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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예일반

이경규 ‘존중냉장고’ 진돗개 입마개 논란…“상처받은 반려인 분들 죄송” [공식]

이경규의 ‘존중냉장고’가 진돗개 입마개 편파, 시민 무단 촬영 논란에 휩싸인데 대해 제작진이 사과했다. ‘존중냉장고’ 제작진은 14일 채널 게시판에 사과문을 게시했다. 제작진은 “이번 영상의 반려견 입마개 착용과 관련한 내용으로 진돗개 견주만을 좁혀 보여드려 많은 반려인 분들에게 상처를 드린 점 깊이 사과드린다”고 적었다.앞서 채널 ‘르크크 이경규’에서 제작, 방송인 이경규가 진행 중인 웹 예능 ‘존중냉장고’는 지난 10일 ‘반려견 산책 시 존중을 잘하는 사람을 찾아서’라는 제목의 영상을 공개했다. 해당 영상은 펫 에티켓을 잘 지키는 시민을 칭찬하자는 취지였지만 정작 영상 속 존중 없는 태도와 진행 방식에 논란이 불거졌다.영상에서 이경규와 출연진은 경의선숲길을 산책하는 반려견과 보호자를 카메라에 담으며 보호자의 배설물 처리 방식과 반려견의 인식표, 입마개 착용 여부를 관찰했다. 화면 속에는 시츄, 말티즈 같은 소형견 품종을 비롯해 진돗개, 보더콜리, 사모예드 등 중대형견들이 등장했으나 이경규는 유독 진돗개가 등장하는 장면에서만 입마개 착용 여부를 지적하는 모습을 보였다. 제작진 또한 ‘진돗개 발견, 이번에도 입마개 없음’ 등의 자막으로 진돗개를 맹견처럼 묘사했다. 진돗개는 동물보호법이 정한 입마개 의무 맹견 품종에 해당되지 않는다. 그러나 영상 속 이경규는 “진돗개는 (법적으로) 입마개를 안 해도 괜찮다”면서도 “다른 분들이 봤을 때 좀 위협적인데(라고) 생각할 수도 있기 때문에 입마개를 해줄 수 있다”고 강조했다.시민 무단 촬영 논란도 제기됐다. 지적받은 진돗개 견주는 해당 영상 댓글을 통해 “나도 모르는 사이에 이렇게 내 강아지와 함께 산책하는 모습이 촬영이 되어 유명인이 진돗개 혐오를 조장하는 도구로 쓰인다니 강아지를 입양하고 가장 힘든 순간”이라며 “그저 입마개 없이 남들에게 공포감을 조성하는 무지한 견주로 박제가 되어버렸다. 동의 없이 이런 모욕적 영상을 올리셨으니 저도 법률적 자문을 받아 취할 수 있는 조처를 해보려 한다”고 밝혔다.영상에 담겼다는 또 다른 보호자는 “산책 중 촬영에 대한 고지를 받은 적이 없는 저로서는 너무 당황스럽다. 왜 당사자 동의 없이 몰래 촬영해서 올리냐”며 “심지어 영상의 내용과 목적까지 너무 편파적이라 제 강아지가 나온 것뿐 아니라 영상 자체로도 몹시 기분 나쁘다. 당사자 동의 없이 촬영한 영상이니 내려달라”고 댓글을 남겼다.이 같은 지적이 계속되자 결국 제작진이 사과문을 올린 것이다. 제작진은 “앞으로 저희 제작진은 시청자 분들의 다양한 관점과 정서를 고려하여 더욱 신중을 기해 공감받는 콘텐츠를 제작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다시 한번 상처받으신 반려인 분들에게 진심으로 사과드린다”고 덧붙였다. 다만 제작진은 진돗개 입마개 착용 관련 내용에 대해서는 사과했으나 촬영에 동의를 얻지 않았다는 지적에 대해서는 별다른 입장을 밝히지 않았다. 해당 영상도 그대로 게시되어 있어 논란이 이어지고 있다.한편 ‘존중냉장고’는 1990년대 방송돼 재미뿐 아니라 선한 영향력을 발휘했던 이경규의 ‘양심 냉장고’를 2024년 재해석한 웹 예능이다.이주인 인턴기자 juin27@edaily.co.kr 2024.05.14 10:06
경제

[보험?보험!] 의무화되는 보험부터 소비자 보호까지…내년 달라지는 보험제도

내년부터 맹견 소유자는 배상책임보험에 의무적으로 가입해야 한다. 또 옥외광고 사업자 배상책임보험 가입도 내년 6월부터 의무화된다. 28일 손해·생명보험협회는 이런 내용을 담은 ‘2021년 달라지는 보험제도’를 소개했다. 내년 2월부터 맹견 소유자 대상 배상책임 의무보험이 시행된다. 맹견으로 인한 타인의 생명·신체 또는 재산 손해 발생 시 이를 원활하게 배상하기 위한 것이다. 대상은 동물보호법상 맹견인 도사견, 아메리칸 핏불테리어, 아메리칸 스태퍼드셔 테리어, 스태퍼드셔 불 테리어, 로트와일러와 그 잡종의 개 등이다. 가입하지 않으면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받는다. 6월부터는 옥외광고물 등의 추락 및 파손 사고로 인한 타인의 생명·신체 또는 재산 손해 발생 시 이를 원활하게 배상하기 위한 옥외광고 사업자의 배상책임 의무보험이 시행된다. 가입하지 않으면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받게 된다. 이외에도 소비자 보호 강화 차원에서 현재 저축성보험 및 변액보험 가입 시 제공하는 핵심 상품 설명서가 전 금융권 동일 핵심 설명서로 명칭이 통일된다. 이는 내년 3월부터 보장성보험을 포함한 전 보험상품에 대해 제공된다. 아울러 보험상품 광고에 대해 시행되는 사전 광고 심의의 적용 범위는 보험사 및 보험대리점 등의 업무 광고까지 확대된다. 보험 상품의 위법 계약에 대한 해지권도 도입·시행된다. 내년 3월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안이 시행됨에 따라 보험계약이 해당 금소법상 판매 규제에 위반되는 경우 금융소비자는 위법 사실을 안 날로부터 1년, 계약일로부터 5년 이내에 위법 계약 해지 요구가 가능해진다. 앞서 공개된 4세대 실손보험 상품은 내년 7월 출시된다. 4세대 실손보험은 상품 구조를 급여·비급여 보장으로 분리해 자기부담금·보장 한도를 적정화함으로써 보험료를 인하하는 것이 핵심이다. 비급여 특약에 한해 지급보험금 실적에 따른 할인·할증 등 보험료 차등제가 처음 적용되며, 재가입 주기는 기존 15년에서 5년으로 조정된다. 권지예 기자 kwon.jiye@joongang.co.kr 2020.12.30 07:00
경제

[보험?보험!] 맹견 보험 의무로…자율주행차 보험도 나와

시대가 변화면서 새로운 보험이 등장하고 있다. 맹견 보험은 의무화되고, 스스로 운행을 하는 자율주행차가 도로 위에 등장하면서 자율주행차 전용 보험도 공식 출시된다. 22일 보험업계에 따르면, 국내 12개 손보사는 이달 말부터 ‘업무용 자율주행차전용 특약’을 판매한다. 자율주행시스템은 운전통제 수준별 6단계(레벨0~5)로 구분하는데, 통상 레벨3(조건부 자율주행)~레벨5(완전 자율주행)를 자율주행차로 간주한다. 현재 운행 중인 100여 대 시험용 자율주행차가 가입 대상이다. 일반 교통사고 처리와 동일하게 자율주행차 사고 발생 책임을 따지기 전에 보상부터 이뤄진다. 특약에는 자율주행 모드 중 교통사고 보상에 대한 원칙을 담았다. 사고 발생 시 일단 보험사가 먼저 보상하고, 자율주행 결함 시 차량제조사에 구상을 청구토록 했다. 대신 사고원인 조사에 대한 자율주행차 소유자의 협조 의무 등을 명시했다. 즉, 피해자 구제부터 진행하고 발생 원인을 따져보는 작업이 순차적으로 진행되는 셈이다. 시스템의 오작동이나 부품의 결함 등으로 결론 나면 제조사에서 보험금을 부담해야 한다. 또 앞으로는 맹견에 대해서는 의무보험에 가입해야 한다. 의무화 이전에 자발적으로 개물림 사고 보상 보험에 가입한 보호자라도 의무보험을 추가로 들어야 한다. 손해보험협회에 따르면 내년 2월 맹견 책임보험 의무화에 맞춰 연말∼내년 초 출시를 목표로 손해보험업계가 의무보험 상품을 준비하고 있다. 지난 17일 농림축산식품부가 동물보호법 시행령·시행규칙 입법 예고에서 제시한 맹견 책임보험은 사망 또는 후유장해 8000만원, 부상 1500만원, 다른 동물 상해 200만원을 각각 보상하는 구조다. 맹견 책임보험에 가입해야 하는 맹견은 도사견·아메리칸 핏불테리어·아메리칸 스태퍼드셔 테리어·스태퍼드셔불 테리어·로트와일러 등이다. 손보협회 관계자는 “현재 개물림 사고를 보상하는 보험은 보호자가 자율로 가입한 임의 보험”이라며 “임의 보험에 들었다고 해도 의무보험 가입 의무가 면제되지 않는다”고 말했다. 권지예 기자 kwon.jiye@joongang.co.kr 2020.09.23 07:01
경제

"맹견 아니어도 관리 철저해야" 사람 문 반려견주에 벌금 200만원

반려견에게 입마개를 착용시키지 않아 이웃 주민을 다치게 한 혐의를 받는 30대에게 법원이 벌금형을 선고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1-2부(부장판사 송혜영 조중래 김재영)는 과실치상 혐의로 기소된 이모씨(32)에게 원심과 같이 벌금 200만원을 선고했다고 27일 밝혔다. 이씨는 2018년 7월 서울 종로구의 한 노상에서 자신이 키우던 풍산개가 길을 가던 A씨를 물어 상해를 입힌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사고 당시 이씨는 반려견에게 입마개를 씌우지 않고 산책을 나왔다. A씨는 이씨의 개가 자신의 반려견 비숑프리제에게 달려드는 것을 말리다가 왼쪽 옆구리를 물려 전치 3주의 상해를 입었다. 이씨의 개는 약 26kg의 중대형견으로 사고 몇달 전 주인 이씨를 물어 손가락에 구멍이 날 정도의 상처를 입힌 적도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재판과정에서 이씨의 변호인은 “풍산개는 동물보호법 시행규칙의 ‘맹견’에 해당하지 않아 입마개를 할 의무가 없고, 개를 통제하지 못한 데에 과실이 없다”고 주장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동물보호법이 규정한 맹견 5종은 도사견, 아메리칸 핏불테리어, 아메리칸 스태퍼드셔 테리어, 스태퍼드셔 불 테리어, 로트와일러와 그 잡종의 개이다. 1심 재판부는 이씨가 산책 중 개가 사람을 물지 않도록 관리해야 할 주의의무를 게을리했다고 보고 벌금 200만원을 선고했다. 1심은 “개를 데리고 산책할 경우 개에 대한 관리를 철저히 해 자신의 개가 사람을 무는 사고를 미연에 방지해야 할 주의의무가 있다”며 “동물보호법에서는 맹견의 종류로 ‘그밖에 사람을 공격해 상해를 입힐 가능성이 높은 개’를 규정하고 있기도 하다”고 밝혔다. 1심 판결에 불복한 이씨가 항소했지만, 결과는 달라지지 않았다. 항소심 재판부는 “입마개를 할 동물보호법령상의 의무는 최소한의 주의의무”라며 “일반적으로 개가 흥분하게 되면 사람을 물 가능성이 있으므로 개를 산책시키는 사람으로서는 혹시 일어날 수 있는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기 위해 개에게 입마개를 하거나 이와 동등한 효과가 있는 다른 조치를 취할 의무가 있다”고 밝혔다. 김경희 기자 amator@joongang.co.kr 2020.08.27 14:33
경제

스피츠 물어죽인 로트와일러는 '전과5범'…"견주는 배째라식"

“이래서 동물 키울 때 제한을 둬야 한다. 다른 집 개 물어 죽이고 돈 주고 넘어가려는 사람도, 입마개나 훈련을 안 하는 사람도 많다.” “맹견을 기르려면 허가제를 필수로 했으면 좋겠다.” 최근 서울 불광동에서 입마개를 하지 않은 맹견 로트와일러가 산책하던 소형견 스피츠를 물어 죽이자 온라인 커뮤니티에 쏟아진 반응이다. 배우 김민교씨가 키우던 개에게 물린 80대 할머니가 숨지는 사고에 이어 또다시 개물림 사고가 발생하면서다. 대형견 관리 소홀을 지적하며 '맹견 허가제'를 도입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 로트와일러, 3년 전에도 사고 이번에 사고를 일으킨 로트와일러는 과거에도 입마개를 하지 않아 또 다른 이웃의 개를 물어 죽인 전력이 있는 것으로 알려져 논란이 됐다. 29일 자신을 피해 견주의 이웃이자 사건의 목격자라고 밝힌 글쓴이는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 ‘해당 가해자 견주는 개를 못 키우게 해주세요’라는 청원 글을 올렸다. 글쓴이는 자신의 SNS에 사고 당시 영상을 올리며 “시한폭탄 같은 개가 또 사건을 일으켰다. 2017년에도 한 아주머니가 강아지를 데리고 산책을 하는데 로트와일러가 같은 패턴으로 강아지를 물어 죽였다”라며 “같은 패턴의 사고가 벌써 5번째”라고 분통을 터뜨렸다. 또 “해당 견주도 현행법상 형사처벌이 안 된다는 것을 알고 점점 배 째라는 식으로 나온다. 강아지가 사경을 헤매고 있는 와중에도 ‘당신들이 알아서 하라’며 그 자리를 뜨고 산책하러 갔다”고 했다. ━ 다른 동물 상해시 형사 처벌 어려워 전문가들은 맹견이 사람이 아닌 다른 동물에 상해를 입혔을 때 해당 견주에 대해 형사 처벌하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보통 이럴 경우 견주가 받는 처벌은 과태료 부과 정도다. 입마개를 착용하지 않는 등 안전 의무를 지키지 않았을 경우 동물보호법에 따라 300만원 이하 과태료를 물릴 수 있다. 『동물법이야기』 저자 김동훈 변호사(법률사무소 로베리)는 “피해를 본 강아지에 대해서는 민사상 손해배상을 청구해 금전적 배상을 하는 정도”라며 “현행법상으로는 과거 여러 번 같은 사고를 냈다고 해서 가중 처벌을 할 수 있는 조항이 없다” 했다. 다만 이번 사건의 경우 로트와일러를 말리던 피해 견주 역시 부상을 입은 것으로 알려졌다. 부상까지 당한 만큼 동물보호법에 따라 2년 이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 벌금을 물릴 수 있다. ━ 맹견 허가제 도입 목소리 맹견 사고가 반복되다보니 맹견 관리 기준을 강화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현재 맹견으로 분류되는 건 ▶도사견 ▶아메리칸 핏불테리어 ▶아메리칸 스태퍼드셔 테리어 ▶스태퍼드셔 불테리어 ▶로트와일러 등 5종인데 맹견 범위를 확대해야 한다는 것이다. 실제 배우 김민교씨의 반려견은 ‘벨지안 쉽도그’로 동물보호법상 맹견으로 분류하지 않는다. 맹견이 아닌 경우 외출 시 목줄은 필수지만 입마개는 의무가 아니다. 맹견 허가제를 도입해야 한다는 의견도 있다. 개를 제대로 관리할 수 있는 견주한테만 개를 기를 권리를 줘야 한다는 것이다. 영국에선 맹견을 기르려면 특별 자격증을 따야 하고 법원 허가도 받아야 한다. 독일 역시 맹견을 등급을 나눠 관리하는데 일부 주에서는 대형견의 경우 견주를 평가한 뒤 사육 허가를 내준다. 아메리칸 핏불테리어 등 일부 견종은 아예 소유하지 못 하도록 엄격하게 관리한다. 일부 네티즌은 사고를 일으킨 개를 안락사해야 한다는 주장도 제기했다. 다만 김동훈 변호사는 “사람을 물거나 공격한 맹견에 대해 안락사하는 건 아직 합의점을 찾지 못한 단계다. 현행법상으로는 위험하다는 이유로 임의로 해당 맹견을 안락사시킬 경우 동물 학대에 해당할 수 있다”고 말했다. 이우림 기자 yi.woolim@joongang.co.kr 2020.07.30 13:29
무비위크

연예인 반려견, 80대 노인 습격해 파문..목줄·입마개 미착용

배우 A씨의 반려견이 80대 노인에게 중상을 입혀 파문을 일으키고 있다. 이 반려견은 목줄과 입마개를 착용하지 않은 상태였던 것으로 알려졌다. 9일 YTN의 보도에 따르면, A씨의 반려견 두 마리가 지난 4일 오후 텃밭에서 일하던 80대 여성을 습격해 피해를 입혔다. 두 마리 모두 20kg이 넘는 대형견으로, 피해자는 허벅지와 양팔 등에 상처를 입고 급하게 병원으로 이송됐다. 중환자실에 머물던 피해자는 현재 일반 병실로 옮겨졌다. 동네 주민들은 대형견 두 마리가 모두 목줄과 입마개를 하지 않은 채 마당 울타리를 뛰어넘었다고 증언하고 있다. 또한 A씨와 함께 한 예능프로그램에 출연하기도 한 반려견인 것으로 알려졌다. 이와 관련해 A씨 측은 아무런 입장도 내놓지 않고 있다. 박정선 기자 park.jungsun@jtbc.co.kr 2020.05.10 10:12
경제

세살배기 물어 내팽개친 폭스테리어, 초등생 성기 물어뜯기도

경기도 용인의 한 아파트에서 만 4살도 되지 않은 아이가 다른 주민이 키우던 개에 물린 후 끌려가면서 크게 다쳤다. 이 개는 이미 여러 번 사람을 물었지만 입마개를 제대로 착용하지 않았던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 3일 방송된 SBS 뉴스에 따르면 지난달 21일 경기도 용인의 한 아파트 복도로 35개월 된 여자아이가 들어서자 12kg짜리 폭스테리어 한 마리가 말릴 틈도 없이 달려들었다. 놀란 주인이 급하게 개 목줄을 잡아당겼지만 개는 아이를 물고 놓지 않아 함께 끌려가기도 했다. 이 사고로 아이는 허벅지에 흉터가 남을 정도로 크게 다쳤다. 피해 아동의 어머니는 SBS에 "개가 심하게 물어뜯어서 애가 바닥으로 내팽개쳐진 상태였다"면서 "아이가 바들바들 떨었다"고 말했다. 하지만 이 개가 사람을 문 건 이번이 처음이 아니었다. 지난 1월 같은 아파트에 사는 초등생의 성기를 무는 등 수차례 주민을 공격해왔다. 주민 항의가 잇따르자 견주는 입마개 착용을 약속했지만 개에게 입마개를 하지 않은 채 지하주차장을 걷는 모습이 지난 1일 또 포착됐다고 방송은 전했다. 폭스테리어 견주는 SBS에 "너무 오랫동안 입마개를 차고 있으니 개가 불쌍했다"며 "지하 1층에 아무도 없고 한산해서 살짝 빼줬다"고 해명했다. 현행법상 폭스테리어 견종에 대해 입마개를 강제할 규정은 없다. 현재 도사견을 포함한 5종만 맹견으로 분류돼 이 종에 한해서만 입마개 착용이 의무화되고 있기 때문이다. 이렇듯 맹견으로 분류되지 않은 개들이 공격성을 띠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지만 입마개 착용을 강제하기 어려운 상황이라고 방송은 보도했다. 온라인 일간스포츠 2019.07.04 09:19
경제

부산 해운대서 대형견이 30대 남자 중요부위 물어…견주 입건

부산시 한 아파트에서 목줄을 한 대형견이 30대 남자의 중요 부위를 물어 다치는 일이 발생했다. 11일 부산 해운대경찰서에 따르면 이날 오후 9시 32분께 부산 해운대구 좌동 한 아파트 승강기 앞에서 여성 견주 B씨(29)와 함께 있던 대형견 올드잉글리쉬쉽독(길이 1m)이A(39)씨 중요 부위를 물었다. A씨는 병원으로 옮겨져 봉합 수술을 했으며 생명에는 지장이 없는 것으로 알려졌다. 사고 당시 대형견은 목줄을 한 상태였지만 입마개는 착용하지 않았던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견주 B씨를 과실치상 혐의로 입건했다. 온라인 일간스포츠 2019.04.12 07: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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