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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수리비 과다 청구하고 예약금 안돌려주고… 휴가철 '렌터카 피해' 주의

2020년 7월 소비자 A씨는 렌터카를 이용하는 과정에서 본인 과실의 단독사고로 렌터카의 프런트범퍼 및 후미등 도장이 손상되는 일이 발생했다. 렌터카 업체에 이를 이야기하자, 정당한 이유 없이 프런트범퍼 손상에 대한 보험처리를 거부했다. 그리고는 신청인에게 수리비 182만7000원, 휴차료 60만원, 면책금 50만원 등 총 292만7000원을 청구했다. 여름 휴가철을 맞아 소비가 증가하는 '렌터카'와 관련된 피해 발생이 우려되고 있다. 25일 공정거래위원회와 한국소비자원은 코로나19 영향에 따른 국내 여행의 증가와 함께 렌터카 수요도 늘면서 사고 처리비용 과다 청구 및 예약금 환급 거부‧위약금 과다 요구 등 관련 소비자피해도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고 밝혔다. 공정위 관계자는 "여름 휴가철을 맞아 렌터카 이용이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는 7~8월에는 소비자들의 주의가 더욱 필요하다"고 말했다. 소비자원에 2018년부터 2021년 5월까지 접수된 렌터카 관련 피해구제 신청은 총 1010건으로 매년 증가하는 추세다. 이 중 7~8월 피해구제 신청이 20.8%(210건)로 가장 많았다. 피해유형별로는 수리비, 면책금, 휴차료 등 사고 처리비용을 과다하게 요구하는 ‘사고 관련 피해’가 40.2%(406건)로 가장 많았다. ‘사고 관련 피해’ 406건 가운데서는 ‘수리비 과다 청구’가 42.4% (172건)로 가장 많았다. 이어 ‘면책금·자기부담금 과다 청구’ 36.5%(148건), ‘휴차료 과다 청구’ 34.7%(141건), ‘감가상각비 과다 청구’ 2.4%(26건) 순으로 나타났다. 이외에 예약금 환급 거부, 위약금 과다 요구 등 ‘계약 관련 피해’ 39.2%(396건), ‘렌터카 관리 미흡’ 6.6%(67건), ‘반납 과정상의 문제’ 4.1%(41건), ‘연료대금 미정산’ 2.3%(23건) 순으로 피해가 발생했다. 권지예 기자 kwon.jiye@joongang.co.kr 2021.07.25 16:20
경제

자동차보험 가입자들, 자기부담금 환급 공동소송 제기

자기부담금을 돌려받지 못한 자동차보험 가입자 104명이 손해보험사 13곳을 상대로 공동소송을 제기했다. 금융소비자연맹(이하 금소연)은 이들이 '자차 자기부담금 손해배상금 청구 소송'을 전날 서울중앙지방법원에 제기했다고 1일 밝혔다. 이번 소송에는 법무법인 덕수와 이공, 법률사무소 만해가 대리인단으로 참여했다. 특히 공정거래위원회의 소비자권익증진 지원사업으로 선정돼 소송에 참여하는 소비자는 소송 비용을 부담하지 않는다. 자기부담금이란 자기차량손해특약(자차특약)에 가입한 운전자가 사고를 당했을 때 자기 자동차 수리비의 일정 비율을 20만∼50만원 범위에서 부담하는 것을 말한다. 이번 소송은 자동차보험(자기차량손해특약) 가입자인 운전자 김 모 씨가 차량으로 출근 중 교차로에서 사고를 당해 자기부담금을 내고 보험으로 수리비를 처리했는데, 사고 책임 산정 결과 상대방 과실이 70%로 책정돼 A보험사로부터 사고 상대방 보험사로부터 구상금을 받아왔으나 김씨가 지불한 자기부담금은 돌려주지 않은 사례들에 대한 것이다. 금소연은 "보험사가 구상금을 받았다면 소비자가 부담한 자기부담금을 환급해줘야 마땅하나 이를 지급하지 않았다"며 "'손해보험에서 보험사는 소비자가 먼저 손해를 배상받고 남은 것이 있을 때 그 남은 범위 내에서만 구상권을 행사할 수 있다'라는 대법원 판결에 따라 공동소송을 진행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공동소송은 공급자 측에 소멸시효까지 시간을 끌 수 있게 하고, 원고에만 보상 책임이 부여되는 불완전한 소송"이라며 모든 소비자가 징벌배상에 따라 보상받을 수 있는 집단소송제도 도입을 주장했다. 손해보험업계는 자차특약 자기부담금은 고의 사고 등 도덕적 해이를 차단하려고 감독당국이 도입한 것이므로 환급 대상이 아니라고 분류한다. 권지예 기자 kwon.jiye@joongang.co.kr 2020.12.01 18:12
연예

[보험? 보험!] 민식이법에 운전자보험 가입 급증…소비자 유의사항은?

최근 어린이 교통안전 및 처벌을 강화한 도로교통법 개정안과 특정범죄가중처벌법, 일명 ‘민식이법’이 시행되면서 운전자보험 판매가 급증하고 있다. 19일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올해 4월 한 달 운전자보험 판매 건수(신계약)는 83만건으로 1분기 월평균 대비 2.4배 증가했다. 운전자보험은 자동차보험에서 보상하지 않는 자동차사고로 인한 형사·행정상 책임 등 비용 손해를 보장하기 위한 보험상품으로, 높은 처벌에 따른 불안감을 느낀 소비자들이 운전자보험에 관심을 가진 여파라는 분석이다. 민식이법으로 불리는 특정범죄 가중처벌법 개정안에 따르면 운전자의 부주의로 어린이보호구역에서 어린이가 사망하면 무기 또는 3년 이상의 징역에 처해지고, 어린이가 상해를 입을 경우 1년 이상 1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상 3000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된다. 민식이법 시행 이후인 지난 1일부터 주요 손보사들은 운전자보험 약관을 개정해 형사합의금의 경우 최대 1억원, 벌금 보장 한도를 최대 3000만원으로 높이기도 했다. 이에 금감원은 벌금, 형사합의금, 변호사선임비용 등 실제 손해를 보장하는 특약은 2개 이상 가입해도 보험금은 중복 지급되지 않고, 실제 비용만 비례 보상돼 1개 상품만 가입할 필요가 있다고 조언했다. 보장을 확대할 목적이라면 기존 계약을 해지하고 새로 가입하는 것보다 보험회사별 특약 제공여부와 추가보험료 수준을 확인할 필요가 있다. 실제 한도는 특약을 추가할 경우 증액이 가능하다. 보장만 받기를 원하면 만기환금금이 없는 상품을 선택하는 것이 좋다. 운전자보험 중 만기환급금을 받는 상품의 경우 보장과 관계없는 적립보험료가 포함된 경우가 많다. 이에 사고시 보장만 받기를 원한다면 적립보험료가 없는 순수보장형상품을 선택하는 것이 합리적이다. 이외에도 본인에게 필요한 보장금액(한도), 자기부담금, 보험료 수준, 실손 여부, 보험만기 등 특약을 확인할 필요가 있다. 형사합의금 특약에 가입한 경우 피보험자(운전자)가 자비로 합의금을 마련할 필요 없이 보험회사가 피해자에게 직접 보험금을 지급할 수 있다. 보장이 불가한 경우도 있으니 확인해야 한다. 운전자보험은 자동차사고로 인한 피해자 사망·중상해 및 중대 법규 위반 교통사고 시 발생하는 비용손해(벌금, 형사합의금)를 보장하지만 중대 법규 위반 중 사고 후 도주(뺑소니), 무면허·음주운전으로 인한 사고는 보상하지 않는다. 권지예 기자 kwon.jiye@joongang.co.kr 2020.05.20 07: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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