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뮤직

유명 트롯 여가수, 유부남과 엘베서 키스→상간 소송 피소 (사건반장)

유명 트롯 여가수가 상간 소송을 당한 사실이 알려졌다.29일 JTBC ‘사건반장’은 남편과 트롯 가수 A씨의 외도로 가정이 파탄났다는 주부 B씨의 제보를 전했다.B씨에 따르면 남편은 어느 순간 외출이 잦아졌고 지난 2월부터 아예 집을 나갔다. 이후 B씨는 남편의 휴대전화에서 A씨의 이름을 발견하고 관계를 추궁했으나 남편은 “그냥 친구 사이”라고 말했고, A씨 역시 “친구”라고 주장하며 “계속 연락하면 소속사 통해서 고소하겠다”고 말한 것으로 전해졌다.그러나 이후 B씨는 남편과 A씨가 엘리베이터에서 포옹하고 키스하는 CCTV 영상을 확인했고, 두 사람이 동거 중이라는 사실도 알아냈다. 이후 B씨는 A씨에게 남편과 만나지 말라고 수차례 요청했으나, A씨는 오히려 “내가 갖지도 않은 분을 왜 나한테 달라고 하냐. 제발 나한테 연락하지 마라. 두 분 가정 문제는 두 분이 알아서 해라”는 답변을 했다고 전했다.결국 B씨는 지난 9울 A씨에게 내용증명을 보내고 상간 소송도 제기했다. 그후 A씨는 B씨에게 “할 말은 없지만 나도 피해자”, “난 잃을 게 많은 연예인이고 내가 진짜 바보다”라며 선처를 호소했다고. 또한 자신의 어머니를 언급하며 “암이라고 하신다. 수술비부터 치료비 걱정하고 있다. 병원비를 벌어야 하니 선처 부탁드린다”는 문자도 보낸 것으로 전해졌다.B씨는 “한 가정을 파탄 내놓고 결국 돈 때문에 봐달라니 너무 괘씸하고 기막히다”며 “더 이상 방송에 나오는 모습을 보고 싶지 않아 제보를 결심했다”고 말했다.A씨는 ‘사건반장’ 측에 “상대방의 혼인 관계가 이미 파탄에 이르렀다는 말을 믿고 교제를 시작했다”면서 “아내와의 이혼이 합의된 것이 아니라는 것을 알게 되면서 지체없이 만남을 중단했다. 아내분께도 진심 어린 사죄의 뜻을 전했다”는 입장을 밝혔다.강주희 기자 kjh818@edaily.co.kr 2025.12.30 08:29
산업

이번엔 황하나 명품 '블레임룩' 완판...범죄자룩이 뭐길래

최근 사회적 물의를 일으킨 이들이 착용해 화제가 된 패션 아이템들이 인기를 끄는 ‘블레임룩(Blame Look)’ 현상이 반복되고 있다. 블레임룩은 비난한다는 의미의 ‘블레임(Blame)’과 옷·액세서리 등 총체적인 모습을 뜻하는 ‘룩(Look)’이 합쳐진 신조어다. 명품 업계는 의도치 않은 관심에 부담스러워하면서도 이어지는 ‘완판’ 소식에 표정관리를 못 하는 분위기다. 요즘 ‘핫’한 블레임룩“황하나가 입은 패딩 뭐예요? 엄청 따뜻해 보이던데, 하나 사고 싶더라고요.”직장인 A씨는 최근 패션 온라인 포털사이트 커뮤니티에 이 같은 글을 올렸다. 마약 혐의로 수사선상에 오른 상태에서 해외로 도피했던 남양유업 창업주 외손녀 황하나 씨가 지난 26일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하며 입은 패딩의 브랜드가 무엇인지 묻는 내용이었다. A씨는 “영하 9도까지 내려가는 요즘 날씨에 딱으로 보이던데, 어느 브랜드인가요?”라고 물었다. 해당 글 아래에는 패딩 관련 정보가 빽빽하게 달렸다.이른바 ‘네티즌 수사대’가 찾아낸 정보에 따르면 황하나가 착용한 패딩은 하이엔드 명품 브랜드 릭 오웬스의 제품. 릭 오웬스는 특유의 두툼하고 구조적인 실루엣으로 마니아층을 거느리고 있다. 퀼팅 나일론 소재에 다운 충전재가 촘촘하게 들어가 따뜻할 뿐 아니라, 양가죽 패치 포켓으로 멋까지 살렸다는 평가다.해당 제품은 300만~400만원대에 국내 이커머스와 백화점 등에서 유통되고 있다. 이미 오프라인 매장은 품절 상태이며, 온라인에는 같은 제품을 찾으려는 소비자들로 북새통이다. 황하나는 과거 마약 혐의로 구속될 당시에도 핑크색 원피스 위에 걸친 경량 패딩으로 블레임룩을 선보인 바 있다. ‘황하나 핑크 마약 원피스’는 그가 SNS에서 직접 판매하기도 했던 제품이었다.국내 블레임룩의 원조는 1999년 탈주범 신창원이 입었던 미쏘니 스타일 가품 티셔츠다. 초기 신창원이 입은 알록달록한 화려한 티셔츠가 초기 명품 브랜드 미쏘니 제품이라는 소문이 돌면서, 백화점에서 해당 모델이 완판되는가 하면 비슷한 제품이 온라인몰 등에서 유통되는 등 열풍이 불었다. 2007년 학력 위조 및 횡령 의혹을 받던 미술관 큐레이터 신정아도 빼놓을 수 없다. 그가 200만원대 돌체앤가바나 재킷과 40만원대 버버리 청바지, 200만원대 보테가베네타 가방을 착용한 모습이 언론에 오르내리면서, 해당 브랜드들은 제품 구입 가능 여부를 묻는 전화로 몸살을 앓았다.2014년에는 세월호 사태의 핵심 관련 인물 유병언 전 세모그룹 회장이 변사체로 발견될 당시 입고 있던 명품 브랜드 로로피아나가 화제를 모았다. 당시 백화점에는 로로피아나 제품을 구경하려는 사람들이 몰렸고, 이후 ‘찐부자룩’이라는 입소문을 탔다.음주 뺑소니로 구속된 가수 김호중 역시 지난해 경찰 조사를 받을 때 132만원대 몽클레르 바라니 항공 점퍼와 435만원대 크롬하츠 안경테, 180만원대 루이비통 신발을 착용해 주목 받았다. 명품 업계 ‘가리거나, 즐기거나’블레임룩 도마 위에 오른 명품 업계의 희비는 엇갈린다. “이미지를 해칠 우려가 있으니 보도된 사진 및 영상 자료에서 우리 브랜드 로고를 가려달라”고 요구하는 브랜드가 있는가 하면, 은근히 유명세를 즐기는 하이엔드 브랜드도 있다.실제로 아웃도어 브랜드 아이더는 성범죄자 조두순이 자사 로고가 박힌 패딩을 입은 화면이 공개되자 즉각 ‘로고 모자이크’ 처리를 요청했다. 휠라코리아 역시 미성년자 성착취물 제작·유포 혐의로 검거된 조주빈이 휠라 로고가 선명한 상의를 입고 세간의 이목을 끌자 언론사들에 ‘로고 모자이크’를 당부했다. 블레임룩으로 매출이 오르자 이를 활용하는 브랜드도 있다. 2015년 ‘마약왕’ 호아킨 구스만이 롤링스톤즈와 인터뷰하면서 미국 브랜드 바라바스의 크레이지 페이즐리 셔츠를 입고 등장하자, 바라바스 측은 곧장 홈페이지에 해당 제품 사진을 올리고 ‘지명수배 셔츠’라는 설명을 달았다. 블레임룩으로 입길에 오른 명품 브랜드는 표정관리에 바쁘다. 한 명품 업계 관계자는 “매출이 급등하고 제품이 완판되면 당장은 기분이 좋다. 하지만 비난받는 인물의 부정적 이미지가 브랜드에 덧씌워질 수 있다는 리스크 때문에 (대놓고 좋아하기가)쉽지 않다”고 털어놨다. 또 다른 업계 관계자는 “브랜드는 죄가 없다. 사회적 물의를 일으킨 사람들이 입었다고 해서 블레임룩으로 싸잡는 것은 아쉬운 대목”이라고 덧붙였다.서지영 기자 2025.12.30 06:30
연예일반

연매협, 연예인 기획사 미등록 논란에 “명백한 위법…강력 처벌해야” [전문]

일부 연예인들이 대중문화예술기획업 등록 없이 기획사를 운영해온 사실이 알려진 가운데, 사단법인 한국연예매니지먼트협회(연매협)가 공식 입장을 밝혔다.29일 한국연예매니지먼트협회 특별기구 상벌조정윤리위원회(이하 상벌위)가 유명 연예인들의 대중문화기획업 미등록 사례와 관련해 관계 당국에 처벌을 촉구했다.연매협 특별기구 상벌위는 “해당 행위가 대중문화예술산업발전법을 명백히 위반하는 행위임은 물론이고 대중문화예술산업의 선량한 풍속과 질서를 흐트러뜨리고 업계의 발전을 저해하는 심각한 행위라고 판단했다”며 “대중문화예술기획업 미등록 상태에서의 영업행위는 대중문화예술산업발전법에 대한 명백한 위반에 해당하고 위반시 처벌 규정에 따라 반드시 처벌되어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상벌위는 “업계의 질서를 흐트러뜨리는 대중문화예술기획업 미등록 영업행위에 대하여 좌시하지 않을 것이며 종사경력 확인 단체로서 향후, 대중문화예술기획업 미등록 영업행위에 대한 공익제보 등을 받아 관계기관에 고발 조치, 엄벌 탄원 등 가능한 모든 조치를 취할 예정”이라며 “뒤늦게 등록을 했다 하여도 종전에 장기간 동안 이루어진 대중문화예술기획업 미등록 영업행위도 반드시 처벌되어야 할 것이므로 기존에 이루어진 대중문화예술기획업 미등록 영업행위에 대한 고발 조치도 진행할 예정”이라고 덧붙였다.앞서 지난 9월부터 옥주현, 성시경, 이하늬 등 다수의 연예인이 1인 기획사 및 법인을 운영하면서 대중문화예술기획업을 등록하지 않은 채 운영해 온 것으로 드러나며 파장이 일었다. 한편 대중문화예술산업발전법에 따르면 대중문화예술기획업자는 반드시 사업장 소재지 관할 행정기관을 통해 문체부 장관에게 등록해야 하며(법 제26조·제38조), 이를 위반해 영업할 경우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 이하 한국연예매니지먼트협회 입장 전문.사단법인 한국연예매니지먼트협회(이하 ‘연매협’) 특별기구 상벌조정윤리위원회(이하 ’상벌위‘)는 최근 논란이 되고 있는 유명연예인들의 대중문화기획업 미등록 사례와 관련하여 관계 당국에 처벌을 촉구하고 이에 대하여 단호히 대처할 것임을 공식적으로 밝히는 바입니다.연매협 특별기구 상벌위는 유명 연예인들이 1인 기획사를 설립하거나 가족이 운영하는 회사를 설립하여 회사를 운영하면서 대중문화예술기획업에 등록하지 않고 대중문화예술기획업을 영위해 왔던 사실과 관련하여 해당 행위가 대중문화예술산업발전법을 명백히 위반하는 행위임은 물론이고 대중문화예술산업의 선량한 풍속과 질서를 흐트러뜨리고 업계의 발전을 저해하는 심각한 행위라고 판단하였고 이에 대하여 깊은 우려와 유감을 표명합니다.이에 연매협 특별기구 상벌위는 다음과 같은 입장을 밝힙니다.가. 대중문화예술기획업 미등록 영업행위에 대한 강력한 처벌을 요청 드립니다.2009년 여배우 장자연씨의 사망을 계기로 연예기획사와 관련된 법 제도의 정비가 필요하다는 여론이 높아졌고 이후 정치권을 통해 대중문화예술산업발전법이 제정되었고 이로 인해 일정 요건 이상을 갖춘 연예기획사의 활동만을 허용하는 대중문화예술기획업 등록제도가 시행되었습니다.종전에는 연예기획사의 설립에 제한이 없어 누구나 연예기획사를 설립할수 있었고 이로 인한 부작용으로 각종 분쟁과 불미스러운 사건들이 발생하였으나 대중문화예술기획업 등록제도의 시행으로 일정 요건 이상의 요건을 갖춘 회사가 대중문화예술기획업을 등록하고 대중문화예술기획업을 영위할 수 있도록 한 것입니다.그런데 최근 언론매체 보도에 따르면 송강호, 송윤아, 최수종, 설경구, 박나래, 성시경, 이하늬, 남희석, 이지혜, 조빈, 바다, 정일우, 옥주현, 김완선, 강동원, 송가인, 씨엘(CL) 등 유명 연예인들이 짧게는 수개월, 길게는 10년 넘게 1인‧가족 기획사 형태의 대중문화예술기획업을 미등록 상태로 운영하였으며, 또한 전속계약을 체결한 소속사가 따로 있는 상황에서 별도의 1인 기획사를 설립‧운영하고도 대중문화예술기획업에 등록하지 않아 논란을 빚어왔다는 기사를 통해 불법영업을 해왔던 것으로 알려졌습니다.이와 같은 대중문화예술기획업 미등록 상태에서의 영업행위는 대중문화예술산업발전법에 대한 명백한 위반에 해당하고 위반시 처벌 규정에 따라 반드시 처벌되어야 할 것입니다.대중문화예술산업발전법은 2014. 1. 28. 제정이 되어 제정이후 6개월이 경과한 후인 2014. 7. 28.부터 시행이 되어 제정되어 시행된후 10년이 넘는 법령으로 엔터테인먼트업계에서는 이를 모르는 사람이 없고 대부분의 대중문화예술기획업자가 등록을 하고 법정교육 등 관련 의무를 성실히 이행해 오고 있습니다.그런데 유독 유명 연예인들이 1인 기획사를 운영하거나 가족을 통해 회사를 운영하면서 대중문화예술기획업자가 등록을 하지 않은 상태에서 미등록영업을 한 사례가 많은 것으로 밝혀지고 있습니다.법을 누구보다 철저히 준수해야 하는 유명 연예인들이 대중문화예술기획업 등록을 하지 않은 상태에서 미등록 영업을 한 행위에 대하여 강력한 처벌이 내려져야 할 것이고 뒤늦게 등록을 하였다고 하더라도 등록 이전에 수년간에 걸쳐 불법 미등록 운영을 해오면서 행정 감시망을 비켜오며 영업행위를 한것은 용납할 수 없는 업계 전반의 질서 교란 행위이자 명백한 위법행위에 해당하므로 해당 행위에 대하여 어떠한 선처도 없이 강력한 처벌이 내려져야 할 것입니다.나. 상벌위는 대중문화예술기획업 미등록 영업행위에 대하여 강력한 조치를 취할 예정입니다.유명 연예인들이 1인 기획사를 설립하거나 가족이 운영하는 회사를 설립하여 회사를 운영하면서 대중문화예술기획업에 등록하지 않고 영업을 해왔던 행위는 대중문화예술산업의 선량한 풍속과 질서를 흐트러뜨리고 업계의 발전을 저해하는 심각한 행위입니다.‘연매협 특별기구 상벌위’는 업계의 질서를 흐트러뜨리는 대중문화예술기획업 미등록 영업행위에 대하여 좌시하지 않을 것이며 종사경력 확인 단체로서 향후, 대중문화예술기획업 미등록 영업행위에 대한 공익제보 등을 받아 관계기관에 고발 조치, 엄벌 탄원 등 가능한 모든 조치를 취할 예정입니다.최근 이슈가 발생한 이후 뒤늦게 등록 행위를 마친 사례들이 있는데 뒤늦게 등록을 했다 하여도 종전에 장기간 동안 이루어진 대중문화예술기획업 미등록 영업행위도 반드시 처벌되어야 할 것이므로 기존에 이루어진 대중문화예술기획업 미등록 영업행위에 대한 고발 조치도 진행할 예정입니다.감사합니다.(사)한국연예매니지먼트협회(이하 ‘연매협’) 특별기구 상벌조정윤리위원회(이하 ‘상벌위’)는 업계관계자 스스로 무분별한 분쟁으로 인한 피해를 막고, 공공의 이익을 대변하며 자체 정화 등을 통한 건전한 업계관례와 사회적 정의를 정립시키고자 대중문화산업계 최초의 업계 자정 시스템으로서 2009년 설립된 연매협의 상설특별기구이며, 진실한 사실로서 공공의 이익을 대변하며 이를 통하여 건전하고 양성적인 산업 시스템을 만들기 위하여 최선을 다하고 있는 기구입니다.또한 상벌위는 전속계약 분쟁 조정중재 및 자정시스템을 통해 업계 내의 분쟁을 대화와 타협으로 합의 조정중재하고 있으며 연예매니지먼트업계에 혼란을 주는 사회악 불량 매니저, 연예인 성접대 기획사, 상습적 매니저 임금 체불 기획사, 배우 출연료 미지급 불량 드라마 및 영화제작사, 기획사 등의 업계 퇴출을 주도하여 대중문화예술업계가 올바르게 나아갈 수 있도록 공평 공정하게 최선의 노력을 다하는 대한민국 연예단체의 唯一無二한 분쟁조정기구이며, 대중문화예술기획업 등록 종사경력 확인단체로 지정 되어있는 연매협 특별기구임을 알려드립니다.이수진 기자 sujin06@edaily.co.kr 2025.12.29 11:36
스타

스타와 매니저, 주종 관계 벗어나 비즈니스 파트너로 [박나래 이슈로 본 ‘갑을관계’]

방송인 박나래와 소속사 매니저들의 갈등으로 우리 사회 갑을에 대한 갈등이 다시 뜨거운 감자로 떠올랐다. ‘갑질’은 대한민국이 오랫동안 안고 있는 사회 문제이기도 하다. 박나래 파문을 계기로 일간스포츠와 이데일리, 이코노미스트는 공동 기획을 통해 각 분야의 ‘갑질 문제’를 진단하고 해법을 모색해 본다.‘박나래 당하다.’ 코미디언 박나래가 전 매니저들의 폭로로 사면초가에 놓인 가운데, 업계 일각에선 이같은 ‘웃픈’ 표현도 등장했다. 한 엔터업계 관계자는 “이번 박나래 사건으로 많은 연예인들이 내심 뜨끔할 것”이라며 “자신도 폭로의 주인공이 되는 건 아닐까 떨고 있는 스타들도 적지 않을 것”이라며 씁쓸해했다. 실제 박나래 이슈가 불거진 뒤 자신이 담당하는 스타들과 허심탄회하게 이야기를 나누며 밀린 회포(?)를 풀었다는 매니저들 얘기도 적지 않게 들렸는데, 다행히 대부분은 좋게 웃고 얘기하며 끝났다는 후문이다.스타와 매니저의 관계가 건강하다면 이들이 폭로의 주·객체가 돼 파국을 맞이할 일 자체가 없겠으나, 역으로 말하면 그만큼 연예계에 스타들의 ‘갑질’이 만연했단 말도 된다. 매니저에 대한 연예인의 갑질은 업계 ‘구악’이다. 실제 물리적 폭력이 만연하던 90년대에 비하면 지금은 많이 정화됐지만 매니저를 마치 감정 쓰레기통처럼 대하는 정서적 폭력은 지금도 여전하다. 매니저 업이란 게 어느 정도 특수성을 담보하고 있고 스타의 ‘심기 경호’도 매니저 업무의 일부이니 감내해야 하는 측면도 있다 치더라도, 일부 연예인들은 2025년 현 시점에도 매니저와의 관계를 계약서상 표기인 ‘갑’과 ‘을’의 구도로 생각하는 듯 하다. 이같은 연예인 갑질을 비롯해 매니저 업무의 불규칙한 근무시간 등에 따른 초과수당 미지급 등이 업계 고질적인 문제점으로 지적되면서 문화체육관광부는 지난 2022년 고용노동부와 함께 연예매니지먼트업 종사자를 위한 표준 하도급 계약서(이하 매니저 표준계약서)를 도입했다. 다수의 대형 기획사들은 스케줄이 길어질 경우 매니저들을 오전-오후반 혹은 큰 스케줄 단위로 나눠 번갈아 투입함으로써 주52시간을 넘는 초과 노동이 발생하지 않도록 운영하고 있다. 촬영 외 대기시간은 근무시간에서 빼는 식의 조정 방식을 택하는 경우도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업무 시간이 초과됐을 경우에는 연장근로 수당 및 대체휴가 제공 등 융통성 있게 적용하는 게 일반화되는 추세다. 여전히 갈 길이 요원하지만, 이 표준계약서의 도입은 현장 매니저의 처우가 개선되는 확연한 계기가 됐다.다만 직원수가 5인 미만인 사업장일 경우엔 얘기가 다르다. 5인 미만 사업장은 초과수당, 연차 수당, 휴일 근로 수당 지급 의무가 없기 때문에 동일 노동에도 5인 이상과 다른 처우를 받게 된다. 그런가하면 박나래의 전 매니저들이 주장하는 것처럼 아예 표준계약서를 작성하지 않고 프리랜서 계약을 체결하는 일도 소규모 업체에선 허다하다. 사실상 근로기준법의 사각지대에 놓이는 셈이라 문제로 지적되고 있다.어찌 됐건 업계는 이와 같은 제도의 개선을 통해 진일보하고 있지만, 보다 근본적으로 바뀌어야 하는 건 매니저를 마치 ‘집사 부리듯’ 하는 일부 연예인들의 잘못된 마인드다. 지금도 현장에선 공과 사의 구분이 불분명하고, 지극히 사적인 일을 매니저에게 시키는 경우가 허다하다. 스타들의 사적인 술자리, 저녁 자리 후 귀가를 위한 ‘술 대기’ ‘저녁 대기’가 여전히 있는 게 현실이다. 리스크 관리 차원이라지만 촬영이나 스케줄 등 공식 업무가 아닐 경우 엄연히 이는 ‘업무 외 영역’이다. 심지어 연예인 아이들 학원 대기도 만연하다. 이같은 행태에 (사)한국연예매니지먼트협회 특별기구 상벌조정윤리위원회는 “연예인과 매니저가 파트너로서 업무를 해 나가야 함에도 불구하고 연예인들이 매니저에게 소위 ‘갑질’을 하고 연예활동과 무관한 업무를 강요하는 것은 엔터테인먼트 업계에서 반드시 사라져야 할 고질적인 악습”이라며 “이와 같은 악습이 반복되지 않으려면 매니저와 연예인과의 관계가 서로간의 상호존중을 바탕으로 정상적인 인격관계로 재정립 돼야 한다”고 밝혔다. 익명을 요구한 한 업계 관계자는 “연예인들 사이에선 사람 좋기로 유명하지만 막상 자기 사람들(매니저)에겐 막 대하는 이들도 은근히 많다”며 “돈 주고 부리는 사람이라는 주종관계로 생각하는데 문제가 발생하지 않는 게 더 이상하지 않겠나. 용돈 몇 푼 더 얹어주는 게 아닌, 실제 인간으로서의 존중이 선행돼야 한다”고 일침했다. 대다수 매니저는 연예인의 공적 영역은 물론, 사적 영역까지 일거수일투족을 함께 한다. 제아무리 표준계약서가 있다 해도 개인의 삶을 기꺼운 마음으로 갈아 넣는 게 매니저의 일이다. 궂은 일을 마다하지 않고, 담당 연예인을 어떻게든 더 빛나게 하기 위해 한 번이라도 더 고민하는 게 매니저다. 매니저 본인이 자발적으로 ‘열정페이’를 지불할 순 있을지언정, 그런 매니저에게 연예인이 이를 당연히 여기거나 요구해선 안 될 일이다. 매니저 출신의 한 엔터사 대표는 “연예인과 매니저가 서로 신뢰하고 존중하는 마음이 있어야 이 특별한 관계성이 유지되는 것”이라며 “박나래 사태로 전체를 일반화할 순 없지만 여전히 이같은 사례가 존재하는 만큼, 업계 제도 및 문화가 정화되는 계기가 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박세연 기자 psyon@edaily.co.kr 2025.12.19 06:00
연예일반

원조 ‘얼굴 없는 가수’ 김상희 “버스 사고로 정체 들통” (‘백투더뮤직2’)

KBS 1의 음악 다큐멘터리 프로그램 ‘Song큐멘터리 백투더뮤직 시즌 2’가 열다섯 번째 주인공으로 1960년대 한국 가요계를 대표하는 만능 엔터테이너이자 시대를 앞서간 품격의 아이콘 ‘김상희’를 조명한다.어린 시절부터 동네에서 소문난 수재였던 김상희는 전교 1, 2등을 다투며 두각을 드러냈고, 부모의 뜻에 따라 1961년 고려대학교 법학과에 입학했다. 그러나 입학 직후 친구들과 재미 삼아 응시한 KBS 전속 가수 시험에 1등으로 합격해 뜻하지 않게 가수 활동을 시작하게 됐다.1961년 전속 가수 심사위원이었던 작곡가 故 손석우의 곡 ‘삼오야 밝은 달’로 가요계에 데뷔한 그녀는 집안과 학교에 가수 활동 사실을 숨기기 위해 본명 최순강 대신 친구들의 이름에서 한 글자씩 따온 ‘김상희’라는 예명을 사용했다. 공개방송 대신 녹음 방송만으로 활동하며 ‘얼굴 없는 가수’로 데뷔 초기에 경력을 쌓았다.하지만 대학 4학년 당시 버스 사고에 휘말렸고, 함께 타고 있던 학보사 기자의 기사로 가수 활동이 세상에 알려지면서 위기를 맞았다. 결국 아버지의 강한 반대에 “전속 가수 활동만 끝나면 그만두겠다”라고 약속했지만, 노래를 포기할 수 없었던 그녀는 몰래 활동을 이어갔다. 당시 여성 학사 가수는 극히 드물었기에, 그녀의 등장은 큰 화제를 모았다. 1965년 대학 졸업 이후 김상희는 본격적으로 유명 작곡가들과의 협업을 바탕으로 매년 히트곡을 연달아 발표했다. 그러는 사이 김상희는 ‘믿고 듣는 가수’라는 명성을 얻어 1960~1970년대 음악계를 대표하는 목소리로 자리매김했다.노래와 더불어 진행 능력에서도 두각을 나타내 여성 최초의 방송 MC로 활동하며 전 방송사에서 섭외 경쟁이 일어날 정도의 인기를 누리기도 했다.또한, 김상희는 대한민국 대표 한류 1세대 중 한 사람으로 1976년 동경국제가요제에 참가해 특별상과 벚꽃상을 수상하며 국제무대에서도 인정받았다. 이때 故 김강섭 작곡가의 곡 ‘즐거운 아리랑’은 정부의 특별 요청으로 제작된 것으로 알려져 있다.이후 김상희는 약 6년간 일본에서 활동하며 음반을 발매하고, 여러 해외 가요제와 음악제에 초청받으며 한류 1세대 가수로서 의미 있는 발자취를 남겼다.올해로 데뷔 64년 차인 김상희는 여전히 무대에서 활발한 활동을 이어가고 있다. 한편, 40여 년 전 뜻을 함께한 동료들과 결성한 ‘(사)한국연예인한마음회’ 봉사단을 이끄는 데 앞장서며 꾸준한 나눔과 봉사를 실천 중이다.이번 방송에서는 시대를 앞서가며 가요계의 품격을 일군 진정한 스타이자, 후배들에게는 따뜻한 본보기로 희망을 전하는 영원한 현역 가수 ‘김상희’의 이야기를 전할 예정이다.‘Song큐멘터리 백투더뮤직 시즌 2’는 14일 오후 11시 방송된다. 유지희 기자 yjhh@edaily.co.kr 2025.12.14 15: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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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나래 ‘주사이모’ 논란… 의협 “철저한 조사”→정부 “필요 시 행정조사 검토” [종합]

방송인 박나래가 이른바 ‘주사이모’에게 불법 의료 서비스를 받았다는 의혹에 휩싸인 가운데, 정부는 수사 결과에 따라 필요시 행정조사를 검토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8일 대한의사협회(이하 의협)는 입장문을 통해 “최근 언론을 통해 보도된 유명 연예인 박모 씨와 관련된 소위 ‘주사 이모’ 사건에 대해, 국민 건강을 심각하게 위협하는 의료법 및 약사법 위반 사안임을 분명히 한다”고 밝혔다.의협은 “의사 면허가 없는 비의료인은 어떤 경우에도 우리나라에서 의료행위를 할 수 없다”며 “이번 사건에는 대리 처방과 비대면 처방이 금지된 향정신성 의약품 ‘클로나제팜’과 전문의약품 ‘트라조돈’ 등이 사용된 정황이 확인된다”고 지적했다. 이어 “수사 당국은 해당 약물이 어떤 경로로 비의료인에게 전달됐는지, 도매상 유출인지 불법 대리 처방인지 수사해야 한다”며 “당사자는 물론 유통 과정에 가담한 공급책까지 철저히 처벌해야 한다”고 강조했다.또 의협은 보건복지부와 식품의약품안전처에 “▲음성적 불법 무면허 의료행위 ▲불법 대리 처방 ▲향정신성 의약품 유통 관리에 대한 전수 조사와 철저한 관리 감독을 해야한다”며 “의료법 및 약사법 위반 사항이 확인될 경우 무관용 원칙으로 엄격한 법적 조치를 취해야 한다”고 촉구했다.정부도 해당 의혹을 면밀히 검토 중이다. 보건복지부는 현재까지 보도된 사실을 토대로 ‘주사이모’의 ‘의료기관 외 의료행위’ 가능 여부가 쟁점이 될 것으로 판단하고 있으며, 이미 수사기관에 고발 및 인지된 사건인 만큼 수사 경과를 지켜보고 필요한 경우 행정조사 등을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일차적으로는 위법 행위를 한 자가 처벌 대상이나, 의료법 위반을 인지하고도 적극적으로 요청하는 등 가담 여부에 따라 환자 본인도 공범으로 처벌될 가능성이 있다고 지적했다.앞서 한 매체는 박나래가 일산에 위치한 한 오피스텔을 찾아 ‘주사이모’에게 링거 주사를 맞았다고 보도했다. 해당 매체는 박나래가 사용한 일부 약물이 전문의약품으로 분류돼 처방전 없이는 투약이 불가능하다는 점을 지적했다. 또 ‘주사이모’라 불리는 인물이 지난 2023년 촬영된 MBC ‘나 혼자 산다’ 대만 촬영에도 동행했다고 주장했다.이수진 기자 sujin06@edaily.co.kr 2025.12.08 16: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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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의사협회 “‘주사 이모’ 비의료인, 대리 처방 금지 의약품 사용 정황… 수사·처벌 요구” [전문]

대한의사협회가 방송인 박나래가 연루된 ‘무면허 의료행위’에 대한 입장을 밝혔다.8일 대한의사협회(이하 의협)는 입장문을 통해 “최근 언론을 통해 보도된 유명 연예인 박모 씨와 관련된 소위 ‘주사 이모’ 사건에 대해, 국민 건강을 심각하게 위협하는 의료법 및 약사법 위반 사안임을 분명히 하며 정부와 수사 당국에 다음과 같이 강력히 촉구한다”고 밝혔다.의협은 “의사 면허가 없는 비의료인은 어떤 경우에도 우리나라에서 의료행위를 할 수 없다”며 “이번 사건에는 대리 처방과 비대면 처방이 금지된 향정신성 의약품 ‘클로나제팜’과 전문의약품 ‘트라조돈’ 등이 사용된 정황이 확인된다”고 지적했다. 이어 “수사 당국은 해당 약물이 어떤 경로로 비의료인에게 전달됐는지, 도매상 유출인지 불법 대리 처방인지 수사해야 한다”며 “당사자는 물론 유통 과정에 가담한 공급책까지 철저히 처벌해야 한다”고 강조했다.또한 의협은 이번 사안이 정부의 관리·감독 시스템 허점을 드러낸 사건이라고 비판하며 보건복지부와 식품의약품안전처에 ▲음성적 불법 무면허 의료행위 ▲불법 대리 처방 ▲향정신성 의약품 유통 관리에 대한 전수 조사와 철저한 관리 감독을 요구했다.앞서 한 매체는 박나래가 일산에 위치한 한 오피스텔을 찾아 ‘주사이모’에게 링거 주사를 맞았다고 보도했다. 해당 매체는 박나래가 사용한 일부 약물이 전문의약품으로 분류돼 처방전 없이는 투약이 불가능하다는 점을 지적했다. 또 ‘주사이모’라 불리는 인물이 지난 2023년 촬영된 MBC ‘나 혼자 산다’ 대만 촬영에도 동행했다고 주장했다.이하 대한의사협회 공식입장 전문유명 연예인 연루 ‘향정신성 의약품 불법 대리 처방’ 및 ‘무면허 의료행위’에 대한 입장대한의사협회(회장 김택우)는 최근 언론을 통해 보도된 유명 연예인 박모 씨와 관련된 소위 ‘주사 이모’ 사건에 대해, 국민 건강을 심각하게 위협하는 의료법 및 약사법 위반 사안임을 분명히 하며 정부와 수사 당국에 다음과 같이 강력히 촉구한다.1. 해당 행위는 의료법 제27조를 위반한 명백한 '불법 무면허 의료행위'이다대한민국 내 의료행위는 보건복지부 장관의 면허를 득한 자만이 할 수 있다. 의료법상 의사 면허가 없는 비의료인은 어떤 경우에도 우리나라에서 의료행위를 할 수 없다. 이번 사건의 행위는 의료인이 행하는 적법한 진료와 다른 불법 시술일 뿐 이를 방문 진료로 본질을 흐려서도 안 된다. 검증되지 않은 무자격자에 의한 음성적인 시술은 환자의 안전을 담보할 수 없으며, 국민 건강에 돌이킬 수 없는 심각한 위해를 가할 수 있다.2. 수사 당국은 향정신성 의약품 불법 유통 경로를 철저히 수사하라이번 사건에는 대리 처방과 비대면 처방이 금지된 향정신성 의약품 클로나제팜과 전문의약품인 트라조돈 등이 사용된 정황이 보인다. 수사 당국은 해당 약물이 어떤 경로로 비의료인에게 전달되었는지, 도매상 유출인지 혹은 의료기관의 불법 대리 처방이 있었는지 확인해야 하며, 불법 행위가 확인된 당사자는 물론, 유통에 가담한 공급책에 대해서도 철저한 수사와 처벌이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3. 보건복지부와 식품의약품안전처는 불법 의료 및 의약품 관리에 대한 관리 감독 책임을 다하라이번 사건은 정부의 의료 및 의약품 관리 시스템에 구멍이 뚫려 있음을 보여준다. 대한의사협회는 보건복지부와 식품의약품안전처에 ▲음성적 불법 무면허 의료행위 ▲불법 대리 처방 ▲향정신성 의약품 유통 관리에 대한 전수 조사와 철저한 관리 감독을 강력히 촉구한다. 의료법 및 약사법 위반 사항이 확인될 경우 무관용 원칙으로 엄격한 법적 조치를 취해야 한다.4. 비대면 진료 등 제도적 허점을 보완하고, 전문가 단체에 '자율징계권'을 부여하라비대면 진료 법제화 등으로 인해 의약품 오남용과 불법 의료행위의 위험성은 더욱 커지고 있다. 정부는 이번 사건을 계기로 의료계의 의견을 존중하여 비대면 진료의 안전 장치를 재검토해야 한다. 아울러, 의료 현장의 불법 행위를 실질적으로 감시하고 정화할 수 있도록, 전문가 단체인 대한의사협회에 '자율징계권'을 부여하여 선제적인 자정 작용이 가능하도록 제도를 개선할 것을 요구한다.2025년 12월 8일대한의사협회이수진 기자 sujin06@edaily.co.kr 2025.12.08 15: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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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상현도 울린 허무맹랑 허위 폭로, 이대로는 안 된다 [IS시선]

최근 나상현씨밴드 측은 멤버 나상현의 사생활에 대한 글을 작성, 유포한 이가 심신이 미약한 미성년자라는 점을 확인했다며 진심 어린 사과 및 사과문 수령 후 지난 달 26일 경찰에 고소 취하서를 제출했다고 밝혔다. 6개월 전 벌어진 이 일로 인해 대세 밴드로 잘 나가던 이들의 활동은 현저히 위축됐는데, 족쇄가 된 사생활 이슈가 실은 허위의 창작물이었다는 허망하고도 억울한 결론이다. 폭로글 이후 활동이 전면 중단됐던 나상현과 그의 밴드는 상황을 추스린 뒤 ‘허위사실’이라며 강경 대응을 시사하고 서서히 활동을 재개해왔다. 하지만 진실 여부가 가려지기 전, 도의적 책임감에서 내놨다는 사과문은 도리어 낙인이 돼 버렸고, 각종 페스티벌 헤드라이너 급으로 큰 사랑을 받던 기존 주가는 바닥을 쳤다. 치열한 대응 끝에 폭로가 허위였음을 알리긴 했지만 밴드가 이전의 주가를 회복하기까지 상당한 기간이 필요할 전망이다. 나상현 외에도 거짓 폭로에 따른 피해 사례를 연예계에선 어렵지 않게 찾아볼 수 있다. 가수 츄는 2021년 학교폭력 의혹에 휩싸였으나 폭로자가 자필 사과문을 게재하고 자신의 글이 거짓임을 뒤늦게 시인하며 의혹을 벗어날 수 있었고 현아 역시 비슷한 의혹으로 곤욕을 치렀다. ‘사망설’, ‘간첩설’ 등 유언비어와는 결이 다른, 실제 활동에 큰 제약이 될 수 있는 그럴듯한 일상적 의혹은 연예인들에게 치명적이다. 진실공방이 필요치 않은, 허위로 창작된 루머라도 퍼지는 순간 논란의 중심에 서게 되고 이로 인해 받게 되는 유·무형의 피해는 심각하다. 연예인이 누리꾼의 입에 여러 가지로 오르내리는 거야 당연한 일이지만 연예인은 말할 것도 없고 그 누구의 사생활도 허위 폭로의 대상이 돼선 안 될 일인데, 문제는 누구에게나 언제라도 일어날 수 있는 일이란 거다. 결코 치를 필요도, 이유도 없는 과도한 유명세가 개인에게는 회복할 수 없는 상처로 남기도 한다. 한 관계자는 “한 번 의혹이 제기되면 사실 여부를 떠나 이미지는 자동적으로 추락한다. 추후 거짓으로 판명나더라도 훼손된 이미지 회복에는 긴 시간이 걸린다. 활동에 타격은 말할 것도 없고 정신적으로도 큰 상처가 된다”고 말했다. 최근에는 AI로 생성되는 사진 및 영상물도 점차 정교해져 가짜 증거를 내세운 허위 루머를 당사자 아닌 대중이 판단하기 어려운 수준으로 나아가고 있다. 무분별하게 떠도는 정보에 대해 점점 더 신중한 시각의 접근이 필요해지는 이유다. 박세연 기자 psyon@edaily.co.kr 2025.12.01 06:00
예능

박수홍 “자선행사에서 ♥김다예와 처음 만나…나에게 관심 없더라” (‘관종언니’)

개그맨 박수홍이 아내 김다예와의 첫 만남을 공개했다. 27일 유튜브 채널 ‘밉지않은 관종언니’에는 ‘처음 밝히는 박수홍♥김다예 첫 만남부터 시험관 출산까지 전부 공개합니다’라는 제목의 영상이 게재됐다.박수홍은 “우리가 처음 만난 장소에서 (딸 재이의) 돌잔치를 했다”면서 5성급 호텔에서 열린 자선행사가 첫 만남 장소였다고 밝혔다. 박수홍은 당시 자신이 SBS ‘미운 우리 새끼’ 등으로 잘나갔음에도 김다예가 관심이 없었다고 말했다. 이에 김다예는 “TV를 잘 안 봤다. 너무 유명한 사람이지만 세대가 다르기 때문에 우리 또래에서 관심 있는 연예인과는 달랐다”고 솔직하게 말했다. 박수홍은 “김다예가 안 웃으면 되게 시크해 보인다. 그런데 웃으면 사람이 너무 해맑더라”며 “그 웃음이 안 잊혀서 (친분이 있는) 후배한테 밥을 살 테니까 데리고 오라고 했다”고 자신이 먼저 구애했음을 언급했다. 한편 박수홍과 김다예는 2021년 7월, 23살의 나이 차이를 극복하고 결혼했다. 현재 슬하에 1녀를 두고 있다. 박세연 기자 psyon@edaily.co.kr 2025.11.27 21:54
연예일반

“연예인 AI 사칭, 이제 못한다”… 연매협·M83 ‘디지털 DNA’로 원천 차단

AI 기술 확산 속에서 연예인의 얼굴과 목소리를 무단으로 합성한 불법 콘텐츠가 급증하자, 한국연예매니지먼트협회(연매협)와 코스닥 상장사 M83이 ‘디지털 DNA’라는 새로운 디지털 신원 관리 체계를 공개하며 업계 차원의 강력한 대응에 나섰다. 연매협은 26일, M83이 설립한 자회사 KDDC(한국디지털디엔에이센터)와 함께 연예인의 얼굴·음성·제스처 등 고유 정보를 AI·VFX·보안 기술로 정밀 추출해 사전 등록하는 ‘디지털 DNA’ 사업을 공동 추진한다고 발표했다. 이 시스템은 아티스트가 공식적으로 허가한 데이터만 콘텐츠 제작에 사용할 수 있도록 설계됐으며, 등록되지 않은 정보로 만든 합성물은 즉시 비허가 제작물로 식별해 법적 근거와 차단 조치의 실효성을 높인다. 기존처럼 피해 발생 후 삭제·신고에 의존하는 방식이 아니라, 애초에 합성이 불가능한 구조를 만드는 ‘사전 통제 체계’로 전환한 셈이다. 최근에는 유명인의 합성 음성을 활용한 보이스피싱, 아이돌의 얼굴을 이용한 성적 합성물 제작·유포, 특정 배우의 목소리를 본뜬 음성 파일을 통한 투자 유도 등 피해 유형이 더욱 고도화되고 있으며, 이러한 조작물들은 개인이 대응하기 어려운 수준에 도달했다. 연매협과 KDDC는 이에 “이제는 가짜를 지우는 시대가 아니라, 공식 등록 데이터만 합법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구조를 만들어야 한다”며 업계 공동 기준 마련의 필요성을 강조했다.디지털 DNA의 기술적 중추는 넷플릭스 ‘스위트홈 시즌2·3’, ‘폭싹 속았수다’, ‘승리호’, 영화 ‘한산’, ‘노량’ 등 대형 VFX 프로젝트를 수행하며 기술력을 입증해 온 M83과, 디지털 휴먼·AI 영상 제작을 전문으로 하는 자회사 디블라트가 맡았다. 두 회사는 디지털 신원 데이터의 정교한 수집·보안·저장 기술을 기반으로, 업계에서 신뢰할 수 있는 ‘공인 디지털 신원’ 체계를 구축했다. 등록된 디지털 DNA는 광고·영화·드라마·게임·온라인 영상 등 다양한 콘텐츠 분야에서 정식 자산으로 인정받게 되며, K-콘텐츠 제작과 유통 전반의 신뢰도 역시 크게 높아질 전망이다.KDDC는 오는 12월 22일 홍대입구 롯데시네마에서 기술과 정책, 표준화 방향을 공개하는 첫 사업설명회를 개최한다. 정부 관계자, 주요 매니지먼트사, 배우·가수 등 업계 인사들이 참석해 사전 등록 기반 디지털 신원 관리의 필요성과 실제 적용 모델을 논의할 예정으로, 제도적 기반 마련의 시발점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정성진 KDDC 공동대표(M83 대표)는 “디지털 DNA는 10여 년 전부터 준비해 온 프로젝트로, 단순한 딥페이크 대응을 넘어 AI 시대 콘텐츠 제작 전 과정을 보호하는 ‘디지털 정체성의 주권 체계’”라며 “개인의 권익 보호와 콘텐츠 산업의 신뢰 확보를 동시에 가능하게 하는 핵심 인프라가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연매협은 “대한민국 대중문화예술인을 관리하는 단체로서, 건강한 산업 생태계를 만들기 위해서는 더 이상 방치할 수 없는 문제”라며 “디지털 DNA를 통해 K-콘텐츠가 세계 시장에서 신뢰받는 방식으로 제작·유통되는 기반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KDDC는 이와 함께 콘텐츠 제작사들과 협력해 디지털 DNA 저장소 구축, 배우 디지털 복제 기술의 검증 및 상용화, 표준계약서 정비, AI 콘텐츠 제작 가이드라인 마련 등 제도적 작업도 단계적으로 진행할 계획이다.김지혜 기자 jahye2@edaily.co.kr 2025.11.27 09: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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