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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돌아온 미세먼지…자동차 배출가스 특별단속 시행

정부가 겨울철 미세먼지를 줄이기 위해 자동차 배출가스를 단속한다. 환경부는 전국 17개 광역 시도, 한국환경공단과 함께 내달 15일까지 '자동차 배출가스 특별단속'에 나선다. 단속 기간 광역 지방자치단체는 경유 차량의 매연 단속에 집중하고, 환경공단은 휘발유와 액화석유가스(LPG) 차량을 대상으로 원격 측정 단속을 벌인다.지자체의 중점 단속 대상은 배출 비중이 높은 화물차와 도심 이동이 잦은 버스·학원 차량 등이다.버스 차고지와 학원가, 물류센터, 항만, 공항 등에서 차량을 세우고서 측정기로 단속하거나 비디오 측정을 병행한다.환경공단은 수도권 8곳과 대구·포항 1곳 등 '배출가스 정밀검사 지역' 10곳에서 원격 측정기로 차량 배출가스를 단속한다. 원격 측정기는 차량이 측정지점을 통과할 때 적외선(탄화수소, 일산화탄소, 이산화탄소)과 자외선(질소산화물)에 흡수된 배출가스의 양을 분석해 농도를 측정하는 기계다.환경공단은 10곳 가운데 서울 성산대교 북단과 원효대교 남단에서는 전광판을 함께 설치해 운전자 본인 차량의 배출가스 농도를 바로 확인하도록 해 자발적인 정비·점검을 유도할 방침이다. 또 3개 지점에서는 2017년부터 시범운영 중인 매연 원격측정장비로 경유 차량 매연도 측정한다.대기환경보전법에 근거해 모든 차량 운전자는 단속에 따라야 한다. 점검에 응하지 않거나 기피·방해할 경우 2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물린다.배출허용 기준을 초과한 차량에는 15일 이내에 정비·점검 개선명령을 받게 된다. 이 명령에 따르지 않으면 최대 10일간 운행정지 처분이 내려진다. 운행정지 처분에도 불응하면 300만원 이하의 벌금형을 받을 수 있다고 환경부는 설명했다. 안민구 기자 an.mingu@joongang.co.kr 2019.10.24 07: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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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 리콜 '257만 대' 역대 최대… 현대차·BMW 대규모 리콜 영향

올해 자동차 리콜 대수가 250만 대를 넘어서며 역대 최대치를 기록했다.24일 국토교통부 산하 자동차리콜센터에 따르면 올해 1월부터 10월까지 국토부(안전 결함)와 환경부(배출가스) 리콜을 합산한 리콜 차량 총대수는 1038개 차종 257만8170대로 집계됐다. 이는 전년 동기(193만여 대) 대비 약 33%가 증가된 수치다. 지난해 전체 리콜 대수(241만3446대)도 이미 앞질렀다.올해 들어 리콜이 크게 증가한 것은 현대자동차와 BMW코리아의 대규모 리콜 영향이 컸다.현대차는 올해 1월 브레이크와 관련된 결함으로 국내 리콜 사상 최대 규모인 91만여 대를 리콜했다.리콜 대상은 2004년 1월부터 2013년 12월까지 시판한 NF소나타 51만265대와 2004년 9월부터 2010년 12월까지 판매한 그랜저TG 40만5018대다. 판매 기간이 길어 해당 대수가 많았다. 이전 최대 리콜은 2013년 아반떼 등 현대·기아차 19개 차종 82만 대였다.BMW는 연쇄 화재 사고로 지난 7월 42개 차종 10만6000여 대에 대한 리콜을 실시하며 수입차 리콜 사상 최대 기록을 세웠다.배기가스재순환장치 결함으로 흡기다기관에 구멍을 발생, 화재 가능성이 발견돼 리콜에 돌입했다.여기에 지난 23일 현재진행 중인 디젤 모델 리콜에 대상 차종을 추가하기도 했다.새로 추가된 모델은 2011년 5월부터 지난해 5월 사이에 생산된 BMW와 미니(MINI) 디젤 모델 6만5763대다. 이로써 차량 화재 사건 리콜 규모는 17만여 대로 늘어났다.리콜 급증과 함께 리콜을 받지 않고 운행을 계속한 자동차도 문제가 되고 있다. 현행법상 실제 차량 소유주에게 리콜을 강제할 조항이 없기 때문이다.더불어민주당 박홍근 의원이 한국교통안전공단으로부터 받은 최근 5년간 '자동차 리콜 현황' 자료를 분석한 결과 리콜 대상 차량 중 조치하지 않은 차량은 약 80만 대로 조사됐다. 국산차는 457만6154대 중 397만9024대가 리콜을 받아 87%의 시정률을 보였고 수입차는 96만4181대 중 76만9899대가 리콜을 받아 80%로 나타났다.박 의원은 "도로 위를 달리는 자동차의 특성상 리콜은 운전자 본인뿐 아니라 다른 운전자를 위해서도 반드시 필요하다"며 "BMW 차량 화재 당시 발령한 운행정지명령을 리콜 미조치 차량에 적용하는 방안을 적극 검토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안민구 기자 an.mingu@jtbc.co.kr ○ 2018년 자동차 리콜 현황(단위: 대)------------------------------------------------------------------해당 월 국산차 수입차 계 차종 대수 차종 대수 차종 대수------------------------------------------------------------------10월 9 5만9219 31 2만9353 40 8만85729월 3 9만3336 60 6613 63 9만99498월 0 0 192 15만3470 192 15만34707월 1 1604 52 1만829 53 1만24336월 2 21만2370 73 1만5568 75 22만79385월 17 38만2385 85 1만8449 102 40만8344월 7 27만4702 144 10만1638 151 37만63403월 8 2048 143 8만9991 151 9만20392월 6 13만3355 137 5만4170 143 18만75251월 4 91만7495 64 2만1575 68 93만9070----------------------------------------------------------------- 계 57 207만6514 981 50만1656 1038 257만8170------------------------------------------------------------------자료= 자동차리콜센터 2018.10.25 07: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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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행정지 후 BMW 520d 중고차 시세 14% 급락"…헤이딜러 분석

BMW 520d 중고차의 시세가 정부의 운행중지 발표 이후 급락했다. 내차팔기 견적비교 서비스 헤이딜러는 17일 자사 경매 거래 현황을 분석한 결과를 발표했다. 이에 따르면 BMW 520d의 평균 중고차 시세가 국토교통부의 운행중지 검토 발표 이전(7월 23일∼8월 4일) 2919만원에서 발표 후(8월 5∼15일) 2502만원으로 14.3% 하락했다. 화재사고 발생 전후(6월 18∼30일, 7월 23일∼8월 4일)로 520d의 중고차 시세는 2936만원에서 2919만원으로 0.6% 떨어졌으나 운행중지 발표 이후 10일 만에 곤두박질쳤다. 경쟁 모델인 메르세데스-벤츠 E220 CDI 아방가르드의 평균 중고차 시세는 2974만원(7월 23일∼8월 4일)에서 2899만원(8월 5∼15일)으로 2.5% 하락하는데 그쳤다. 온라인 경매에 나온 520d 중고차 물량은 화재 사태를 계기로 3배 이상 증가했지만 딜러들의 매입 의사는 줄어든 것으로 조사됐다.차주들이 헤이딜러의 중고차 경매 시장에 물건을 내놓는 '판매요청'은 화재 사태 이전 열흘간 220대였으나 이후에는 556대, 운행중지 검토 발표 후 671대로 3배 이상 증가했다.반대로 520d 모델 입찰에 참여하는 중고차 딜러의 수는 7월 평균 11.5명에서 8월 현재 평균 4.8명으로 약 58% 감소했다.권오용 기자 kwon.ohyong@jtbc.co.kr 2018.08.17 16: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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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난 데 부채질하는 BMW “한국인 운전 스타일 때문”

BMW 임원이 연쇄 화재사고 원인을 한국인의 운전습관 탓으로 돌리는 발언을 해 논란을 빚고 있다. BMW 본사 대변인 요헨 프레이는 지난 14일 중국 신화통신과의 인터뷰에서 “2016년 이후 최소 30대의 BMW 디젤 차량이 한국에서 불이 난 이유는 불분명하다”고 말했다. 그는 “화재가 발생하는 데는 여러 이유가 있을 수 있다”며 “한국에서 사고가 집중된 것은 현지 교통 상황과 운전 스타일 때문일 수 있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BMW 피해자 측 소송을 대리하는 하종선 법무법인 바른 변호사는 “BMW 본사의 오만한 태도를 보여준 것”이라며 “해당 임원을 형사고소하겠다”고 밝혔다. 전국 지자체는 리콜 대상인데도 긴급 안전진단을 받지 않은 BMW 승용차의 운행정지 명령서를 17일까지 우편 발송할 방침이다. 이번 명령에 대한 효력은 차량 소유주가 우편을 수령하는 시점부터 발생한다. 안전진단을 위해 이동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해당 차량을 운행할 수 없다. 점검‧운행정지 명령서를 통보받은 차량 소유자는 즉시 전국 BMW 서비스센터를 방문해 안전진단을 받은 뒤 운행해야 한다. 자동차 관리법에 따라 안전진단을 받지 않고 운행하다 적발되며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된다. 온라인 일간스포츠 2018.08.17 08: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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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진단 미실시 BMW 차량 오늘부터 운행정지 착수

긴급 안전진단을 받지 않은 BMW 차량에 대한 운행정지 처분이 16일부터 본격적으로 내려진다. 국토교통부는 이날 오전 자동차관리법에 따라 긴급 안전진단을 받지 않은 BMW 리콜 대상 차량에 대해 점검 명령과 운행정지 명령을 발동할 것을 시·도에 요청했다고 밝혔다. 국토부 요청을 받은 시·도는 이날 오후 운행정지 명령권이 있는 시·군·구에 이 방침을 전달, 운행정지 명령서 발급과 배송이 본격적으로 이뤄질 예정이다. 국토부에 따르면 15일 24시 기준으로 안전진단을 실시하지 않은 차량은 총 1만5천92대다. 이는 전체 리콜 대상인 BMW 차량 10만6천317대의 14.2%에 해당한다. 정부는 지난 13일 김현미 국토부 장관이 직접 BMW 차량에 대한 운행정지 명령 방침을 발표하며 후속 조치를 진행했다. BMW가 당초 14일까지 긴급 안전진단을 벌이겠다고 알려옴에 따라 이날 이후에도 진단을 받지 않은 차량에 대해 운행정지 처분을 내리기로 했다. 14일까지 1만9276대가 안전진단을 받지 못했지만, 공휴일인 15일에도 3965대가 전국 61개 BMW 서비스센터에서 점검을 받아 운행정지 명령 대상은 1만5000대 수준으로 줄었다. 여기에 16일 오전 현재 안전진단 예약을 접수하고 진단 대기 중인 차량이 9484대로 집계돼 실제 운행정지 처분을 받는 차량은 곧 5000대 안팎으로 줄어들 전망이다. 차량의 운행정지 명령은 차량 소유자가 해당 명령서를 우편으로 수령하는 즉시 효력이 발생한다. 이후 해당 차량은 안전진단을 위한 목적 이외에는 운행이 제한되며 안전진단을 받으면 즉시 운행정지 명령 효력이 상실된다. 국토부 관계자는 "명령을 등기우편으로 발송하는 데 시간이 며칠 걸릴 것"이라며 "자동차등록전산망을 통해 안전진단을 받은 차량 정보를 실시간 반영해 관리하겠다"고 말했다. 안민구 기자 an.mingu@jtbc.co.kr 2018.08.16 16: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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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MW 운행땐 처벌한다는데 "그런 법 없어, 국토부 무지"

국토교통부가 일부 BMW 차량에 대해 사상 초유의 운행정지 명령 절차를 개시했다. 하지만 그간 논란으로 지적받던 사안은 여전히 대책을 마련하지 못한 채 행정 절차부터 돌입한다.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은 14일 정부서울청사에서 'BMW 차량 운행정지 결정 관련 대국민 담화문'을 발표했다. 김 장관은 이 자리에서 “자동차관리법 37조에 따라 긴급 안전진단을 받지 않은 차량에 점검 명령과 운행정지 명령을 발동해 줄 것을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요청한다”고 말했다. 자동차관리법 37조에 따르면, 운행정지 권한은 지방자치단체가 보유하고 있다. 이에 따라 국토교통부는 14일 오후 전국 시·도 교통국장 회의를 열고 운행정지 명령에 지방자치단체가 협조해 달라고 요청했다. 15일 0시까지 긴급 안전진단을 받지 않은 BMW 차량의 소유주에게 해당 차량이 등록된 시·군·구가 운행정지 명령서를 발송할 수 있도록, 국토교통부가 차량 리스트를 제공할 예정이다. 운행정지 명령서는 우편으로 발송한다. 차량 소유주가 이를 수령하는 즉시 해당 차량은 운전할 수 없다. 국토교통부는 “운행정지 명령을 받은 차량은 긴급 안전점검을 받으러 가는 목적 외에는 운행을 해서는 안 된다”고 설명했다. 이로써 리콜(recall·결함 보상) 대상 42개 차종 10만6317대 중 최대 2만7000명의 BMW 차주가 운행정지 명령서를 발부받을 것으로 보인다. 운행중지 대상 차량은 크게 두 가지다. 첫째, BMW그룹코리아 서비스센터가 진행 중인 긴급 안전진단을 받지 않은 차량의 소유주다. 14일 오전 7시 기준 리콜 대상 차량 10만6317대 중 7만9000대(74.3%)가 안전진단을 완료했다. 하루 평균 7000여대가 안전진단을 받았다는 점을 감안하면 15일 자정까지 긴급 안전진단을 받지 않은 차량은 2만여 대로 추산할 수 있다. 또 안전진단 결과 BMW가 화재 위험이 있다고 판단한 차량에도 운행중지 명령을 내린다. 김경욱 국토교통부 교통정책실장은 “안전진단을 받은 차량 중 8~9%를 위험차량으로 분류한다”고 밝혔다. 6320~7110대가 운행중지 명령 대상이라는 뜻이다. 당장 3만여 대 가까운 렌터카가 필요한 상황이지만 국토교통부는 여전히 대안을 내놓지 않았다. 김경욱 실장은 “운행중지 명령을 받은 차량은 BMW에서 대체 차량을 제공해야 한다”며 “현재로서는 별 문제 없을 듯”이라고 짤막하게 대답했다. 국토교통부는 리콜 대상 차종의 교체 대상 부품(배기가스재순환장치·EGR)을 오는 12월 중순에나 모두 조달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지난 8일 김현미 장관이 운행중지 명령을 검토하자 렌터카 확보가 시급하다는 지적이 제기된 바 있다. ▶중앙일보 8월 9일 종합2면 강제력 동원 기준과 처벌 방식도 공정성 여부가 논란이다. 국토교통부는 경찰과 전산 자료를 공유해 운행정지 명령을 받은 BMW 차량을 발견하면 안내 조치를 취할 예정이다. 김경욱 실장은 “(운행정지 명령을 받은 차량을 운행하면) 1년 이하 징역, 1000만원 이하 벌금을 부과할 수 있지만 처벌 조항을 적용하기 보다는 위험한 차량을 분리하기 위한 조치”라고 설명했다. 하지만 리콜 대상 차량이 사고를 유발하면 처벌하겠다는 입장이다. 김 실장은 “정부 조치를 무시하고 운행하다 화재사고가 발생하면 고발할 예정”이라며 “법률적인 책임을 져야한다”고 말했다. 즉, 리콜 대상 차주가 운행을 하더라도 당장 처벌하지 않겠지만, 사고가 나면 처벌하겠다는 뜻이다. 이에 대해 하종선 법무법인 바른 변호사는 “운행정지 명령을 위반했다고 바로 처벌하는 법조항은 존재하지 않는다. 국토교통부가 법을 잘 모르고 대책을 발표했다”며 “정부의 무능으로 발생한 사태의 피해를 차량 소유주에게 전가하는 무책임한 행위”라고 지적했다. 정부 기관의 점검 절차를 거치지 않고 정부의 운행정지 명령이 전적으로 BMW그룹코리아 서비스센터 직원들의 판단에 의해 결정된다는 점도 문제다. 서비스센터 직원들이 긴급 안전점검 결과 ‘이상 없음’으로 판단하면, 정부의 운행정지 명령은 즉시 해제된다. 서비스센터에서 실수로 잘못된 판단을 하면 장관의 명령은 무용지물이라는 뜻이다. 실제로 긴급 안전진단을 마치고 지난 4일 전라남도 목포에서 불탄 BMW 520d 차량에 대해 김효준 BMW그룹코리아 회장은 “직원 실수에 의한 사고였다”고 밝혔다. 한편 국토교통부는 리콜 대상이 아닌 BMW 차량에 대해서도 추가 조사를 시사했다. 김경욱 실장은 “(BMW 주장대로) 리콜 대상 차량은 대부분 배기가스재순환장치(EGR)가 화재 원인과 관련이 있었다”며 “다른 차량은 추가 조사를 통해 조취를 취할 생각”이라고 말했다. 또 결함은폐·늑장리콜 의혹에 대해서는 “조사가 완료된 이후 여러 가지 조치가 가능할 것”이라고 언급했다.온라인 일간스포츠 2018.08.14 16: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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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부, 안전진단 안 받은 BMW 2만여 대에 '운행중지' 명령

정부가 14일 리콜 대상이면서 아직 긴급 안전진단을 받지 못한 BMW 차량에 대해 운행중지 명령을 내리게 하겠다고 밝혔다.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은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대국민 담화문을 발표하면서 "긴급 안전진단을 받지 않은 BMW 리콜 대상 차량에 대해 점검 명령과 함께 운행정지 명령을 발동해 달라"고 전국 지방자치단체장에게 공식 요청했다.김 장관이 운행중지를 지자체장에 요청한 것은 지자체에 권한이 있기 때문이다.자동차관리법 37조는 시장·군수·구청장이 안전운행에 지장이 있다고 인정된 차량에 대해 정비를 지시하면서 운행중지를 명령하게 하고 있다.'BMW는 리콜 직후부터 사고 가능성이 큰 차량을 선별하기 위해 긴급 안전진단을 벌였지만, 기한으로 설정한 이날까지 2만7000여 대는 여전히 안전진단을 받지 못했다.국토부 집계 결과 전체 리콜 대상 10만6317대 중에서 13일 24시(14일 0시)까지 2만7246대 차량이 진단을 받지 못한 것으로 파악됐다.일평균 7000대 정도가 안전진단을 받은 점을 감안할 때 이날 자정까지 안전진단을 받지 못해 운행중지 대상이 되는 차량은 2만대 내외로 추산된다.김 장관은 "15일부터 대상 차량 통보 등 행정절차에 착수할 예정이며, 지자체장이 발급한 명령서가 차량 소유자에게 도달하는 즉시 효력이 발생하게 된다"고 설명했다.점검 명령이 발동되면 차량 소유자는 즉시 긴급 안전진단을 받아야 하며, 해당 차량은 안전진단을 위한 목적 이외에는 운행이 제한된다.안민구 기자 an.mingu@jtbc.co.kr 2018.08.14 13: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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