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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승준, 강경화 장관에 "팬들 실망시켰을 뿐 불법 아니야"

가수 유승준이 강경화 외교부 장관에 장문의 글로 자신의 억울한 심경을 토로했다. "비판 받을 수 있는 행동이었지만 불법은 아니다"며 입국 허가를 요청했다. 27일 유승준은 자신의 인스타그램에 강경화 장관을 향한 장문의 글을 올리고, 본인을 1997년 데뷔해 5년간 한국에서 사랑받은 스타라고 소개했다. 당시 재미교포 신분으로 활동했다면서 "땀흘리고 노력하는 모습에 남녀노소 할것 없이 정말 많은 사랑과 박수를 받았던 기억이 난다. 하지만 2002년 2월 한순간의 선택으로 그 모든것이 산산이 부서졌다"고 병역 기피에 대해 언급했다. 유승준은 병무청 허가를 받고 미국에서 시민권을 취득해 돌아온 과정에 대해 "군에 입대하겠다는 팬들과의 약속을 지키지 못한 점은 죄송하나, 나는 데뷔 때부터 가족들과 미국으로 이민을 간 영주권자였고 그 무렵 시민권을 취득하지 않으면 영주권마저도 잃을 위기였다. 내가 미국 시민권을 선택한 대가로 대한민국의 이익이나 공공의 안전을 해치는 병역기피자라는 낙인과 함께 무기한 입국금지 대상자가 됐다"고 서술했다. 또 그 이후로 어떤 해명의 기회도 얻지 못하고 19년동안 입국할 수 없게 됐다면서 "장관님께서 저에게 비자 발급을 허용하지 않기로 결정했다는 말씀을 하셨다고 들었다. 대중의 사랑과 관심으로 생존하는 연예인인 내게는 좋은 이미지가 없다. 이미 잊혀져도 한참 잊혀진, 아이 넷을 둔 중년 아저씨에 불과하다. 그런 내가 대한민국의 안전보장, 질서유지, 공공복리, 외교관계 등 대한민국의 이익을 해칠 우려가 있는 사람으로 보이느냐"면서 입국 허가를 요청했다. 특히 유승준은 "과거 미국 시민권을 취득한 선택은 이민자들로서는 지극히 흔하고 당연한 선택이었고, 법적으로는 아무런 문제가 없는 것이었다. 팬들을 실망시킨 잘못에 대한 평가는 팬들이 하면 되는 것이 아닌가 생각한다"면서 이는 인권침해이자 형평성에 어긋난 판단이라고 강조했다. 앞서 강 장관은 전날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유승준과 관련, “앞으로도 외교부는 비자 발급을 허용하지 않기로 했다”고 밝혔다. 황지영기자 hwang.jeeyoung@jtbc.co.kr 2020.10.27 14: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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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승준, 강경화 외교부 장관에게 반박 편지 올려..."인권침해, 형평성 어긋나!"

유승준이 강경화 외교부 장관에게 '외교부 입장'에 대해 반박하는 장문의 호소글을 올렸다.그는 27일 인스타그램에 "외교부 장관님 가수 유승준입니다"라는 서두와 함께 편지 형식으로 심경을 전하는 긴 글을 게재했다.유승준은 "저는 아주 오래 전 한국에서 활동했었던 가수입니다. 활동한 5년 동안 정말 분에 넘치는 많은 사랑을 받았던 기억이 난다. 2002년 2월 한 순간의 선택으로 그 모든 것이 산산이 부서졌다. 미국 시민권을 선택한 대가로 대한민국의 이익이나 공공의 안전을 해치는 병역기피자라는 낙인과 함께 무기한 입국 금지 대상자가 되었다"고 고백했다.이어 "군에 입대하겠다는 팬들과의 약속을 지키지 못한 점에 대해서는 매우 죄송스럽게 생각하고 있다. 하지만 저는 데뷔 때부터 이미 가족들과 함께 미국에 이민을 간 영주권자였고, 그 무렵 시민권을 취득하지 않으면 영주권마저도 잃을 위기에 처하게 되는 부득이한 사정이 있었다. 팬들에게 이 사정을 설명드리고 이해를 구하고자 한국에 입국하고자 했지만, 인천공항에서 입국 자체가 거부되고 저에게는 아무런 해명 기회도 주어지지 않았다"고 하소연했다.유승준은 "저는 병역법을 어기지 않았다. 제가 내린 결정은 합법적이었으며 위법이 아니면 법적 제재를 가할 수 없어야 한다. 18년 8개월 동안 병역기피 목적으로 외국 시민권을 취득한 것으로 간주되어 입국 금지를 당한 것도 모자라, 앞으로도 영구히 입국 금지라는 게 맞는 처사라고 생각하는가? 저는 이것이 엄연한 인권침해이며 형평성에 어긋난 판단이라고 생각한다”라고 강력 주장했다.마지막으로 그는 "장관님께서 부디 저의 무기한 입국 금지 문제에 대하여 다시 한번 고민해주시고, 이제는 저의 입국을 허락해 주시기를 바란다"고 당부했다.앞서 강경화 외교부 장관은 지난 26일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정부가 관련 규정을 검토한 후 다시 비자발급을 허용하지 않기로 했다”고 밝힌 바 있다. 한편 유승준은 지난 2002년, 입대 전 출국한 뒤 한국 국적을 포기하고 미국 시민권을 얻었다. 이에 병무청은 법무부에 입국 금지를 요청했고, 유승준에게 입국 금지 결정이 내려졌다. 유승준은 수차례 한국에 돌아오기 위해 노력했지만 정부가 비자 발급을 거부해 입국을 못하고 있다. 최주원 기자 2020.10.27 10: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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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경화 외교부 장관 "유승준, 비자 발급 허용치 않기로 결정"

가수 유승준(스티브 유)의 입국 금지 조치가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 강경화 외교부 장관은 26일 진행된 국회 의교통일위원회의 외교부 국정감사에서 유승준과 관련한 입국 금지 조치에 대한 입장을 밝혔다. 이날 강경화 외교부 장관은 "이 사안을 다시 검토했다"고 운을 떼면서 "입국 허용을 하지 않겠다는 판단하에 비자 발급을 허용하지 않기로 했다"고 말했다. 유승준은 지난 3월 대법원에서 파기환송심을 거쳐 최종 승소했다. 비자 발급을 거부하는 과정에 절차가 제대로 진행되지 않아 위법으로 판단했던 것. 하지만 다시금 사증발급을 거부당하며 소송 2차전에 돌입했다. 18년째 당국과 분쟁 중인 유승준. 2차 비자 발급 거부 이후 입국을 포기하겠다는 입장을 밝혔으나 변호인들의 설득으로 이번 소송에 참여하게 됐다는 전언. 그러나 강경화 외교부 장관이 직접 비자 발급 불허가를 언급함에 따라 입국은 어려울 전망이다. 1990년대 톱스타 인기를 누린 유승준은 2002년 1월 콘서트 개최 명목으로 병무청의 국외 여행 허가를 받아 미국으로 출국했다가 미국 시민권을 취득했다. 이에 병역의무는 사라졌고 성실히 병역의 의무를 이행하겠다고 언론을 통해 수차례 공언했던 유승준의 말은 거짓이 됐다. 병역회피 논란에 병무청은 국군장병의 사기저하·병역의무 경시·악용 사례 우려 등을 이유로 유승준의 입국 금지를 요청했다. 법무부는 이를 받아들여 그해 2월 유승준에 입국 금지 처분을 내렸다. 황소영 기자 hwang.soyoung@jtbc.co.kr 2020.10.26 20: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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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승준, 비자 소송 이겼지만 입국길은 산 넘어 산

가수 유승준(스티브 승준 유·44)이 사증(재외동포비자) 발급 거부 처분 취소 소송에서 최종 승리했다. 병역기피 이후 18년만에 입국길을 확인하고 한국행에 다가섰다. 하지만 대한민국 땅을 밟기란 물음표. 국민 정서에 따른 여론 재판이 여전히 뜨겁다. 대법원 1부(주심 김선수 대법관)는 유승준이 주로스앤젤레스총영사관(LA총영사관)을 상대로 "사증 발급 거부처분을 취소해달라"며 낸 소송 재상고심에서 원고 승소로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 2심 판결에 중대한 법령 위반 등의 특별한 사유가 없다고 판단해 본안 심리를 하지 않고 마무리 짓는 심리불속행 기각 결정을 내렸다. 이에 따라 LA총영사관이 지난 2015년 '법무부의 입국 금지 결정이 있었다'는 이유로 유승준에게 비자 발급을 거부한 것은 위법하다는 원심 판결이 확정됐고, 유승준은 다시 비자발급 신청을 낼 것으로 보인다. 유승준이 발급을 원하는 재외동포비자는 한국 국적자로 태어나 외국 국적을 취득한 자, 또는 부모나 조부모가 한국 국적을 보유했던 자를 대상으로 한다. 단순 노무활동 및 사행행위 등을 제외하고 한국에서 모든 취업활동이 가능하고 국내 거소 신고시 금융거래·의료보험·부동산거래 혜택도 받을 수 있다. 미국 영주권자였던 유승준은 1990년대 말 최고의 인기를 누리며 병역을 이행하겠다고 공언하다 2002년 1월 돌연 미국 시민권을 취득해 입국이 금지됐다. 병역의무가 해제된 후인 지난 2015년 8월 재외동포비자 발급을 신청하면서 소송을 제기했다. 비자 신청은 자유지만, 발급이 거부될 가능성은 남아 있다. 이번 소송은 'LA총영사관의 비자 발급 거부 처분이 정당했는가'를 놓고 과정을 살펴본 것에 불과하기 때문이다. 앞선 파기환송심 판결문에는 "법무부 입국금지 결정의 실체적 위법성에 대해선 구체적 판단을 보류한다"는 부연이 있었다. 또 "국내에서 가수 활동을 한 유승준은 병역의무를 성실하게 이행할 듯한 언행(원고가 먼저 나서서 공언하기 시작한 것은 아닐 수 있다)을 보임으로써 더 많은 인기를 얻었고 더 많은 경제적 이익을 거두었음에도, 공익근무요원 소집기일에 임박 해 미국에 입국하자마자 미국 시민권을 취득했다. 이러한 태도에 많은 국민이 크게 실망하고 배신감과 분노까지 느꼈던 것으로 보인다. 결국 병역 의무를 이행하지 않았고 더 이상 병역의무를 이행할 수 없는 나이에 이르러 재외동포 비자(F-4)를 신청했는바, 원고가 실제로 국내에서 가수 활동을 하면서 경제적 이익을 거둔다면 정의 관념에 부합하지 않을 수 있고 공정한 병역의무 부담에 관한 국민의 신뢰가 저하될 것"이라고도 적혀 있다. LA총영사관 측은 이와 관련해 "유승준이 비자를 신청하면 법무부, 외교부, 병무청 등이 협의를 거쳐 비자 교부 또는 거절을 결정할 것"이라며 "재외동포비자를 발급한다고 해서 외국인에게 입국 및 거주 권리를 보장하는 것은 아니다"고 말했다. 외교부도 "관계 부처와 협의를 거쳐 적법한 재량권 행사를 통해 원고에 대한 사증 발급 여부를 결정하게 될 것"이라는 입장이다. 기찬수 전 병무청장은 지난해 국회 국방위원회 병무청 국정감사에서 "현재 국민 정서는 '(유승준이) 입국하지 않아야 한다'는 것으로 보고 있다. 아마 입국이 어려울 것으로 전망한다"고 밝혔다. 비슷한 시기 정성득 병무청 부대변인은 KBS 라디오 '김경래의 최강시사'와의 인터뷰에서 "우리는 외국인 스티브 유라고 부른다. 병역의무는 대한민국 국민만 이행할 수 있는 권리이자 의무인데 이를 저버렸다"고 했다. 병역기피를 위해 국적을 변경한 사람에 대해선 출입을 허가하지 않도록 하는 병역법 개정안도 국회에 계류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법무부는 유승준에 대한 입국금지를 해제하지 않은 상태다. 대중적 반감도 여전하다. 지난해 유승준의 입국금지 조치를 유지해달라는 청와대 국민청원은 닷새만에 20만명 이상의 동의를 받았다. 윤도한 국민소통수석은 당시 답변에서 "법원의 판결이 확정되면 법무부, 병무청 등 관계기관과 긴밀한 협의를 통해 출입국관리법을 면밀히 검토한 후 유승준씨에 대한 비자발급, 입국금지 등에 대해 판단 할 계획"이라면서도 "이번 청원은 병역을 기피한 한 연예인에 국한된 문제가 아니라 병역의 의무를 다해온 대다수 대한민국 남성들의 헌신과 자긍심에 대한 문제"라고 강조했다. 유승준 법률대리인인 김형수 변호사는 "유승준의 경우 그 어떤 비자도 발급이 되지 않는 입국금지 대상이다. 무비자나 관광비자로 간다고 해도 입국심사단계에서 제한조치를 당하는 상황"이라면서 "재외동포들이 신청하는 F-4 비자로 재외동포법을 근거삼아 소송을 하고 있다. 소송을 위해 적용한 비자이지 그에 대한 혜택을 염두한 것이 절대 아니다"고 일간스포츠에 설명했다. 또 "대법원에서 두 번이나 같은 판단을 내린 만큼 판결 취지에 맞는 합당한 처분을 기대한. 국내에 들어와서 인기가 있고 없는 문제는 추후 이야기"라고 말했다. 황지영기자 hwang.jeeyoung@jtbc.co.kr 2020.03.15 11: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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