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활/문화
세척 필요 없다더니…LG전자, 건조기 과장광고로 3억9000만원 과징금
공정거래위원회(이하 공정위)는 의류건조기 콘덴서 자동세척시스템의 성능·효과 및 작동조건 거짓·과장광고 행위에 대해 LG전자에 과징금 3억9000만원을 부과한다고 20일 밝혔다. 콘덴서는 습한 공기를 물로 응축하는 건조기의 핵심부품이다. 여기에 먼지가 끼면 건조 효율이 저하되는 등 제품에 문제가 발생하기 때문에 주기적인 청소가 필요하다. 공정위에 따르면 LG전자는 자사 의류건조기의 콘덴서 자동세척시스템과 관련해 "번거롭게 직접(따로) 청소할 필요 없이 콘덴서를 자동으로 세척해 언제나 깨끗하게 유지한다"고 광고했다. 작동조건에 대해서는 '건조 시마다 자동세척'이라고 표현했다. 공정위는 콘덴서 자동세척 기능이 LG전자가 개발단계의 소형건조기 1종만을 대상으로 시험한 내부자료에 근거한 것이며, 소량 건조와 이불 털기 등 실제 환경에서는 제대로 작동하지 않아 콘덴서에 먼지가 쌓이는 것을 확인했다. 작동조건의 경우, LG전자는 이불 털기는 비건조코스에 포함되며 소량 건조는 예외라고 주장했다. 하지만 공정위는 '건조기가 작동할 때마다'라는 의미로 소비자가 인식할 수 있다고 판단했다. 공정위는 LG전자가 신기술인 콘덴서 자동세척기능을 건조기의 4대 선택기준 중 하나로 광고하는 등 핵심 기능으로 광고하는 과정에서 소비자의 구매선택에 영향을 미쳤다고 봤다. 이에 표시·광고의 공정화에 따른 법률 제3조 제1항 제1호를 적용해 과징금 3억9000만원을 부과했다. 공정위는 "표시광고법 위반 조치가 소비자 피해 구제에도 도움을 줄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LG전자는 2017년 1월 20일부터 2019년 7월 31일까지 TV, 디지털 광고, 매장 광고, 제품 카탈로그, 온·오프라인 채널 등을 통해 이처럼 문제가 되는 광고를 표출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번 광고에 문제가 제기된 것은 한국소비자원에 LG전자 의류건조기 콘덴서에 먼지 쌓임 현상이 신고되면서부터다. 건조된 세탁물에서 냄새가 나는 등 문제가 지속하자 소비자원은 2019년 8월 LG전자에 시정계획을 마련하고, 기존 판매 제품에 대한 무상수리 등 조처를 할 것을 권고했다. 이에 LG전자는 2020년 12월까지 AS(사후관리)에 총 1321억원을 지출했다. 올해도 AS 비용으로 충당금 660억원을 설정했다. 지난 2월 기준 AS 신청 약 80만대 중 99.7%가 수리를 완료했다. 이와 별개로 400여 명의 건조기 구매자가 LG전자의 거짓·과장광고 행위 등을 이유로 손해배상청구 소송을 진행 중이다. 정길준 기자 jeong.kiljhun@joongang.co.kr
2021.04.20 14:1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