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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유류세 인하 2개월, 자동차 개소세 인하 6개월 연장

유류세 인하가 2개월, 자동차 개별소비세 인하는 6개월 연장된다. 정부는 24일 물가 안정 및 민생 회복 지원을 위해 이달 말 종료 예정인 유류세 인하 조치를 2개월 연장한다고 밝혔다. 유류세는 현재 휘발유 7%, 경유·액화석유가스(LPG)부탄는 10% 인하 적용되고 있는데 내년 2월 말까지로 그 기한을 늘린다.유가 변동성과 국민의 유류비 부담 등을 고려해 이같이 결정했다. 최근 원/달러 환율 상승으로 석유류 물가가 들썩이는 흐름도 고려한 것으로 보인다.인하 전 세율과 비교하면 리터당 가격이 휘발유는 57원, 경유는 58원, LPG부탄은 20원 낮아지는 효과가 2개월 더 유지될 것으로 당국은 전망했다.유류세 인하는 2021년 11월 12일 시작됐으며 이번 조치는 19번째 연장 결정이다.정부는 역시 올해 말 종료 예정이었던 자동차 개별소비세 인하 기간도 내년 6월 30일까지 6개월 연장하기로 했다.당초 5%인 자동차 개별소비세율은 3.5%로 인하된 세율이 적용되고 있다. 개별소비세 감면 한도는 100만원이지만 개별소비세와 연동돼 산정하는 교육세와 부가가치세(VAT) 인하 효과를 고려하면 최대 143만원을 감면받을 수 있다.에너지 공기업의 발전원가 부담 완화를 위해 도입한 발전용 액화천연가스(LNG)와 유연탄에 대한 개별소비세 한시적 인하 조치는 이달 말로 종료된다. 최근 발전 연료 가격이 안정적인 점 등을 고려한 결정이다.발전용 연료의 개별소비세는 LNG의 경우 ㎏당 12원이었는데 현재는 15% 저렴한 10.2원을 적용하고 있다. 발전용 유연탄의 개별소비세는 ㎏당 46원인데 역시 15% 싼 39.1원으로 낮춘 상태다. 인하 종료 후에는 각각 12원, 46원으로 복원된다.김두용 기자 2025.12.24 08:17
경제

연말 자동차개소세 인하 종료…노후차만 100만원 면제

자동차 개별소비세(이하 개소세) 인하조치가 이달 말로 종료될 전망이다. 이에 따라 출고가 3000만원짜리 차량을 구매하면 내야 할 세금이 65만원가량 오르게 된다. 25일 업계에 따르면 정부는 올해 내수진작을 위해 자동차 개소세를 5%에서 3.5%로 인하해왔다. 지난해 7월부터 연말까지 6개월 간 인하한 뒤, 올해 상반기와 하반기에 걸쳐 두 차례 연장했다. 정부는 한시적 인하조치라고 밝혔지만, 내수부진이 계속되면서 역대 최장기간인 1년 6개월 동안 지속했다. 하지만 기획재정부(이하 기재부)는 이달 말 일몰을 앞두고 추가적인 연장은 논의하지 않고 있다. 기재부 한 관계자는 "자동차 개소세 인하에 따른 내수진작 효과가 기대에 미치지 못한다는 평가가 나오는 상황에서 또 연장하기는 부담스럽다"고 전했다. 개소세 인하가 종료되면 출고가 3000만원인 승용차 기준 내야 하는 세금은 150만원에서 215만원으로 65만원가량 오르게 된다. 출고가 2000만원 기준으로는 43만원, 2500만원은 54만원가량 오른다. 그간 30% 인하됐던 개별소비세가 원상 복귀되면서 여기에 연동되는 교육세 등 다른 세금들도 따라 오르기 때문이다. 적용 대상은 승용차, 캠핑용 차, 125cc 초과 이륜차 등이다. 다만 기재부는 경유차가 아닌 신차로 갈아탈 경우 개소세율이 감면되는 노후차 대상은 기존 15년 이상에서 10년 이상으로 확대할 계획이다. 노후차를 폐차 후 경유차가 아닌 신차를 구입할 경우 개소세율이 현행 5%에서 1.5%로 70%(한도 100만원) 감면된다. 지난 10일 이 같은 내용이 담긴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해 내년 상반기부터 시행된다. 안민구 기자 an.mingu@joongang.co.kr 2019.12.26 07: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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