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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유류세 인하 2개월 추가 연장 '휘발유 10%, 경유 15%'

유류세 인하가 추가로 연장됐다. 14일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이달 31일 종료 예정인 수송용 유류에 대한 '유류세 한시인하' 조치가 오는 10월 31일까지 두 달 추가 연장된다. 현재 적용 중인 인하율인 휘발유 10%, 경유 및 액화석유가스(LPG)부탄 15%가 더 유지된다.현재 L당 유류세는 휘발유 738원·경유 494원·LPG부탄 173원인데, 각각 82원·87원·30원의 가격인하 효과가 2개월 더 지속된다는 의미다.정부는 2021년 말부터 유류세를 인하해왔다. 그동안 유가·물가 상황에 따라 총 16차례 연장했다. 이번 연장은 17번째다.인하 조처 연장을 위한 교통·에너지·환경세법 시행령, 개별소비세법 시행령 개정안은 오는 26일 국무회의를 거쳐 내달 1일부터 시행할 예정이다.정부 관계자는 "이번 연장 조처는 국내외 유가의 불확실성, 국민들의 유류비 부담 등을 고려한 것"이라고 설명했다.김두용 기자 2025.08.14 08:40
자동차

오늘부터 휘발유 41원, 경유 38원 오른다

1일부터 유류세 인하 폭이 축소되면서 리터(L)당 휘발유 가격이 41원, 경유는 38원 각각 오른다.이날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7월부터 휘발유 유류세 인하율이 25%에서 20%로, 경유는 37%에서 30%로 축소된다.인하율 변경에 따라 휘발유 유류세는 리터당 615원에서 656원으로 41원 높아진다. 경유 유류세는 369원에서 407원으로 38원 오른다. 이에 따라 연비가 리터당 10㎞인 휘발유 차량으로 하루 40㎞를 매일 주행할 경우 월(30일) 유류비는 4920원 늘어난다.같은 연비의 경유 차량으로 하루 40㎞를 매일 주행하면 월 유류비는 4560원 증가한다.기재부는 “최근 국제 유가 하락과 소비자물가의 안정세, 국가 재정에 미치는 영향 등을 고려해 유류세 인하 폭 축소를 결정했다”고 밝혔다.정부는 국제유가가 급등했던 2021년 11월부터 휘발유·경유에 대한 유류세 한시적 인하 조치를 시행한 뒤 일몰 기한을 계속 연장해왔다.이번 인하 조치는 오는 8월 말까지 예정돼 있다. 김두용 기자 k2young@edaily.co.kr 2024.07.01 08: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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