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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유류세 인하 2개월, 자동차 개소세 인하 6개월 연장

유류세 인하가 2개월, 자동차 개별소비세 인하는 6개월 연장된다. 정부는 24일 물가 안정 및 민생 회복 지원을 위해 이달 말 종료 예정인 유류세 인하 조치를 2개월 연장한다고 밝혔다. 유류세는 현재 휘발유 7%, 경유·액화석유가스(LPG)부탄는 10% 인하 적용되고 있는데 내년 2월 말까지로 그 기한을 늘린다.유가 변동성과 국민의 유류비 부담 등을 고려해 이같이 결정했다. 최근 원/달러 환율 상승으로 석유류 물가가 들썩이는 흐름도 고려한 것으로 보인다.인하 전 세율과 비교하면 리터당 가격이 휘발유는 57원, 경유는 58원, LPG부탄은 20원 낮아지는 효과가 2개월 더 유지될 것으로 당국은 전망했다.유류세 인하는 2021년 11월 12일 시작됐으며 이번 조치는 19번째 연장 결정이다.정부는 역시 올해 말 종료 예정이었던 자동차 개별소비세 인하 기간도 내년 6월 30일까지 6개월 연장하기로 했다.당초 5%인 자동차 개별소비세율은 3.5%로 인하된 세율이 적용되고 있다. 개별소비세 감면 한도는 100만원이지만 개별소비세와 연동돼 산정하는 교육세와 부가가치세(VAT) 인하 효과를 고려하면 최대 143만원을 감면받을 수 있다.에너지 공기업의 발전원가 부담 완화를 위해 도입한 발전용 액화천연가스(LNG)와 유연탄에 대한 개별소비세 한시적 인하 조치는 이달 말로 종료된다. 최근 발전 연료 가격이 안정적인 점 등을 고려한 결정이다.발전용 연료의 개별소비세는 LNG의 경우 ㎏당 12원이었는데 현재는 15% 저렴한 10.2원을 적용하고 있다. 발전용 유연탄의 개별소비세는 ㎏당 46원인데 역시 15% 싼 39.1원으로 낮춘 상태다. 인하 종료 후에는 각각 12원, 46원으로 복원된다.김두용 기자 2025.12.24 08:17
사회

유류세 인하 2개월 추가 연장 '휘발유 10%, 경유 15%'

유류세 인하가 추가로 연장됐다. 14일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이달 31일 종료 예정인 수송용 유류에 대한 '유류세 한시인하' 조치가 오는 10월 31일까지 두 달 추가 연장된다. 현재 적용 중인 인하율인 휘발유 10%, 경유 및 액화석유가스(LPG)부탄 15%가 더 유지된다.현재 L당 유류세는 휘발유 738원·경유 494원·LPG부탄 173원인데, 각각 82원·87원·30원의 가격인하 효과가 2개월 더 지속된다는 의미다.정부는 2021년 말부터 유류세를 인하해왔다. 그동안 유가·물가 상황에 따라 총 16차례 연장했다. 이번 연장은 17번째다.인하 조처 연장을 위한 교통·에너지·환경세법 시행령, 개별소비세법 시행령 개정안은 오는 26일 국무회의를 거쳐 내달 1일부터 시행할 예정이다.정부 관계자는 "이번 연장 조처는 국내외 유가의 불확실성, 국민들의 유류비 부담 등을 고려한 것"이라고 설명했다.김두용 기자 2025.08.14 08:40
자동차

오늘부터 휘발유 41원, 경유 38원 오른다

1일부터 유류세 인하 폭이 축소되면서 리터(L)당 휘발유 가격이 41원, 경유는 38원 각각 오른다.이날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7월부터 휘발유 유류세 인하율이 25%에서 20%로, 경유는 37%에서 30%로 축소된다.인하율 변경에 따라 휘발유 유류세는 리터당 615원에서 656원으로 41원 높아진다. 경유 유류세는 369원에서 407원으로 38원 오른다. 이에 따라 연비가 리터당 10㎞인 휘발유 차량으로 하루 40㎞를 매일 주행할 경우 월(30일) 유류비는 4920원 늘어난다.같은 연비의 경유 차량으로 하루 40㎞를 매일 주행하면 월 유류비는 4560원 증가한다.기재부는 “최근 국제 유가 하락과 소비자물가의 안정세, 국가 재정에 미치는 영향 등을 고려해 유류세 인하 폭 축소를 결정했다”고 밝혔다.정부는 국제유가가 급등했던 2021년 11월부터 휘발유·경유에 대한 유류세 한시적 인하 조치를 시행한 뒤 일몰 기한을 계속 연장해왔다.이번 인하 조치는 오는 8월 말까지 예정돼 있다. 김두용 기자 k2young@edaily.co.kr 2024.07.01 08: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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