업기업 '그린가드 테크놀로지'를 설립해 환경부 에코스타트업 과제에 선정되는 등 기술사업화에도 속도를 내고 있다. 김희대 교수는 "국제 연구 협력과 실증 연구를 통해 산업 현장에서 바로 활용 가능한 고성능 센서 기술을 개발하는 것이 목표"라며 "현재 의료 분야 전문가들과도 공동 연구를 진행 중이며 실제 산업과 의료 현장에서 변화를 이끌 수 있는 양자·광자 기반 기술을 지속적으로 확장할 것"이라고 밝혔다. 2026.01.06 11:21
예능

[김지욱 저작권썰.zip]㉔ '흑백요리사' 속 레시피, 저작권으로 막을수 있을까?

넷플릭스를 통해 시즌2가 공개되며 다시 한 번 열풍을 일으키고 있는 ‘흑백요리사’는 시즌1을 넘어선 한층 더 치밀해진 미션과 정교한 구성, 화려함과 절제미가 공존하는 요리의 향연으로 전 세계 시청자들을 단숨에 사로잡았습니다.특히 지난주 공개된 4라운드 톱7 결정을 위한 ‘2인 1조 흑백 연합전’은 시즌1에서는 볼 수 없었던 대결로, 두 명의 셰프가 한 팀이 돼 하나의 요리를 완성한 뒤, 똑같은 재료를 들고 불과 몇 분 전까지 한 팀이었던 상대와 ‘1:1 사생전’으로 맞붙는 방식이었습니다.각자의 요리 스타일이 뚜렷한 베테랑 셰프들이 서로의 방식을 융합해 하나의 요리를 완성하고, 다시 같은 재료로 각자의 레시피를 겨루는 과정에서 탄생한 결과물은 선명한 대비와 함께 요리가 단순한 기술이 아니라 창의와 상상이 개입되는 영역임을 분명히 드러냈습니다. ◇ 요리에는 저작권이 존재할까?그렇다면 ‘흑백요리사’에 등장한 레시피에는 ‘저작권’이 존재할까요? 최근 ‘요리’와 ‘저작권’이라는 두 키워드가 서로 다른 사건과 맥락 속에서 연이어 회자되고 있습니다.먼저 지난달 MBN ‘알토란’에서 방송인 이상민이 선보인 ‘시금치 국수’ 레시피에 대한 논란이 있었습니다. 정위스님의 채식 레시피를 소개하는 유튜브 채널 측은 해당 요리가 정위스님의 독창적인 조리 방식과 재료 구성, 분량까지 동일한 레시피라고 지적했습니다. 이와 함께 무단 도용 및 이를 통한 이익 추구에 대해 묵과하지 않겠다는 입장을 발표했습니다. 아울러 영상의 ‘더보기란’에 ‘저작권 표기’를 추가하면서 레시피 베끼기를 막을 수는 없겠지만 스님의 ‘창작권’을 지키기 위한 최소한의 조치라고 설명하였습니다. 또 다른 사례로, ‘흑백요리사’를 통해 ‘5만 소스좌’로 주목받으며 새로운 대세 셰프로 떠오른 임성근 조리장은 자신의 유튜브 채널 ‘임짱TV’의 영상이 제3자에 의해 무단 복제·짜깁기를 거쳐 다른 유튜브 채널의 조회수를 올리는 행위가 늘고 있다며 이러한 행위는 초상권은 물론 ‘콘텐츠 저작권’ 침해라는 입장을 발표했습니다. 서로 다른 맥락에서 발생한 두 사건이지만, 양측에서 공통적으로 호출된 핵심 키워드는 바로 ‘저작권’입니다. 이 시점에서 옳고 그름이나 감정의 문제는 배제한 채, 각 사안에서 주장하는 ‘저작권’이 무엇이며 과연 용어의 사용은 적절한지 차분히 짚어볼 필요가 있습니다.◇ 레시피, 저작권으로 막을 수 있을까?먼저 요리 레시피 그 자체는 저작권법의 보호 대상이 아닙니다.저작권법이 보호하는 저작물의 전제는 ‘인간의 사상 또는 감정을 창작적으로 표현한 것’으로, 핵심은 ‘표현’입니다. 저작권은 아이디어나 방법 자체가 아니라, 그것이 어떤 방식으로 드러났는지를 보호합니다. 요리 레시피는 일반적으로 재료의 구성, 분량, 조리 순서와 방법으로 구성됩니다. 이 요소들은 본질적으로 아이디어이자 방법, 사실의 영역에 속하며 누구나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는 영역입니다. 따라서 ‘시금치 국수’ 논란은 법적 권리 침해 주장으로는 한계가 있고 저작권법이 설정한 보호의 범위에 포함되기는 어렵습니다. 다만 정위스님 측에서 주장한 ‘독창적인 조리 방식’이나 ‘재료, 분량이 동일하다’ 등의 요소 및 출처 표기는 윤리적 차원에서 충분히 제기될 수 있는 문제입니다. 그렇다면 정위스님 측 입장문에 함께 언급된 ‘무단 도용’이라는 표현은 어떻게 이해해야 할까요?‘무단 도용’이라는 말은 존재하는 권리를 허락 없이 사용했을 때를 전제합니다. 결국 ‘레시피 무단 도용’이라는 표현은 법의 언어라기보다는 문제 제기의 성격이 강한, 윤리적 혹은 사회적 언어로 이해하는 것이 타당합니다.반면, 임성근 조리장이 직접 문제를 제기한 유튜브 영상 무단 재편집 사례는 저작권이라는 법의 영역에서 논의될 수 있습니다. 그것은 임 조리장이 대한민국 모든 국민을 위해 오픈한 본인의 레시피를 대상으로 삼는 것이 아니라, 레시피를 선보인 ‘영상’ 저작물을 그대로 복제하거나 변형해 재유통한 행위를 문제 삼고 있기 때문입니다. 영상 저작물을 원저작자의 허락 없이 사용하고 그 과정에서 경제적 이익까지 발생했다면 이는 명백한 저작권 침해에 해당합니다. 이 경우 ‘무단 도용’이라는 표현은 법적 의미에서도 정확히 성립합니다.◇ All or Nothing, ‘저작권’ or ‘윤리’요즘처럼 콘텐츠의 생산과 유통, 소비가 그 어느 때보다도 손쉬워진 환경에서 ‘저작권’이라는 단어가 너무도 쉽게 사용되고 있습니다. 문제는 법적 개념인지, 윤리적 비난의 언어로 소비되는지 그 경계가 명확히 구분되지 않은 채 혼용되는 경우가 적지 않습니다.어디까지 윤리의 문제로 남겨두고 어디부터 권리의 언어로 이야기해야 할까요? 만약 레시피에 저작권이 있다고 인정되는 순간, 비슷한 재료와 조리법을 사용하는 수많은 요리는 언제든 분쟁의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일상적인 가정식부터 외식업 현장까지, 창작과 침해의 경계는 오히려 더 흐려지고, 사회적 혼란은 가중될 수 있습니다. 반대로 아무 기준이 없이 누군가의 설명 방식이나 콘텐츠를 그대로 차용해 수익을 창출하는 행위마저 ‘관행’이라는 이름으로 용인된다면, 창작에 투입된 시간과 노력은 쉽게 평가절하될 수밖에 없습니다. 결국 문제의 출발점은 ‘보호할 것’과 ‘열어둘 것’에 대한 명확한 구분입니다. 이 경계에서 필요한 것은 과장된 법적 주장이나 감정적 비난이 아니라, 정확한 개념적 인식에 기초한 건강한 관행일 것입니다. 저작권은 과도하게 휘두를 칼도 아니지만, 편의에 따라 무시해도 되는 장식물 역시 아닙니다.김지욱 ㈜메이저세븐이엔엠 대표 ▶저자소개=서강대학교 언론대학원 석사, 현재 (주)메이저세븐이엔엠의 대표로 음악 저작권과 콘텐츠 현장에서의 음악 저작권 관련 업무 및 자문 활동을 활발히 펼치고 있다. JTBC ‘싱어게인’, 넷플릭스 ‘은중과 상연’, tvN ‘태풍상사’, ‘폭군의 셰프’, SBS ‘우리들의 발라드’, Mnet ‘보이즈플래닛’ 등 다수 프로그램 및 콘텐츠의 음악 저작권 관리 업무를 맡아오고 있다. 2026.01.05 05:30
산업

두산 박정원, 신년사서 '스타트업 도전정신' 강조한 이유는

박정원 두산그룹 회장은 AI(인공지능) 전환 가속을 주문했다. 박 회장은 1일 발표한 신년사에서 "AI 기반 경쟁력을 갖춘 기업과 그렇지 못한 기업은 머지않아 완전히 다른 선상에 있게 될 것"이라며 "빠른 AX(AI 전환) 추진을 통해 기존 제품의 지능화와 새로운 비즈니스 모델 창출, 포트폴리오 확장을 도모하자"고 밝혔다.박 회장은 지난해 두산에너빌리티가 자체 개발한 가스터빈으로 미국 시장에서 첫 수주를 한 사례 등을 언급하며 어려웠던 경영환경 속 성과 창출과 경쟁력 강화에 힘쓴 임직원의 노고에 감사함을 표했다.그는 올해 경영환경에 대해 "통상 갈등, 무역 장벽, 지정학적 분쟁, 주요국 정책 변화 속 불확실성이 지속되는 불확실성의 일상화가 자리 잡고 있다"며 "불확실성 속에서도 시대를 관통하는 확실한 성공 방정식은 준비된 자에게 기회가 온다는 사실"이라고 강조했다.박 회장은 "글로벌 시장에서 인정받은 전자소재, 가스터빈 같은 분야에서는 기술력에 자신감을 갖고 경쟁사와 격차를 벌리고 추가 고객 확보에 힘쓰자"라면서 AI 시대 새로운 에너지원으로 주목받고 있는 대형원전, SMR, 수소연료전지 분야에서 기회를 잘 살리자고 말했다.이어 "두산은 발전 기자재, 건설기계, 로봇 등 분야에서 세계적 수준의 제조 역량과 하드웨어 데이터를 보유하고 있어 피지컬AI 시대를 선도할 수 있는 강점이 있다"면서 "빠른 AX 추진을 통해 기존 제품의 지능화는 물론 새로운 비즈니스 모델과 포트폴리오 확장을 도모하자"고 덧붙였다.박 회장은 마지막으로 "한 세기 넘게 수많은 대전환기를 겪으면서 쌓은 경험은 누구도 갖지 못한 자산"이라며 "두산이 쌓은 130년 역사의 저력 위에 스타트업과 같은 도전정신을 더해서 새로운 시대의 성공 스토리를 만들자"라고 끝맺었다.김두용 기자 2026.01.01 13:01
뮤직

[김지욱 저작권썰.zip]㉓ 로제부터 AI까지, 2025년 음악 저작권 이슈 결산

올 한 해는 그 어느 해보다 음악 저작권을 둘러싼 중요한 이슈가 많았습니다. 그 중 일부는 ‘저작권썰’을 통해 함께 짚어보며 이야기 나누어 보기도 했습니다.무엇보다 크게 체감됐던 변화는 콘텐츠 환경의 급격한 전환이었습니다. 유튜브와 틱톡을 중심으로 한 숏폼 콘텐츠의 확산과 AI의 등장으로 음악 저작권은 더 이상 소수 전문가들의 논의 주제나 추상적 개념에 머물지 않고 창작자와 플랫폼, 이용자 모두가 체감하고 공감하는 ‘현실적인 이슈’로 자리 잡았습니다.이제 2025년을 마무리하면서 올해 있었던 음악 저작권 이슈들을 크게 세 개로 정리해 보고자 합니다. ◇ 로제, 한국음악저작권협회 탈퇴 선언올해 초, 대중과 업계의 시선을 동시에 사로잡은 음악 저작권 이슈는 지난 2024년 글로벌 팝스타 브루노 마스와 함께 발표한 ‘아파트’가 전 세계적인 흥행을 기록하며 명실상부한 글로벌 아티스트로 자리매김한 블랙핑크 멤버 로제가 한국음악저작권협회를 탈퇴한 소식입니다.이것은 로제가 ‘왜 탈퇴했는가’라는 개인적 선택에 대한 단순한 호기심을 넘어 ‘국내 안에서의 창작자 보호에 초점을 맞춰온 기존 한국 음악 산업의 저작권 관리 구조 vs 점차 글로벌 시장으로 무대가 확장돼 가는 시대적 흐름 속에서 글로벌 활동을 병행하는 아티스트의 권리 관리 방식’ 전반에 대해 본질적인 질문을 던졌다는 점에서 큰 의미를 내포합니다. ◇ 케이팝 데몬 헌터스의 흥행, 정작 저작권은…올 한 해는 ‘케이팝 데몬 헌터스’(케데헌)의 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로 ‘케데헌’이 글로벌 시청자들을 사로잡으며 말 그대로 폭발적인 반응을 이끌어냈습니다. 특히 작품 전반에 녹아든 K팝 음악은 국내 프로듀서 다수가 제작에 참여해 트렌디한 감각과 높은 완성도를 구현하며 콘텐츠 흥행을 견인한 핵심 요소로 기능했습니다.그러나 이런 눈부신 성과의 이면에는 한국 프로듀서들의 손에서 탄생한 음악임에도 그 저작권의 상당 부분이 한국이 아닌 해외에 귀속돼 있다는, 드러나지 않은 다소 안타까운 현실이 자리하고 있습니다. 이는 단순히 한 작품만의 문제가 아닙니다. 글로벌 플랫폼으로 재편되고 있는 콘텐츠 제작 환경의 추세로 ‘누가 만들었는가’와 ‘누가 권리를 갖는가’가 반드시 일치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결국 음악 저작권의 관리 및 귀속 구조가 지닌 현재의 모습과 그 한계를 동시에 드러내며 향후 음악 저작권 관리 구조를 어떻게 보완하고 설계해야 하는지에 대한 근본적인 질문을 던진 사례로 남았습니다.◇ AI 기반 창작 음악의 저작권 등록 불허 정책과 입증 책임 논란2025년의 저작권 지형을 돌아보면, AI를 둘러싼 첨예한 논란들이 짙게 각인된 한 해였습니다.AI가 일상 전반으로 빠르게 확산되면서, AI로 생성한 음원을 인간의 창작물로 등록해 저작권료를 수령하려는 시도들이 나타났습니다. 이로 인해 사회적 파장이 크게 확산되며 AI 활용의 범위와 창작의 주체를 둘러싼 논의는 현실적인 분쟁의 국면으로 접어들었습니다.한편 지난 6월 문화체육관광부와 한국저작권위원회는 생성형AI 산출물의 저작권과 관련한 가이드라인을 제시하며, 저작권을 주장하기 위해서는 AI가 아닌 인간의 창작적 기여를 ‘당사자가 스스로 입증해야 한다’는 원칙을 내놓았습니다. 그러나 이 기준은 명확한 해답을 제시하기보다는, 어디까지가 ‘도구로서의 AI 활용’이고 어디부터가 ‘창작 주체로서의 AI’인지, 그 경계를 어떤 방식으로 판단해야 하는지에 대한 논란과 함께 혼란만 가중되는 결과를 초래하였습니다.중요한 것은 제도와 판단 기준이 기술의 발전 속도를 따라가지 못해 발생하는 간극을 어떻게 메울 것인지, 나아가 ‘기술이 무엇을 할 수 있는가’보다 ‘제도가 무엇을 감당할 수 있는가’를 되묻는 저작권의 역사 위에 놓인 사건이라는 점입니다. ◇ 음악 저작권의 확장, 콘텐츠 산업과 글로벌 협업의 최전선에서2025년은 음악 저작권을 기반으로 한 콘텐츠가 다채로운 형식과 스케일로 확장된 한 해였습니다. SBS ‘우리들의 발라드’, ‘비 마이 보이즈’와 ENA ‘언더커버’, Mnet ‘월드 오브 스우파’, ‘보이즈2플래닛’, ‘스틸하트클럽’, ‘힙팝프린세스’ 그리고 MBN ‘현역가왕3’, JTBC ‘싱어게인4 무명가수전’ 등 음악 저작권을 전면에 활용한 다양한 프로그램들이 연이어 대중과 만났습니다.이 과정에서 음악 저작권은 콘텐츠의 전제를 이루는 핵심 요소이자 방송과 OTT 플랫폼, 유튜브 등 매체를 아우르며 단순한 보호의 대상이 아닌, 콘텐츠 기획과 완성도를 지탱하는 핵심 키워드로 자리매김했습니다. 올해 ㈜메이저세븐이엔엠이 손꼽는 글로벌 협업 실무 중 하나는, 한국과 호주의 제작진이 공동으로 제작하고 미국의 글로벌 플랫폼 애플TV+를 통해 공개된 ‘KPOPPED’로 한국, 호주, 미국이 협업한 사례입니다. 이 콘텐츠는 보이즈 투 맨, 메건 디 스텔리언, 라이오넬 리치 등 기라성 같은 글로벌 아티스트들과 있지(ITZY), 키스오브라이프 등 정상급 K팝 아티스트들이 K팝을 매개로 컬래버레이션 무대를 선보이며 K팝의 위상과 음악 저작권의 확장 가능성을 동시에 체감하게 했습니다.돌이켜보면 2025년은 음악 저작권이 더 이상 콘텐츠의 ‘뒷단’에 머무르지 않고, 기획의 출발점이자 글로벌 협업의 공통 언어로 기능하기 시작한 전환의 시기였습니다. 저작권과 콘텐츠를 잇는 역할은 한층 더 정교해질 것을 요구받고 있습니다.그렇게 2025년은, 음악 저작권이 글로벌 협업으로 확장된 콘텐츠 산업 속에서 더 이상 피할 수 없는 핵심 과제로 견고하게 자리잡은 한 해로 기억될 것입니다.다가오는 2026년에도 콘텐츠 산업 현장 속, 다양한 저작권 이야기로 찾아뵙겠습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김지욱 ㈜메이저세븐이엔엠 대표 ▶ 저자소개=서강대학교 언론대학원 석사, 현재 (주)메이저세븐이엔엠의 대표로 음악 저작권과 콘텐츠 현장에서의 음악 저작권 관련 업무 및 자문 활동을 활발히 펼치고 있다. JTBC ‘싱어게인’, 넷플릭스 ‘은중과 상연’, tvN ‘태풍상사’, ‘폭군의 셰프’, SBS ‘우리들의 발라드’, Mnet ‘보이즈플래닛’ 등 다수 프로그램 및 콘텐츠의 음악 저작권 관리 업무를 맡아오고 있다. 2025.12.29 05:48
연예일반

[김지욱 저작권썰.zip] ㉒ 그때는 맞고 지금은 틀리다? - 팬메이드, 관행에서 산업으로

콘텐츠 산업은 대중의 관심과 반응이 콘텐츠의 성과와 지속 가능성을 가늠하는 결정적인 척도로 작동합니다. 대중의 반응은 소비로 이어지고, 광고와 투자 유치는 물론 궁극적으로 IP 가치 상승으로 연결되는 선순환 구조를 형성합니다. 이 구조는 콘텐츠 산업을 규정하는 가장 본질적인 특징이라 할 수 있습니다.과거의 콘텐츠 산업은 제작자가 생산한 콘텐츠를 대중이 수용하는 단방향 구조로 작동해 왔습니다. 대중은 시청자 혹은 청취자의 위치에 머물렀으며, 그 반응은 시청률이나 판매량과 같은 제한된 지표를 통해서만 해석됐습니다.그러나 디지털 플랫폼의 확산으로 이 구조는 재편되기 시작했습니다. 대중은 더 이상 수동적인 소비자가 아니라 콘텐츠에 대해 의견을 개진하고 여론을 형성하며, 나아가 콘텐츠를 재가공하고 재창작하는 주체가 됐습니다. 달리 말하면, 페이스북에서 친구를 태그하는 소극적 참여형 콘텐츠 시대를 지나 현재는 밈(meme)과 쇼츠(shorts) 중심의 소비 구조로 전환되면서, 대중은 콘텐츠 수명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적극적 참여자로 진화하게 된 것입니다. ◇ 콘텐츠의 새로운 흐름 : 팬메이드(Fan-Made) 이러한 점에서 팬메이드(Fan-Made) 콘텐츠는 이제 콘텐츠 확산의 원동력으로 하나의 문화가 됐습니다. 실제로 밴드 위아더나잇이 2015년 발표하고 이후 배우 김성철, 가수 십센치가 리메이크한 곡, ‘티라미수 케익’ 은 한 유튜버가 캐릭터 기반의 춤·연기 영상을 제작하는 3D 애니메이션 툴(tool) MMD(MikuMikuDance)를 사용해 중국 가수 ‘젓가락형제’의 ‘小苹果’ 안무를 결합한 영상이 인터넷에 퍼지고 챌린지되면서 재조명됐습니다. 또한 2001년 JTL이 발표한 ‘마이 레콘(MY Lecon)’ 역시 인도네시아의 한 DJ가 리믹스한 음원이 기아 타이거즈 치어리더들의 아웃송, 일명 삐끼삐끼 댄스에 사용되며 챌린지로 이어졌고, 원곡까지 재조명되면서 큰 인기를 얻었습니다. 최근 국내에서 활동하는 외국인 안무가 ‘카니’가 유튜브 콘텐츠에서 한국어를 즉흥 랩처럼 암기해 만들어낸 안무로 인해 새로운 밈이 만들어졌습니다. 해당 음성을 유튜버 ‘행복한피자빵’이 추출해 비트를 붙이고 리믹스한 ‘매끈매끈하다’ 노래가 대중의 반응을 얻으며 챌린지 됐고, 이 역시 쇼츠와 밈을 통해 빠르게 확산됐습니다. 기획된 마케팅이나 홍보가 아닌 대중의 자발적 반응이 먼저 터진 사례로 볼 수 있습니다.이러한 사례는 음악이 더 이상 완결된 작품을 감상하는 것에 머무르지 않고 쇼츠와 밈, 팬메이드 콘텐츠를 통해 재가공돼 확산되고 소비되고 있음을 보여줍니다. 이 과정에서 팬메이드는 원작에 따라붙는 부차적 존재가 아니라 새로운 IP 가치를 형성하는 출발점으로 기능하며, 대중은 청취자의 위치를 넘어 참여자로서 유통과 소비의 주도권을 가져가는 것입니다. ◇ 관행, 공정이용 VS 수익창출그렇다면 팬메이드와 2차 창작의 지점에서 저작권은 어떻게 작동해야 하는 건가요? 그동안 이 질문은 ‘공정이용’이라는 단어로 뭉뚱그려져 왔지만, 이러한 인식이 반드시 정확하다고 볼 수는 없습니다.국내 저작권법에서 공정이용은 매우 제한적으로 인정됩니다. 인용·보도·교육 등 명시된 목적과 요건을 충족해야 하며 그 범위 또한 좁게 해석됩니다. 그런데 대부분의 음악 팬메이드는 이러한 요건을 충족하지 못합니다. 특히 고도의 창작성이 수반되는 음악의 경우, 후렴이나 이른바 ‘킬링파트’와 같은 핵심 요소가 사용돼 사실상 원 저작물의 소비를 대체하거나 혼동을 야기할 가능성도 존재합니다. 이러한 점에서 팬메이드는 법적으로 허용된 영역이 아니라, 원칙적으로는 권리자의 허락이 필요한 영역입니다.그럼에도 팬메이드 콘텐츠가 오랫동안 문제되지 않았던 것은 그것이 ‘공정이용’이었기 때문이 아니라, 문제 삼지 않는 것이 더 합리적인 선택이었기 때문입니다. 초기의 팬메이드 콘텐츠는 대체로 규모가 작고 비상업적이었으며, 홍보 효과의 실익이 권리 침해로 인한 부작용보다 크다고 판단됐습니다. 또한 불특정 다수의 팬메이드 콘텐츠 전반을 관리하기에는 비용과 효율 측면에서 현실적인 한계가 존재했습니다.결국 그것은 팬메이드 콘텐츠를 지적할 권리가 없어서 문제삼지 않은 것이 아니라 권리를 행사하지 않기로 한 선택이었으며, 법적 허용이 아닌 ‘관행’이란 단어 속에 유지돼 온 산업적 묵인이었습니다. 그러나 과거와 달리 오늘날 팬메이드 콘텐츠는 더 이상 소규모 ‘취미 활동’으로 볼 수 없습니다. 조회수 수백만을 기록하는 팬메이드 콘텐츠가 흔해졌고, 유튜브를 통한 글로벌 유통과 광고·후원을 통해 수익 창출이 가능해졌기 때문입니다. 더욱이 최근 AI와 컴퓨터 과학을 통한 합성 기술의 확산은 이 문제를 단순한 관행의 영역을 넘어, 권리 침해의 영역으로까지 확장시키고 있습니다. ◇저작권의 보수성과 시장 경색의 딜레마이러한 맥락에서 저작권은 본질적으로 보수적으로 작동할 수밖에 없습니다. 권리를 행사하지 않는 것은 권리 약화로 해석될 수 있고, 선택적 대응은 형평성 논란을 촉발하며, IP 관리 실패는 곧 투자 리스크로 이어지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반대로 보수적 관리 기조가 강화돼 팬메이드 콘텐츠나 바이럴·쇼츠 생태계가 위축될 경우, IP 성장 통로 역시 좁아지고 결과적으로는 콘텐츠 시장 전반이 경색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습니다. 시장의 규모가 커지는 순간, 관행 속에서 묵인돼 왔던 영역은 언제든 법의 언어로 번역될 수 있습니다. 이제 팬메이드 콘텐츠는 더 이상 ‘관행’으로 치부되던 치외법권 영역이 아니라, 관리돼야 할 음악 IP의 일부로 편입되고 있습니다. 문제의 핵심은 전면 허용, 전면 금지라는 이분법이 아닙니다. 관건은 저작권의 보수성과 시장 친화성이라는 두 과제를 어떻게 하나의 관리 구조 안에서 조정할 수 있는 균형을 설계할 수 있는가에 있습니다.그때는 ‘추억’이었지만, 지금은 ‘산업’입니다.김지욱 ㈜메이저세븐이엔엠 대표 ▶ 저자소개=서강대학교 언론대학원 석사, 현재 (주)메이저세븐이엔엠의 대표로 음악 저작권과 콘텐츠 현장에서의 음악 저작권 관련 업무 및 자문 활동을 활발히 펼치고 있다. JTBC ‘싱어게인’, 넷플릭스 ‘은중과 상연’, tvN ‘태풍상사’, ‘폭군의 셰프’, SBS ‘우리들의 발라드’, Mnet ‘보이즈플래닛’ 등 다수 프로그램 및 콘텐츠의 음악 저작권 관리 업무를 맡아오고 있다. 2025.12.22 08: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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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지욱 저작권썰.zip]㉑-1. AI시대 ‘창작자 중심 거버넌스’ 구축은 어떻게? - 김형석

문화체육관광부와 한국저작권위원회는 생성형 AI의 발전에 따른 급속한 확산에 대응하기 위해 2023년 ‘AI-저작권법 제도개선 워킹그룹’ 발족에 이어 올해 3월에는 ‘2025 인공지능-저작권 제도개선 협의체’로 확대 운영하며 AI시대 저작권 쟁점에 대응하고 있습니다.워킹그룹 및 협의체는 2023년 12월 ‘생성형 AI 저작권 안내서’를 통해 ‘AI 산출물에 인간의 기여가 있으면 기여한 부분만큼 저작권이 인정되지만, 그 입증 책임은 개인에게 있다’는 간단명료한 원칙을 제시했습니다. 현장에서는 이 원칙이 오히려 혼란의 출발점이 된다는 지적이 꾸준히 제기되고 있습니다. 그것은 단순한 제도 미비의 문제가 아닙니다. 오히려 AI시대의 저작권 논의 및 제도 구축이 법학자·정책 전문가 중심의 담론 속에서 진행되는 동안 정작 실제 저작물을 창작하는 창작자, 즉 ‘저작권자’는 논의 테이블에 한 명도 포함되지 않아 논의의 시작부터 창작자의 목소리는 반영되지 못했기 때문입니다.AI는 이미 음악 창작과 유통 등 산업 전 과정에 깊숙이 침투했으며, 관련 저작권 분쟁 역시 특정 국가에 국한되지 않은 글로벌 이슈로 확산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흐름 속에서 보다 현실적인 소송 전략, 국제 협력 및 연대에 대응하기 위해 창작자가 논의의 주체가 되는 의사결정 구조 구축은 더 이상 선택이 아니라 시급한 당면 과제가 되고 있습니다.이번 마지막 4회차에서는 AI시대 저작권 논의의 ‘창작자 중심 거버넌스’는 어떻게 구축돼야 하는지, 그리고 한국음악저작권협회(KOMCA)가 이 변화의 국면에서 어떤 역할을 요구받고 있는지를 KOMCA 회장 후보로 입후보한 김형석의 시각을 통해 짚어보고자 합니다.◇ 김형석(한국음악저작권협회 회장 후보 기호 1번)“KOMCA는 투쟁의 역사입니다. 저작권법이 있으니 그냥 돈이 들어오는 게 아니에요. 지금 역시 AI 얘기를 하고 있지만 이것도 투쟁의 역사예요.”그는 과거 KOMCA가 노래방 징수 문제로 현장에서 직접 충돌하며 권리를 확보해 온 역사를 예로 들었다. 저작권은 법이 자동으로 지켜준 것이 아니라 끊임없는 싸움과 협상을 통해 확보돼 왔다고 설명했다. AI시대 역시 다르지 않다고 했다.김형석은 KOMCA는 더 이상 단순한 징수·분배 기관에 머물러서는 안 된다고 진단했다. AI와 디지털 기술이 음악 산업의 구조 자체를 바꾸고 있는 상황에서, KOMCA가 국제 저작권 정책과 기술 표준을 논의하는 테이블에 직접 참여하는 플레이어가 돼야 하며, 지금이 협회 역사상 가장 전략적 판단이 요구되는 시점이라는 것이다.◇ AI 시대 ‘창작자 중심 거버넌스’ - 투명성, 대관 업무“KOMCA는 정말 중요한 기로에 서 있어요. 예전의 KOMCA로 쪼그라들 것인지 아니면 AI나 블록체인 기술을 적용해서 디지털 Transforming에 맞는 새로운 저작권 수익 구조를 구축할 것인지.”그러면서 그는 논의 구조의 중심에 서기 위해서는 ‘투명성’이 전제돼야 하며, 기술변화보다 KOMCA의 신뢰 회복이 우선돼야 한다고 강조했다.“창작자 중심의 의사결정 구조에서 가장 첫번째 조건은 투명성이에요. KOMCA가 높은 벽이 아니고 든든한 친구가 돼야 하는데, 결론적으로 투명하지 못하다는 것이 문제예요.”뿐만 아니라 그는 협회의 재정 구조를 두고도 날카롭게 지적했다. KOMCA는 연간 4500억 원 규모의 저작권료를 징수·분배하는 조직으로, 실질적으로는 금융기관에 준하는 역할을 수행하고 있음에도 감사·인사·회계 시스템은 여전히 과거의 구조에 머물러 있다는 것이다.“이전 KOMCA 규모가 크지 않았을 때는 (협회가) 사랑방 같았어요. 길드 혹은 유니온같이. 지금은 그 시대가 아닌데도 시스템은 수십년 전 그대로예요. 이제 시스템이 바뀌어야 합니다.”김형석은 전문경영인 제도의 도입과 금융기관 수준의 감사 체계, 외부 감사를 포함한 구조 개편 없이는 협회의 신뢰를 회복하기 어렵다고 피력했다. 6만여 명의 회원을 대표하는 KOMCA 회장 직위 역시, 전문경영인을 견제하고 감시할 수 있는 이사회 구조와 임기 중간 평가 등의 제도적 안전장치 구축이 시급하다고 덧붙였다.◇ KOMCA 미래 가치 - 디지털 기반 플랫폼 조직으로 창작자의 권리를 위한 투쟁그가 말하는 변화의 방향은 협회가 완전한 디지털 기반 플랫폼 조직으로 전환해야 한다는 것이다. 징수·전송·매칭·분배 전 과정을 디지털화함으로써, 회원 개개인이 자신의 저작권료 흐름을 실시간으로 확인할 수 있는 구조를 만들어야 한다는 구상이다. 김형석은 이 변화 없이는 KOMCA가 미래 AI시대의 저작권 문제를 감당할 수 없다고 진단했다.물론 이러한 개혁에는 상당한 비용이 수반된다. 그는 이 지점에서 협회의 역할을 다시 한번 ‘투쟁’이라는 단어로 설명했다. 다만 이 투쟁은 더 이상 소송에만 국한되지 않으며, 국제 규범 설정, 기술 표준화, 정부 정책 협상까지 포함하는 훨씬 넓은 차원의 싸움이라는 점을 분명히 했다. “기재부도 가야 되고, IT 문제니 과기부도 가야 됩니다. 설득하고, 끌어오고 네트워크를 총동원 해야 되고요. 지난한 어떤 시도들이 있어야 합니다. 쉽지 않은 국제관계도 고려해야 해요. 지금 중국 저작권료는 징수가 되고 있지 않은데 해결해야죠. 그러려면 (중국) 선전부 사람도 만나야 하고요. 법을 제정하는 거나 시행령을 바꾸기 위해서 대관 업무가 필요한데, 문체부가 안된다고 하면 추진이 어렵거든요. 결국 이런 문제들을 끊임없이 테이블에 올려놓고 이야기해야 돼요. 우리의 권리를 위해서요.“김형석이 그리는 AI시대의 KOMCA는 방어적인 조직이 아니다. 국제 분쟁에 능동적으로 대응하고, 정부와 산업을 연결하며, 창작자의 권리를 구조적으로 지켜낼 수 있는 전략 기구다.“권리는 남이 지켜주는 게 아닙니다. 스스로 지켜야 하는데, 혼자서는 힘드니까 우리가 다 모여서 지키자는 게 KOMCA의 근본적 존재 이유입니다. KOMCA가 선도해야 합니다. 지금이 골든타임입니다.”김지욱 ㈜메이저세븐이엔엠 대표 ▶ 저자소개=서강대학교 언론대학원 석사, 현재 (주)메이저세븐이엔엠의 대표로 음악 저작권과 콘텐츠 현장에서의 음악 저작권 관련 업무 및 자문 활동을 활발히 펼치고 있다. JTBC ‘싱어게인’, 넷플릭스 ‘은중과 상연’, tvN ‘태풍상사’, ‘폭군의 셰프’, SBS ‘우리들의 발라드’, Mnet ‘보이즈플래닛’ 등 다수 프로그램 및 콘텐츠의 음악 저작권 관리 업무를 맡아오고 있다. 2025.12.15 05: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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