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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로축구

"같이 해보자" 2연패 노리는 홍명보, 주민규 마음 사로잡았다 [IS 비하인드]

프로축구 K리그1(1부) 울산 현대가 ‘2년 연속 K리그 최다 득점자’ 중앙 공격수 주민규(32)를 품고 2연패를 향한 본격적인 시동을 건다. K리그 이적시장 관계자는 “주민규가 울산에 가는 게 거의 확정됐다. 일본 등 해외에서 이적 제안이 오는 것 말고는 변수라고 할 게 없다. 1월에 울산 이적을 위한 세부 절차를 마무리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제주 유나이티드에서 뛰던 주민규는 2022시즌이 종료되고 FA(자유계약선수) 자격을 얻었다. 고심 끝에 3년 전 한 시즌 동안 적을 뒀던 울산행을 선택했다. 당초 주민규의 영입전은 11월 말 종료될 거로 보였다. 중국과 일본의 프로축구리그가 끝나는 시점과 맞물려 해외 이적을 알아봤다. 주민규도 향후 커리어에 도움을 얻기 위한 해외 이적에 관심이 있었다. 그러나 연봉 등 금액에서 이견이 있었다. 국내에서는 울산을 포함한 K리그1(1부) 2개 팀과 K리그2(2부) 1개 팀이 영입 공식 서한을 제주 측에 보냈다. 이중 울산이 가장 적극적이었다. 1차 영입 제안을 한 뒤 주민규가 해외 이적을 알아보는 과정도 묵묵히 지켜봤다. 해외 이적 진행이 매끄럽게 되지 않는 사이, 2차 제안을 보냈다. 이때 홍명보(53) 감독이 선수의 마음을 사로잡아야 한다고 판단했다. 홍 감독은 주민규에게 직접 연락해 2023시즌 팀의 비전과 선수의 활용방안을 제시하며 “같이 해보자”며 설득했다. 울산은 주민규 영입으로 공격력을 강화할 것으로 기대된다. 주민규는 건장한 체격(1m83㎝·83㎏)에 정교한 슛 능력까지 갖췄다. 2022시즌 기대득점(xG)이 14.76으로 1부 전체 1위였다. 조규성(전북 현대)에게 출전 경기 수 규정에서 밀려(주민규 37경기, 조규성 31경기) 득점왕을 놓쳤지만, 17골을 터뜨렸다. 2시즌 연속 1부 최다 득점자다. 2021시즌엔 22골을 넣어 득점왕에 오른 바 있다. 외국인 선수 마틴 아담(헝가리)과 시너지 효과도 낼 것으로 기대받는다. 마틴 아담은 ‘탱크’로 불릴 만큼 최전방에서 압도적인 공격력을 자랑한다. 2022시즌 14경기에 나서 9골·4도움을 터뜨렸다. 울산은 리그 경기뿐만 아니라 아시아축구연맹(AFC) 챔피언스리그(ACL)와 대한축구협회(FA)컵도 소화해야 하는 만큼 주민규와 마틴 아담을 교대로 출전시킬 것으로 전망된다. 주민규는 공격뿐만 아니라 도움 능력을 갖췄다. 2021시즌 도움 1개에 그쳤던 주민규는 2022시즌 7개를 기록했다. 전반기 막판 발가락 부상을 당하기 이전엔 득점왕과 도움왕을 동시 석권할 페이스였다. 공간으로 파고드는 동료의 움직임을 포착하는 능력이 좋다는 평가다. 공간 침투가 좋은 오른쪽 측면 공격수 엄원상과 공격 조합은 국내리그 정상급이 될 수 있다. 울산의 패싱 게임도 주민규의 득점력을 향상할 수 있다. 울산은 후방부터 패스워크로 중원까지 공격 전개를 한다. 이청용·박용우 등 기존 국내 선수와 새 외국인 선수로 합류한 다리얀 보야니치(스웨덴) 에사카 아타루(일본)의 후방 패스가 뛰어나다. 울산은 주민규가 최전방에서 상대 수비와 경합한 뒤 패스를 받아 득점까지 성공하는 모습을 기대하고 있다. 김영서 기자 zerostop@edaily.co.kr 2022.12.28 06:00
스포츠일반

이청용 울산행 유력, 서울과 위약금 문제

이청용(32)이 독일 분데스리가2 보훔을 떠나 K리그1 울산 현대로 이적이 유력하다. 이적시장에 정통한 관계자는 2일 “이청용은 친정팀 FC서울과 우선협상이 결렬됐다. 울산이 보훔에 이적료를 지불하고 이적에 합의했다”고 전했다. 2일 귀국한 이청용은 3일 울산에서 메디컬테스트를 받을 예정이다. 이청용은 2009년 FC서울을 떠나 잉글랜드 볼턴으로 이적했고 크리스탈 팰리스, 보훔에서 뛰었다. 보훔과 계약기간이 올해 6월까지인 이청용은 지난달부터 친정팀 서울과 우선협상을 벌였으나 지난달 28일경 불발됐다. 이청용은 2009년 서울을 떠날 때 계약서에 ‘K리그 다른 팀 이적 시 위약금’ 조항을 넣었다. 앞서 친정팀 서울 복귀를 타진했던 기성용(마요르카)의 위약금은 약 26억원이었지만, 이청용은 6억원이다. 한국프로축구연맹 규정상 이청용은 위약금 지불과 관계없이 울산에 입단할 수 있다. 서울이 개별적으로 이청용에게 위약금을 청구하거나 민사소송을 제기해야한다. 박린 기자 rpark7@joongang.co.kr 2020.03.02 16: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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