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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T

앱마켓 갑질 단속 나선 방통위, 여론 달래는 구글

구글의 앱마켓 갑질을 보다 못한 방송통신위원회가 결국 칼을 빼들었다. 실제 이용자 피해 사례가 나오자 강도 높은 조사에 착수했다. 구글은 여론이 악화하자 삼성전자와 카카오 등 친숙한 대기업을 앞세워 국내 모바일 생태계에 기여하고 있다는 점을 강조했다. 17일 구글코리아는 구글·유튜브 등 자사 서비스의 성공적인 응용 사례와 해외 진출 지원 프로그램을 소개하는 '구글 포 코리아'를 온라인으로 개최했다. 올해로 2회차를 맞은 이번 행사에서 박윤규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제2차관을 비롯해 이진수 카카오엔터테인먼트 대표, 정혜순 삼성전자 상무 등이 구글 파트너십의 중요성을 역설했다. 이날 김경훈 구글코리아 사장은 "구글은 안드로이드의 열린 생태계를 바탕으로 한국 제조사의 동반자 역할을 하고 있다"며 "창구 프로그램으로 모바일 앱·게임 스타트업의 성장과 해외시장 진출을 4년째 지원해오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대한민국이 가장 세계적인 국가로 인정받도록 국내 기업·크리에이터를 지속해서 지원할 것을 약속한다"고 했다. 구글은 영국 싱크탱크인 옥스퍼드 이코노믹스를 인용해 유튜브 창작 생태계가 지난해 한국 GDP(국내총생산)에 2조원 이상 기여했으며 정규직 8만6000개에 준하는 일자리를 창출했다고 전했다. 행사가 끝난 뒤 이어진 설문조사에는 '구글·유튜브가 한국 사회·경제에 기여하고 있다고 생각하나' '신뢰할 수 있는 파트너인가'와 같은 질문이 나와 눈길을 끌었다. 구글이 브랜드 이미지 제고에 힘을 쏟는 가운데 방통위는 지난 16일 앱마켓의 개정 전기통신사업법 위반 여부를 파악하기 위한 사실조사에 나섰다. 애플과 원스토어도 대상이지만 최근 카카오와 신경전을 벌인 구글에 초점이 맞춰질 전망이다. 구글은 외부결제를 허용했다는 이유를 들어 최대 30%의 수수료를 책정한 인앱결제(자사 결제시스템) 도입을 강제했다. 수수료가 없어 더 저렴한 아웃링크(PC·웹 모바일)를 안내하면 업데이트 버전 배포를 차단하거나 앱을 삭제하는 정책을 시행 중이다. 여기에 카카오가 반기를 들어 카카오톡 내 이모티콘 구독 서비스에 아웃링크 경로를 게재했다가 업데이트가 한동안 막힌 바 있다. 방통위가 지난 5월 실시한 실태점검과 달리 이번 사실조사는 위법 여부에 따라 실질적인 제재를 가할 수 있다. 올해 4월에는 사실조사 관련 자료·물건 제출에 불응할 경우 하루당 이행강제금을 산정해 30일마다 부과할 수 있는 장치를 마련했다. 우리나라가 세계 최초로 입법한 '구글 갑질방지법'(인앱결제 강제 금지)이 제대로 역할을 할 수 있는 토대를 마련한 것이다. 방통위 측은 "사실조사 결과 특정한 결제방식 강제 등 금지행위 위반 사항에 해당한다고 판단되면 시정 명령이나 과징금 부과 등 엄정하게 조치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정길준 기자 kjkj@edaily.co.kr 2022.08.18 07:00
생활/문화

구글 꼼수 야기한 방통위 시행령 속 '한 줄'

구글이 자사 앱마켓에 인앱결제(자체결제) 도입을 의무화하면서 국내 주요 모바일 서비스의 가격 인상을 촉발했다. 세계 최초 글로벌 플랫폼 갑질 방지법은 여러 해석을 낳는 애매한 한 문장 때문에 무용지물이 됐다. 4일 업계에 따르면 최대 토종 OTT(온라인 동영상 서비스) 웨이브는 구글 안드로이드 앱에서 지난 1일부터 가장 저렴한 상품인 '베이직'의 요금을 기존 7900원에서 9000원으로 상향했다. 최상위 '프리미엄' 가격은 1만3900원에서 1만6000원으로 올렸다. 자동 결제 고객과 PC·모바일 웹 가입자는 기존 가격으로 이용할 수 있다. 티빙도 지난달 31일부터 구글 플레이 결제 가격을 최소 1100원에서 최대 2100원까지 높였다. 마찬가지로 구글 인앱결제 대신 PC와 모바일 웹을 활용하면 인상 전 가격으로 이용권을 구매할 수 있다. 결국 정보에 취약한 소비자는 더 비싼 가격에 콘텐트를 사게 되는 것이다. 이는 구글이 인앱결제 정책을 이행하지 않은 사업자를 대상으로 업데이트를 중단하는 데 이어 6월에는 앱을 삭제하겠다고 선언한 데 따른 것이다. 상대적으로 저렴한 아웃링크(PC·모바일 웹) 연결·안내도 차단하라고 공지했다. 대신 타사의 인앱결제를 허용해 공정한 환경을 구축했다는 주장이다. 수수료는 기존 자사의 30%에서 4%포인트 낮췄다. 하지만 구글에 최대 26%를 지불하고 나머지를 결제 대행사에 내거나 시스템 운영 비용으로 쓰면 별다른 차이가 없다. 이에 방송통신위원회(이하 방통위)가 지난달부터 시행한 이른바 '구글 갑질 방지법(전기통신사업법 시행령)'이 오히려 구글이 규제를 교묘하게 빠져나가는 빌미를 마련했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방통위의 시행령에서는 '접근'이라는 단어가 문제가 됐다. '다른 결제방식에 접근·사용하는 절차가 어렵거나 불편하게 해 특정한 결제방식을 강제하는 행위'를 금지 유형으로 넣었는데, 방통위와 구글이 전혀 다르게 해석한 것이다. 방통위는 사실상 PC·모바일 웹 결제를 할 수 있는 아웃링크를 허용한 것으로 해석했는데, 구글은 그렇게 볼 수 없다며 반박하고 나섰다. 업계 관계자는 "자사 앱마켓 내 외부결제(타사 인앱결제)를 도입했으면 됐지 아웃링크까지 열어줄 필요가 없다는 게 구글의 입장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또 "이를 해결하려면 시행령을 다 뜯어고쳐야 하는데 이제 의미가 없다. 법 해석의 문제가 아니라 법을 해석한 시행령에서 논란이 일어났기 때문이다"고 했다. 이와 관련 방통위는 구글 앱마켓의 새로운 결제 정책을 두고 이번 주 중 유권해석한 결과를 공개할 예정이다. 한상혁 방통위원장은 지난달 30일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위법행위가 있다면 그에 대한 조사가 이뤄지고 처분이 따라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정길준 기자 jeong.kiljhun@joongang.co.kr 2022.04.05 07:08
생활/문화

애플, 갑질방지법에 백기 들었지만…업계 "기대 않는다"

우리나라가 세계 최초로 마련한 이른바 '구글 갑질방지법(전기통신사업법 개정안)'에 애플도 결국 무릎을 꿇었다. 지금까지는 자체 결제시스템(인앱결제) 사용을 강제하고 최대 30%의 수수료를 부과했는데, 외부결제도 허용하는 쪽으로 정책을 완화할 전망이다. 이렇듯 반가운 소식에도 업계는 '기대 않는다'는 입장이다. 앞서 구글 사례처럼 우회 전략을 취할 가능성이 커서다. 12일 업계에 따르면 애플은 지난 7일 방송통신위원회(이하 방통위)에 한국 앱스토어 앱 내 제3자 결제시스템 적용이 가능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은 계획서를 제출했다. 외부결제를 이용하면 앱스토어의 30%보다 낮은 수수료를 지불하게 될 것으로 보인다. 구체적인 시기와 적용 수수료 등은 추가로 검토해 방통위와 협의할 방침이다. 이날 업계 관계자는 본지에 "기대가 없다. 외부결제 수수료를 높여서 사실상 인앱결제를 강제할 확률이 높다"며 "구글에 한 번 당한 게 있기 때문에 주변에서도 믿지 않는 분위기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또 "방통위 시행령은 외부결제만 허용하면 인앱결제를 강제해도 좋다는 방향으로 가고 있어 법의 취지와 정면으로 충돌한다"고 덧붙였다. 구글은 지난해 9월부터 개정안이 시행되자 같은 해 12월부터 외부결제를 개방했다. 다만 수수료율은 4%포인트 낮추는 데 그쳤다. 결제 수수료가 업종 규모에 따라 30%·15%·10%인데, 외부결제에 대해선 각각 26%·11%·6% 수준으로 하향한 것이다. 이와 관련 조승래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그동안 자유로운 결제 방식이 보장됐던 웹툰·웹소설·음원 등 비게임 콘텐트를 '인앱'으로 결제하고 수수료를 부과하겠다는 계획은 바뀌지 않아 꼼수라는 지적이 나올 수밖에 없다"고 꼬집었다. 그동안 불통의 자세로 일관한 애플이 행동에 나선 것은 환영할 만한 일이라는 목소리도 나온다. 하지만 구글과 달리 시장 친화적인 모범안을 선제적으로 제시할지는 지켜봐야 한다는 입장이다. 서범강 한국웹툰산업협회장은 본지에 "늦게 움직였지만 구글보다는 명분과 근거가 있는 방향으로 방법을 제시했으면 한다"며 "법적인 테두리 안의 강제성을 띠기보다 업계와 소통해서 적절한 답을 도출하는 것이 가장 이상적이다"고 말했다. 정길준 기자 jeong.kiljhun@joongang.co.kr 2022.01.13 07:00
생활/문화

구글 갑질 철퇴, 이번이 끝 아니다

우리나라가 글로벌 IT 공룡 구글의 앱마켓 갑질을 막는 법안을 마련했다. 전 세계에서 최초로 구글의 갑질을 법으로 규제한 것이다. 이게 끝이 아니다. 구글이 모바일 생태계를 휘어잡을 수 있었던 이유인 모바일 운영체제(OS) 갑질에 대한 처벌도 조만간 이뤄질 전망이다. 1일 공정거래위원회(이하 공정위)에 따르면 오는 10일 구글 안드로이드 OS 갑질 관련 3차 전원회의가 열린다. 당초 이날 개최할 예정이었지만 공정거래위원장의 국회 일정으로 연기됐다. 공정위는 구글이 스마트폰 제조사에 안드로이드 OS 탑재를 강요한 것으로 보고 있다. 삼성전자 등에 안드로이드를 무료로 제공하는 대신 해당 알고리즘으로 새로운 OS를 만들지 못하게 하는 반-파편화 조약(AFA)을 맺은 것으로 전해진다. 이 계약에 묶여 삼성전자는 애플처럼 자체 OS를 개발하지 못했다. 공정위는 지난 5월과 7월 두 차례에 걸쳐 심의를 진행했다. 관련 시장의 범위, 경쟁 제한 의도·목적의 유무 등과 관련해 구글 측의 진술 및 위원 질의가 이어졌다. 당초 8월에 3차 회의가 있을 예정이었지만 복잡한 쟁점이 많아 9월 1일로 연기됐고, 국회 일정으로 인해 한 번 더 미뤄졌다. 앞서 있었던 회의에서는 모바일 분야를 주로 살펴봤다면, 마지막 회의에서는 스마트워치·스마트TV 등 분야의 시장 획정 및 경쟁 제한성 이슈 등까지 논의할 예정이다. 시장 획정은 기업의 시장 지배적 지위를 입증하기 위해 관련 시장을 어디까지 볼지 범위를 정하는 작업을 뜻한다. 구글에 대한 처벌이 현실화할 가능성은 크다. 그동안 국내 앱 개발사를 대상으로 행한 갑질 행태가 전 세계적인 공감을 얻으며 비난을 받았고, 실제 관련 법 개정으로까지 이어졌기 때문이다. 지난달 31일 국회 본회의에서 구글 앱마켓의 인앱(자체)결제 도입·수수료 부과 강제를 막는 이른바 '구글 갑질 방지법'이 통과됐다. 이에 따라 앱 개발사는 외부결제 방식을 택해 굳이 구글의 앱마켓에 수수료를 내지 않아도 된다. 구글은 자사 결제시스템 도입 대상을 기존 게임에서 모든 앱으로 확대하고, 수수료 15~30%를 내도록 하는 정책을 오는 10월부터 시행할 계획이었다. 하지만 국내외 업계 반발이 거세지면서 내년 3월로 조처를 유예했다. 구글은 입장문을 내고 "고품질의 OS와 앱마켓을 지원하는 비즈니스 모델을 유지하면서 해당 법률을 준수하는 방안을 모색하고 있다. 향후 수 주일 내로 관련 내용을 공유할 예정이다"고 밝혔다. 국내 IT 업계는 안도의 한숨을 내쉬었다. 한국모바일산업연합회 추산 연간 약 6000억원의 수수료 부담을 덜었다. 한국인터넷기업협회는 법안 통과 후 입장문에서 "창작자와 개발자의 권리를 보장하고, 이용자가 보다 저렴한 가격에 다양한 콘텐트를 즐길 수 있는 공정한 앱 생태계가 조성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해외에서도 환영과 함께 기대감을 나타냈다. 에픽게임즈와 함께 미국 앱공정성연대(CAF)에 참여하고 있는 매치그룹은 성명을 내고 "오늘의 역사적인 행동과 한국 의원들의 과감한 리더십은 공정한 앱 생태계를 위한 투쟁에서 기념비적인 발걸음을 내디뎠다"고 평가했다. 마샤 블랙번 미 상원의원(공화당)도 성명을 통해 "빅테크의 앱 마켓 영향력을 줄이기 위한 조치에 미국도 나서야 할 때"라고 했다. 미국 IT 매체 테크크런치는 "한국에서의 움직임이 다른 국가의 유사한 조치로 이어지는 전환점이 될지 주목된다"며 "가장 임박한 호주의 경쟁소비자위원회(ACCC)도 애플·구글의 규제를 고려하고 있다"고 전했다. 이처럼 급격한 상황 변화에도 구글은 신중한 모습을 유지하고 있다. 이동통신사에 광고·수리비용을 떠넘겨 논란이 되자 자정시정안을 내놓은 애플과 달리 모바일 OS 갑질 처벌을 앞두고도 별다른 움직임을 보이지 않고 있다. 갑질금지법 통과에도 '비즈니스 모델을 유지한다'는 발언에 비춰봤을 때 외부결제 허용 시 마케팅 비용 부과 등 우회정책을 수립할 것이라는 우려도 나온다. 정길준 기자 jeong.kiljhun@joongang.co.kr 2021.09.02 07:00
경제

‘한집살림’ 배민·요기요…자영업자 "광고비 오르나" 소비자 "내 혜택은?"

대형 배달앱들이 한집 식구가 된다. 배달앱 2위 '요기요' 운영사인 독일 딜리버리히어로가 '배달의민족(이하 배민)'을 운영하는 우아한형제들을 4조8000억원대에 인수하기로 했다. 공정거래위원회(이하 공정위)의 심사를 통과하느냐에 따라 성사 여부가 결정될 전망이지만, 자영업자들뿐 아니라 소비자들 사이에서 시장 독점에 대한 우려가 나온다. 한식구 요기요·배민, 배달앱 시장 100% 장악 16일 공정위에 따르면 우아한형제들과 딜리버리히어로의 기업결합 신고는 아직 이루어지지 않았다. 현행 공정거래법상 일정 규모 이상의 기업이 M&A 등 기업결합을 추진할 경우 반드시 공정위 심사를 거쳐야 한다. 공정거래법상 합병 대상 2개 회사 중 한쪽의 자산이나 매출이 3000억원 이상이고 나머지 한쪽의 자산이나 매출이 300억원 이상이면 심사 대상이다. 우아한형제들의 지난해 매출은 3192억원이고,딜리버리히어로의 매출은 300억원 이상인 것 추정되고 있다. 우아한형제들과 딜리버리히어로는 각각 배민과 요기요라는 브랜드로 국내 배달의 시장의 전체를 점유하고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실제로 한국소비자단체협의회에 따르면 국내 배달앱 시장의 점유율은 배민(55.7%), 요기요(33.5%), 배달통(10.8%) 순이다. 업계 3위인 배달통도 딜리버리히어로가 운영하는 서비스로, 이번 M&A가 성사되면 사실상 국내 배달앱 시장의 100%를 차지하게 된다. 하지만 공정위가 시장을 ‘배달앱’에 한정 짓지 않고 전체 O2O(온·오프라인 연계)로 확대할 경우, 시장 점유율 계산은 달라진다. 최근 확대되고 있는 신선식품 배송이나 새벽배송 등 시장과도 결이 같다고 볼 가능성도 있다. 공정위 시장구조개선정책관실 기업결합과 관계자는 “기업결합 신고가 들어와야 심사를 진행하게 된다”며 “경쟁제한 가능성이 있는지 등 전반적으로 보는데, 이에 관련된 기준 고시를 따르게 된다”라고 말했다. 이어 “일반적으로 법상 순수 심사가 30일에 추가 90일까지 시간이 소요되는데, 자료요청 과정의 시간은 제외되기 때문에 더 걸리는 경우도 있다”고 했다. 자영업자들 "과점 때도 힘들었는데", 소비자는 "내 혜택은" 딜리버리히어로와 우아한형제들이 합병 뒤에도 배민·요기요·배달통의 각자 운영 기조를 유지할 것이라고 밝혔지만, 정상적인 경쟁 구조가 유지될 것으로 보는 시각은 많지 않다. 배달앱에 의존하는 자영업자들은 물론, 외식업계와 소비자들도 각각 수수료는 늘고 혜택은 잃을까 우려를 나타내고 있다. 한 배달음식점 업계 관계자는 “아직 얘기하기 이른 감이 있지만, 합병하는데 지금과 같은 운영 시스템을 유지하고 아무런 변화가 없을 것이라고 생각하지 않는다”며 “자영업자도 그렇고, 소비자에게도 득보다는 실이 크지 않을까”라고 말했다. 현재 배달앱 수수료는 배민의 경우 광고비인 울트라콜 8만8000원, 바로결제 3.3% 오픈리스트 6.6% 수수료를 받는다. 요기요는 수수료 12.5%와 외부결제 수수료 3%. 배달통은 기본 광고비 1만~7만원, 중개수수료 2.5%, 외부결제수수료 3% 등으로 운영 중이다. 현재도 수수료나 광고비 부담으로 어려운 상황인데, 자영업자들은 경쟁이 사라지게 될 경우 수수료가 오르거나 새로운 비용 부담 정책이 나오지 않을까 걱정하는 분위기다. 이에 전국가맹점주협의회는 두 회사의 합병에 반대하는 입장을 분명히 했다. 협의회는 16일 논평을 내고 "1개 기업으로 배달앱 시장이 통일되면 자영업 시장에 고통을 더하게 될 것"이라며 "독일 자본에 90% 이상의 배달앱 시장이 지배받는 기형적인 상황을 앞둔 자영업자들은 각종 수수료 인상과 횡포 현실화에 대한 공포가 있다"고 주장했다. 소비자들도 경쟁이 사라지게 되면, 현재 제공하고 있는 혜택들이 점차 줄어들지 않겠냐며 우려했다. 배달앱을 자주 사용한다는 한 소비자는 “배민보다 요기요가 혜택이나 할인·적립이 많아서 사용하고 있는데, 결국 한 회사가 되면 경쟁할 필요가 없으니 혜택을 줄이는 게 자연스러운 그림일 것 같다”고 했다. 실제로 요기요의 경우 지난 3월 기자간담회에서 강신봉 딜리버리히어코리아 대표가 “3조원에 달하는 배달앱 시장에서 1위를 차지하기 위해 올해 마케팅 비용으로 1000억원 이상을 투입하겠다”고 강조한 바 있다. 이 일환으로 이용자가 월 9900원을 정기 결제하면 요기요 앱 내 모든 레스토랑 메뉴를 월 10회, 3000원 자동할인 혜택을 받을 수 있는 정기 할인 구독 서비스 ‘슈퍼클럽’을 선보였다. 하지만 앞으로는 굳이 이런 마케팅들이 필요하지 않은 상황이 된 것 아니냐는 것이다. 요기요 관계자는 “본사에서 진행하는 것이라서 조심스럽다”면서도 “딜리버리히어로는 다른 국가에서도 비슷한 구조의 운영을 하는 것으로 안다. 이렇게되면 내부 경쟁이 돼버리니 더 치열해질 것”이라고 말했다. 권지예 기자 kwon.jiye@joongang.co.kr 2019.12.17 07:01
연예

집단 행동 나선 bhc 가맹점주들 "본사 막대한 이익, 가맹점은 수익성 악화"

'빅3' 치킨 프랜차이즈 업체 bhc 소속 점주들이 '전국 bhc 가맹점 협의회(이하 가맹점 협의회)' 설립 총회와 기자회견을 열고 본격적인 집단행동을 시작했다. 이들은 납품 원가 공개를 요구하고 배달앱 수수료 전가 등 고질적인 문제점을 지적하고 나서며 본사를 압박하고 나섰다.bhc 점주로 이뤄진 가맹점 협의회는 23일 국회 정문 앞에서 설립 총회와 기자회견을 열었다. 이번 가맹점협의회 총회에는 bhc 전국 점주 1400여 명의 절반 이상인 810여 명이 참여해 성난 점주의 민심을 대변했다. 치킨업계에 가맹점협의회가 만들어진 것은 지난해 9월 '호식이두마리치킨' 소속 가맹점주 70여명이 가맹점주협의회를 발족하는데 이어 두 번째다. 가맹점 협의회는 기자회견에서 "외국계 사모펀드가 운영하는 bhc가 막대한 영업이익을 올렸으나 일선 가맹점들은 수익성 악화에 시달리고 있다"고 주장했다. 점주들은 "본사가 가맹점에 공급하는 원가가 경쟁사보다 비정상적으로 높다"며 "가맹점은 극심한 수익성 악화로 소비자에 대해 진정성 있는 서비스를 할 수 없게 됐다"고 지적했다.요구안도 조목조목 나열했다. 이들은 본사에 가맹점에 공급하는 주요 품목의 공급원가 인하, 주요 공급품 원가 내역과 품목별 마진율 공개, 가맹점에서 걷은 광고비·가공비 등 부당이익 내역 공개와 반환, 부당 갑질 중단, 외국계 사모펀드가 회수한 자금 내역 공개, 주요 임직원에 대한 주식공여와 배당 내역 공개, 가맹점 협의회 공식 인정 등을 주장했다.가맹점 협의회는 '배달앱' 수수료와 각종 판촉용 쿠폰, 가격인상 등 최근 치킨프랜차이즈 업체들이 직면한 어려운 현실도 토로했다. 본사가 치킨 상자에 배달앱을 이용하면 2000원을 할인해 준다고 광고해 동참을 유도하면서, 정작 배달앱에 내는 수수료는 가맹점에 전가한다는 것이다. 점주들은 "자체 판촉활동용 쿠폰으로 마리 당 1000원을 미리 공제하는데 여기에 배달앱 주문 수수료와 12.5%와 외부결제 수수료 3.6%를 합쳐 16.1%를 공제한다. 마리당 3400원 이상"이라고 주장했다.가격인상을 통해 소비자에게 부담을 전가하기를 원하지 않는다는 뜻도 분명히 했다. 점주들은 "우리는 판매 가격을 올리거나, 배달대행 수수료를 받는 방식으로 소비자에게 부담을 전가하는 것을 원하지 않는다"며 "본사에 요구한 것은 공급 가격 인하와 판매 촉진 명목의 비용을 줄여달라는 것뿐"이라고 강조했다.bhc 본사는 애써 표정 관리를 하고 있다. 가맹점 점주 협의회와 함께 시장 환경의 어려움을 극복하고 대화하겠다는 것이다. 또 식자제의 원가 인하 요청은 가맹점의 정당한 권리라면서 합리적으로 공급하겠다는 뜻도 밝혔다.그러면서도 bhc 본사 측은 본사의 막대한 영업이익 부분에 대해서 "가맹본부의 수익은 투명 경영과 효율적인 시스템 경영의 결과다. 원가와 이익을 문제 삼은 가맹점의 일방적인 단체 행동에 대해서는 유감을 표한다"며 협의회의 주장을 반박했다. 서지영 기자 seo.jiyeong@jtbc.co.kr 2018.05.23 12: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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