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색결과6건
뮤직

한음저협, 엠넷 음원사용료 미납 규탄…엠넷 측 “사실 아냐” 반박 [종합]

한국음악저작권협회(이하 한음저협, 회장 추가열)가 음악방송채널 엠넷 (Mnet)의 수년간 이어진 음악 저작권 미납 사태를 강력히 규탄하며, 즉각적인 정산과 정당한 음악 이용을 재차 촉구했다.한음저협은 국내 음악방송채널의 대표 주자이자 다양한 음악 콘텐츠를 방영하고 있는 Mnet 이 협회와 음악 이용에 관한 정식 계약을 체결하지 않은 상태에서 일방적으로 임의 산정한 저작권료 납부만을 고집하며 고의적으로 저작권료를 지속 미납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저작권법 제107조에 따라 음악 사용료 정산을 위해 제출할 의무가 있는 음악사용내역조차 제출하지 않고 있다고 27일 밝혔다.한음저협은 “Mnet은 2018년부터 현재까지 수십억원에 달하는 음악 저작권료를 지급하지 않고 있으며, 이로 인해 음악 저작권료로 생계를 이어가는 음악 창작자들의 피해는 계속해서 누적되고 있는 상황”이라 주장했다. 수년간 미제출되고 있는 음악사용내역에 대해서 Mnet은 ‘음악사용내역 작성 환경이 마련되지 않았다’는 이유를 들며 이를 이행하지 않고 있다고도 했다.한음저협은 특히 “CJ ENM는 K-CON을 전세계 최대 한류 문화 축제로 내세워 자사의 브랜드를 이미지를 높이고 있으면서도, 정작 음악저작권료는 제대로 납부하지 않고 있다”며 ‘이율배반적 행태와 범법 행위’라고 강도 높게 비난했다. 한음저협은 또 “CJ ENM의 이러한 행보는 단순히 한 기업의 문제를 넘어서 한국 음악 산업 전반에 악영향을 미칠 수 있는 심각한 문제로 확산될 가능성이 높다”면서 “그들의 법적책임뿐만 아니라 윤리적인 책임에 대한 논의까지도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하지만 엠넷 측은 “음저협의 주장은 사실이 아니다”고 반박했다. 엠넷 관계자는 일간스포츠에 “당사는 엠넷을 포함 102개 채널이 회원사인 한국케이블TV방송협회를 통해 음저협과 저작권료 협상을 벌여왔다”며 “협상 기간에도 기존 계약 내용에 준해 성실히 저작권료를 납부해왔다”고 상반된 입장을 보여 갈등을 예고했다. 박세연 기자 psyon@edaily.co.kr 2024.08.27 16:15
야구일반

“넌 내게 반했어!’ 야구장서 쓰인 노래들, 저작권료 어떻게 될까

“넌 내게 반했어! (강민호!) 화려한 조명 속에 빛나고 있는 넌 내게 반했어! (강민호!)”2024년 프로야구가 개막하면서 한국 야구장은 전국에서 가장 큰 노래방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선수 각자의 개성과 취향을 반영한 선수 등장 곡과 응원가는 물론, 경기 중간중간 이어지는 치어리더들의 공연에서도 빠질 수 없는 게 바로 ‘노래’다. ‘넌 내게 반했어’는 삼성라이온즈 포수 강민호 팬이라면 모를 수 없는 등장 곡이다. 강민호가 선수 생활을 처음 시작한 롯데자이언츠부터 사용해 왔기 때문이다. 이와 함께 지금은 은퇴한 박용택의 ‘나타나’, 이대호의 ‘오리날다’ 역시 유명하다. 이처럼 선수 등장곡은 대중에게 꾸준히 인기를 얻고 있다. 뮤직카우 저작권료 배당 정보에 따르면 한화이글스 정은원의 등장 곡 2008년에 발매된 마이티마우스 ‘에너지’는 최근 4년간 1주당 연간 저작권료 배당금액이 2020년 1610원, 2021년 1220원, 2022년 2071원, 2023년 1495원으로 꾸준한 흐름을 유지하고 있다.삼성라이온즈 류지혁의 등장곡인 데이크브레이크 ‘좋다’도 2020년 1664원, 2021년 1810원, 2022년 1699원, 2023년 1624원을 기록하며 큰폭의 변동 없이 지속적으로 소비되고 있는 것 을 확인할 수 있다.야구팬들에게 응원가로 사랑받으며 역주행한 노래도 있다. 기아타이거즈의 전신인 해태타이거즈 시절부터 응원가로 사용된 김수희의 ‘남행열차’는 발매 당시에 큰 주목을 받지 못하다가 야구장에서 불리기 시작하면서 인기가 상승했다. 야구 외에도 축구, 농구, 배구 등 프로 스포츠 경기장에서 관객들의 흥 유발을 목적으로 활발히 노래를 활용하고 있다. 그렇다면 프로스포츠단에서 사용하는 저작권료는 어떻게 정산될까. 음악저작권료는 곡 수가 아닌 입장료 수익으로 계산된다. 즉 입장료 수입의 0.2% 를 저작권료로 정산한다. 김지혜 기자 jahye2@edaily.co.kr 2024.04.16 08:51
연예일반

뮤직카우, 1호 증권신고서 제출‧공시 완료

뮤직카우가 금융감독원에 1호 음악수익증권신고서를 제출했으며 플랫폼을 통해 공시를 완료했다고 17일 밝혔다. 지난해 4월 증권성 판단 후 신규 옥션(주식 공모 청약과 유사한 뮤직카우의 공모 절차)을 중단했던 뮤직카우가 약 1년 7개월 만에 1호 증권신고서 공시로 옥션 재개에 시동을 걸었다. 지난 16일 뮤직카우 플랫폼에 공개된 증권신고서는 비금전 신탁의 수익증권에 대해 감독당국이 마련한 양식에 따라 작성된 첫번째 증권신고서로, 해당 음악수익증권에 대한 옥션은 내달 8일로 예정돼 있다.뮤직카우는 이번 공시와 관련해 속도보다 완성도에 초점을 맞추고 증권신고서 작성에 신중을 기한 결과라고 설명했다.사업 시작 후 꾸준히 가치산정 프로세스 고도화에 집중해 온 뮤직카우는 상대가치 평가모델을 활용해 유사 평가군의 저작권료 수익비율, 상장 예정곡의 연간 저작권료 데이터를 기반으로 시가총액을 도출한다. 가치산정 모델과 가치평가 금액은 외부 평가기관인 회계법인, 감정평가법인의 검증을 받아 객관성을 확보하고 있다. 향후 가치산정 모델 고도화를 진행하게 될 경우에도 변경 방법론을 공시하고 외부기관에 추가적인 모델 검증을 받을 계획이다.뮤직카우는 “음악저작권료는 체계화된 징수시스템 덕에 상대적으로 가치산정을 위한 기반 데이터나 정보가 명료하다. 또 내부적으로 가치산정 모델 신뢰성 향상을 위한 수리 통계 모델 고도화, 외부 평가기관 검증에도 철저한 노력을 기울여 왔다”며 “1호 음악수익증권신고서 공시를 시작으로 더 폭넓은 투자 기회를 제공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한편 뮤직카우의 1호 증권신고서 제출 곡은 인기 아이돌 그룹 엔시티 드림(NCT DREAM)의 ‘에이엔엘’(ANL)이다. 엔시티 드림의 첫번째 정규앨범 ‘맛(Hot Sauce)’의 수록곡이다. 해당 앨범은 보름만에 판매량 200만장 을 돌파한 바 있다. 뮤직카우는 강력한 글로벌 팬덤을 보유한 엔시티 드림의 곡으로 문화 소비자와 금융 투자자들을 모두 만족시키겠다는 계획이다.유지희 기자 yjhh@edaily.co.kr 2023.11.17 17:18
연예일반

음악권리자연합, 인앱수수료 제한 음악저작권료 조율 결정 지지

음악권리자연합이 인앱수수료를 제하고 음악저작권료를 조율하려는 문화체육관광부의 결정을 지지했다.(사)한국음악실연자연합회, (사)한국음반산업협회, (사)한국음악콘텐츠협회, (사)함께하는음악저작인협회(음악권리자연합)는 인앱수수료를 제하고 음악저작권료를 조율하도록 하는 문화체육관광부(문체부)의 결정을 지지한다고 16일 밝혔다.음악권리자연합은 문체부가 검토하는 결정에 대해 “음악 시장의 공정성 훼손을 방지하고 시장 다양성을 확보해 저작권자들의 협상력을 높이며 궁극적으로 우리나라 음악 시장 발전에 일조할 수 있도록 하는 합리적인 의사결정이 될 것”이라며 지지 의사를 표했다.구글의 인앱결제 의무화 정책에 따른 수수료 문제는 음악 산업에도 큰 영향을 미치고 있다. 국회와 정부가 인앱결제 강제 금지법을 통과시키고 관련 조사를 이어가고 있지만 실효성을 내지 못하는 상황이다.음악권리자연합은 “권리자만의 이익을 위해 음악 시장 발전에 제동이 걸리는 것을 원하지 않는다”며 “인앱결제 수수료라는 시장 상황을 고려하지 않고 단순히 소비자 가격만으로 저작권료를 비례 징수하는 현 상황에 대해 대응이 필요하다”고 했다.그러면서 “해외 사업자의 국내시장 점유율이 빠르게 높아가는 시점에서 이와 직접적인 관계가 있는 해외 사업자의 불합리한 정책에 합리적인 조정 기능을 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 정부의 적극적이고 합리적인 정책 조정 역할을 기대한다”고 밝혔다.이세빈 기자 sebi0525@edaily.co.kr 2023.02.16 16:15
연예

웨이브·티빙·왓챠 등 음저협에 공동협의 제안

국내 OTT(Over the top)업계가 원활한 음악저작권료 협의를 위해 한국음악저작권협회(이하 음저협)에 공동협의를 요청했다. 웨이브·티빙·왓챠 등 OTT서비스를 운영하는 회사들은 최근 'OTT음악저작권대책협의체(이하 음대협)'를 구성하고 음저협에 공동협의 제안 공문을 21일 발송했다. 음대협은 공문을 통해 '충분한 협의를 통해 저작권 보호 및 원활한 이용을 도모함으로써 음악권리자와 이용자 모두에게 최대 이익을 실현할 수 있기를 희망한다'며 제안 취지를 밝혔다. 그동안 음저협과 개별 OTT 업체들은 음악저작권료 계약 협상을 진행해 왔으나 징수규정을 두고 양측의 입장차가 커 갈등을 빚어 왔다. OTT 업체들은 현행 징수규정에 따라 저작권료를 납부하고 필요 시 징수규정 개정을 협의하자는 의사를 밝히고 있다. 그러나 음저협은 OTT는 현행 규정이 아닌 새로운 방식으로 대폭 인상된 사용료를 징수해야 한다고 맞서면서 협상이 타결되지 못했다. 음대협 관계자는 "OTT업계는 저작권을 존중하며 협상을 조속히 마무리하고 권리자에게 사용료를 지불하고자 하는 의지가 있다"며 "객관적 근거를 바탕으로 합리적 수준에서 사용료 계약이 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김진석 기자 superjs@joongang.co.kr 2020.07.21 09:54
경제

23일부터 커피숍·호프집 공짜 음악 못튼다

이번 주부터 카페·호프집 등에서 음악을 틀 땐 저작권료를 내야 한다.문화체육관광부(이하 문체부)는 음악공연권 행사 범위를 확대하는 내용의 저작권법 시행령 개정안이 예정대로 오는 23일부터 시행된다고 20일 밝혔다.개정안은 음악 사용률이 높고 영업에서 음악 중요도가 높은 카페·호프집·헬스장 등을 음악저작권 징수 대상에 새로 포함하는 것이 골자다.기존에는 단란주점·유흥주점·경마장·골프장·에어로빅장·무도장 등 시설만 징수 대상이었다.면적 3000㎡(907.5평) 이상의 대규모 점포 가운데 기존에 제외됐던 복합쇼핑몰과 기타 대규모 점포도 이번에 음악저작권 징수 대상에 추가됐다.다만 전통시장은 음악저작권료 징수 대상에서 제외된다. 경제적 부담이 커질 우려가 있는 면적 50㎡(15평) 미만의 소규모 영업장도 면제 대상이다. 이에 국내 음료·주점업의 경우 약 40%가 이에 해당돼 공연권료 납부 의무가 면제된다.저작권료는 면적 50∼100㎡(15∼30평) 미만의 카페와 호프집이 사용료(2000원)와 보상금(2000원)을 합쳐 월 4000원 정도 내는 것으로 책정됐다. 매장 크기에 비례해 저작권료는 늘어난다. 1000㎡(300평) 이상은 2만원이다.헬스장은 면적 50∼100㎡ 미만이면 사용료(5700원)에 보상금(5700원)을 더해 월 1만1400원을 내야 한다. 면적 1000㎡ 이상은 5만9600원을 내야 한다.음악저작권 사용료는 한국음악저작권협회, 함께하는음악저작인협회 등 저작권 신탁관리단체가 징수하고, 보상금은 한국음반산업협회, 한국음악실연자연합회가 받는다.문체부 한 관계자는 "신규 납부 영업장에 충분한 정보를 제공하기 위해 영업장에 설명서를 단계적으로 배포하고 오는 9월 3일 1차 설명회를 개최할 예정"이라며 "향후 제도 시행 추이를 지켜보면서 현장의 목소리를 반영해 제도를 보완해 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안민구 기자 an.mingu@jtbc.co.kr 2018.08.20 15:20
브랜드미디어
모아보기
이코노미스트
이데일리
마켓in
팜이데일리
행사&비즈니스
TO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