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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

하반기 서울 청약가점 합격선 평균 55점…상반기보다 9점↑

올해 하반기 서울의 아파트 청약 당첨 가점 합격선이 상반기에 비해 9점 가까이 상승한 것으로 나타났다.12일 리얼투데이가 한국부동산원 청약홈 자료를 분석한 결과, 지난 7월 1일부터 이달 10일까지 청약을 진행한 서울 아파트의 평균 최저 당첨 가점은 55.4점으로 집계됐다.이는 올해 상반기(46.5점)보다 8.9점 오른 수치다.지난해 하반기(37.3점)와 비교하면 18점 이상 상승한 것이기도 하다.청약 가점은 84점 만점으로 무주택 기간(최고 32점)과 부양가족(35점), 청약통장 가입 기간(17점) 등에 따라 산정된다.올해 하반기 서울 아파트 청약에 당첨되려면 무주택 기간 11년(24점) 이상, 부양가족 3명(20점) 이상, 통장 가입 기간 10년(12점) 이상 등의 조건을 갖춰야 한다.부동산 시장 호황기였던 2021년 상반기 61.1점이었던 서울 아파트 평균 최저 당첨 가점은 이후 내림세를 지속하다 지난해 하반기에는 37.3점까지 떨어졌다.그러다 올해 초 전매제한 기간 단축, 1주택자의 기존 주택 처분 의무 폐지 등 청약 관련 규제가 완화하면서 청약자 수가 많아지자 가점이 다시 오름세를 탔다.아울러 상대적으로 수요가 큰 전용면적 85㎡ 이하 물량의 가점제 비율(40%)이 상대적으로 높은 것도 청약 가점 상승에 일부 영향을 미쳤을 것으로 보인다.서울에서 아파트 10가구를 분양할 때 가점제로 4가구, 추첨제로 6가구를 뽑는데, 이때 100명이 청약했다고 가정하면 가점 최상위 4명이 가점제로 당첨되고 96명은 추첨 대상이 된다.김웅식 리얼투데이 리서치연구원은 "서울 아파트 청약 물량은 대부분 전용면적 85㎡ 이하인데, 이 물량들은 가점제로 진행되는 비중이 여전히 크다"며 "분양가가 계속 높아지면서 가격 저항감이 생긴 결과 비교적 가격 부담이 적은 전용면적 85㎡ 이하에 청약이 몰리면서 가점이 높아진 것으로 분석된다"고 설명했다.또 "서울은 빈 땅이 없어 재개발 혹은 재건축 정비사업으로 아파트가 공급되는데, 이 경우 일반적으로 조합원들이 대형 평형을 가져가기 때문에 일반 실수요자들의 청약이 가점제가 적용된 중소형 평형에 몰릴 수밖에 없는 것도 가점 상승의 배경"이라고 부연했다.올해 분양한 단지 가운데 하반기 평균 청약 가점이 가장 높았던 곳은 지난 7월 분양한 용산구 용산호반써밋에이디션이었다.이 단지 전용면적 84.23㎡는 최고 가점 79점, 최저 가점 71점으로 평균 75점을 기록했다.지난 9월 분양한 관악구 힐스테이트관악센트씨엘 전용면적 59.96㎡는 가점 평균 73점으로 뒤를 이었다. 최고, 최저 가점이 각각 73점으로 동일했다.아직 최고 가점이 80점을 넘는 단지가 나타나지 않은 가운데 분양가 상한제가 적용되는 강남권 아파트가 분양을 앞두고 있어 최고 가점 경신이 예상된다.김 리서치연구원은 "연말 송파구 힐스테이트 이편한세상 문정이 공급을 앞두고 있어 80점을 넘는 당첨 가점이나 만점 청약 통장(84점)도 나올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된다"고 말했다.서지영 기자 seojy@edaily.co.kr 2023.11.12 17:49
경제

[경제톡] 청약통장 내 아이에게 물려주는 법

내 집 마련이 점점 더 어려워지면서 자식에게 청약통장을 물려주기를 원하는 사례가 늘고 있다. 무주택자가 직계가족으로부터 청약통장을 받으면 통장 가입 기간이 늘어 청약 가점이 높아지는 효과를 볼 수 있기 때문이다. 이를 위해서 청약통장을 명의 이전해야 한다. 이때 청약통장에 있는 예치금은 증여로 분류되고, 은행업무는 ‘명의 이전’으로 잡힌다. 이 과정에서 청약점수를 증여받는 셈이다. 명의 변경은 가입자가 혼인하거나 이름을 바꾼 경우, 자식이 부모와 합가해 동일 세대원인 상태에서 부모를 봉양하는 경우에 한해 가능하다. 또 아버지가 전출을 가면 아들이 자동으로 세대주가 되는데, 이때에도 청약통장 명의변경으로 청약점수를 올리는 게 가능하다. 다만 아들이 전출을 나가 세대주가 된 경우에는 명의변경으로 청약점수를 올릴 수 없다. 가입자가 여전히 세대주이기 때문이다. 합가의 경우는 명의변경으로 청약점수를 올릴 수 있다. 아버지와 아들이 각자 세대를 꾸리고 있다가 합가해 아들이 세대주가 되면 청약통장의 명의를 변경할 수 있다. 권지예 기자 kwon.jiye@joongang.co.kr 2020.10.21 07: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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