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
"김치는 이거, 쌀은 이거" 가맹점에 갑질한 '하남돼지집', 과징금 8천만원
삼겹살 프랜차이즈로 잘 알려진 ‘하남돼지집’을 운영하는 하남에프앤비가 가맹점주에 강제로 김치, 쌀, 소스 등부터 배달 용기까지 특정 업체로부터 구매토록 강제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를 구매하지 않으면 고기를 공급하지 않는 등 ‘갑질’하면서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과징금 8000만원을 받게 됐다.17일 공정위는 하남에프앤비가 가맹점주에 대해 육류 등 물품공급을 중단한 행위 및 가맹계약을 해지한 행위에 대해 시정명령 및 과징금 8000만원을 부과하고 필수품목 거래상대방을 강제한 행위에 대해 경고하기로 정했다.하남에프앤비는 2015년 3월과 2016년 3월 특정 가맹점주(2개 매장 운영)와 가맹계약 체결 과정에 제공한 정보공개서와 가맹계약서에 필수품목으로 명시되어 있지 않은 물품 등을 2020년 7월경 필수품목으로 지정하고 해당 가맹점주로 하여금 해당 품목을 자신이 지정한 사업자로부터 구입하도록 거래처를 제한했다. 계약서에 명시돼있지 않던 물품으로는 김치, 소면, 쌀, 김치말이 육수 등 22종과 일부 배달용기(비닐봉투 등 4종) 등이었다.가맹사업법에 따르면 가맹본부의 필수품목 지정이 적법하기 위해서는 해당 품목이 가맹사업 경영에 필수적이고, 상표권 보호 및 상품의 동일성 유지에 필요하며, 정보공개서를 통해 이를 미리 알리고 가맹계약을 체결해야 한다.그러나 하남에프앤비는 당초 정보공개서 및 가맹계약서 등에 ‘필수품목의 추가 가능성’을 기재하거나, 내용증명 등을 통해 위 ‘필수품목이 추가된 사실’을 신고인에게 고지한 것 외에 가맹점주와 추가 필수품목 관련 내용이 편입된 가맹계약을 새로이 체결하거나 별도의 합의 등을 하지 않았다.하남에프앤비는 해당 가맹점주가 구입하지 않자, 2021년 10월 5일부터 가맹점주에게 가맹점 운영에 필수적인 육류 등의 공급을 중단하며 ‘갑질’ 행위를 일삼았다.또 가맹점주가 가맹점 운영을 위해 부득이 육류 등을 자점 매입(사입)하게 되자, 하남에프앤비는 가맹계약상 자점매입 금지 의무 위반을 이유로 2022년 2월 가맹점주와의 계약을 해지했다.공정위는 “가맹점주의 권익을 보호하기 위해 필수품목의 가맹계약 편입 여부 및 정당한 이유 없는 영업 지원 등의 거절이나 부당한 계약해지 등 가맹본부의 불공정행위를 지속적으로 감시하고 법위반이 확인될 경우 엄중하게 조치할 것”이라고 밝혔다.권지예 기자 kwonjiye@edaily.co.kr
2025.08.17 15:5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